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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중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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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15 11:54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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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중에서 [1]

 

<무등산의 진달래 상고사건> 

 

3) 원심 법관들의 바꿔치기식 사기행위를 고발합니다. 이 원심의 파렴치한 소매치기 처사가 사법부내에서 윤리적 도덕율(code of conduct)에 의해 심판되기를 바랍니다.

5월 단체나 개인들은 [북한군 개입] 표현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는 2개의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받았던 형사재판 판례인 을2-1,2,3호증과 강남에 소재한 서울교회 이종윤 담임 목사님이 받았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례인 을59 79호증이었습니다. 위 형사 및 민사소송의 소송인들은 모두 5.18단체였습니다(95,96).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서면들을 통해 누차 강조한 위 2개의 판례에 대해서는 모르쇠 자세로 회피한 반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엉뚱한 4개의 대법원 판례를 피고가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5월단체나 개인들이 피해당사자 자격을 사질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판결서 8)에서 2개의 대법원 판례를 그리고 )에서 2개의 판례를 기재한 후, 피고가 이 4개의 판례를 근거로 하여 5월단체들이 [피해당사자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고 썼습니다. 피고는 분명 AB의 판례를 제시했는데, 원심법원은 AB를 등 뒤로 감추고, 피고가 알지도 못하는 생뚱한 O,P,Q,R 이라는 판례를 제시했다고 거짓말하여, 판결문을 썼습니다. 원고가 제시하지도 않은 4개의 판례를 기재해놓고, 4개의 판례는 본 사건 원고들의 피해자 적격 여부를 판결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시하지도 않은 4개의 판례를 자의로 기재해놓고, 4개의 판례를 피고가 주장하였다고 거짓 명시(판결서 8)한 후, “피고가 주장한 이 4개의 판례는 본 사건 원고들의 피해자 적격 여부를 판결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요지로 판결힌 것입니다. 불손한 말씀이지만 이는 광주법관의 날치기이고 사기행위입니다. 피고는 그 어디에서도 원심 판결서 8쪽에 기재된 4개의 판례를 거론한 바 없습니다.

 

원심판결서 8쪽에 피고가 제시하였다고 원심이 기록한 4개의 판례를 검색해보니 그 내용이 매우 황당하였습니다. 법관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판례를 피고가 4개씩이나 주장했다는 거짓말을 감히 판결서에 쓸 수 있는 것인지, 아울러 피고가 주장한 판례 2개는 판단 범위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은근슬쩍 회피하여도 되는 것인지, 귀원에 여쭙고 싶습니다. 이 광주법원의 날치기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문제시돼야 할 것입니다아래에 을96의 연합뉴스 보도를 이기합니다. 이 보도 내용이 원고들의 피해자 적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종)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5.18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지만원(6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인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 5.18단체로부터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 위 판단은 대법원에서까지도 유지되었습니다.(2-1,2,3, 94)

 

<참고> 

<피고가 법원에 제시한 판례> 

보수논객 지만원 '5.18 명예훼손' 무죄<안양지원>

연합뉴스 2011-01-20

https://www.yna.co.kr/view/AKR20110120076600061

연합뉴스 2013.1.10.

'518DJ가 일으킨 내란'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130110090900004 

연합뉴스 2008.10.22.

5.18단체 "이종윤 목사는 왜곡발언 사과하라"

https://www.yna.co.kr/view/AKR20081022213200054

뉴시스 2010,5.15

"'5.18 주도' 주장, 허위지만 명예훼손 안돼"

https://www.newsis.com/view/NISX20100514_0005193686

 

<광주고등법원이 피고가 주장했다고 거직 명기한 판례>

 

선고 995407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9%EB%8F%845407

 

선고200263558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8B%A463558

 

선고 2009979840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2%EB%8B%A497840

 

201210670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2%EB%8F%8410670

 

 

 

2025.1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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