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만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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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케 작성일14-07-06 06:39 조회1,713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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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만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여야가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세월 호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님,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님, 그리고 국개의원 나리들, 술 취했습니까? 옛 속담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을 처리 하려면 목숨 걸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참전용사들과 이역만리 월남 땅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 경제에 초석을 다진 월남참전 용사들부터 특별법을 제정하여 합당한 예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월 호 특별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나라를 지켜낸 6.25참전 용사들과 이 나라 경제의 초석을 다진 월남참전 용사들을 외면하고 세월 호 특별법을 먼저 제정 한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대들은 호화호식 하는 국개 의원 자리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6.25참전용사들과 월남참전 용사들,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원성과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원성과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월남참전 전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특별법만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현행법으로는 우리 월남참전 전우들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단결하여 특별법 제정을 쟁취 하도록 투쟁합시다. 그리고 6.25참전 선배님들과도 연대를 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투쟁을 벌입시다.
작성자 : 앙케 의 눈물 저자 권태준
댓글목록
삼족오님의 댓글
삼족오 작성일
맞습니다!
6.25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에게 사회적인 혜택이 가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애국법추진모임님의 댓글
애국법추진모임 작성일
오바마대통령이 송환되는 전사자를 맞으러 직접 마중을 나갔다고 합니다.
군대 6 개월 복무만으로도 그 가족의 각종 사회생활에 몇%인가 가산점을 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진정한 복지죠.
좌파들의 남재준 국정원장 퇴진 선동 시위에 맞선 고엽제전우회 기세에
통진당 시위대가 야코가 죽어 꼬리를 내리더군요.
투쟁의 경력이 전혀없는 저로서는 투쟁 방법 등을 도울 순 없으나 앞의 단체와 협의를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마침 좋은 테마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지의 " 땅굴을 조사하라" 그런 연후에 특별법과 연결시키는 전략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