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간판을 내리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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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3-07 11:11 조회11,052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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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간판을 내리게 하자.
자유 대한민국 애국국민들은 총궐기하여 민주당 간판을 내리게 해야만 한다.
물론 형식상 합법정당임에는 틀림없지만 민주당은 자유 대한민국의 천적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전 열린우리당 이철우씨를 경기 포천 연천지역구 국회의원후보로 공천을 하는 등 국사범 전력자 다수를 국회의원후보로 공천하고 있다.
이철우 후보공천자는 2004년 총선 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천하의 빨갱이가 휴전선 옆에서 당선됐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고 공언을 한 사실이 있는 빨갱이다.
초심이란 “우리 조선노동당과 수령님 앞에서 나의 전 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천적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나라꼴이 어찌 되겠는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국세력이 총궐기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민주당의 간판을 내리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국국민이 들고 일어나 제15대(김대중)와 제16대(노무현) 대통령부정선거규명운동대열에 떨쳐 일어나서야 할 것이다.
월남과 같이 적화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출할 방법은 이 길 밖에 없다고 본다.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의 원흉인 김대중은 불법*부정선거로 제15대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이 중앙선관위에 의해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는 자이다. 그리고 노무현은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붋버*부정선거증거가 태산같이 많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난 일이라고 식상해 하고 밝히려 하지 않는다는 현실은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될 것이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여론이 비등하게 되면 민주당 입후보자들은 전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유 대한민국의 천적들은 정치지도자반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이런 호재가 활용되지 않고 썩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하다.
종북 좌파들은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국민을 선동하는데 애국세력은 마치 얼간이들 같이 이런 호재를 썩히고 있으면서 나라걱정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현 시국상황은 월남패망전야와 같은 상황이 분명하다.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힘차게 일어나라.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천적을 향해 진군하라.
2012. 3. 7.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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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코스모님의 댓글
코스모 작성일
옳습니다. 그래서 우파는 단결해야 합니다.
우파 서로간 감정이 상한 점이 있으면 지금은 서로 이해하며 단결해야합니다.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
정창화목사님....매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빨갱이들이 설치도록 그냥 둬선 안됨니다. 한국산 전자계표기 도입금지한 필리핀 대법원과 선관위의 판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큼니다.
참고 자료:
한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 대법원 사용금지 판결문
한국산 전자 개표기 무엇이 문제인가[全文번역]
필리핀 대법원 전원합의부 (EN BANC)
[G.R. No. 159139. January 13, 2004]
▲신청인: 필리핀 정보기술재단, Ma. Corazon M. Akol, Miguel Uy, Edurado H. Lopez, Augusto C. Lagman, Rex C. Drilon, Miguel Hilado, Ley Salcedo, Manuel Alcuaz
▲피신청인: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이하 선관위)의장 Benjamin Abaros Sr.; 선관위 입찰 및 재정 위원회 의장 Edurado D. Mejos와 임원 Gideon De Guzman, Jose F. Balbuena, Lamberto P. LLamas와 Bartolome sinocruz Jr.; 메가패시픽 e-솔루션; 메가 패시픽 콘소시엄
판 결 문 (Decision)
Panganiban, J.:
(1)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2)일관성 없고 가변적이며, 악의적-개인적 편의에 의해 처리된 중대한 재량권(discretion)의 남용이 자행됐다. 본 사건에서 선관위는 주 계약과정에서 분명한 법적-법률적(법리적) 위반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 자체 입찰 규정 및 절차를 무시했음을 인정했다. 선관위는 2004년 선거에 사용될 선거관리용 전자개표기(the automation of the counting and canvassing of the ballots)입찰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메가 퍼시픽 컨소시엄’(MPC)에게 구축사업을 낙찰했다. 그 결과 투표기관(poll body)은 입찰 과정에는 참여했으나 자격 조건은 갖추지 못했던 ‘메가 퍼시픽 e-솔루션’과 사실상의 자동화 계약에 합의했다.
선관위는 10억 페소가 들어가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무적인 재정적, 기술적, 법적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적절한 검토 및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서둘러(haste)발주했다. 또한 선관위는 발주 당시 선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8가지 요건(특히 아래 3가지 항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접수했다.
▲그들의 (기계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인 99.9995 퍼센트의 정확도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기계는) 다양한 개표 또는 통합차원 사전에 입력된 결과들을 탐지해내지 못했으며 그와 같은 결과들이 다시 재입력 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했다.
▲그들의 (기계는) 각각 다른 수준의 집계/개표 과정에서 법이 규정한 감사 추적(audit trail)을 자료의 손실 없이 출력해 내지 못했다.
전술(前述)한 법률상의 위반과 선관위의 명백한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본 법정은 문제의 결정문(Resolution)과 주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선관위의 불법적이며 경솔하고 성급한 결정은 법과 법리학적 기준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투표기관의 자동개표수행능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 까지 했다. 실로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선거가 공신력 있고, 질서정연하고, 평화롭게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불법적인 재량권 남용은 이를 위험에 빠지게 했다.
이 후 생략...............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민주당 간판을 내리게 해서 뭐하나요???
새누리당인가 뭔가가 민주당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