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前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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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파랑 작성일12-07-17 21:11 조회3,35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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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0월 29일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democratic ideals of the April Revolution of 1960, having assumed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homeland and having determined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and to destroy all social vices and injustice, and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by further strengthening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conducive to private initiative and public harmony, and to help each person discharge thos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concomitant to freedoms and rights, and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thereby to ensure security, liberty and happiness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forever, do hereby amend, through national referendum following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rdained and established on July 12, 1948, and amended eight times subsequently.
October 29,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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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제헌64주년되는 날입니다.
원래 오늘은 휴일이어야 하는데, 지난 정권에서 휴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노태우때부터 대통령에 집권하면 이상하게 하루이틀씩 공휴일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버렸습니다.
전두환이 집권하기 이전에는 前文에 5·16 혁명정신을 언급했었답니다.
그런데 전두환이 집권하고서 그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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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헌법전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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維新憲法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民國은 3.1운동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4.19義擧 및 5.16革命의 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統一의 歷史的使命에 입각하여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있어서,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制定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개정한다.
1972年 11月 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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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各人(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改正한다.
- [이 헌법은 불순한 이념이 내포--?????]
1987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