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진정서 : 광주법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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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4 20:56 조회6,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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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1. 진 정 인
지 만 원
진정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
담당 변호사 구 주 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63, 7층
Tel) 02-2135-6100Fax) 02-2135-2413
진정사건 결과 통지 방법: 우편
(법률대리인의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63, 7층)
2. 피 해 자
진정인과 동일함
3. 피진정인
1)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2) 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1)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음
2) 법원 등 권리구제기관의 권리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음
3)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음
5.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1) 때: 2017. 8. 11., 2024. 4. 18., 2024. 6. 27., 2024. 7. 24. 등 다수
2) 장소: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3) 내용: 별지에 기재하겠습니다.
6. 증거자료는 별지에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2024. 8. .
진정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
담당 변호사 구 주 와
국가인권위원회 귀 중
【별 지】
(인권침해의 구체적 내용)
1. 진정인에 대하여
가.진정인은 1941. 11. 20.생으로 1966년 육군사관학교를 제22기로 졸업하고 소위에서 대위에 이르는 4년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고 고엽제 관련 상이 6급으로 유공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진정인은 2002년부터 22년간 광주5․18 진실을 연구한 수학박사입니다. 전두환 내란사건 수사기록 18만 페이지, 북한의 대남사업 문헌, 광주시민 기록, 남한당국의 문서 등을 모두 가지고 연구한 사람은 진정인이 유일합니다. 연구의 결론은 ‘5․18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고, 북한군이 광주에 와서 수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2회에 걸쳐 일간지 스카이데일리에 ‘광주 5․18을 북한이 와서 주도했고, 광주에서 사망한 북한 특수군 30대 초급장교 공작원 490명이 사망하였다’는 구체적 증거를 증언하였습니다(증 제1, 2호증 각 스카이데일리 기사 참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였던 김경재 전 의원은 최근 1999년경 취득한 비밀을 증언하였습니다. 요지는 김경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심복 자격으로 남북정상회담 관련하여 평양에 가서 취득한 사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 광주5․18은 북한이 했다. 여기가 통일을 위해 광주에 가서 사망한 인민군들의 열사묘역이다.” 이후 북한으로 4억 5,000만 달러가 송금되었습니다. 김경재의 증언과 권영해의 증언이 맞아떨어지고 상승효과를 내고 있습니다(증 제3호증 Knews 기사 참조). 결국 진정인의 연구내용이 공증을 받은 것입니다.
다.하지만 진정인은 5․18을 숭배하는 검사와 김명수 계열의 주사파 판사들에 의해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2023. 1. 15.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증 제4호증 판결문, 증 제5호증 연합뉴스 기사 참조).
2. 진정의 취지
광주법원은 광주5․18 사건의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이 관할 규정을 어기고 5․18 사건을 독점하며, 피해자 적격을 규정한 대법원의 민사 및 형사 판례를 무시하고, 허위사실을 잣대로 하여 한 자연인 학자에게 4억 원이 넘는 배상판결을 소나기식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법원이 주역이 되어 주도하는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생각에 진정을 하오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3. 진정 사유
가.이송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1)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이송결정
5․18 기념재단은 2024. 2. 20. 광주지방법원 2024카합50091호로 진정인의 저서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증 제6호증 가처분신청서 참조), 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고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4. 4. 29. 광주지방법원 2024카기50231호로 이송신청을 하였습니다(증 제7호증 소송이송 신청서 참조).
위 이송신청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4. 5. 21. 진정인의 이송신청을 인용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이송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카합10046호로 계속 중입니다. 위 결정에서 재판부는,
① 이 사건은 진정인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를 구하는 내용이므로 본안 소송의 피고는 진정인이고, 진정인의 주소가 있는 곳이 원칙적인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는 점,
② 진정인의 주소가 안양시 동안구인 점,
③ 이 사건 도서가 이 법원 관할 지역에서 출판, 발행 등이 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라고 판시하면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증 제8호증 결정문 참조).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진정인이 이송신청 사유로 주장하지도 않았던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을 근거로 이송신청을 인용하였던 것으로서, 진정인이 광주에서 받았던 수많은 재판들 가운데 이송신청을 인용해준 유일한 재판부입니다.
(2)이송신청 기각결정(Ⅰ)
5․18기념재단 및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약했다고 주장하는 차복환, 홍흥준은 2024. 5. 23.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4183호로 진정인을 상대로 각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증 제9호증 소장 참조). 이에 진정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공포스러워서 2024. 6. 11. 광주지방법원 2024카기50332호로 진정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의 이송신청을 하였습니다(증 제10호증 소송이송 신청서 참조).
그러나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위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선결 판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증 제8호증), 2024. 6. 27. 위 이송신청을 기각하였는바, 그 이유는 진정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사유들이었습니다(증 제11호증 결정문 참조). 진정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광주고등법원 2024라1081호로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계속중입니다(증 제12호증 항고이유서 및 증 제13호증 준비서면 각 참조).
(3) 이송신청 기각결정(Ⅱ)
한편 5․18기념재단 등 5․18관련 단체들과 일부 개인들은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1794호로 진정인이 집필한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의 내용이 위 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1794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024. 4. 18. 위 자들의 청구원인을 받아들여 진정인에게 위 자들 1인당 각 1,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증 제14호증 판결문 참조).
진정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24나22299), 마찬가지로 광주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4. 5. 31. 광주고등법원 2024카기1010호로 소송이송 신청을 하였는바(증 제15호증 소송이송 신청서 참조), 재판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2024. 7. 24. 위 이송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기각 사유는 진정인의 건강상 문제와 광주 소재 법원에서 다수의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점만으로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증 제16호증 결정문 참조).
진정인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하였고, 현재 대법원 2024마7226호로 계속 중입니다(증 제17호증 항고이유서 참조).
(4)위 각 기각결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위 두 건의 이송신청 기각 결정은 선행되는 광주지방법원 2024카기50231호 인용 결정(증 제8호증)에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결정입니다. 인용 결정은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것이고, 두 건의 기각 결정은 본안사건(손해배상)에 대한 것이라 얼핏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나, ① 위 인용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것이고, ② 가처분의 관할 법원은 본안의 관할법원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이므로(민사집행법 제303조), 광주지방법원에 위 가처분 사건의 관할이 없다는 의미는 본안사건에 대하여도 관할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1)관련 대법원 판례 및 진정인의 무죄판결
대법원은 2010. 5. 15. 주일예배설교 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5․18민주화유공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목사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증 제18호증 뉴시스 기사 참조). 위 목사는 2008. 9.경 주일예배설교를 통해 “광주5․18 사건에 북한 특수부대가 투입돼 계엄군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뒤 만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바,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설교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5․18민주화 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은 없어 원고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항소심도 “5․18은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됐다.”며 위 목사의 설교로 5․18 피해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개별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진정인 역시 광주5․18에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당시 사망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합51호 사건에서 2011. 1. 19. 무죄판결을 받았는바, 그 이유는 ① 이 사건 게시물은 진정인이 5․18민주화 운동과 12․12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면서 그 머리말의 일부로서 작성한 것이고, ② 게시물의 목적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성격을 진정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으며, ③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증 제19호증 판결문 참조).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노308호 및 상소심인 대법원 2012도10670호에서도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증 제20, 21호증 각 판결문 참조).
진정인은 유사사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7446호 및 서울남부검찰청 2019형제8976호 사건에서도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증 제22, 23호증 각 불기소이유통지서 참조).
(2)광주법원에서의 진정인의 패소 판결
그러나 같은 취지의 발언들로 인하여 진정인은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1950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5․18기념재단 등 총 14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2017. 8. 11. 총 8,200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고(증 제24호증 판결문 참조), 2024. 4.에도 총 9,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등(증 제14호증 판결문) 진정인의 패소판결은 전부 광주 소재 법원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다.소 결
위와 같이 이미 대법원은 확정적으로 5․18북한군 개입설에 의하여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고, 5․18유공자들 개개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소재 법원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 및 관련 판례들을 모두 무시하고 진정인에게 패소 및 유죄판결을 수 차례 선고함으로써 진정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4. 침해된 인권(헌법상 기본권)
가.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보장되며,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에는 비록 명문의 문구는 없으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1. 8. 30.자 99헌마496 결정).
공정한 재판이라 함은 법률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한 재판,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재판뿐 아니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위반되지 않는 재판’ 및 ‘관련된 선행 재판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도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하급심은 대법원 판례에 기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2)그러나 광주법원은 광주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관련 선행판결들을 모두 무시하고 오직 광주시민의 입장대로 광주의 시선으로 편파적인 판결을 함으로써 상기한 바와 같이 진정인에게 유죄판결 및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진정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나.재산권 침해
(1)헌법 제23조 제1항 1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의미의 재산권이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합니다(1996. 8. 29.자 95헌바36 결정).
(2)광주법원은 상기한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않고 이를 무시하면서 진정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진정인에게 패소판결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약 4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진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5. 결 어
가.이 사건은 마치 재판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재판 결과를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진행 과정 및 광주법원의 인권탄압 등 횡포에 의하여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정인이 지금까지 수 많은 5․18 관련 민형사상의 재판과 가처분, 수사를 받아왔는바 광주법원에서는 전부 패소하였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결코 우연이거나 법리에 따른 결과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나. 광주의 판검사들은 광주의 민심에 어긋나는 내용의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적도 없습니다. 광주의 민심은 그만큼 법관에게도 무서운 것이며,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게끔 할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광주법원은 광주의 민심에 굴복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패소 판결 및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고, 이로써 진정인의 인권과 헌법상 기본권은 무참히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광주법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증 제1호증스카이데일리 기사
1. 증 제2호증스카이데일리 기사
1. 증 제3호증Knews 기사
1. 증 제4호증판결문
1. 증 제5호증 연합뉴스 기사
1. 증 제6호증 가처분신청서
1. 증 제7호증소송이송 신청서
증 제8호증결정문
증 제9호증소장
증 제10호증소송이송 신청서
증 제11호증결정문
증 제12호증항고이유서
증 제13호증준비서면
증 제14호증판결문
증 제15호증소송이송 신청서
증 제16호증결정문
증 제17호증항고이유서
증 제18호증뉴시스 기사
증 제19호증판결문
증 제20호증판결문
증 제21호증판결문
증 제22호증불기소이유통지서
증 제23호증불기소이유통지서
증 제24호증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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