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 (10월 維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벽파랑 작성일12-07-18 15:40 조회3,993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경과 -- 1972년 10월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초헌법적 조치인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여 제7차 헌법을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한다는 것이었다.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개헌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헌법이 개정된 후에도 비상국무회의는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각종 법률을 제정하였다.
특징 -- 1.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됐다.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정수 3분의 1 추천권,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여권, 법관의 임명 등에 관한 권한 등이 부여됐다.
2.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설치되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며, 국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확정시켰다.
3. 국회의 국정감사권 폐지, 국회회기의 단축 등으로 국회 권한이 약화됐다.
4.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 파면케 해 법원의 권한도 약화됐다.
5. 정당국가적 경향의 완화로 무소속 출마가 인정됐다.
6. 지방자치제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7.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시켰다.
통치구조 -- 1. 대통령 임기가 명목상 6년이나 중임·연임제한이 폐지되 사실상 영구집권이 가능해졌다.
2. 국무총리제(국회의 사전동의)
3.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고 해임의결권이 부여됐다.
4. 국가긴급권에는 계엄선포권과 긴급조치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됐다.
기본권 -- 1. 거의 모든 기본권에 개별적 법률유보를 규정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를 폐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규정을 삭제.
3. 언론·출판의 자유의 검열제, 허가제 금지규정을 삭제.
4. 국가배상청구에 있어 군인·군속·경찰공무원 등에게 이중배상금지규정 신설.
5.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규정을 삭제.
특징 -- 1.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됐다.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정수 3분의 1 추천권,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여권, 법관의 임명 등에 관한 권한 등이 부여됐다.
2.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설치되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며, 국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확정시켰다.
3. 국회의 국정감사권 폐지, 국회회기의 단축 등으로 국회 권한이 약화됐다.
4.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 파면케 해 법원의 권한도 약화됐다.
5. 정당국가적 경향의 완화로 무소속 출마가 인정됐다.
6. 지방자치제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7.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시켰다.
통치구조 -- 1. 대통령 임기가 명목상 6년이나 중임·연임제한이 폐지되 사실상 영구집권이 가능해졌다.
2. 국무총리제(국회의 사전동의)
3.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고 해임의결권이 부여됐다.
4. 국가긴급권에는 계엄선포권과 긴급조치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됐다.
기본권 -- 1. 거의 모든 기본권에 개별적 법률유보를 규정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를 폐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규정을 삭제.
3. 언론·출판의 자유의 검열제, 허가제 금지규정을 삭제.
4. 국가배상청구에 있어 군인·군속·경찰공무원 등에게 이중배상금지규정 신설.
5.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규정을 삭제.
댓글목록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한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국정운영을 계속해 나갈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