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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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cebread 작성일12-05-14 18:32 조회4,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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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강정마을회가 서귀포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 집회 및 시위금지 통고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제주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정마을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강정마을회는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의 하위법인 집시법 5조를 경찰이 위헌, 위법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법을 운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부터 먼저 묻고 싶네요.
그들은 지금까지 해군기지반대운동을 해오면서 무수히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지금 강정마을이 사실상 무법지대화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입에서 헌법과 법을 운운하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는 분명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가 공권력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파괴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법질서행위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정마을회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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