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부’ 만든 종북세력 보안법으로 엄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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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산 작성일12-02-17 14:30 조회6,4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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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20:11]
북한 정권과 김정일을 비판한 언론인과 시민들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살생부’까지 만든 종북 카페 운영자가 검거됐다. 아무리 종북세력이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을 상정하고 통일 후 처형할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런데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이른바 진보 성향의 시민·노동단체들은 또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종북세력이 더욱 활개치게 놔둬도 좋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최소 5개의 인터넷 종북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해온 골수 종북주의자 신모씨는 그 중 하나인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에 ‘통일 후 처벌할 자들 모음’이라는 살생부를 게시했다. 김정일 비판 기사와 블로그 글을 쓴 중앙일간지와 대북전문매체 기자, 일반 시민들이 대상이었다. 법원에서 종북주의자가 “김정일 만세”를 외치고 군인들까지 북한 찬양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큰일이지만 이건 더 큰 문제다. 북한을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적색 테러’ 협박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표현의 자유’나 ‘기본권’을 명분으로 내걸고 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야 옳은가. 민변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15일 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기관이 보안법을 앞세워 탄압을 한다거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철을 맞아 ‘보안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당들이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안법이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다. 오늘날 보안법을 빌미로 인권을 탄압하거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폐지론자들은 보안법의 대상인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사범’은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형법만으로는 ‘적국을 위한 간첩죄’나 ‘내부의 적’을 색출, 처벌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슨 수를 써서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한 종북세력은 뿌리 뽑아야 하고, 보안법은 유지돼야 한다.
출처 : 국민일보 2012.2.15일 사설
http://news.kukinews.com/opinion/view.asp?page=1&gCode=opi&arcid=0005833918&code=11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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