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 싸질러놓은 엄청난 악법, 5.18 유공자예우법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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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청년33 작성일12-05-14 12:40 조회5,043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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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4.1.20> 1.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또는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5.7.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김대중이 임기말이던 2002년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씨발... 김대중이 엠창 어이없는 법 만들고 뒈짐 씨발새끼...
엠창 씨발새끼가 5.18 폭동 유공자법 만들어 이 5.18폭동 유공자 예우법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처벌하게 만듬... 개씨발놈.... 김대중..
5.18유공자를 고용 안할시에는 이렇게 처벌당합니다... 미친세상입니다...
제71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4.1.20>
제7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755&PROM_DT=20080229&PROM_NO=08852
클릭해서 보시면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그 똥을 자양분으로 해서 악의 종자들이 무럭무럭.
민주당, 민노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다 그 똥위서 자란 넘들이 아닌가요???
하얀군대님의 댓글
하얀군대 작성일개대중은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