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그리고 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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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6-21 12:52 조회7,944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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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그리고 궐기하라!!
중앙선관위는 2002.12.19. 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 때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을 해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다. 이 사실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역사적 진실이다.
이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면 필자는 벌써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노무현이가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필자는 노무현 정권에 의해 오래 전에 정신병동에 감호조치 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노무현이가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을 때인 2005.2.22.과 2005.9.26.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전자개표기로 뽑은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즉각 퇴진하라” 주제하에 공개기자회견을 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을 막기 위해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에 5단통 광고를 2005.10.18.부터 2006.2.27. 사이에 24회를 게재했고 미래한국신문등 주간신문에 15회를 게재했다.
그런데 왜 부정선거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버릴 운명에 놓여 있을까?
첫째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부패해서 그렇다.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첫째 이유는 여기에 있다.
2000.2.8. 국회는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외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했다.
그러면 의당 이 의원발의(안)을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는 등 입법과정을 거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일체의 입법과정을 생략한 가운데 국회발의 9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런 나라가 도대체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에 있겠는가?
김대중 정권이 전자선거를 실시해서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할 음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투표*전자개표] 법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15대 국회 말에 국회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통과시켰던 것이다.
부정선거음모가 틀림없이 있었다고 보는 이유는 이렇다.
IT선진국에서도 엄두도 못내는 전자선거를 실시하려고 국민 모르게 살짝 국회를 소집해서 전자선거법 조항을 서둘러 신설*제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청회나 국민의 찬반여론 수렴 및 전산전문가의 공개자문 등의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서 전자선거법 조항을 제정했어야 마땅했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 상식이 빗나갔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전자선거 실시의 긴박성이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왜 그 때는 제15대 국회임기 말이었는데 단 한건의 공직선거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긴급소집 했던 것일까?
필자는 수년간에 걸쳐 국회에 질의서 등을 보내고 제15대 국회의원 출신들을 무수히 만나 추적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진실을 알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 어느 누구도 전자선거법 조항이 언제 국회에서 제정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필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이 진실은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서 영원히 은폐 될 국회의 집단범죄행위였던 것이다.
필자는 누가 무어라 해도 부정선거음모가 작동한 결과라고 확신한다. 이 사실을 알아 낼 수 있도록 피고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이 글을 통해서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다.
의원발의 된 개정법률(안)을 발의 9일 만에 국회를 통과시키는 나라가 이 지
구상에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는 전자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본 국회의원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또 전자개표기 사용이 버젓이 불법으로 사용되어도 불법사용을 지적한 국회의원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사용해 온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이라고 거짓말을 해 대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국회의원들은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다.
입법기관의 독립관청이 300이나 되는데 그들은 과연 무엇 하는 존재들인가?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외쳐 대면 입법기관이 귀담아 들고 고쳐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귀기우려 듣는 관청(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다. 이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지발싸개같이 된 이유는 순전히 정치인들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모조리 부패해서 그렇다고 본다.
둘째 언론이 제 기능을 못다 해서 그렇다고 본다. 2000.2.8. 국회의원발의 를 한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이 발의 9일 만에 국회본회의에서 불법으로 통과됐을 때 국회에 상주하고 있던 전국의 언론사 주재기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전자선거법조항 신설이 그렇게도 보도가치가 없었던 것일까?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언론의 생리상 국회의 집단불법행위에 대해서 물고 늘어져야만 마땅했다.
그런데 전자선거법조항 신설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사실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일제히 침묵을 지켰을까? 왜? 왜? 침묵으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을까?
미스테리이다. 틀림 없는 미스테리이다. 유독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에 대해서만은 왜 외면일변도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대한민국 사회는 공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 국민들이 부정부패구조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져 있는 상태여서 그런 것 같다.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은 사익이 아닌 공적인 일에는 분노할 줄을 모르는 흐리멍텅한 국민이 되어 버린 것 같다.
2000년 전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도 분노를 발하셨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그 분노는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순전히 공분이었다.
이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시여!! 과거의 일이라고 식상해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제발 공분을 살려 분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종북 친북 반한 반미 좌파세력 척결의 계기 마련을 위해 공분을 터뜨려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지극히 자랑스럽고도 또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수호를 위해 국민드에게 궐기하라고 외치는 바이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수임했던 이용훈 변호사는 ①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변론을 전개하면서
②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엄연히 헌법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 등을 위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합법적 사용이라고 새빨간 거짓 변론을 하였다.
※→ 이용훈 역적의 변론이 거짓인 사실은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은 [개표의 진행] 규칙제정 위임규정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최초 제정될 당시부터 존속하여 왔다.
전자개표기가 처음 쓰여 진 2002년 이전에 오랜 동안 왜 전자기계를 한번도 사용치 않았는가? 를 생각해 보면 이용훈 역적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아주 쉽게 판명된다.
③ 또 이용훈 역적은 그 당시 공직선거법은 수작업개표 규정이었기 때문에 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개표를 끝마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실과 전혀 다르게
④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투표지 심사를 하였고 그 후,
⑤ 다시 검열석 검열위원이 육안으로 검열*확인을 했으며,
⑥또 다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했다고 새빨간 거짓변론을 하면서
⑦ 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아니라 수작업개표를 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조작해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접수한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고현철 대법관)는 이용훈 역적의 변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시하면서 동 사건을 기각판결 했던 것이다.
후일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용훈은 가짜 대통령 노무현에 의해 사법부 수장이 되었고 고현철은 이용훈 역적에 의해 부정선거총본부의 수장이 되어 사법부와 2002년 부정선거의 바통을 이어 받은 선거행정을 농락했던 사실은 역사적 진실이다.
이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때부터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역대 대통령선거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노무현이가 가짜 대통령이었음을 확연하게 알아 볼 수가 있다.
제14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는 30.885명이었으며. 개표시간은 14시간 48분이었다.
제15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는 제14대 때보다 2.500명이 줄어 든 28.359명이었으며 .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로 개표시간은 7시간 30분이 소요되어 제14대 때보다 7시간이나 개표시간이 줄었다. 부정선거 혐의가 매우 짙어서 필자는 확신을 갖고 있으나 정황증거를 갖고 있을 뿐 직접증거 수집은 안 된 상태이다. 향후 밝힐 계획이다.
제16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는 확 줄어들어 13.528명이었으며. 전자개표기는 930대가 투입되어 개표시간은 3시간 48분박에 소요되지 않았다. 개표시간이 너무 짧았다는데 문제의 키가 있는 것이다.
제17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는 무려 제16대 때보다 247%가 증원된 32.125명이었으며. 전자개표기는 제16대 때보다 260대가 더 증가된 1190대가 투입되었으며 개표시간은 4시간51분이 소요되었다. 제16대 때보다 개표시간이 단축되지 않고 오히려 1시간이 더 소요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위 대비표는 제16대 대선이 순전하게 기계에 의한 개표임을 잘 입증해 준다. 따라서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다.
필자는 오는 2012. 6. 22. 15:50 서울고등법원 (서관) 307호법정에서 이재진 치과원장과 함께 피고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피고가 일간신문에 광고를 한 그 당시에 내부통신망을 통해 변호사 수임료에 100배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희망자 68명을 모집하여 6억 8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추가로 15명이 1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추가소송을 제기한바 있었다.
1심에서는 6천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피고 등은 이에 불복함으로써 현재 서을고등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민사소송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한 소송사건 재판인고로 1심 재판부는 원고기각판결을 감히 내리지 못하고 배상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그 때 피고들의 거듭 된 변론재개신청을 묵살한 가운데 마치 군사재판 법정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정복착용을 한 공익요원 7명을 법정에 내세우고 6천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던 사건이다.
항소심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내리고 피고의 손을 들어 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었지만 지난 5월 23일 원고 측 변호사의 준비서면을 받아 보는 순간에 흥분할 정도로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구구절절이 거짓 변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내일 6월 22일 오후 3시 50분 재판에 애국진영의 많은 방청참여로 격려해 주시면 매우 유리한 법정분위기가 조성되리라 믿는다.
더구나 이번 재판에 임하는 피고들은 중앙선관위 측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놓고 있으며 거짓 변론을 여지없이 파헤치면서 변호사를 묵사발 만들 계획이어서 재판역사상 다시 볼 수 없는 실로 방청해 볼만 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205.21.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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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강력통치님의 댓글
강력통치 작성일
선관위는 빨갱이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는 박멸하여야 합니다.
국가 모든 분야에 요소마다 빨갱이가 와글대니,
이 나라는 군사혁명을 통해 적어도 1천 만 명이상의 국민들을 사상개조 집단 수용소에 가둬
사상 개조와 집단 처형을 해야 바로 잡힙니다.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빨갱이 보다 더 나쁜 놈이 기회주의 우익 . 기회주의 우익도 나라도 팔아먹을 종자들
그때 당시 대법원장출신 이회창은 몰랐을 가 , 알았을가. 몰라으면 멍청이. 알았으면 매국노.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빠드~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