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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법에서 판결한 한국산 개표기 사용금지 판결문 일부 발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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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lotin 작성일12-08-13 04:21 조회4,05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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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0 Viewing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전문번역]
글 쓴 이 :  석종대 등록일 :  2007-08-08 13:01:37 |  조회 : 1151 |  추천 : 109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전문번역]


필리핀에 수출된 한국산 전자 개표기 무엇이 문제이었나? 





전원합의부 (EN BANC)

[G.R. No. 159139. January 13, 2004]



▲신청인: 필리핀 정보기술재단, Ma. Corazon M. Akol, Miguel Uy, Edurado H. Lopez, Augusto C. Lagman, Rex C. Drilon, Miguel Hilado, Ley Salcedo, Manuel Alcuaz



▲피신청인: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이하 선관위)의장 Benjamin Abaros Sr.: 선관위 입찰 및 재정 위원회 의장 Edurado D. Mejos와 임원 Gideon De Guzman, Jose F. Balbuena, Lamberto P. LLamas와 Bartolome sinocruz Jr.; 메가패시픽 e-솔루션; 메가 패시픽 콘소시엄




판 결 문 (Decision)

일부 생략...



필리핀선관위는 10억 페소로 한국에서 수입한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재정적, 기술적, 법적 요구사항과 적절한 검토 및 확인을 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서둘러(haste)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 발주했다. 또한 선관위는 발주 당시 선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8가지 요건(특히 아래 3가지 항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 기계의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인정했다. 



▲이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필리핀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인 99.9995% 에도 못 미친다. 



▲이 전자개표기는 다양한 개표와 개표 전에 입력한 결과들을 탐지해내지 못하며 그런 데이타를 재입력 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한다. 



▲전자개표기는 개별적인 집계/개표 과정에서 감사 추적(audit trail)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전자개표기는 그런 기능이 없다. 



이상과 같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발주하며 필리핀선관위는 법률을 위반하였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본 법정은 이에 따른 결정문(Resolution)과 주계약을 무효화하는 ‘헌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필리핀선관위의 불법적이며 경솔하고 성급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은 법과 법리학적 기준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투표기관의 자동개표 수행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선거가 공신력 있고, 질서정연하고, 평화롭게 치러져야 함에도 필리핀선관위의 불법적인 재량권 남용은 이런 질서와 정신과 법을 위험에 빠지게 하였다. 




본 사건 (The Case)

내용 생략




사 실 관 계(The Facts)

일부 생략...


1998년 5월 11일 대통령 선거의 자동화를 목표로 선관위는 1998년 2월 9일자 선관위 결정문(Resolution)에 의거 최초로 자동화 선거를 실시하려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민다나오 자치지역(ARMM)에 대해서만 선거 자동화를 한정(limited) 실시했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 기계가 자동화된 투표용지를 정확하게 읽지 못함에 따라 투표 기관은 이후부터 술루(Sulu)군도 전체 지역에 대한 수작업(manual count) 실시를 지시했다. 



2001년 5월 선거에서도 시간의 제약 때문에 선거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동화 집계 장치(ACMs)가 획득되지 않은 관계로 전국 및 지역구 투표의 집계 및 개표는 수작업으로 실시됐다. 



자격 및 입찰에 관한 안내서(제안서) 


내용 생략



2) 사용기록(Track Record-실적)



a)집계장비-2천만 명 이상의 투표자에 의해 적어도 1번 이상의 정치 행사에 사용된 장비이어야 한다.



b) 투표자확인-적어도 2천만 명 이상의 자동화된 지문 감식 시스템(AFIS)에 사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장비이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본 법정의 판결(This Court’s Ruling)


첫 번째 절차상의 문제: 신청인의 제소권 

신청인은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납세자로서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며 국익과 관련이 있다”며 대응하고 있다. 이른바, 선관위의 적절치 못한 입찰과 부적격 회사에 대한 비정상적인 계약 발주는 
대통령선거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표 결과의 손상은 민주주의 정부 체제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불가피한 악영향을 미쳤다. 신청인은 자동화와 관련된 모든 계약의 발주는 엄청난 공적 자금의 지출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익의 차원에서 거래를 규정하는 관련법이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하 생략....



3. 2003년 4월 21일 나올 선관위 결정문에 따른 BAC 보고서를 완전 무시하고 2003년 4월 15일자 선관위 결정문에 따라 메가퍼시픽 컨소시엄(MPC)에 사업을 발주했다. 



4. 필리핀선관위는 한국산 자동화 선거시스템에 대한 선관위 자체 규정도 위반하고 필리핀공화국 법령(RA) 8436에 준하는 자격규정도 위반했음에도 계약을 발주했다. 



5. 필리핀선관위는 입찰자가 과학기술부가 실시한 기술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입찰을 기각하고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B. 과학기술부(DOST)가 실시한 기술검사에서 자동화집계장비(ACMs)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된 문제



C. 발주 후 선관위 및 과학기술부(DOST)가 실시한 구제 조치 및 재검사,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쟁점에 미치는 영향



B.
과학기술부 기술검사에 불합격한 한국산 자동화 집계 장치
(DOST Technical Tests Flunked by the Automated Counting Machines)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두 번째 부차적인 논제(second subtopic)로 옮겨가 본다: 과학기술부(DOST)의 기술검사에 불합격된 한국산 자동화 집계 장치(ACM’s).


일부 내용 생략


검사 결과 표 [47]
[한국산 자동화 집계 장비에 대한 기술 평가] 



1. 본 기계는 99.995%의 정확도가 있는가?

-저온에서는 : YES

-생활 온도에서는 : NO

-매우 춥거나 매우 더운 온도에서는 : NO



12. 이 장비의 출력 정보는 선관위가 정한 규격(format)에 일치했나? 
  NO



16. 이 장비가 시/자치도시의 개표 시스템과 전자 전송 매체를 통해 모든 선거구를 거쳐오는 기호화된 소프트 카피(soft copy) 를 통합할 수 있는가?  NO 



譯者註) 소프트 카피: 하드 카피(hard copy)는 인쇄지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소프트 카피는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출력을 할 수 있는,기록에 남지 않는 것을 의미함. 



20, 22 본 프로그램은 사전에 입력한 선거구 결과를 감지하고 그 결과가 시스템에 다시 입력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가? NO



21. 26 본 시스템은 규정된 보고서(report)와 감시단서(audit trail)를 데이터 손실 없이 출력할 수 있는가? NO



중간 내용 삭제......



과학기술부의 테스트에서, TIM은 12점의 불합격 점수를 받았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집계 장비 자체에 대한 문제였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제안요청서(RFP)에서 언급한 요구 사항이다. 그러므로 BAC는 그와 같은 사실을 묵과 할 수 없다. 

중간 내용 삭제............



이전에 다운로드된 데이터를 감지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문제
(Failure of Software to Detect Previously Downloaded Data)



더욱이, BAC에는 TIM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MPC)도 또 다른 주요 요구 조건-집계장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이전에 입력된 선거구 결과를 탐지하여 그 것이 다시 집계장비에 입력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AC의 자체 보고서 7페이지에는 두 입찰자 모두 같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각기 다른 개표 또는 통합 차원에서 이전에 다운로드된 데이터를 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은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조건으로 이것은 제안요청서(RFP)에서도 세 차례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RFP) 30페이지에서, 우리는 시/자치도시의 개표장비 소프트웨어는 이전에 다운로드된 선거구 결과를 탐지해서 본 장비에 다시 ‘입력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안요청서(RFP) 32페이지에서, 우리는 시/자치도시의 개표장비 소프트웨어는 이전에 다운로드된 선거구 결과를 탐지해서 본 장비에 다시 ‘입력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안요청서 35페이지에서, 우리는 또 다시 시/자치도시의 개표장비 소프트웨어는 이전에 다운로드된 선거구 결과를 탐지해서 본 장비에 다시 ‘입력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선관위는 이처럼 가장 중대한 관심이 되는 사항에 있어 결정적인 결함을 무시하는 쪽을 선택했다. 2004년 5월로 소급하여, 파렴치한 사람들이 특정후보나 후보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컴퓨터에 반복하여 다운로드 시킴으로써 그와 같은 결함을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키를 몇 번 두드림(key strokes)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대대적인 부정 선거에 맞서고자 한다. 이는 전자시대의 경이(marvel)이자 재앙이 아니겠는가! 



감사단서를 출력하지 못하는 문제 (Inability to Print the Audit Trail)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재정 및 입찰 위원회의 자체 보고서 6, 7페이지에는 두 입찰자의 자동화집계기계(ACMs)가 모두 데이터의 손실이 전혀 없는 감사 단서를 출력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메가 퍼시픽 컨소시엄(MPC)의 경우 자체 자동화집계기계에 아예 감사 추적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하 생략.............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너무 길다!!!
요잠만 간단히 쓰셨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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