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게 무더기고발을 예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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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7-16 09:06 조회8,2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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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게 무더기고발을 예고해 드립니다.
자랑스럽고도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경찰청장님!
무더기 고발을 예고해 드립니다. 외압을 물리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예정을 예고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염원이기도 한 수사권 독립의 시험대가 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좀 비중 있는 사건은 의례히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번에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키려다가 경찰에 고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해봤자 변호사 1명 검사 3명 지방법원 판사 7명 전 대법관 4명 등 법조인이 15명에 이르기 때문에 검찰은 모든 법조인은 한 통속이어서 “내식구 살리기” 관행에 따라 “고발기각”을 해 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수사권 독립 얘기는 영원히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시 경찰은 한계가 있어!” “역시 경찰의 수준은 그 정도 밖에 안 돼!”” 하는 말을 듣지 않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법무부와 검찰의 압력을 배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발사건이 접수되자마자 “사건 일체를 즉시 송치하기 바랍니다.” 라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정면으로 거절 할 수 있는 용기를 미리 축적 해 두시고 그리고 심적 대비를 잘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외압도 뿌리치고 강력한 수사권 발동을 해 주신다면 국민들이 통쾌해서라도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 줄 것입니다.
고발장 작성은 다 됐습니다. 이 고발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한 후에 곧 가까운 시일 안에 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킬 예정입니다.
이 사건고발을 홍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찰이 꼭 수사를 해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고발대상이 워낙 거물급들 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 9명. 역시 장관급인 동 사무총장 및 차관급인 동 사무차장과 동 소속 국가공무원 3명.
그리고 변호사 1명. 검사 3명. 지방법원 판사 7명. 전 대법관 4명 등 도합 29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피고발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발인명단
1. 피고발인들
(1)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원 대법관(7월 10일 퇴임)
(2). 강경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3). 임채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
(4). 강보현
위와 같음
(5). 유승상
위와 같음
(6). 제갈융우
위와같음
(7). 이한구
위와 같음
(8). 김진권
위와 같음
(9). 최병덕
위와 같음
2 피고발인들
(1)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 )이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3).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4). 조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
(5). 임찬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3. 피고발인
김삼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고문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조해주 외 82명 소송대리인
4. 피고발인들
(1) 조원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합의부 재판장
(2) 남기용
동 관여 판사
(3) 박기쁨
동 관여 판사
5. 피고발인
김재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6. 피고발인
이준식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7. 피고발인
전윤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8. 피고발인
이훈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9. 피고발인들
(1) 김성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제1부 재판장
(2) 이언석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제1부 판사
(3) 조윤정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제1부 판사
10.피고발인들
(1) 안대희
2007도10472 대판 (피고인 정창화)
명예훼손 사건 재판장(대법관)
(2) 김영관
위 사건 관여 대법관
(3) 김황식
위 사건 주심 대법관
(40 이홍훈
위 사건 관여 대법관
2012.7.1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 상임대표 정 창 화 선임공동대표 이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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