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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 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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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mmonsense1 작성일12-03-17 14:05 조회11,02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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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학자들의 양립되는 의견.


[존치론자]


사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사형을 집행 함으로써 그 집행을 보는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됨으로써 극악한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극악한 범죄를 짓는 사람은 사회에서 영구 격리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도 주장한다.


[폐지론자]


사형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학자는 본래 존치론자 보다는 훨씬 그 수가 적었었는데,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사형을 집행해 봐야 사람들이 겁을 먹고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며, 사형을 잘못 집행했을 때의 문제점, 즉, 확실한 범인이 아니었을 경우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를 좋은 길로 선도할 수도 있으므로 사형을 집행함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2.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의 범법 형태와 심리.


지난번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나 이번에 총 7명이나 죽였고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타 먹은 것이 8회에 걸쳐 총 6억 여 원이나 되는 군포 여대생 살인범 강호순의 경우, 일반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면 즉각 "쳐 죽여라!" 이지, 사형에 대한 존치론자니 폐지론자 등의 의견이 귀에 들어올 여지라곤 없다.


또한, 살인범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살해된 사람들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남의 인권과 생명을 마음대로 짓밟은 자에게 그 살인범의 인권이니 인간의 존엄성이니 따위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형법에도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 조차도 박탈되어 버리게되어있다. 즉,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이다.


살인범들이 눈이 뒤집혀 있거나, 어떤 목적에 완전 사로 잡혀서 그야 말로 살인 삼매경에 빠져있는데, 사람을 죽이고 나면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살인 행위를 그 순간 멈추게 될까? 살인범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 죽이는 게 즐겁기도 하고 사람을 자꾸 죽이고 싶다는것이다. 그런데도 웃기는 것은 자기가 사형 당하는 것은 무서워 한단 사실이다.


애정때문에, 명예때문에, 욕정 채우고 나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돈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를 유괴하여 이미 죽이고 난 다음에 살아 생전의 목소리를 들려줘 가면서 살아있노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돈을 착복하려는 유괴 살인범은 더 이상 인간이길 포기한 자이며 한마디로 악마의 화신이다. 그리고. 재미삼아, 또는, 욕정 채우고 입을 막기위해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악마의 행위일 따름이다.


3. 사형집행의 근거와 순서 그리고 이상한 점.


형법 제66조는 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63조에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위 사형에 대한 결제 및 집행권한이 없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상의 사면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면 및 감형과 복권을 위해서는 헌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위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위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된다.


이게 법에 적혀져 있는 사형을 위한 법적 근거이며 절차이고 법무부 장관및 대통령의 권한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제, 여기서 누구나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치를 떨게한 유영철에 대해 사형집행을 했다는 보도가 안나오며 이렇게 되면 강호순도 안 죽이는거 아니냐?" 당연히 나옴직하고 이러한 생각이 안들어도 이상한 일이다.


생각컨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안 죽이고 그냥 냅두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쓸데없는 곳에다가 퍼붓고 있는 것도 되지만, 그것을 떠나서 국민들의 감정, 피해 유가족들의 감정을 완전 무시해 버리는 것이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것도 형법이론 중 하나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김대중서 부터 제대로 퍼지기 시작한 요상한 평등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어리벙벙하게 만들고 흉악범을 즉각 없애 버리면 국민들이 정신이 깨어나서 모든 것을 법대로 하자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들 것이 무서워서 살인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인가? 위의 형법및 형사 소송법에 의할때 법무부장관은 당연히 사형 집행을 하라고 명을 내릴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할 줄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은밀하게 비공개 지시를 내려서 다른 말이있을 때까지 사형 집행을 유보하라고 하고 있는것은 아닐까? 아무래도 이쪽인 듯싶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간에, 증거도 명백한 살인범을 극형에 처하지 않는 것은 살인범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며 결론적으로 국가가 살인범을 방조하고 더 생기도록 돕는 짓거리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인가!!


4. 용산사태 사망자와 연쇄 살인범에 대한 따스한 배려.


용산 사태에 관한 여러 동영상을 본 사람들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초라한 망루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은 경찰이 죽인거나 마찬가지다" 이다. 시민과 경찰에 위해가 가해지고 무서운 씨너 화염병 유리구슬 골프공 등등으로 위협을 가하므로 그러한 진압은 정당하고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간 것도 정당 하다면서 김석기 내정자를 유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의 모순은 무엇인가?


모순이 되어도 한참 모순이 되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경찰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하게" 그런 진압방식을 택한 것이 설령 백번 옳다고 치자. 그러면, 아무 죄없는 어린이나 여성들 또는 무고한 사람들을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여 버리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던가? 오히려, 작정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고 고의로 이미 살인을 계획한 것인데.

이렇게 보면 용산 철거민 시위 보다도 더욱 무섭게 "진압" 을 했어야 하는데 경찰이 그 사건 현장에 없었으니까 "진압"은 불가능 한 것이었다면,

흉악 살인범을 잡고 난 후의 "사후 진압" 즉 사형이라도 확실히 해 주어야 할 것아닌가! 참으로 웃기는 것이 언제부터 인가 살인범 및 범죄자 이름 앞에 "씨" 자를 붙여주는데, 이 "씨" 자는 존칭과 대접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디라고 살인범 이름 앞에 씨를 붙여 가면서 그들을 존중해 주는가?

살인범들의 가족에 대한 대리만족 복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살인범들 얼굴도 공개 하지 않는 것인가? 일면 일리는 있다. 이번 강호순 살인범의 경우 그 형이란 사람이 "멍석말이라도 당하면서 동네 사람들, 국민들에게 두드려 맞고 싶은 심정" 이라는 말을 했다. 물론, 범인은 범인이고 범인의 가족들은 죄가 없긴 하다.

그러나, 범인의 얼굴이 공개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나 범인과 아무개 아무개가 가족임을 알지, 다른 사람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과연 범인과 범인 가족의 얼굴을 알까? 일국의 대통은 아무 나 하는것이 아니고 어영부영 해서도 안된다. 국민들의 이런 심정 그리고 사리에 맞는 상황판단과 일처리를 잘해야 하고 잘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대통이란 직책이다.

대체....뭔놈의 나라 꼴이 이 모양인가!!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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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때 부터

살려 두기 시작한 사형수가 몇 십명인데
이런 것들을 살려두면서 먹이고 관리하기위한 비용이
1년에 1억이 좀 넘게 나간다.

김대중이 1997년에 집권이란것을 했으니
무려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자그마치 15억 이상이 당연히 어느 나라라도 없애야할 것들을 살려두면서
공연한 국가적지출, 국민 혈세를 쓰잘데 없이 쓰고 있는 것이다.

국제 맹네스티에서 우리나라를 사형폐지국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형법엔 사형이 엄연히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사형수 살려두기가 무슨
대단한 '통치행위'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저 세사람은 모범이되어 준법정신을 발휘해야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있는 것이다.


common sense.

댓글목록

commonsense1님의 댓글

commonsense1 작성일

이렇기에 차기 정권은

정말이지 확실한 보수우익의 정신을 갖춘사람이 들어서지 않으면
절되 안된다는 당연한 결론이 나는 것이며

이념과 사상이 불확실한 정치인들에 대한 검증이 그래서 활발할 필요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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