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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놈의 괴상한 판결 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교육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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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lotin 작성일12-04-17 16:46 조회4,385회 댓글1건

본문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2부 재판부는 그러나 곽노현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곽노현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뇌물 준놈은 대명 천지에 활보, 혈세로 부와

 

권력을 행사하고  

 

받은 놈은 구속 깜방에서 살고...

 

 

참으로, 참으로  개법이고 붉은 법일세 그려~~ 

-------------------------------------------------------------- 

 
댓글 1 

곽노현은 교육감으로써의 자질이없다. 물러나야 마땅하다. 돈을준 사람도 마땅한 엄벌을받고 사퇴해야 바람직하다. 좌파성향의 교육감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볼때마다 이건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을 학부모와 국민이 눈여겨보며 우려하고있다. 학생인권이 바로서길 바라는 분이라면 진정성있는 대안을 내놓고 설득하길... 당신이 과연 교육감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물러나라!! (2012-04-17 15:53:16) 삭제 신고하기

 

댓글 2 

우리 나라의 사법부와 친좌익들 위세와 배경의 힘은 실로 막강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낀다.

 

 

댓글 3 

돈을 받은사람은 징역형이고 돈을 준 사람은 버젓이 교육감직을 그대로있는다...이건 말도 안되는 정말 재판인거 같다. 이땅의 정의는 어디로 가고 판사도 이렇게 말도 안되는 재판을 한다말인가?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법이라고 하는것을 들여다본적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이 교육감의 사상이 정말 의심스럽다. 자기도 버젓이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초등학생에게 임신을 허용하고 초등학생이 정치 데모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것인지..이런 교육감을 이런식으로 재판한 판사님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나라 국민들을 너무나 그렇게 보시는건 아닌지..다시 한번 공정한 재판을 해 주세요 (2012-04-17 14:46:53) 삭제 신고하기

 

 

댓글 4 

일반 서민들이 그런일을 했다면 과연 이런식으로 유야무야로 넘어갔겠는가? (2012-04-17 14:16:13) 삭제 신고하기

 

 

댓글 5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민들의 혈세를 급여로 받아 생활하는 교육감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인가? (2012-04-17 14:15:11) 삭제 신고하기

 

 

댓글 6 

상식에맞게판정해라,,,워쨰서돈2억이나주고,매수한놈이,,멀쩡하게돌아다니고,받은자는징역형이라,,,상식으로는,,,돈준놈이더죄질이나쁜것이쟈나,??,,,사법부에도,,좌빨놈들은솎아내라,,,유례가없는편파판정,,종북/빨갱이끼리봐줘도분수가있지,,,교육현장망치는못된놈을,당장법정구속을해라,,,,,,,,,!! (2012-04-17 13:42:04) 삭제 신고하기

 

 

댓글 7  에이 지저분한늠. 생긴것이 한국사람 아닌것 같은데.... 동남아 어 디 고산족인가? 무서워... 지저분하게 놀지말고 부엉이바위에서 놀지... (2012-04-17 13:21:50) 삭제 신고하기

 

 

 

 

 

댓글목록

湖島님의 댓글

湖島 작성일

판사의 탁월한 능력은- 얼마나 잘  '비비꼬느냐" 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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