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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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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파랑 작성일12-07-20 22:20 조회4,009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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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제9차 개헌(1987년)때, 지금 새누리당의 브레인인 김종인씨가 주장해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러고보면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은 김종인이란 ¹돌머리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¹돌아가신 제 막내외삼촌께서 김종인을 이야기하실 때면 늘 “저 돌머리가 공부 되게 못해서 어쩌고 저쩌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제 외삼촌이 김종인과 고등학교 동창이셨습니다. 김종인씨가 독일로 유학가실 적에 대법원장이셨던 그의 할아버지께서 보증을 서 각서를 써 주셨을만큼 열등생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종인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경제질서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우리 경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봐야한다는 견지를 펴는 것 같습니다. 즉, 지만원 의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아니고 그렇다고 계획경제질서도 아닌 제3의 경제질서라 일컫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경제질서관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학계의 다수견해를 따라 그렇게 판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9.12.22. 88헌가13), (1996.4.25. 92헌바47),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보도·논평·광고 금지 판례(2001.5.31. 2000헌바43).


PS : 그런데 김종인에 대한 뒷얘기 이거... 명예훼손이 아니겠죠?

댓글목록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

참고로 요즘에 여야할 것 없이 들먹이는 '경제민주화'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건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현행헌법 제119조 2항)에 대한 논의인데, 이 조항이 현행헌법에 삽입된 이유는 원래 건국헌법의 노동자 이익분배균점권을 부활시키려다가 경총 등 경영자 단체에서 크게 반대해서 이익분배균점권보다 조금 약하게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대체해 넣은 겁니다. 군사정권 때 삭제된 조항이 조금 변형된 형태로나마 군사정권이 끝나자마자 부활한 셈이죠. 이런 게 건국헌법의 취지, 대한민국의 본래 체제에 더 잘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댓글의 댓글 작성일

누가 그런 댓글을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

네이버 지식에서요.
5.16 구국의 정당성에 대한 지식 답변에
토론 댓글중 올라온 글입니다.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댓글의 댓글 작성일

포털에 올라온 내용, 신문기사들 대충 읽어봤는데요.
이익분배균점권이 건국헌법에 있었다는 얘기는 얼추 맞습니다.
즉, 건국헌법에서의 경제관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농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2차 개헌(사사오입 헌법)때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됐죠.

노동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은 제5차 개헌(5.16 헌법)때 경제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혁명정부에서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건국헌법이 좋은 말은 무조건 다 넣고 보자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경제관에 있어서는 당시로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조금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경제민주화는 경총이 이익분배균점권 삽입을 완강히 반대했었고 당시 김종인이 "재벌이 헌법개정에 로비를 하는 사례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그렇게해서 나온 게 경제민주화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음 정권때 노동자들이 이 헌법 조항을 무기로 얼마나 파업과 데모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헌법 조문 신설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머리가 텅 빈 사람들이 헌법을 고친 결과, 없어도 그만인 제10조(행복추구권)를 만들어 얼마나 많은 헌법소송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집니다.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

감사합니다...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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