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는 어디로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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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디언 작성일14-07-18 11:10 조회1,677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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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단, 형법 제93조 여적죄는 왜 있는가?
지금 이 나라는 겉으로 보긴 온전한 것 같아도 실상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반신불수나 다름없는 정권이다.
이지구상 그 어디에 공개적으로 국가에 반역하는 자들이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사는 종족이 있는가?
아무 죄 없는 고교생이 대부분인 국민300명을 죽인 세월 호 참사가 난지도 벌써 3달이 지났다. 우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구원파의 교주는 잡히지 않아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하는 당국이 지탄을 받는 가운데, 뜨거운 공은 국회로 넘어가 세월 호 법제정으로 또 국론이 양분돼 사회는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의 민족성에 정의는 어디까지인가?
적국과 전쟁을 해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다.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해선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있다.
1.어린이와 임산부 폭행하는 행위
2.고아와 과부. 학대하는 행위.
3.장애자의 보장구를 고의 파손하는 행위.
4.여성을 집으로 초대, 약 먹여 항거불능 상태서 겁탈한 뒤, 사진 찍어 이를 빌미로 협박.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
등등은 모두가 약한 상대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인성을 포기한 파렴치 행위다.
의료행위 직업을 가진 의사가 자기 병원에 온 환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는 행위와 자기 배에 탄 승객에 배가 침몰하는 데도 선실에【가만있어라】방송하고 저 먼저 도망친 세월호승무원은 일찌감치 인성을 포기한 작태다.
이런 유사한 짓는 처음이 아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당시 객차 문을 잠그고 도망친 기관사와 DNA가 같다. 그 인간 같지 않은 자는 지금 어데 있는가?
모든 의문스런 사고의 동기는 그 사고에서 이득을 얻는 측의 소행으로 보면 맞는다고 범죄학선 말한다.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 호 참사도 그걸로 이익을 얻은 측에 짓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그건 그 사건이 난 전후 일들을 연결해 보면 간단히 결론이 난다.【역사를 연결해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그 사고로 누가 이득을 얻었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은 있으되 사실상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 정치적인 흐름서 보면 소위 개판직전의 나라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원인은 적국과 내통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항적하는 대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면 동의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도대체 형법 제93조 여적죄는 왜 있는가? 】
적국과 내통한 역도를 처형하지 않곤 이 혼란이 잠재워 질 수 없다. 만약 지금의 이국가적인 혼란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다름 대통령 선거엔 애 궂은 국민 3만 명을 죽이고 이득을 얻는 자가 나올 게 불 보듯 뻔하다.【물론 우연사고 명목에 국민 모두가 잘못이란 자기분열을 유도하는 낡은 수법을 들이밀 게 틀림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형법 제93조의 여적죄 적용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현실이다.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역도는 처형치는 않고, 소통과 준비란 이름의 줄타기만 계속 한다면【국가의 장래는 기대할 수 없을 거란】피맺힌 민생의 절규가 그대에겐 들려오지 않는 가!
댓글목록
루터한님의 댓글
루터한 작성일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에도 이 여적의 도적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있는 땅굴을 "없다"고 하는 자들이 다 여적의 도적들이랍니다.
도시의 도로마다 땅굴로 인해 갈기갈기 찟겨져 있건만....
다민이님의 댓글
다민이 작성일도시의 도로마다 땅굴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면 왜 전쟁이 안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