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사범에는 고문수사를 합법화 해야 한다. 조지 W. 부시(64) 전 미국 대통령이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9.11 테러 용의자에 대해 물고문의 일종인 `워터보딩(Waterboarding)'을 승인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또한 3명이 워터 보딩(Water-boarding)을 당했지만 그 결정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며 9.11 테러의 배후인 알카에다 간부 칼리드 세이크 모하메드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심문기법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부시는 테러범이 '내 변호사가 와야 말하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그러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가 미국의 외교시설,히스로공항,런던 금융가 등에 대한 테러 기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自國을 수호하고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국 시설물들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3000명을 죽게 한 9.11테러의 행동대장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테러 계획을 알아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방편으로 취한 물고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극 동의하며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기법으로 철저히 보호돼야 하고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3000명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뺐었던 자라면 그 악독한 심성으로 미루어 보아 쉽게 다른 범행을 이실직고하지 않을 것이므로 계획하고 있는 다른 범죄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가함으로써 수천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고문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며 부시의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수호가 대통령이 해야할 많은 업무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0'순위 임무인 동시에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량살상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애국적 결단이라고 여긴다. 죄도 없는 애꿎은 사람들을 3,000명이나 살륙한 범죄자가 자신이 지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내 변호사가 와야 말하겠다'며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경감 받기 위해 자신의 죄를 부정하거나 합리화 시키는 것은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만행으로 이런 범죄자에 대해 인권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해주고 법망을 빠져 나가게 만든다는 것은 善을 희생시켜 惡을 키우는 것으로 권선징악이란 인류공통의 가치관을 농락하는 것이다. 부시가 고문을 허용하지 않고 이들의 또 다른 대량 살상의 흉계를 캐내지 못해 수천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고 생각하면 고문이 부정돼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부시가 고문을 허용한 것은 수천명 선량한 보통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생명의 존엄성 고귀함을 무시하고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범인에겐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또 다른 범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고한 수천의 생명을 죽게한 중죄에 비해 물고문은 생명에 하등 지장이 없고 일시적인 고통에 지나지 않는 방법으로 자국과 무고한 국민의 생명 보호 그리고 법질서 수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본다.
6.25 남침전쟁 이후 60년 동안 북괴와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고첩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만 입어 왔으며 언제 어디서 어떤 폭동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사회의 안정이 흔들릴지 모르는 단지 休戰 중의 대한민국은 국제테러범만 상대 하는 미국보다 더욱 폭 넓게 적용되어 국가파괴.전복 선전 선동 불법 폭력시위 등 북괴의 배후 지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반국가사범에 고문은 엄격히 적용되고 허용되어야 한다. 물론 고문이 함부로 남용되어 아무 죄목이나 적용되어서는 안돠겠지만 국가의 존립, 국민생명 보호, 테러방지 등 국가 수호와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거짓진술 내지 묵비권 행사로 수사를 지연시키며 더 큰 희생을 획책하는 경우에는 가차 없이 물고문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고문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지독한 친북사상을 가지고 월북한 한상렬이라는 목사놈이 조국인 대한민국을 욕보이고 주적 빨갱이 김정일 살인미귀가 저지른 것으로 과학수사결과 증명된 천안함 폭침사건을 미국에 의한 범행이라 왜곡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모독한 행위는 절대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월북한 배경,동기,연계된 좌파세력,월북한 뒤 북에서 저지른 행동, 철천지 원쑤놈인 북괴로부터 받은 지령내용,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동종의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가증스러운 한상렬이란 놈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단 한마디도 진술하지 않고 묵비권이라는 권리만 향유하고 북에 가서 큰 소리쳤던 만큼 당당하게 소신은 피력하지 않고 있다 하니 이런 개망니 같은 반역짓도 고문을 법적.제도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월북행위나,간첩,친북 이적행위,북을 찬양고무한 행위..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불허하고 그래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신체에 고통을 주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말하지 않고서는 못배길 정도의 물고문 등을 제도적으로 합법화 해두었다면 어찌 저 생쥐같은 반역도 한상렬이란 작자가 감히 힌 이빨을 드러내 웃음짓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주적인 빨갱이 김정일 살인마귀를 칭송하는 개아가리를 놀려대는 것으로 빨갱이 김정일을 응징타도 제거하려고 벼르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 우익국민들을 격분시킬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 권리인 '인권'은 죄를 짓지 않은 보통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지 살인.강도.강간.폭행이나 간첩.친북이적행위.국가파괴.전복 같은 반국가사범도 죄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아니므로 국가를 패망시킬 수 있는 간첩행위나 친북 이적행위 등 반국가사범 같은 중대한 반역죄에는 인권을 박탈하여 '고문'수사를 하는 것이 죄질의 형평성에도 어울리는 일일 것이며 적을 칭송함으로써 대한민국과 국민을 능욕하지만 주적 김정일 살인마귀가 북 동포를 마구 살륙하는 금수만도 못한 악행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뺐는 만행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 자체가 억울하게 죽은 우리 국민과 북동포의 인권 유린에 동조하는 악랄한 만행이므로 고문 수사는 공정사회에 어울리는 합당한 수사방법이라 할 것이다. 좌익 대법원장 이용훈이 과거 고문 없이 조사한 기록을 근거로 정당하게 판결한 것을 '고문'을 당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과거 판결을 뒤집고 수천 억원의 혈세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반국가사범에게는 고문을 제도적으로 합법화 시키면 (고문여부에 관계 없이) 고문 당했다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무죄 방면하는 개판판결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도 남들과 같은 나라였다면 왜 국가보안법이 필요 했겠는가가(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공산당을 불법화 하지 않았다.자유민주주의로 성숙한 프랑스 국민의 절대적로 공산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있엇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프랑스 공산당의 지지율은 8%미만이다.)우리나라가 만약 유럽의 프랑스나 벨기에에 위치했다면 국가보안법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는가? 공산주의 세력과 멀리 떨어진 섬나라였다면 또는 캐나다 스페인 같은 나라 옆에 위치했다면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겠는가? 대한민국은 공산 붉은 대륙 전체와 맞서야 했고 전쟁을 해야 했으며 아직도 전대미문의 김정일 공산체제와 맞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것일 뿐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모든 법이나 제도가 그렇듯 남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그런 현상은 형법도 마찬가지고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잘못된 과거 사례 몇 가지로 법을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일생을 잘 살아온 사람에게 사소한 잘못 몇개를 열거하여 그 사람에게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찍는 것과 다름없다.** 성우회..국가보안법 존치의 필요성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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