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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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7-14 20:01 조회7,30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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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
이명박 대통령님!
북한악마정권의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때 전자개표 조작시도를 막기 위한 국가통치권 차원에서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금년 12월대선 때에는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일단 중단시키시고
투표소 수개표제를 실시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 주시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탄원을 드립니다.
이 탄원을 드리게 된 배경은 아래 상황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불법*부정선거집단=중앙선관위에 고함
(1)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제15대와 제16대 때 사기선거를 위해 전산조직을 법적근거 없이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했던 불법*부정선거 범죄집단이다.
(2) 중앙선관위는 제15대(김대중)와 제16대(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 진실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국민 앞에 즉각 이실직고하라. 아니면 이 광고주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 반드시 양자택일을 꼭 하라.
(3) 중앙선관위는 새빨간 거짓말로 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을 내세웠다. 국민을 철저하게 속였다. 중앙선관위는
①. 80억 원 이상의 개표비용(혈세낭비)이 절대필요하고,
②. 32.185명의 개표사무원이 절대필요하며,
③. 4시간 58분 이상의 장시간 개표시간이 절대 필요 할 뿐만 아니라 ④. 개표조작이 100% 가능한 현행 244개 개표소 집중 전자개표제를 당장 폐기하고 투표소 분산 수개표제를 당장 실시하라.
(4) 중앙선관위가 금년 대선 때부터 전국 13.471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즉시 투표사무원들이 일제히 투표현장에서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① 엄청난 개표비용(혈세 80억원)이 절대로 절감 되고,
② 개표사무원 32.185명 투입이 절대로 필요 없으며,
③ 수작업개표는 단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음으로 개표시간은 전자개표보다 절대로 단축 되며
④ 수작업개표는 개표조작 가능성이 절대로(100%) 없을 것이 분명하다.
(5) 중앙선관위는 오랜 불법*부정선거 굴레에서 벗어나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금년 12월대선 때부터 투표소 수개표제를 당장 실시하라.
2. 불법*부정선거공범자 대한민국국회에 고함
(1) 제15대 국회는 중앙선관위가 2007. 12. 18. 실시한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 불법*부정선거범죄 자행을 방치하여 직무유기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2) 제15대 국회는 지난 2000. 2. 8. 신설되는 전자선거법조항인 제 278조를 담은 공직선거법 법률개정(안)을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발의 9일 만에 시정잡배들 같이 야바위식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세계 의회역사상 초유의 국회법 14개 조항을 유린한 범죄사실이 있다.
(3) 제16대 국회는 2002.12.19. 실시한 제16대(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 전자개표 조작에 의한부정선거를 자행토록 방치한 직무유기 사실이 있고, 당시 국회는 사실상 부정선거 공범자 집단으로 전락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로 인해서 제16대(노무현) 대통령부정선거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제17대 국회는 4년 동안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등 애국단체들의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에 대해 처절하고도 간곡한 호소에 대해 끝까지 외면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5) 제18대 국회는 4년 동안 제15대와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엉망진창인 공직선거법 체계를 정비하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었다.
(6) 상습범법기관인 대한민국국회는 법정기일 안에 국회개원과 연말예산안심의를 제대로 한 사실이 있었는지? 별로 기억에 없다.
역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상은 국회의원배지나 달고 거들먹대기나 하고, 해머와 체루탄으로 국제망신이나 시킨 인상밖에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
(7) 제19대국회는 국회의 기능이 무엇인가부터 자각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
3. 亡國之大本(망국지대본) 대법원에 고함
(1) 대법원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2건의 선거쟁송사건 재판을 재판이 아니라 개판 친 사법범죄(고의적 오판)사실이 있다.
대법원은 재판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사실을 완전범죄로 완성시켜 준 역사적 사법범죄로 말미암아 역사가 뒤틀리고 왜곡되어 오늘날과 같이 나라가 온통 거덜 나게 만들었다.
(2) 대법원은 2002. 12. 24. 당시 한나라당이 제16대 대통령당선무효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한 [전산개표시스템 등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신청]을 접수했으면 즉각 증거보전부터 실시하고 검증*감정을 실시하여 개표조작사실을 밝혀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해 주기 위해 개표조작의 핵심대상인 전자개표기 등 전자기계는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을 끝까지 회피한 가운데, 소 제기 11일이나 지난 후에야 겨우 투표지 등만을 증거보전실시하고 해보나마나 한 재검표를 실시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3) 대법원은 2003. 1. 17.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기와 뒤따른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신청]을 접수하고도 개표조작 사실이 들통날까봐 그랬는지? 는 잘 모르겠으나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을 끝까지 실시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질질 끌다가 2004. 5. 31. 부정선거 진실을 전부 은폐한 가운데,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판결문에 판시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의 재판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욕된 사법범죄였다.
(4) 정의 자유 평화가 모토인 대법원은 역사적인 사법범죄 진실을 국민 앞에 겸허히 밝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로 결단을 내려라. 아니면 이 광고주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 반드시 양자택일을 꼭 하라.
4. 이용훈. 고현철은 국가대역범죄 사실에 대해 양심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라.
2002년의 제15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시켜,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가 5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하도록 길을 열어 준, 이 용 훈 씨와 고 현 철 씨는 이 광고가 나가자마자 양심고백을 하라. 아니면 이 광고주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 선택의 여지는 양자택일뿐이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정권은 좌파의 영구집권과 남북연정 실현을 위해 부정선거음모를 잉태. 제16대(노무현) 대선 때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어디를 보나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근거 규정이 한 줄도 없었습니다. 불법 위법 탈법 무법천지로 대통령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불법부정선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만 합니다. “지난 일인데 지금 와서 뭘?” 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동안 국가의 체통이 말이 안 되겠지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꼭 밝혀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을 목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법규를 잘 정비해 놓으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함으로 법적안전 장치 마련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표조작용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사용. 언론과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고 가짜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이 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을 기각판결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완전범죄로 완성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소송사건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수임했던 전 대법원장 이용훈 변호사는
1.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전개하면서
2.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개표 보조용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합법적 사용이라고 새빨간 거짓 변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3. 또 당시 선거법은 수작업개표 규정이었음을 의식한 나머지 개표기에 의한 개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실과 100% 다르게
가.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투표지 심 사를 한 후,
나. 다시 검열석 검열위원이 육안으로 검열*확인을 했고,
다. 또 다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했다고 하면서
새빨간 허위변론을 조작해 냈던 것입니다.
제14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30.885명. 개표신간 14시간 48문
제15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28.359명.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
개표시간 7시간 30분
제16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 투입
개표시간 3시간 48분
제17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32.125명. 투표지분류기 1190대 투입 개표시간 4시간51분
위 대비 표는 제16대 대선이 기계에 의한 개표임을 잘 입증해줍니다.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고현철 전 대법관,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는 위법한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육안 확인이 없는 기계에 의한 개표는 개표의 부존재이므로 선거무효라는 합당한 주장은 완전히 배척해 버리고
전관예우 차원에서(?) 당시 직전 대법관 출신 이용훈 변호사의 새빨간 허위변론을 그대로 引用(인용)하여 선거무효소송 사건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기각판결로 인하여
1.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완전범죄로 완성시켜주는 한편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고
2. 노무현 씨에 대하여는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을 [사람의 손으로 뽑은 진성 대통령]으로 인증하여 줌으로써 5년간 청와대를 불법점거한 채 대한민국을 거덜 나게 했고,
3. 대법원마저 사후 반국가대역범죄의 공범자가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5. 제15대.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 진상 개요
(1)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 제기
제13대(노태우) 대통령선거 때는 3일간에 걸쳐 개표를 하였고, 제14대(김영삼) 대통령 선거 때는 밤샘개표(14시간 30분)를 하였는데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는 제 14대 대선 때보다 2.500여명이 감소된 개표사무원이 개표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표시간이 7시간이나 단축되어 7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마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제15대 대통령선거 총람]에 의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이 주로 운영되고 전산장애를 대비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전산집계시스템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관계로 개표시간이 7시간이나 단축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던 사실이 분명하다.
우리 국민연합은 “전산조직을 불법으로 이용해서 개표조작을 했거나, 육안확인 과정을 생략했거나, 검산규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계수하는 시간을 생략했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단축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선관위를 향해 부정선거 의문에 대한 해명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중앙선관위는 새빨간 거짓말만 둘러 댈 뿐 개표시간 단축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이 전혀 없었다.
왜 해명을 명쾌하게 하지 못할까??? 부정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
(2) 김대중은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김대중 정권은 당시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2000.1.31. 박상천 의원 외 108인이 전자선거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신설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議員發議(의원발의)케 한바 있다.
의원발의 된 법률안이 접수되었으면 국회의장은 당연히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여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다.
당시 제15대 국회는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묵살한 가운데 의원발의 9일 만인 2000. 2. 8. 14:00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 단 1건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을 긴급 소집해서 그날 밤 11시가 되어서야 국회본회의가 개의가 되어 일사천리로 48분 만에 국회本會議(본회의)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전자선거법 조항인 제278조는 시급히 제정(신설)해야 할 아무런 긴박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 1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법조항은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부정선거음모의 공작차원에서 자행된 범죄임을 넉넉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김대중 정권은 전자선거법조항 제278조를 제정하는 정치공작에는 성공했으나 그해 4월 11일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전자선거실시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천 37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시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빨리 이미 개발해 놓은 전자투*개표기 사용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부정선거를 성공시키기로 부정선거음모 계획을 변경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자개표기로 장난쳐서 노무현을 제16대 대통령으로 만들어 내는데 성공 했던 것이다.
김대중은 언론과 국민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천하의 사기꾼이요 부정선거의 원흉이요 반국가대역범죄자이다.
(3) 제16대(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의 진실
대법원은 2002.12.24.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소송 사건을 접수하였다. 개표조작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산집계시스템 등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즉각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검증*감정 등을 꼭 실시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개표조작용 기계인 전자개표기 등은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소송제기 11일이 경과한 후에 가서야 겨우 투표지 등만을 증거보전하고, 해보나마나 한 재검표를 실시했다,
한나라당은 재검표결과 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표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 제기 47일 만에 소 전부를 취하했다. 대법원과 한나라당의 처사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필리핀 대법원은 2004.1.13.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재판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1)정확도가 99.9995%(당시 7%의 오류발생)에 미치지 못한다. (2)선거제도 붕괴의 우려가 있다. (3)대형사기선거의 염려가 있다. 는 등의 이유로 사용금지 판결을 내린바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대선 때 이미 대형사기선거범죄가 성공했을 때다.
제16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 투입
개표시간 3시간 48분
제17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32.125명. 전자개표기 1190대 투입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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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이글은 이명박 대통령께만 올릴 글이 아니라 원칙 주의 1인자인 박근헤 후보께 필히 탄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대통령과 박후보가 제일 부르짖는 단어가 소통인데 이런것이 그분들에게는 소통이 않되는 듯 싶다.
특히 이 시스템클럽에는 박후보 적극지지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목숨걸고 진언하시기 바람니다.
박근헤 의원의 원칙에
선거 개표의 원칙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의 원칙
이 두가지만 갖고 원칙을 부르짖으면 대통령은 따놓은 밥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