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기피자들의 천태만상, 누군 좋아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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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mmonsense1 작성일12-04-26 16:03 조회4,68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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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
1. 납세의 의무
2. 국방의 의무
3. 교육을 받게할 의무
4. 환경보존의 의무
5. 근로의 의무
6.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 의무
국민의 의무를 '헌법'차원에서 최초로 규정한 나라는 영국이다. 국왕의 자의적인 조세징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에 의한 과세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뒤를 프랑스의 인권선언(18세기), 독일의 바이마르헌법(20세기)등이 따르게 되고 우리나라는 건국헌법(1948)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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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치자와 피치자 모두를 구속
통치자가 권력을 휘둘러서 마구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필요이상 어떤 것을 징수하거나 노력동원을 시켜서도 안되고, 백성들은 나라는 나 몰라라 한채로 '내 맘이고 내 자유다'를 외치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어느 나라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민의 의무'로 까지 규정을 해 놓고 있으면 그것이 국가 유지의 기본 요소이며 근간이 되는 긴요한 것이기에 규정을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는 피하고 어느 누구는 혜택받고 어느 누구는 꼬박 당하기만 한대서야 말이 안되니까 법으로 정하고 서로 지키자고 약속을 하며 불이행시에는 도리없이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
군에 가고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군이란 곳은 보내는 부모도 안내키고 당사자도 싫어하는 곳이다. '죽음' '심한 고생'의 가능성이 늘 깔려있으니 당연하다. 물론, 개중에는 직업군인으로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긴하지만 통상적으로 누가 군에 가고 싶겠는가.
논산훈련소로 배치되기 전에 민간인도 아니고 군도 아닌 위치에서 보내는 곳이 수용연대임은 모두 안다. 그리고, 아마 수용연대에서 바로 훈련소로 가버린 사람 보다는 어떤 이유로 그곳에 일주일 내지는 한달 정도의 장기 체류를 해본 사람이라면 별 꼴을 다 구경했을 것이다.
수용연대는 일단 징집통지서를 발부해서 오게 하긴 했지만,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는 곳이다 보니, 별 재밌는 풍경들이 많이 벌어진다. 수용연대 오기 전서 부터 연습했다는 어느 넘은 오른 손의 검지가 죽어도 안 펴진다는 것. 총의 방아쇠를 어찌 당기겠느냐는 것을 암시한다.
어찌나 잘 연습했는지 잘 때 가봐도 검지는 꼬부라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확인 차 갑자기 뜨거운 것을 닿게 하거나 몇 가지를 실험해 보는 끝에 드디어 탄로가 나서 툴툴대면서 훈련소로 가는 넘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제일 골아픈 것이, 종교상의 이유로 죽어도 군 생활은 못한다고 버티는 넘들인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넘 몇은 자기들은 피를 수혈 하지도 못하고 수혈 받지도 못하므로 군생활은 절대 불가하다고 버티고 버티다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몇대 얻어맞고 훈련소로 가기도 했다.
'양심상 집총거부'
이것은 결코 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영국 등에서의 사례를 법학 저변 상황이론으로써 예시를 하는 것 뿐이다. '자신의 양심상 사람을 죽이거나 하기 위한 훈련등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다' 는 것을 그 양심의 순도와 진정성을 봐가며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
당연히, 우리나라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알 뿐. 헌데, 서울대를 자퇴했다는 학생 하나가 양심을 거들먹 거리면서 군대는 못가겠다고 버티다가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고 콩 밥을 먹게 되었다.(4.25자 연합뉴스 참조)
감방에 있는 18개월 동안 '청소년 운동 사' 에 대해 책을 쓸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하도 웃기는 운동을 민주화로 포장하고 자신 또는 자신의 아들은 어떻해서든 군 복부를 빼버리거나, 방위로 빼거나, 공익근무를 시키되 가장 편한 곳에서 하게 만들거나 하는 인간들이 다시금 생각난다.
신념, 종교, 양심 없는 사람없고, 군에 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는 맞는 것이니까 묵묵히 가는 것인데, 헌법으로 약속한 국가와 국민사이의 국민 의무 조항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본인 또는 본인의 자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일단 국민의 자격도 없는 셈이다.
헌데, 이런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려 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더 나은 세계, 더 좋게 모든 것이 무료로 되는 국가를 펼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 말하기도 힘들 지경이고 솟구치느니 분노 밖에 없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어디라고 국방의 의무에서 열외가 되려하는가.
암튼, 양심 양심 하는 사람치고 양심적으로 실제 하는 사람 별로 없고, 원칙 원칙 노래 부르는 사람치고 원칙적으로 사는 사람 별로 없음은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고, 애국자라고 스스로 외치는 자 치고 애국자 다운 것을 못 보니, 항시 문제 있는 자들이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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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ense1님의 댓글
commonsense1 작성일
유시민 국민참여당 당원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어떤 글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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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칠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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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삭제해야 합니다
국가는 민중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구지배세력들은 국가는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며
민중들에게는 국가에 충성하라고 강요합니다.
사실상 자신들을 위해 봉사하라는게지요.
특히,우리나라는 지배층에 복속하라고 아예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세뇌공작을 펼쳐서
군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펼치는 장소라고 사기를 칩니다.
자신들은 그 신성한 곳에 가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신성하지만
그네들에게는 더럽고 추운 곳일 뿐입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말에 속지맙시다.
우리 당이 집권하면 즉시 의무병역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직업군인제를 의무화하고 수많은 똥별들을 쳐내야 합니다.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하며
머리는 돌대가리로 변하고,가혹행위를 당하며 인격이 말살되는 군대에
있도록 하면 안됩니다.
젊은이들이 사회에 일찍 진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전국민이 자식들 군대 안보내기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민중들이 직접 나서서 불복종운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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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칠펜스
2011.12.17
19:14:31
(122.*.*.*)
전국민이 나서서 내자식 군대 안보내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군대는 실상 필요 없습니다.
의무병역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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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칠펜스
2011.12.18
11:32:05
(122.*.*.*)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국방의 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병역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