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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7-16 06:42 조회7,9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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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부정선거집단. 중앙선관위에 고함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제15대와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했던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공명선거를 주관하는 대한민국헌법이 그 지위를 보장해주는 헌법기관일 수 없는 불법*부정선거집단이 되었다.
(2)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이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엉터리로 주장. 엄연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현재 불법으로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3) 중앙선관위는 제15대(김대중)와 제16대(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 진실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국민 앞에 즉각 이실직고하라.
그리하여 불법*부정으로 창출된 제15대와 제16대 대통령정권 당시의 실세정치인들을 정치권에서 즉각 물러가게 하라.
(4)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이 100% 가능한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제를 즉각 폐기하고 개표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는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를 즉각 도입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번 12월대선 때부터 당장 실시하라.
2. 부정선거범죄를 완전범죄로 완성시켜 준 亡國之大本(망국지대본) 대법원에 고함
(1) 대법원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2건의 선거쟁송사건재판을 개판 친 가운데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사실을 은폐해 준 역사적 진실을 국민 앞에 스스로 밝히고 속죄하라.
(2) 대법원은 2002. 12. 24. 당시 한나라당이 제16대대통령당선무효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한 [전산개표시스템 등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신청]을 접수했으면 재판지휘권을 발동하여 즉각 증거보전부터 실시하고 동 검증*감정을 실시하여 개표조작사실을 밝혀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해 주기 위해서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전자개표기 등을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을 회피한 가운데 소 제기 11일 만에 가서야 겨우 투표지 등만을 증거보전을 실시하고 해보나마나 한 재검표를 실시했던 사실이 있다.
(3) 대법원은 2003. 1. 17.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기와 뒤따른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신청]을 접수하고도 개표조작 사실이 들통날까봐 그랬는지? 는 잘 모르겠으나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을 끝까지 실시하지 않고, 재판을 질질 끌다가
2004. 5. 31.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규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수작업개표 보조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등 새빨간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구구절절이 허위사실로 판시하면서 원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역사적인 부정선거범죄를 완전범죄로 완성시켜 주었던 역사적인 사법범죄(법관의 고의적인 오판) 사실이 있었다. 그래서 나라를 거덜 나게 만들었다.
3. 정말!! 진짜 불가사의한 한나라당(새누리당)???
(1) 한나라당은 왜 제16대(노무현) 대통령부정선거 규명의 요체인 [전산개표시스템 등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소 제기 11일 만에 겨우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만 실시하고 재검표에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2) 한나라당은 왜 재검표 결과 투표지 보관함이 뜯겨지고 개표조작 흔적이 많다는 [한나라당대통령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의 서면보고를 받고도 왜? 이를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왜? 이를 당선무효사유와 선거무효사유로 문제 삼지 않았는지에 대해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3) 한나라당 252명의 개표참관인들은 각자 자필 진술서를 통해 마치 입을 맞춘 듯이 이구동성으로 아래와 같이 진술을 한바 있었다.
o. 개표참관을 제대로 전혀 하지 못하였다,
o.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혼자 했을 뿐 투표지 육안확인은 거의 하지 않았다,(개표의 부존재 임)
o. 계수기를 비치조차하지 않은 개표소가 있었다.
o. 계수기를 활용하지 않았다.
o. 투표지 100매 묶음도 거의 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지시공문을 통해 ‘개표기가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잘 구분 관리함으로 투표지 100매 묶음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 는 지시를 각 지방선관위에 하달한바 있음)
o. 심지어 인천시 계양구 개표소의 경우 “선거위원들이 선거일 다음날 점심식사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봉인을 했다”
(4) 한나라당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왜? 2003. 1. 27. 재검표 실시 후 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표차가 없다는 이유로 소 제기 47일 만에 서둘러 소 전부를 취하했는지? 왜 왜? 정말 불가사의 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4. 제15대 및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규탄 및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촉구 국민궐기결의대회 개최
일시 : 2012. 7. O. (미정)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대강당(미정)
주최 :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후원 : 각 애국단체
참석대상 :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사수하고자 하시는 국민은 어느 누구나.→ “이미 지난 일 가지고 월 그래?”하시면 사필귀정이 안 됩니다.
2012.7.1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 창 화 선임공동대표 이 청 자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cafe: http://cafe.daum.net/J-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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