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 492]보충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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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6 15:34 조회5,7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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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의견서
사건 2024 나 2229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10
피고(항소인)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보충 의견을 요약형식으로 제출합니다.
다 음
1. 단체 원고들에는 원고자격이 없습니다.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개의 이유가 다 합쳐져야 원고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5개 이유 중 1개 1개 모두가 독립적인 이유가 됩니다.
1)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적용한 민∙ 형사 판례가 공존합니다. 2010. 서울교회가 [북한군 개입] 표현을 하여 5월 단체들로부터 1억 원 손배소 소송을 당했지만 대법원은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를 적용하여 원고패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피고가 했다는 이유로 위 5월 단체들이 형사소송을 했지만 2012. 대법원 역시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두 판례가 기 제출돼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원고 단체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였습니다. 원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은 해도 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북한군 개입] 표현을 훨씬 넘어 모든 원심판결 이유를 압도하는 구체적인 최신정보가 출현하였습니다.이 한가지만으로도 원고는 [북한군 개입]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을 69~74). 권영해 전 안기부장, 최명주 안기부 제1차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5.18은 북한이 통일목적으로 주도한 군사작전이었다. 그 과정에서 위관급 특수군 490명이 광주에서 전사했다. 국정원은 그 490명에 대한 명단(성명, 출생일, 출생지, 계급, 소속부대)을 확보했고, 이는 탈북자 명의로 위장하여 발표돼 있다“
이 사건 도서[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가 발견한 북한군 사망자는 475명입니다. 북한에서 널리 불리는 노래 [무등산의 진달래] 가사에는”동강 난 조국땅을 하나로 다시 잇자/ 억세게 싸우다가 무리죽음 당한 그들 / 사랑하는 부모형제 죽어서도 못 잊어/ 죽은 넋이 꽃이 되어 무등산에 피어나네“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490-475=15. 광주에서 사망한 북한군은 475명이었고, 15명이 부상당한 상태로 갔다가 1980.6.19.에 모두 다 사망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정도로 피고의 연구와 국가 최고의 대북 정보기관인 안기부의 조사 내용이 일치하면 피고는 매우 질 높은 연구를 한 것이 될 것입니다. 화룡점정, 전 국정원장이 피고의 연구에 마지막 점을 찍어 피고의 연구 결과에 공증(Public Notorization) 해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490명의 전사(戰死)’라는 사실 을 이해하려면 피고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피고의 도서는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책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연구한 애국활동이 5.18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5.18은 대한민국의 적(enemy)이어야 하고, 5.18이 대한민국 상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점은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국가 수준의 대명제가 될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증언을 김경재 전 평민당 의원이 2023.5.10. Knews(을71호)에 생생하게 증언하였습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 목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김경재 국회의원을 1979년 12월, 8박 9일 동안 북에 보냈습니다. 노동당 고위간부 김학철이 비밀특사인 김경재 전 의원에게 북한영웅들이 안치된 ‘인민군 영웅묘지’를 보여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측은 북한에 달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을 강조했다 합니다. 김경재는 이 두 가지를 김대중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북에 4억 5천만 달러를 몰래 보냈고, 미국이 이를 노출시킨 바 있습니다. 위 증언들은 황장엽 및 김덕홍 증언과도 일치하고, 전 국방차관 이정린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이 모든 증언들은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압도합니다. 단체 원고들은 위 최신의 증거를 압도하는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원고들이 이를 압도하는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단체 원고들은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피고 표현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5.18특별법 개정안 역시 학문의 자유는 보장하고, 학문적 차원에서 적시한 [북한군 개입] 표현은 벌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5.18역사책을 16권 발행했고, 이 사건 도서 [무등산의 진달래]는 16권 중 1권입니다. 학술연구서인 것입니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피고의 연구 내용을 학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4) 원심은 [의견]을 [허위사실]로 몰아 범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공포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 도서에는[사실]과 사실에 대한 [해설 또는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만 있고, 허위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개의 사실 또는 한 개의 정황증거에 대해서는 논리나 의견(정보판단)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정황증거가 많아야 사실증거가 형성되고 정보판단(의견)이 가능해집니다.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피고의 표현은 수십 개의 정황증거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 [의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매우 공포스럽게도 원심은 [해석, 평가, 의견]에 대해 죄를 물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국가 권력기관이 개입하여 탄압한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원심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5) 원심에는 또 다른 공포의 잣대가 있습니다. 피고의 표현인 [북한 개입]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수에 의한 마녀사냥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진취성과 창의성을 말살하는 반인류적, 반국가적 처사에 해당합니다.
① 지동설은 1600년대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에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지동설입니다.
② 빛의 색깔이 하얗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600년대의 뉴턴은 빛이 보∙남∙파∙초∙노∙주∙빨로 구성된 분자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원심의 판결대로라면 갈릴레이와 뉴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됩니다. 과학인재를 기르고 과학연구를 촉진시켜야 하는 이 시대에, 법원이 어떻게 과학에 역행하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역사의 개척자를 탄압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어이없습니다.
2. 김양래의 고소를 기각한 최종관청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을51)
원심은 김양래의 고소를 기각한 최종 관청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고, 수사기관의 판단은 법원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김양래의 고소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제 51호증에서와 같이 김양래의 고소를 기각한 최종관청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광주법원의 1심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기판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상식”에 정면 배치되고, 광주법원이 타 지역 법원을 경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양래는 증언대에서 12개의 광주 현장 사진을 보고 전두환이 투입시킨 게릴라(편의대)라 했습니다. 이 김양래의 법정진술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이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의해 확인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고가 김양래의 법정증언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점이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의해 증명된 것입니다.
3. 개인 원고들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반과학적 폭력입니다.
원심이 원고들을 광수로 인정한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①현장사진에 대한 원고들의 상황설명(의견) ②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이 얼굴이 내 얼굴이다. 내 얼굴인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라는 ‘과학적 논리가 전혀 없는 마구잡이식의 일방적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 수단은 컴퓨터 안면인식기였고, 안면인식 로직(logic)은 얼굴 부위를 직선으로 연결한 기하학적 도면이었습니다. 이는 아래 조선일보 기사에 의해 지극히 과학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반면 이와는 딴판으로 원심의 안면인식 수단은 육안이었고, 인식논리는 재판부가 촬영시각, 촬영장소, 바라보는 시선, 복장, 두발,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선일보 만물상 기사등에 의하면 원심의 육안판단은 과학도 아니고 판단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관심법 판단에 해당합니다. 원심판단과 원고들의 주장이 과학을 일탈한 비문명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을제77호증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 조선일보 기사 {AI안면인식}의 요지
① 미 CIA는 1967년, 육안이 아닌 과학적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해 줄 것을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우드로 윌슨 블레드소’에게 요청했다.
② ‘블레드소’는 눈, 눈썹, 코, 입 등 주요부위 간의 거리 각도 등을 이은 기하학적 도면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컴퓨터에 의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③ 이 기술에 의해 세계의 법 집행기관들은 피의자의 머그샷을 검색어로 하여 수많은 얼굴들이 저장된 얼굴 DB(데이터 베이스)에서 동일인을 찾아내고 있다. 중국은 이런 방법으로 13억 인구의 얼굴을 DB에 수록해 국가 전체를 감옥화하고 있다.
④ 인물 정보를 주시하는 국정원도 2024년에 러시아-우크라 전선에 투입된 북한 장군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AI 안면인식기를 사용했고, 그 결과 그가 바로 2023년에 김정은을 러시아에 수행했던 미사일 전문가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2) 조선일보 기사의 의미
① 귀원이 원고들을 현장 얼굴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하려면 위 국정원처럼 반드시 안면인식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② 세계 최초로 안면인식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관은 미 CIA였고, 노숙자담요는 자신을 미 CIA에서 안면인식 직책을 수행했던 사람이었고, 안면인식 로직이 기하학적 도면이라 공개했습니다.
③ 피고 역시 수학자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화도(해상도)가 아니라 기하학적 도면이라는 점에 학습적 인식을 같이 하였기에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수학자였고, 수학적 학습 능력이 일반인보다 앞섰다는 이유로 법 집행관들에 의해 억울한 대접을, 즉 갈릴레이가 받았던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수치요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컴퓨터 안면인식 기술의 현주소
① 두 살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32년이 경과한 34세의 성인 얼굴을 찾아내 생부모에 인계하였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② 현재의 얼굴 사진을 가지고 25년 전 탈옥수를 찾아내 현장 체포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③ 신한은행은 2023.5.10.부터 통장, 카드 없이 얼굴로 결제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④ 인천공항도 여권 없이 얼굴로만 출입국 관리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결 론
1. 단체 원고는 5가지 이유로 원고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김양래의 고소를 기각시킨 최종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 재정신청 단계에서 기각시킨 것입니다.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뒤집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법 인식’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 원고들의 얼굴이 1980년 현장 얼굴과 동일인의 얼굴이라는 원심의 판결은 탈 과학입니다. 동일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컴퓨터 안면인식기의 검색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피고는 컴퓨터 안면인식기로광주현장 얼굴이 북한얼굴이라는 것을 찾아냈고, 컴퓨터가 광주얼굴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북한 인물DB로부터 검색해 냈기 때문에 661명의 광주현장 얼굴이 북한얼굴이라는 것을 정확히 만물상 보도내용 그대로에 따라 과학적으로 검색해낸 것이지만, 원심은 증명할 수 없는 원고들만의 일방적 주장과 원심재판부의 육안판단을 판결의 잣대로 하여 지극히 자의적인 관심법적 판결을 하였습니다. 과학사회를 등진 마구잡이식 횡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필명 노숙자담요는 미CIA 안면인식 요원이었음을 밝혔고, 안면인식 도구는 컴퓨터안면인식기였고, 안면인식 로직은 얼굴의 각 부위를 연결한 기하학적 도면, 즉 얼굴지문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만물상 보도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피고 역시 수학자입니다. 특히 피고가 공부한 응용수학은 컴퓨터 사용을 전제로 하는 학문입니다. 수학자이기 때문에 노숙자담요의 기하학적 분석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피고가 ‘일반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돼 있지 않은 생소한’ 학문분야를 공부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온 것입니다. 피고는 수학공식과 수학정리 8개를 발명한 학자이고, 미 항공모함 출동 시 40여만 개의 수리부품 각각에 대한 최적의 적재량을 계산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미국 모교에서 천재로 전설화되어 있는 학구파입니다. 몰두와 집요함과 극기가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이룩할 수 없는 업적들입니다. 그런 저력이 있기에 22년 동안 광주사람들로부터 집단폭행을 수없이 당하고 광주법원에 의해 감옥생활을 하고 수억 원의 재산을 강탈당하면서도 오로지 진실을 찾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광주로부터 입은 피해들 모두가 심히 억울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가 두 개 출현하였습니다. 안기부의 조사 결과와 안면인식 과학(조선일보 만물상)의 본질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는 피고가 받아온 민사 및 형사 사건들에서 받은 억울한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025. 1.
피고 지만원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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