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따위 선거법은 범죄전과자에게 안성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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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2-05-17 07:41 조회6,7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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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범죄전과기록을 선거 전에 언론에 공표하라
5월17일자 조선닷컴이 전하는 통진당 비례대표 18번 강종헌의 범죄전과기록 실종사건 기사 중 일부를 옮겨 보았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8번 강종헌 후보의 간첩단 사건 관련 범죄 전과(前科) 기록이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한다. 재일동포 출신 강씨는 서울대 의대에 유학 중이던 1973년 북한 공작선을 타고 북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돼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강씨는 이후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돼 형을 다 살고 1988년 일본으로 추방됐다” 기사는 계속 된다.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 검찰 수사관, 군(軍) 수사관은 범죄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그의 인적사항, 죄명, 선고 결과, 입건(立件) 관서와 일자 등 전과 기록을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도록 돼 있다. 이 기록은 경찰청 전산망의 '범죄 경력 자료'에 등록돼 영구 보존된다. 그런데 강씨는 범죄 경력을 조회해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온다는 것이다. 강씨와 함께 처벌받았던 공범 13명도 똑같이 전과 기록이 없다고 한다.” (이상 조선닷컴의 기사에서 발췌)
이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청의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필자가 이러한 사건을 두고 우려하는 점은 대한민국 공직자선거법이 사실상 범죄 전과자들의 과거 기록을 감춰 주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투표권 자들이 입후보자의 범죄전과기록을 선거 전에 미리 인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투표권 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커다란 허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실례를 들어 보면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리라 믿는다.
먼저 조선닷컴 기사에 나타난 통진당 강종헌의 예를 보자. 선관위가 강씨의 범죄전과기록을 언론과 투표권 자에게 선거 전에 확실하게 방송과 신문을 통해 공표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언론은 물론 정당과 투표권 자로부터 제기 되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로 정해 놓은 정당은 물론 후보자 본인이 거짓으로 선관위에 전과기록을 제출해 놓았던데 대한 불이익을 투표권 자들로부터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과자의 범죄이력에 대한 사전 조회나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후보에 대한 비방 금지에만 전력하다 보니 이런 터무니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과자에게 유리한 공직자선거법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할 점이 있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범죄전과기록 포함)를 각 후보자들로부터 제출 받아 선거 당일까지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한다고 한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우선 후보 당사자가 임의로 기재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공기관에서 공증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기록들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될 수 있는데도 이를 사전에 전혀 걸러 내지 못한다는 점이고, 다음은 그러한 믿을 수 없는 신상 정보를 투표권 자들에게 공표하는 방법이 너무도 불합리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만 공표한다면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이 아예 후보자에 대한 신상정보 접근을 못하게 막아 버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후보가 신상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선거 후에 그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한 현재의 선거관리법은 사실상 선거관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모두 없애 버리고 잘못 되면 그 사후 조치를 다른 국가기관이 처리해야 함으로써 엄청난 국고 손실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후보자에 대한 범죄전과기록(신상정보)은 선관위에 접수된 즉시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 하여 허위나 누락은 선관위가 미리 걸러 내야 한다.
둘째, 선관위가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후보자의 범죄전과기록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물론 공영방송과 신문에 동시에 공표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범죄전과기록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만 공표하는 것은 선관위가 범죄전과자의 이력을 감춰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조치이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선관위가 범죄전과자를 철저하게 미리 걸러 내려는 의지를 선거 관리법이 반드시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비방 혹은 흑색선전을 막겠다는 선거법의 취지가 지나쳐 범죄자들의 과거 이력을 감춰 주는데 기여한다면 이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금지 혹은 폐지” 일색의 법률로 변질 되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거가 되고 마는 것이다. 범죄전과자의 이력을 투표권 자들이 반드시 사전에 알고 난 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터무니 없는 현재의 공직자선거관리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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