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전자개표기 조작 부전선거 재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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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5-22 20:22 조회10,4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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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전자개표기 조작 부정선거 재판 공지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9나58052호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원고 : 조해주외 67명
피고 : 정창화, 이재진
일시 : 2012. 5. 23. 14:00
장소 : 서울고등법원 (서관) 307호법정
사건내용: 피고 정창화가 2004년 7뤌 초 동 이재진을 만나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 자료를 입수한 것이 동기가 되어 부정선거에 관한 법적검토를 한 결과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해 11월부터 기독교계에 호소하기를 “중앙선관위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그 근거법조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공작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 등을 일체 제정치 않고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으므로 기독교계가 진실규명을 하고 노무현을 퇴진시켜야만 한다”고 호소하였던 바 그 호소가 11개월이 지나서야 주효하여 2005년10월 8일 미래한국신문에 전면광고를 처음 게재하게 되었고 그 광고에 연이어 수억원대 단위의 성금이 삽시간에 마련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에 5단통 광고를 13회, 미래한국신문 등 주간지에 전면 공고를 15회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당황한 중앙선관위는 위 피고 등에게 2005년 10월 31일까지 광고한 동일지면에 사과광고를 하지 않으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성 협박공문을 보내왔다.
위 피고 등은 이에 응할 리가 없었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2005년 10월 재보궐선거를 겨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합의하고 소송당사자 적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재진 피고는 대구에 정창화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에 각각 주민등록을 옮기고 소송당사자적격을 갖추고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재진과 정창화가 각각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기화로 “사위에 의한 공직선거방해”라는 죄명을 올가미로 씌워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과 부합함으로 형사고소고발은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안 취할 수 없는 일이어서 피고 등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민사소송만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그 당시 내부통신망을 통해 변호사 수임료에 100배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희망자 68명을 모집하여 6억 8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추가로 15명이 1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추가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6천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피고 등은 이에 불복함으로써 현재 서을고등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다.
참고: 1.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한 소송사건 재판인고로 1심에서는 원고기각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묵살한 가운데 정복착용을 한 공익요원 7명을 법정에 내세우고 6천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던 사건이며 항소심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다.
2. 정창화는 내일 재판 때 재판장으로부터 금치명령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재판장 및 변호인과 격론을 벌릴 계획인바 애국진영의 방청*격려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201205.22.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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