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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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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01 18:01 조회8,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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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발사원리를 배우기 위해 재판 무기 연기한다는 판사


1999년 9월 7일에 시작된 수원지방법원에서의 1심 재판, 제3회 공판까지를 주도한 김원종 판사는 1999년 11월 14일, “제가 이 분야에 공부를 좀 해야 하겠으니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판을 무기연기합니다” 이렇게 선언했다. 그는 공정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4개월 후에 안호봉 판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재판은 핵심쟁점에 대한 심사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KAIST의 조규형 교수를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달라 했지만 바빠서 못나온다는 핑계로 시작해 제4-8차 공판은 그야말로 싸움판이었다. 나는 과학자를 부르고 조규형 교수를 불러 전기-전자 원리를 가지고 따지자 했지만 판사와 검사는 마치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들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검사의 1년 징역 구형에 이어 2000년 6월 13일 안호봉 판사는 나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의 공소장은 공군의 사고조사결과보고서 내용과 문장까지 일치했고, 사고조사보고서는 KAIST의 채연이라는 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용어의 혼돈이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을 정도로 짜임새가 없었다.

“케이블 저항치가 정상치인 100메가 오음 이하인 60메가 오음 등 비정상적인 전압이 사격명령선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위 유도탄의 노후 등에 기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위 사고 현장에 임하여 현장조사를 해보지도 아니하고. . ”

중학생도 전압, 전류, 저항이라는 단어를 혼돈하지 않는다. 전압은 ‘볼트’ 단위로 표현하고, 전류는 ‘암페어’ 단위로 표현하고, 저항은 ‘옴’ 단위로 표현한다. 전류가 흐르는 매체는 구리선이고, 합선과 안전을 위해 구리선을 감싼 것이 피복이다. “100메가 옴”은 ‘피복의 절연 저항치’이지 ‘케이블의 저항치’가 아니다. 60메가 옴의 전압이 사격명령선으로 흘렀다는 위 공소장 표현은 그야말로 코미디 그 자체다. 사고조사팀은 피복의 절연저항치가 1,500옴 이하일 때에만 누전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는데 공소장에는 60메가옴(6천만 옴)에서 합선(누전)이 발생했다고 쓰여있다. 전압은 볼트로 표현되는 것이지 옴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흐르는 것은 전류이지 전압이 아니다. 참으로 소들이 가다가 웃을 이런 공소장으로 어떻게 생사람을 마구 잡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법정에서 이 한심한 표현들에 대해 검사에게 따졌다. 검사는 얼굴만 빨갛게 변했고, 1심의 안호봉 판사와 2심의 한기택 판사는 나의 추궁을 번번히 제지했다. 1심 단독 재판장 안호봉이 쓴 판결문 역시 판사가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법정에서 안전장치, 잠금장치 그리고 케이블의 합선상태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 등 재판에 필수적인 핵심쟁점에 대해 한 번도 따지거나 짚어 본 적이 없다. 전기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와 감사가 어떻게 내용 자체를 알 수 없는 수준의 판결문과 공소장을 섰겠는가? 제3자가 아무렇게나 써주면서 ‘이걸 사실로 믿고 확실한 유죄이니 밀어붙여 달라’고 하기 전에는 달리 상상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실제로 나는 재판부와의 합의에 의해 4월 10일자로 조규형 교수에 많은 것들을 차례로 묻는 두꺼운 서면진술서를 보냈는데 공군이 그 사실을 알고 조규형 교수에게 “지만원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받으셨지요?”라는 전화가 왔다고 한다. 이는 내가 조규형 교수에 전화를 걸어 서면진술서를 법원에 보냈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출됐다. 법정에는 나와 가까운 회원들만 있었고, 낯선 사람은 없었다. 검사가 공군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이 서면진술서마저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2000. 6. 13 수원지법 안호봉 1심 재판장이 작성한 판결문

"발사대 통제소와 제3발사반 사이의 케이블 저항치가 정상치인 100메가 오음을 훨씬 밑도는 0.000075메가 옴에서 60메가옴까지 내려감으로써 사고 당시 발사대 통제소에서 발사반 선택 스위치를 눌렀을 때 사격 명령선으로 전류가 통해 발생한 것이고, 작전 요원에 의한 오발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지워졌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안전장치와는 관계없이 유도탄이 오작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 현장에 임하여 현장조사를 해보거나 사고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지 아니한 채, . .“

합선은 케이블 ‘피복의 절연저항치’가 1,500옴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 발생한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케이블의 저항치’ 라고 썼고, 60메가옴(6,000만 옴)에서도 합선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썼다. 75옴에서 60옴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엉터리로 베껴 쓴 것이다. ‘케이블에 합선이 이뤄지면 유도탄이 저절로 발사된다’는 이 판결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재판부가 조롱받아야 할 세기의 코미디다. TV 전원 공급선에 합선이 발생하면 TV가 저절로 켜진다는 것과도 같은 판결인 것이다.

물론 나는 이 기막힌 판결에 항소를 했고, 강해운 검사도 300만원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했는데 검사의 그 항소 이유서 역시 코미디 같은 내용들로 차있다. 나이키 미사일의 안전장치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전자적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강해운 검사의 항소이유서

"군사전문가로 자처하는 피고인이 나이키 미사일의 전자적인 안전장치가 권총, 수류탄 등의 ‘기계적인 안전장치’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마치 권총 등의 안전장치를 풀어놓아 권총이 오발되는 것처럼 이 사건 유도탄의 안전장치를 고의로 풀어놓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원인을 오도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 . ."

                                   2심 재판장, 공판조서도 날조

항소심은 우리법 연구회 창설멤버인 한기택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곽내원 및 정선오 판사가 동참했다. 1차 공판은 2000년 12월 7일에 열렸고, 조규형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2001년 4월 26일, 나와 재판장은 감정싸움까지 했다. 나는 전기선을 가져와 정기가 흐르는 구리선과 피복의 역할조차 모르는 합의부 판사들에 설명해주고 나서 그 전기선을 바닥에 내던졌다. “내가 이런 것까지 재판부에 설명해야 하느냐, 전기-전자 과학자를 불러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4가지 요구를 했다.

(1) 공소장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니 검사에게 질문을 하게 해 달라 (2) 과학자의 도움을 받는 공개적인 재판을 해달라 (3) 조규형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공소장 및 1심 판결문 내용들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달라 (4) 재판의 쟁점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하지만 한기택 판사는 이 모두를 묵살했다. 이후 수원법원에 가서 공판기록을 열람하려 했더니,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법원을 믿고 있다가 9월 19일에 다시 가서 열람해 보니 공판기록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날조돼 있었다. 2001.4.26.17:000 제110호 법정으로 표기된

제2회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고, 이에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바란다고 진술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었고, 이는 심리종결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날은 심리가 종결되지 않고 싸우다 끝이 났다.

이 재판과정을 지켜본 회원들은 시스템클럽에 이런 글들을 올렸다.

“오늘의 재판은 판사와 검사를 향한 분조에 찬 질책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사님은 본 재판정에 과학자를 입회시켜놓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과학자의 자문을 받으며 시시비비를 따지는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를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 재판진행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시되었습니다. 법관기피신청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판검사가 그렇게 기죽은 모습은 처음 본다. 박사님이 법정에서 남긴 명언하나 소개합니다. 땅 경계선에 관한 분쟁은 사실상 측량사가 좌우합니다. 불구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관한 판결은 사실상 의사가 합니다. 땅 보상가격 분쟁에 과한 재판은 사실상 감성사가 합니다. 그런데 과학재판은 판사가 직접 합니까?”

                                   한기택 판사의 도둑 재판

나는 이런 사실들을 들어 즉시 법관기피신청을 냈고, 이는 대법원에까지 가서 기각됐다(대법원 2001모246). 이어서 나는 2001년 10월 29일,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진정서를 냈다. 수신을 대법원장, 검찰총장, 수원지방법원장, 수원검찰청장으로 하고 징계대상을 김현수 검사, 강해운 검사, 안호봉판사, 한기택 판사로 했고, 진정서 내용은 본문만 40쪽에 달했고, 증거자료가 24건이었다.

그러나 2심 판사 한기택은 그대로 건재했다. 그리고 피고인인 나에게 선고날짜도 통보하지 않고 2002년 2월 15일에 선고를 했다. 공판기일의 통지가 없어서 2002년 4월 22일에 수원지방법원 형사과에 가서 사정을 알아보았더니 이미 2002년 2월 15일자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있었다. "나이키유도탄 오발사고는 안전장치와는 무관하며, 유도탄은 선로의 합선에 의해 발사됐다". (한기택 판사, 곽내원 판사, 정선오 판사). 기상천외의 도둑재판을 한 것이다. 2월 15일의 선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나는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고기회까지 도둑맞고 말았다.

                                     상고권 회복 신청

2002년 4월 23일, 나는 대법원에 “상고회복신청서”를 냈고, 2002년 5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나에게 상고권을 회복한다는 결정문을 보냈다. 이로써 한기택 판사의 가공할 도둑재판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판사들이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보였다면 판결내용인들 오죽했겠는가? 이렇게 해서 상고를 하긴 했지만 대법원은 2003.2.28.에 상고를 기각했다.

“공군이 전기 케이불 관리를 소홀히 해서 합선이 발생한 것은 인정된다. 이는 안전장치가 풀린 것이지 누군가가 안전장치를 풀어놓은 것이 아니다.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나 피고인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재판장 윤재식, 주심 변재승, 대법관 이규홍)

대한민국의 1,2,3심 판사들이 감히 과학원리와 이론을 뒤엎은 것이다. 과학적 이론을 뒤엎을 수 있는 한국의 판사들, 참으로 대단한 야만인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재판 절차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도둑재판을 받았을 것이며, 과학적 원리와 이론을 감히 뒤집는 판사들이라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울렸겠는가?

5.18에 대한 필화사건으로 피고인은 광주에가지 끌려가 고통을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나이키 유도탄에 관한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유도탄 발사 원리와 시스템을 자상하게 정리해 재심 절차를 밟았다 아래의 재심청구 이유서를 보면 중학교 출신도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겠건만 수원지법 항소부와 대법원(2004모77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렸다.


2014.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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