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문재인, 역사적 단두대에 올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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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nas 작성일12-06-24 12:10 조회4,4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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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때 외국인투자기피를 핑계로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없애고
역으로 내국인들은 지문날인을 그대로 받게하며 '외국인 범죄증가'에 이바지한 강금실과 문재인은 반드시 역사적 단두대에 올라야 할 것이다.
게다가 강금실은 대한민국의 가족제도인 '호주제폐지'시키면서 자식이 아버지를 김일성.김정일에게 고발하는 북한과 같은 가족제도를 지향시켰고 '성매매특별법'으로 사창가의 창녀들을 풀어 전국 주택가의 모텔에 침투시켜서 '진보 막장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며 역으로 성실한 대한민국 여성과 가정주부를 불륜에 빠지게하여 그들을 창녀화시키는 데 공헌을 했다.
檢, 신분세탁 재입국 조선족 130명 적발
역으로 내국인들은 지문날인을 그대로 받게하며 '외국인 범죄증가'에 이바지한 강금실과 문재인은 반드시 역사적 단두대에 올라야 할 것이다.
게다가 강금실은 대한민국의 가족제도인 '호주제폐지'시키면서 자식이 아버지를 김일성.김정일에게 고발하는 북한과 같은 가족제도를 지향시켰고 '성매매특별법'으로 사창가의 창녀들을 풀어 전국 주택가의 모텔에 침투시켜서 '진보 막장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며 역으로 성실한 대한민국 여성과 가정주부를 불륜에 빠지게하여 그들을 창녀화시키는 데 공헌을 했다.
檢, 신분세탁 재입국 조선족 130명 적발
[연합뉴스] 2012년 06월 24일(일) 오전 09:00
특수강도ㆍ성폭력 등 전력자 다수 포함
안면인식기 대조…11명 구속수사(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법무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거나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퇴거된 뒤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한 조선족 중국인 130명을 적발, 이들 중 11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 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안면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샘플로 채취한 조선족 중국인 전원을 상대로 안면 동일성을 점검한 결과 신분세탁사범을 다수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공항만에 360대 정도 설치된 안면인식기는 얼굴 윤곽, 이목구비 비율 등을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판독하며 사후 지문대조를 통해 점검하면 거의 100% 정확성이 입증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오원춘 사건 같은 외국인 강력범죄가 급증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분세탁 점검은 외국인 등록을 한 중국인 9만4천425명의 얼굴을 안면인식기에 넣어 강제퇴거 때 작성된 사건부의 얼굴 사진과 비교 분석해 동일한 얼굴임에도 인적사항이 다른 사람을 골라내는 방법을 썼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구속)씨는 2003년 전 남편을 감금ㆍ폭행해 돈을 강탈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강제퇴거당하자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중국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신분을 세탁해 2007년 재입국한 뒤 강남에서 입주육아도우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 술집 여종업원을 강간했다가 퇴거된 김모(불구속)씨는 신분을 세탁한 뒤 재입국해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며 초청한 중국 여성과 혼인까지 했다.
지난해 필로폰 밀매로 적발됐다가 퇴거된 이모(구속)씨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모두 바꾸고 방문취업비자로 재입국해 영주권(F5)을 취득하려다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두 차례 범죄가 적발되면서 퇴거당한 신모(61)씨는 '40년생 김모, 47년생 신모, 49년생 양모' 등 3개의 신분을 번갈아 사용하며 출입국 당국을 농락하다 검거됐다.
지난 1999년 한 차례 불법체류로 적발됐던 한모(불구속)씨는 2003년 위장혼인을 통해 재입국했다가 다시 들통나자 이름을 중국 한족식으로 바꿔 재입국한 뒤 귀화허가를 얻어냈으며 국적 취득 후에는 다시 원래 이름으로 개명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호구부(주민등록)는 인구가 많고 전산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한국 돈 400만~500만원만 주면 브로커를 통해 쉽게 위작해 새로운 인적사항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안면인식기 대조…11명 구속수사(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법무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거나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퇴거된 뒤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한 조선족 중국인 130명을 적발, 이들 중 11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 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안면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샘플로 채취한 조선족 중국인 전원을 상대로 안면 동일성을 점검한 결과 신분세탁사범을 다수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공항만에 360대 정도 설치된 안면인식기는 얼굴 윤곽, 이목구비 비율 등을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판독하며 사후 지문대조를 통해 점검하면 거의 100% 정확성이 입증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오원춘 사건 같은 외국인 강력범죄가 급증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분세탁 점검은 외국인 등록을 한 중국인 9만4천425명의 얼굴을 안면인식기에 넣어 강제퇴거 때 작성된 사건부의 얼굴 사진과 비교 분석해 동일한 얼굴임에도 인적사항이 다른 사람을 골라내는 방법을 썼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구속)씨는 2003년 전 남편을 감금ㆍ폭행해 돈을 강탈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강제퇴거당하자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중국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신분을 세탁해 2007년 재입국한 뒤 강남에서 입주육아도우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 술집 여종업원을 강간했다가 퇴거된 김모(불구속)씨는 신분을 세탁한 뒤 재입국해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며 초청한 중국 여성과 혼인까지 했다.
지난해 필로폰 밀매로 적발됐다가 퇴거된 이모(구속)씨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모두 바꾸고 방문취업비자로 재입국해 영주권(F5)을 취득하려다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두 차례 범죄가 적발되면서 퇴거당한 신모(61)씨는 '40년생 김모, 47년생 신모, 49년생 양모' 등 3개의 신분을 번갈아 사용하며 출입국 당국을 농락하다 검거됐다.
지난 1999년 한 차례 불법체류로 적발됐던 한모(불구속)씨는 2003년 위장혼인을 통해 재입국했다가 다시 들통나자 이름을 중국 한족식으로 바꿔 재입국한 뒤 귀화허가를 얻어냈으며 국적 취득 후에는 다시 원래 이름으로 개명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호구부(주민등록)는 인구가 많고 전산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한국 돈 400만~500만원만 주면 브로커를 통해 쉽게 위작해 새로운 인적사항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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