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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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력통치 작성일12-07-10 10:46 조회4,772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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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공산당에 협조한 자는 이유불문하고 그 직계존비속을 1,000대에 걸쳐 말살한다.
1항 처단방법은 현장에서 체포즉시 하도록 하고 무재판으로 한 마디 말도 않고 죽인다.
2항 북괴공산당에 협조하였던 자는 과거 100년으로 소급하여 처단한다.
3항 북괴공산당에 우호적인 발언을 단 한마디라도 한 자는 즉살처리한다.
댓글목록
일지님의 댓글
일지 작성일
에효~ ... 솔직히 이런말 들으면 속은 시원한데..
만에 하나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다면 1) 일단은 세계 각국-특히 문명국들이란 나라의 웃음(비웃음)을 사게 될거구요.. 2) 공산당 원 자식 중에도 벌써 반공주의자가 나올수도 있는데, 그걸 전후좌우 가림없이 사살한다는게 말이 안되고요. (예컨데 김일성이 아비던가, 할아비던가는 독실한 기독교신자였는데, 이놈아는 빨갱이가 됐죠. 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3) 3조가 시행되면 이 나라는 정말 무겁고 어두운 암흑의 사회가 될 공산이 급니다..
물론, 이런 말의 속내는 이해합니다. 또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은 그 포한, 역시 이해합니다만, .. 이게 .. 불가능한거라는 것도, 다들 이해들은 하고 계시겠죠?..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일지님!!!
줄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오길 기대해야겠지요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