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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보, 또 전자개표기 무제한 동시 사용을 허용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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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양 작성일14-07-27 13:25 조회1,75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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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개표참관인 제도는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정력(公定力)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참조)

나경원 후보는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경험한 만큼, 1. 선관위가 법정 개표참관인 수를 초과해서 전자개표기를 무제한 동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 그리고 선관위가 참관인 수를 초과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그 초과되는 수의 전자개표기가 자동으로 분류, 집계하는 후보자별 투표지의 계표(計票) 절차를 감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3. 또한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관위는 개표참관인 수를 초과해서 전자개표기를 무제한 동시 사용하게 했다가 문제가 되자 전자개표기 사용대수에 맞춰 총 489명의 개표참관인을 추가 운영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4. 따라서 이번 7.30 보궐선거에서도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개표참관인 수와 전자개표기 사용대수가 일치되게 하여 개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5. 그리고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이 육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자개표기가 자동으로 분류, 집계한 후보자별 투표지가 공직선거법 제179조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 장 한 장씩 심사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6. 또한 심사집계부에서 전자개표기가 자동으로 분류, 집계한 후보자별 투표지에 대한 효력심사를 하지 않거나 개표참관인이 육안 확인할 수 없도록 순식간에 그 심사를 하는 것은 비밀개표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7. 특히 개표참관인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서 개함점검부에서 유력 상대후보의 투표지 효력심사 장면을 중점 감시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연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전자개표기를 무제한 동시 사용할 지, 개표결과는 어찌될 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이번 보궐 선거에서는 가급적 '무소속'에서 잘 선별하여 밀어 주심이 둏겠! ,,. 與건 野건 모조리 떨궈야! 도무지 ,,.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Ox5i/97 : 내 票가 실종.훼손.교체.혼표로 되어지지 않게 하려면? 꼭, 이렇게 하시기!
투표법 {'백 남봉'님 1인 만담} :  http://cafe.daum.net/gayodaebaekgoa/DjLW/7281?q=%C5%F5%C7%A5%B9%FD%20%B9%E9%B3%B2%BA%C0&re=1 만담 투표법을 들으시려면 로그인을 하샤야,,. 꼭 들으시오길 ,,. 餘不備禮, 悤悤.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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