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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지만원 박사 고발 소식을 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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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리알 작성일12-04-12 03:54 조회3,933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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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재적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얻은데에는

500만 야전군 명의로 작성된 다수의 신문광고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위 광고에서 야당을 비판했다는 트집을 잡아 검찰에 지만원 박사를 고발했다는군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선관위인가요?

이명박 정부 하의 선관위 이래도 되는 겁니까?

+++++++++++++++++++++++++++++++++++++++++++++++++++++++++++++++++++++++++++++++++++++++++++

보수논객 지만원씨(61)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을 앞두고 조선·동아일보 등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68)와 정동영 의원(59), 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53)를 비난하는 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로 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달 21일 조선·동아일보 등에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총선에서 어른들의 투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지씨는 광고에서 “진보의 상징인 정동영·한명숙·유시민·손학규는 똑같은 내용의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참으로 어이 없는 말을 했다”며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번 투표에 반영하시면 큰 일 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동영 의원이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국회의 비준안 처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이처럼 진보의 거두들은 폭력을 가까이 하고 공중부양도 잘 하고 전기톱도 잘 다룬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25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지씨는 또 같은달 19일 동아·문화일보 등에 ‘대국민 경계령 : 북한헌법 3, 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기도 했다. 이 광고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진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널리 보급해야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텐데 미제와 파쇼정권이 훼방을 놓으니 이를 쳐부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민주화 운동인 것”라고 밝혔다.

지씨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2010년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08년 11월에는 탤런트 문근영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간 8억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부 천사’라는 찬사를 받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11153091&code=940301

댓글목록

TuckLEE님의 댓글

TuckLEE 작성일

선관위는

개정은이의

ㄱ 아들 들이다.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선관위의 눈
1)책을 읽어도 독해력이 없어 반대로 해석을 하고도 뻔뻔한 수준.
2)어떻게 하던 꼬투리를 잡아서 건전한 시민을 코너로 몰고 싶은 좌빨의 눈.

해월님의 댓글

해월 작성일

미친 선관위로군.
대한민국 지키자는 대국민 호소문이 어느 당을 찍으라는 소리냐?
우리가 지 박사를 지켜내야 할텐데..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빨갱이 犬法院 犬判事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직되는 바, 경악할 이런 법규부터
때려 빠깨.쪼개.빡쌀내야만 한다! ,,. 왜?
어찌하여, '선관위'의 長이 법원 판사들로, 만, 임명되어져야만 하는가? 어?
이런 기 막히는 법을 입안 통과시킨 모든 국회의원롬들 명단을 공개해서
역사의 심판을 받게해야만 한다!
역사의 심판에 '公訴 時效(공소 시효)'란 있을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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