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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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꾸는자 작성일12-07-23 16:59 조회4,1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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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올 4월에 당시 민통당 의원 144명이 헌법소원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선 후보 이름들을 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후보들이 시스템클럽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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