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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11총선 앞두고 또 전자개표기 소송…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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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양 작성일12-03-11 08:16 조회5,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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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앞두고

또 전자개표기 소송…어떻게 되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309_0010712267&cID=10201&pID=10200

기사등록 일시 [2012-03-11 06:00:00]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전자개표기 사용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제 2라운드'에 돌입했다. 4·11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전 직원 박모(55)씨 등 3명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전자개표기불법사용 등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 '개표 전산화'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대선과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서는 모두 55개 개표소에서 260여대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선거 때 마다 끊이질 않았다. 전자개표기는 조작이 쉬워 부정 개입의 우려가 있고 오류와 해킹 위험성 등이 높아 선거 당선인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러한 논란은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박씨 등이 소송을 낸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박씨 등은 이미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에 "부정 개표 가능성이 있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낸 적이 있다.

당시 박씨 등은 소장에서 "중앙선관위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고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개표를 실시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전자개표기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됐지만 운용 프로그램도 검증받지 않아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며 "후보자별 득표수가 뒤바껴 당선인이 바뀔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소송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씨 등의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또 "만약 소송 대상이라 하더라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개표에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박씨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박씨 등은 청구 이유를 변경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결국 이번 4·11 총선의 전자개표기 사용 여부는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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