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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집단(정당) 총선을 통해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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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4-06 09:57 조회15,31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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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집단(정당) 총선 통해 심판하자

이번 4.11.총선을 기해 빨갱이 집단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을 더 이상 존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국민연합 성명서


우리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은 2012.4.5.17:00 기독교회관 411호실에서 다음과 같이 빨갱이집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더 이상 존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4.11.총선을 앞두고 국민 앞에 발표한다.


O. 위 두 빨갱이집단을 더 이상 존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유 2가지


1. 김대중은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불법*부정선거범죄를 자행한 부정선거의 원흉이며 노무현은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조작하여 전자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이었던 사실이 있었다. 다만 언론과 정치인들의 침묵 때문에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 당시 실세였던 자들이 주축이 된 위 두 정당을 더 이상 존립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연합의 강력한 의지의 주장이다.


혹자는 제16대(노무현) 대통령부정선거를 말하면 제16대 대선 후 재검표를 실시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한다.


이는 대법원이 부정선거범죄를 은폐해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1) 당시 정권의 시녀였던 대법원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2건의 선거쟁송사건 재판을 개판 친 가운데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사실을 은폐해 준 역사적 사실이 있다.


(2) 대법원은 2002. 12. 24. 당시 한나라당이 제16대대통령당선무효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한 [전산개표시스템 등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신청]을 접수했으나 전산개표시스템은 고의적으로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본다.

대법원이 재판지휘권을 발동하여 즉각 증거보전부터 하고 검증*감정을 실시하였더라면 부정선거는 벌써 밝혀져서 이미 재선거를 실시했을 것이고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소 제기 11일 만에 겨우 투표지 등만을 증거보전 실시를 하고 해보나마나 한 재검표를 실시했던 사실이 있다.


(3) 또 대법원은 2003. 1. 17.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기와 동시에 뒤따른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신청]을 접수하고도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을 끝까지 실시하지 않고, 재판을 질질 끌다가 2004. 5. 31.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허위사실로 판시하면서 원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역사적인 부정선거범죄를 완전범죄로 완성시켜 주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했다.


(4) 2002년 대선 당시 재검표 실시 후 작성된 [한나라당대통령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의 서면보고에는 투표지 보관함이 모두 뜯겨져 있었고, 개표조작 흔적이 많으며, 많은 투표지에 인주가 묻어 있어 검은 손길의 흔적이 있었으며. 투표인 수보다 투표지가 더 많은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5) 당시 새누리당 252명의 개표참관인들은 각자 자필 진술서를 통해 마치 입을 맞춘 듯이 이구동성으로 “개표참관을 제대로 못했다”, “전자개표기가 혼자 개표를 했을 뿐 투표지 육안확인을 하지 못했다.”(개표의 부존재). 

“계수기를 비치조차하지 않은 개표소가 있었고. 계수기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다.”(개표조작이 가능했던 것임)

는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새누리당은 당시 율사출신 의원 74명이나 변호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어인일인지? 불가사의하게도 2003. 1. 27. 재검표 실시 후 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표차가 없다는 이유를 한나라당 스스로 내세워 소 제기 47일 만에 서둘러 소 전부를 취하해 버렸다.


새누리당은 위와 같은 사실들로 인하여 당시 새천년민주당이나 마찬가지로 사후 부정선거공범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치권의 부정선거공범자들로 인하여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없었던 것이 진실이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허다하다.

그러므로 위 양당은 더 이상 존립시켜서는 안 될 첫째 이유는 부정선거범죄을 자행한 선거범죄집단이기 때문인 것이다.


2.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또 합법적으로 탄생한 자유 대한민국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한편 북한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거나 종북성향의 빨갱이집단이기 때문에 이번 4.11.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더 이상 존립을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강정책 전문 서두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언급하는 등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수 많은 대내외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국했음은 물론, 세계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룩해 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희생 그리고 책임정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주도해왔다.”


또 야당인 자유선진당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정강정책 전문 서두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며 ‘자유’와 ‘개방’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의 가치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은 정당이다.”


위 여당인 새누리당이나 야당인 자유선진당은 똑같이 헌법적 가치인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깡그리 뭉개버리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은 아예 멀리 날려 버린 채, 마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기층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의 헌법에 의해 결성된 집단인양 반 대한민국 정강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 어찌 대한민국헌법이 공당으로 보장해 줄 수가 있겠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 정강정책 전문 서두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이라고 기술한 그 다음 해방 후 대한민국이 건국된 사실을 기술해야만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빼 버린 채 곧 이어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8.15 해방 후 유엔 결의에 따라 유엔의 선거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1948.8.15. 합법적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을 애써 외면하려는 종북 빨갱이집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민주통합당 정강정책 전문 서두다.


“우리는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부마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자유․평등․인권․민주의 정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국민의정부․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경제 개혁 및 남북화해협력의 성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


통합진보당 창당을 주도한 국민참여당 정강정책 전문 서두를 보면 2008년 4월 촛불난동은 기술했으나 역시 대한민국의 존재와 정통성과 정당성이 온데 간데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국민참여당 정강정책 전문 서두를 본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3.1 만세운동과 항일독립투쟁, 4.19 혁명, 5.18 광주시민항쟁, 6월 민주화 대행진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았고, 2002년의 월드컵 응원과 2004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 2008년 미국산 축산물 수입협정 규탄 촛불시위에서 광장을 열어 축제와 희망의 새 장을 열어 젖혔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의 열정 속에 살아 숨 쉰다.”


또 통합진보당 강령에서도 대한민국을 뭉개버려 실종시키기는 마찬가지이다. 통합진보당 강령은 40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고, 국가보안법 페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해체.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주장.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정체성 대신 40항과 같이 “선대(공산주의자)의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역사적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다” 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완벽한 이적. 종북. 빨갱이집단의 본성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1.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33.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36.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38.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40. 과거 친일, 친독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확고히 하고, 민족의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대의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역사적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다.”

민주통합당 고문인 손학규는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고, 대한민국은 친일파로 세운 정권이므로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정권으로 하루 빨리 없애버려야 한다” 라고 고백했다“(2012.3.28 지만원 박사의 광고 글). 북한은 한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정권으로 보고 있지만. 자유 대한민국은 없애버려야 할 대상국가로 본 것이다.


가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일본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공산당을 인정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나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라고 언동한 바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그 놈의 헌법”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나라”라고 극언하기 까지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므로 좌파라는 이름의 빨갱이였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그 잔당들이 주로 모여 조직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빨갱이집단이므로 이번 4.11.총선에서 더 이상 존립치 못하도록 투표를 통해 단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온 국민은 총 궐기하라. 이적. 종북. 빨갱이집단을 완벽하게 척결하라. 그리하여 적화를 막아내야 한다.


2012. 4. 5.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cafe: http://cafe.daum.net/J-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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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어제, '효양'님이 제기하셨던 '전자 투표기' 사용중지 요청 재판!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법원.검찰청역' 옆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공개 재판! ,,,. 빠드~득!

원고인 '효양'님이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지명 요청한 육사교 # 20기생 공학박사 '윤 여길' 예비역 대령님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다는 犬判事! ,,. 도대체 왜 '증인 신청 채택 요구'를 그토록이나도 한사코 거부하는가?! ,,. 진정코, 진정코, 이 판사는 SOLOMON 같은 명판결을 내리려는 단호한 의지가 있는 것가? 없는 것가? ,,.
이런 따위 판사를 마냥 두고만 보고 좌시코만 있어야할 것이냐? ,,.
판사 교체 요구를 해당 법원장 및 大法院장에게 제시해야 할 터! 헌법재판소장에게도! ,,.
지난 번처럼! ,,. 빠드~득! /// '한 영수'님의 이런 고군 분투가 반드시 여러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져야만 한다!~ ,,. '대한국당!' 최 우원'교수가 '서초 을'에서 당선되져, 전자투표기의 경악성을 만천하에 폭로되어지기를! Amen!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선관위' 의장들은 모두가 犬法院 판사들이 락하산 임명.보직된다는 사릴! ,,.
이런 사실조차도 모를 머저리들이 數多(수다)할 텐데,,.

'금 뒈쥬ㅣㅇ, 괴 마현'롬들에 의한 '전자 투표기' 조작으로 말미암아! ,,., 민주주의 '민의'가 실종된 지 벌써, 하마, 이미, 於焉間(어언간)에 13개 성상(星霜)이 경과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임에도 불구하고 ,,.
지금 이 나라는 다시 어마어마한 군부 쿠테타로 선관위 의장을 지냈던 犬法院 犬判事롬들부터 모조리 행방을 추적, 소급 처벌! ,,. '民意'를 바꿔치기한 歷史的 大逆罪! 죄인롬들에게는 '공소 시효' 란 決코 있을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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