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의 빼어난 수사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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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령 작성일14-07-23 23:10 조회2,024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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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는 썩은 시신을 40여일 동안 주무르며 무엇을 했나?
1. 이것이 개인지 사람인지?
2. 이것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3. 이것이 애인지 어른인지?
4. 이것이 외국인인지 아닌지?
5. 점퍼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6. 소주와 막걸리의 제조원이 어디인지?
7. 스쿠알렌의 약효는 무엇인지?
8. 가방에 왜 돈이 없었는지?
9. 하필이면 왜 매실나무 밭에서 죽었는지?
10.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수사결과
1. 그 시신은 개도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아니다.
2. 그 시신은 내국인도 외국인도 아니다.
3. 점퍼의 브랜드와 소주와 막걸리의 제조원은
시신이 너무 부패하여 알 수가 없다.
4. 스쿠알렌의 약효는 제약회사의 소관이다.
5. 가방에 없는 돈의 행방을 신고하는 자에게
일 억의 포상금을 지불한다.
6. 매실나무 밭에서 죽은 이유는
피의자가 죽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7. 신고자의 포상금은 0원에서 5억사이로 한다.
이상 10대 의혹을 수사하려면 최소 3년은 걸리는데
순천경찰서의 서장과 경찰들의 빼어난 수사능력으로
40일에 끝낸 쾌거라고 한다. 끝
댓글목록
海眼님의 댓글
海眼 작성일
유병언이 둘째형이 최근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풍을 맞아 거동을 못 하는 불구자 라네요.
또 다른 시체 놀이로 보이는데?
아전인수님의 댓글
아전인수 작성일유벼언의 둘째형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시신은 유병언이 아닐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