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지리산 강용석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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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똑바로보자 작성일12-03-15 18:05 조회5,7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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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8월 지리산에 폭우가 내려 대원사 계곡에서 야영하던 사람 25인이 사망했다. 지리산 각지에서 더 많은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내가 시방 하고싶은 것은 대원사 계곡에서 사망한 25인의 이야기.
유족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으나 쉽지않았다.
일단
-[계곡 주변에서 야영 금지]라는 표지판이 설치돼있었고,
-야영은 야영장에서만 하는 것이 상식이자나.
그러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야영장이 멀쩡하게 있는데 먼 열불났다고 계곡에서 야영을 하느냐며...이거슨 모두 야영객들의 책임이지, 우리가 뭔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1.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았다는 점
-국립공원내 숙박시설과 야영장이 받을 수 있는 야영객의 한도
-입장료를 낸 관광객의 숫자가 국립공원이 수용할 수 있는 야영장(숙박시설)의 수용가능인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점.
고로 잘데가 없는데 공중에 떠서 자리?
계곡에라도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2.
방송시설이 고장나서 대피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점도 부각시켰다.
결과는 유족들의 승소
이 재판은 2,3심까지 계속 이겨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지리산 각지에서 사망한 관광객들도 소송을 십여건 제기했으나
대원사 계곡 25 야영객 유족 사건만 승소했다.
이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한 게 강용석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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