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즉시항고이유서-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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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8-31 22:20 조회4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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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1. 이 사건의 관할관청이 어디인지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의 두 재판부 판단이 정반대입니다. 어느 재판부의 판단이 합법적인 것인지, 소송의 당사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채무자는 귀원에 여쭙고자 합니다. 사법부에 기율(discipline)이 이 정도로 실종되면 국민 모두의 인권이 실종되기에 참으로 공포스럽습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을 보면 역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좌익이 우익을 멸살시키는 탄압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5.18을 발판으로 하는 민주화 세력만이 정의이고, 대한민국에 업적을 쌓아올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대통령들은 반민족 독재자들로 격하돼있는 세상이 지금의 시국입니다. 이승만 계열의 대통령들이 탄압받고 있는 것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계열의 대통령들의 신념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신념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의 줄기인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더러운 정권]이라는 믿음에서 발원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 5.18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18 재판은 사실재판이 아니라 이념재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게까지 5.18 관련하여 수많은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 모든 사건이 다 좌익재판부에 배당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미 좌익에 장악됐다는 소신이 국민사이에 일반화돼 있습니다.
판결문에 품위와 원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광주법원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해프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 사전들에는 이 사건의 관할관청이 안양지원인 것으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채무자는 2016년 시작된 5.18관련 사건들에 대해 그 관할권이 광주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양지원에 있으니, 안양지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끈질기게 신청을 했지만 광주법원의 수많은 법관들께서 한결같이 이사건 관할법원이 광주법원이라며 기각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까지도 광주법관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반가운 이변이 출현하였습니다. 2024년 광주지법 21민사부 조영범 판사님의 양심적인 결정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 본안재판 관할권이 안양지원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 사건도 그 관할권이 안양지원에 있다”는 실로 양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사건을 안양지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볼썽사나운 사법부 추태가 발생했습니다. 매우 기이하게도 11민사부 조영범 판사님의 결정을 광주지법 21민사부 유상호 판사님이 뒤집은 것입니다. 한 가지 민사사건에는 통상 본안시건과 가처분사건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같은 법원에서 관할된다는 것이 상식이고 관행이고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쌍둥이를 찢어서 하나는 안양지원에서, 다른 하나는 광주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그로테스크입니다.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의 제11 재판부의 결정이 합법적인 것인지, 21재판부의 결정이 합법적인 것인지 사건 당사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쭙고자 합니다. 관할관청을 놓고 벌어진 이런 해프닝만큼 재판내용도 해프닝급이라는 것이 채무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 단체는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라 하더라도 민-형사 사건에서 공히 그 표현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을79,86). 그런데 원심은 [대법원 2023.5.23.자 2022마65000 결정]이 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무력화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여쭙고자 합니다.
3. 서로 다른 역사관에 대해 충돌하는 두 개의 역사관을 놓고 어느 역사관이 옳고, 어느 역사관이 그른 것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과연 사법부 업무영역에 속해 있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5.18로 인해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반면 채무자는 5.18의 이해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사건 결정문을 지배한 잣대는 한시적 국가기관인 ’5.18진상규명위‘의 주장들입니다. 5.18진상규명위의 주장과 학자가 21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놓고 과연 사법부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 재단할만큼 연구능력과 연구시간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5.17전국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 5.18조사위가 아무리 국가기관이라 해도 국가기관의 주장이 무조건 학자의 연구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더구나 국가기관임을 내세우는 5.18조사위는 107명의 광주인들로만 구성되었고, 연구능력을 공인받은 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107명에게 정부는 1급에서 9급에 이르는 임시공무원 직급을 부여한 후, 채무자가 찾아낸 42개 증거에 흐르는 전체적 맥락을 살라미식으로 잘라 그것을 체크리스트로 만든 후 임시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각각에 OX를 치게 하는 방법으로 학자의 책을 난도질 하였습니다. 5.18 조사위가 왜 이런 비 학문적 무리를 강행했는가? 그 의도가 5.18조사위 보고서 첫 부분 [발간사]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5.18영령들께 삼가 헌정합니다” 광주사람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를 위해 이 보고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어찌 역사의 바이블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사법부에 여쭙고 싶습니다.
4. ’조사가 미흡한 보고서‘가 어떻게 5.18의 바이블이라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발포명령이 없었는데, 전두환이 어떻게 광주시민을 학살했다는 것이며, 전두환의 학살이 없었는데 어떻게 5.18이 전두환의 광주탄압행위에 저항하여 일어난 항거라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원심은 5.18조사위 보고서를 5.18의 바이블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① 조사위 보고서는 미흡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광주로부터도 백안시당하고 있으며 ② 조사위는 전두환의 발포명령을 입증하는 증거조차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법부가 학문 분야에 뛰어들어 역사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법부는 역사를 재단할만한 능력을 공신 받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재단할 독자적인 능력이 없기에 법적 다툼의 양개 당사자 중 광주 쪽 당사자의 주장을 바이블로 정한 후, 그것을 잣대로 하여 다른 한쪽 당사자인 채무자를 불법자로 몰아갑니다. 이 처사는 심히 편파적이고 과격합니다. 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한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전두환의 학살명령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위는 전두환의 발포명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전두환의 개입이 없었으면 5.18이 절대로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논리입니다. 집단 발포명령은 5.18 신화의 앙꼬입니다. 집단발포명령이라는 이슈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5.18은 “광주폭동”이었습니다.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바꾸기 위해 전두환의 발포명령이라는 새로운 선동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군사독재에 대한 염증을 느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1988년 광주특위가 등장했습니다. 골수 좌익 문익환 목사의 동생 문동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회에 매머드급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3년 동안 활동했지만 발포명령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07년, 국방부에 목포 출신 이해동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과거사위원회가 3년 동안 발포명령에 대한 증거를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문동환 목사는 김대중 혁명내각(새도우 캐비넷) 요원으로 옥고를 치른 인물이었습니다. 2019년 말, 이번에는 반드시 찾아내겠다며 519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광주사람들로만 107명의 조직을 꾸려 4년 동안 조사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발포명령이 광주의 억지였던 것입니다. 군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발포명령이 있었다는 주장이 몰상식한 억지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전두환에 의한 집단발포명령이 없으면 5.18은 민주화운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릇 운동(Movement)이라는 것은 새마을운동이나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운동처럼 지도자가 있고, 목표가 있고 조직이 있고, 슬로건이 있고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5.18은 광주와 국가가 10일 동안 충돌한 사건입니다. 지도자도 없고, 조직도 없고, 현장사진들에는 주역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는 광주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슬로건은 “전두환을 찢어죽이자”, “김대중을 석방하라” 였습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소장이 1980.5.17 자정에 김대중과 그가 꾸린 혁명내각 24명을 기습 구속한 사실에 저항하여 일으킨 폭력시위가 5.18이라는 것이 위 두 가지 표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대중의 혁명내각을 구속한 전두환을 찢어죽이고, 김대중을 석방시키기 위해 일어난 무장시위가 5.18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100%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조사하는 것이 사법부의 업무일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채무자에게 범의가 있었는지, 공익을 위해 연구한 것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업무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 능력 있는 학자가 21년 동안 연구한 것을 사법부가 광주세력과 한편이 되어 불온문서라는 딱지를 붙이는 처사는 민주주의사회의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5. 원심이 내세운 1980년 5월, 6월에 작성된 미CIA의 짤막한 보고서 2개와 2016년의 신동아 기사에 기재된 환자 상태에 있는 전두환의 말을 진실한 사실로 규정하고, 채무자의 [북한군 개입] 표현이 이에 반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연구를 허위로 단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경악합니다.
을35는 2019.2.12.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019년이면 2016년보다 3년 후의 기사입니다. 그 2019년에 국방부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했는데 원심은 1980년의 CIA보고서를 엉뚱하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2016년 신동아 인터뷰 기사에서 불리한 기사는 빼고 유리한 기사 하나만을 뽑아 채무자의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시내용이 얼마나 언어도단인지 을35가 충분히 입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 하나만을 가지고도 사법부가 역사를 심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개의 사례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권위와 승복력이 얼마 만큼인지 가늠케 할 것입니다.
을 36의 [만물상] 정보가 웅변합니다. 안면인식은 컴퓨터로 하는 것이지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에 대한 광주지법 판결서 10쪽에는 아직도 재판부가 흘러간 옛노래를 고장난 유성기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광주사진과 북한인물 사진을 ① 촬영시점 ② 촬영 장소 ③ 인물들의 시선 ④ 얼굴형상과 자세 ⑤ 복장 ⑥ 두발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육안으로 판단하여 볼 때, 노숙자담요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원심에 을36을 기 제출하였습니다. 이 기사에 더해 여러 가지 안면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학습시키는 여러 개의 기사를 곁들여 초등학생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채무자의 정성어린 설명을 아예 읽어보지도 않은 듯 철저히 무시하고 과학을 일탈한 엉뚱한 세계를 대변하였습니다. 재판부 법관들께서 ’육안에 의한 안면인식 전문가‘를 자처하신 것입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안면인식 전문가가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학분야의 전문가 실력이 사법부 법관들보다 못하다는 판결이 심히 충격입니다.
재판부가 공의로운 재판을 하려면 양쪽 주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을36이 안면인식과학이고, 노숙자담요의 방식이 을36에 부합하는 과학적인 방식입니다. 원심 판결은 탈-과학이고 반-과학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라도 얼굴사진 한 장 주면서 비슷한 사람을 찾아오면 억만금을 주겠다 해도 컴퓨터 도움 없이는 10년이 가도 비슷한 얼굴을 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막가는 좌경 재판부라 해도 반-과학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력과 이력 면에서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광주사람 107명을 뽑아 그들에게 국가가 임시공무원 직급을 부여하였습니다. 학자의 연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간한 1,246쪽의 보고서를 국가명의로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한 학자의 연구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도 단 한 사람 아인슈타인이 발견하였습니다. 햇빛이 ’빨주노초파남보‘의 7색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도 오로지 한 사람 뉴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지동설은 갈릴레이라는 한 과학자가 발견하였습니다. 수억만 인력이 동원된다 해도 위 과학자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광주사람 5.18수호자 수천만 명을 동원한다 해도 한 학자가 21년 동안 이룩한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사법부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구결과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세도나 권력으로 정의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한 학자의 연구를 국가기관인 입법-행정-사법부가 총동원되어 검열하고 결정하는 것은 품위 없는 국가적 망동입니다.
결 론
1. 이 사건 도서는 42개 증거와 그에 대한 해석으로만 구성되었으며, 범의를 가지고 쓴 책도 아니며,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지도 않습니다. 42개 증거 하나하나에는 모두 자료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범죄가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채권자 단체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대법원 판례에 의해 [북한개입] 표현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3. 채무자의 학설인 [북한개입]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 김경재 전 김대중의 대북특사, 황장엽 전 북한의 대남비서들의 증언에 의해 사실과 부합하는 학설인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3인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사건 도서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를 불법화시키려는 노력은 대한민국을 등진 사람들만이 기울일 수 있는 반국가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 위의 모든 글은 막무가내 사법부에 의해 너무나 부당하게 20여 년 동안이나 탄압받아온 1941년생 85세 애국국민의 피맺힌 절규입니다. 이 절규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깨어나고 거듭나기를 하늘에 소원합니다.
입증방법
을35. 2019.2.12. 조선일보 ’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을36. 2024.10.21. 조선일보 만물상 ’AI안면인식
2025. 8.
작성자 채무자(즉시항고인) 지만원
수원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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