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 자고 사랑에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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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9-27 01:36 조회11,5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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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자고 사랑에 깨고
이 세상에 음악처럼 감미로운 존재 또 있을까
빨아들일 듯한 그윽한 눈매가 선율 따라 넘실거리는 밤
한겨울 휘몰아치는 눈 빨 속에
오로지 나 혼자만을
포근히 잠들게 하는 감미로운 선율이여
내 인생 그 이불 속에 편히 쉬고 싶어라
공원 벤치
피곤한 나래 잠시 접은
한 쌍의 그림자
우리 어디 갈까
가고 싶은 데 없는데~
그럼 먹고 싶은 데 가자
응 근데 먹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럼 굶을래?
아니 싫어
왜
굶으면 죽잖아
죽는 건 싫나보지
당신 못 보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한다고
음악보다 더?
당신의 목소리가 음악보다 더 아름답거든
피아노도 아니고
바이올린도 아닌데?
피아노 물방울 소리 아름답지
가슴을 파고드는 바이올린 선율 더 아름답지
하지만 거기엔 당신의 숨결이 없잖아
어떤 숨결?
잘 자
좋은 꿈 꿔
응 당신 두
잘 잤어?
응 당신은?
좋은 꿈 꿨대?
관할법원지정신청서
판례 없는 민사소송법 제28조 첫 시도
광주인들이 소송한 마구잡이식 민사소에 대해 광주판사들이 나의 사건은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까지 민시소송법 제2조를 우린하면서 사법 쿠데타를 감행했다. 사건을 서울지역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전두환측 신청과 지만원 측 신청 모두를 묵살하면서 상식에 벗어나고 법리 및 사실에 어긋난 조폭식 판결을 마구 쏟아내는 광주법관들의 횡포에 분노하면서도 방법이 없었다.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민사소송법 제28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이 법조에 관련된 사례는 별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광주법원은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광주고등법원의 차상급 법원인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심해 11.14.에 우리측 변호인이 대법원에 제출했고, 11.15. 광주고법 심리에 응해 이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앞으로 광주에서 진행해오던 재판은 대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야반도주하듯이 도둑재판을 하고 상식과 법리와 사실에 어긋나는 판결을 쏟아냄으로써 판사들이 광주 것들의 소송사기 행각에 동조함으로써 사기소송의 공범자가 되었다.
관할법원지정 신청 요지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7나13785] 손해배상
원고, 피신청인 박남선 외 13
피고, 신 청 인 지만원 외 1
피고(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광주고등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으므로 서울고등법원 등 합당한 다른 법원을 위 사건의 관할법원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광주고등법원 2017나13785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지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서론
위 사건은 광주 5.18의 성격규정에 대한 다툼의 사건들입니다. 신청인(피고)들은 5.18을 북한군이 개입하여 광주의 민간인들과 계엄군 사이를 이간질 시켜서 일으킨 민란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원고)들은 위 주장이 허위이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들이 같은 사실로 제기한 형사고소사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시건2016고단2095)에 계속 중에 있습니다(을108의 1~3호증). 그러나 같은 광주사람들이 제기한 호외지, 인터넷, 화보 등의 발행・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사건 2건과 본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은 모두를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서 각 각 계속 중입니다(을108호증의 1~3).
신청인들은 위 민사사건도 서울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신청을 제출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위 민사소송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광주고등・지방법원에서는 위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제28조에 따라 귀원이 이에 대한 관할 법원을 다른 합당한 서울고등법원 또는 대전고등법원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가. 5.18에 관한 연구 및 발표
(1) 신청인 지만원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월남전에 참여한 뒤 미국 해군대학원에 유학 중 시스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군사학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을 정독한 결과 5.18은 순수한 광주시민들이 일으킨 소요사태가 아니라 북한 특수공작요원 600여명이 10.26 사태 이후 삼삼오오 소단위로 광주에 침투하여 일으킨 우리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순전히 1995. 7. 18. 서울지방검찰청- 군검찰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와 1985. 5. 안기부가 발표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내린 것입니다. 이 근거와 결론은 순전히 팩트와 과학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2) 신청인 지만원은 2002년부터 전두환, 노태우에 관한 5.18관련 수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깊이 연구하여 3,500쪽 분량의 역사책 7권을 저술-발행하였고, 마침내 2014. 10.경, 위 연구결과를 “5.18분석 최종보고서”라는 책자를 발간함과 동시에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의 홈페이지에 연재하여 게시하였고, 신청인 (주)뉴스타운은 위 게시글 대부분을 자사의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에 기재하였습니다.
(3) 또 2015. 5.경부터는 해외 한국계 교포‘영상분석팀’이 1980년 5.18 현장사진들을 대거 발굴해내고, 그 현장 사진 속의 얼굴들이 현재의 북한 고위직 인물들이라는 영상분석 결과를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에 발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분석팀은 특정사진의 얼굴에 나타난 특징점들을 분석하고, 얼굴의 중요점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얼굴지문을 그리는 기하학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고, 이는 영상분석 기법의 교과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법에 의해 북한 얼굴의 신원이 발굴되면 그 순서에 따라 제1광수, 제2광수 순으로 시작해서 15개월 동안 무려 제478 광수까지 발굴해 냈습니다. 이 광수 사진들은 5.18을 북한 특수공작용원들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기존의 문헌적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국민들 사이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광수’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위 478명의 현장 얼굴들이 북한사람들의 얼굴이라고 했을 뿐, 결코 피신청인 박남선, 심복례 등 광주-호남의 특정인이라고 성명을 거명하지 않았
습니다. 신청인들은 이들의 성명을 알리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광주의 피해가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북한 특수요원들이 남남갈등을 부추겨 저지른 피해라는 것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위 게재 및 공표의 목적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 아니라 오로지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겠다는 학문적 애국적 동기에서 한 것이며, 이는 신청인 지만원이 60-70대의 17년을 바쳐 꾸준히 연구해온 결론입니다.
(4) 나아가 위 신청인은 북한이 5.18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중앙과 지방 시군에 이르기까지 5.18을 찬양하는 기념식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칭에 5.18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 피신청인들의 반박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광주, 해남사람이 5.18단체들의 사주를 받아 신청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에 나섰습니다, 소송에 나선 광주-호남사람들은 자신들이 위 호외지에 나타난 광수 사진 한사람이 자신의 얼굴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신청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째서 자신의 얼굴이 특정 광수의 얼굴과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않고 단지 희미한 사진들을 제출해놓고 무조건 “제 몇 광수의 얼굴은 육안으로만 보아도 자신이 제출한 사진들과 동일인이다”는 식의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인 매너로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게도 광주의 법관들은 “육안으로만 보아도”라는 증명 없는 원고 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반면 과학적 매너로 증명한 신청인들의 주장과 입증은 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법정에 나와 과거 5.18 관련 책자나 5.18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이 주장한 것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술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 광주・전남 지방의 민심
(1) 현재 광주・전남 지방의 민심은 당연히 5.18의 성역을 훼손하려는 신청인들을 극력 증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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