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4.3폭동 확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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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룡 작성일14-07-12 21:49 조회1,811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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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이런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518사건도 다시 검토하여 역사를 바로 써야 합니다. 폭동이 "민주화"가 될수는 없는것이 아닌가.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바로 기록하지 않는것이야말로 반동이 아닌가.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일본의 아베총리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제2의 아베가 수두룩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실은 몇 사람의 정의파와 양심세력에 의하여 밟혀 집니다. 시대의 흐름과 시세에 편승하는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 다.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한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 입니다. 똑똑한 지도자가 세상을 바로 세웁니다. 이승만대통령 이야말로 청사에 빛이 나는 지도자 입니다. 김정일에게 핵무기를 만들도록 협력한 대통령도 훌륭한 지도자 입니까. 세상을 정확하게 읽기가 참 힘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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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황룡님의 댓글
황룡 작성일5.18의 진실을 밝혀 국민에게 알리려다 한방 맞은 종편방송이 먼저 나서서 5.18의 진실을 밝히여 역사를 바로잡으라고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보수다님의 댓글
내가보수다 작성일
음... 판결 내용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폭동이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96
1심 “피고가 4.3 희생자들을 ‘폭도’ 등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승
2심 “이 목사가 ‘폭동에 가담한 1만3546명’, ‘4.3평화공원은 폭도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승
3심 2심 판결 내용 확정
즉, 이목사가 폭도라고 했는 지 , 안했는 지가 판결의 요지입니다.
결국, 이목사가 폭도라고 표현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폭동을 확정지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선교목사가 '폭도'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술하신 내용과 정반대 입니다... 비겁하게 말을 바꾼 것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판결 내용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데, 판결 내용과 다른 결과를 주장하시면...
오히려 글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