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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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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2-17 16:31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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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주고등법원 판결서

 

광 주 고 등 법 원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22299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대표자 이사 원순석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대표자 이사 양재혁

3.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대표자 회장 윤남식

4.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원고 1 내지 4의 소재지 광주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대표자 이사 조규연

5. 박철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6. 박선재

나주시 나주천37

7. 양홍범

전남 무안군 삼향읍

8. 망 김양래의 소송수계인

. 김보숙

. 김아람

. 김신

원고 8의 가 내지 다의 주소 광주 북구

9. 망 채승석의 소송수계인

. 채윤

광주 서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피고, 항소인 지만원

의왕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

담당변호사 구주와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1가합5179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망 채승석의 소송수계인 원고 채윤, 채열의 소송수계로 인한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망 채승석과 피고 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망 채승석의 소송수계인 원고 채윤, 채열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1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➋ ㉮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도서를 발행, 추가발행 또는 배포하거나 제1심판결 별지2 내지 9 목록 기재 각 도서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3자로 하여금 위 도서를 발행, 추가발행 또는 배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2,000,000원씩을 지급하라(망 채승석의 소송수계인 원고 채윤, 채열은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심판결 제4쪽 끝3행 이하의 "원고 채승석""망 채승석"으로, "김양래"" 망 김양래"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1심판결 제4쪽 끝2행의 "이 사건 소를"부터 제5쪽 제2행의 "수계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망 김양래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3. 9. 8.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망 김양래의 소송수계인 원고 김보숙이 3/7, 자녀인 망 김양래의 소송수계인 원고 김아람, 김신이 각 2/7의 비율로 망 김양래의 재산을 상속하였고(이하 편의상 망 김양래의 소송수계인기재는 생략하고, 위 원고들을 합하여 원고 김보숙 등이라 한다), 원고 김보숙 등은 제1심에서 망 김양래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 채승석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1. 3. 29. 사망하여 그 자녀인 망 채승석의 소송수계인 원고 채윤, 채열이 각 1/2

비율로 망 채승석의 재산을 상속하였고(이하 편의상 망 채승석의 소송수계인기재는 생략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 채윤, 채열은 망 채승석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1심판결 제20쪽 제10행의 정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망 채승석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3. 29. 사망하였으므로, 망 채승석의 상속인이자 소송수계인인 원고 채윤, 채열이 망 채승석의 위자료 채권을 승계한다. 이를 원고 채윤, 채열의 상속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채윤, 채열이 지급받을 위자료는 각 5,000,000(10,000,000× 1/2)이 된다.

1심판결 제20쪽 끝3행의 원고 박철부터 제21쪽 제3행의 의무가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박철, 박선재, 양홍범에게 각 10,000,000, 원고 김보숙에게 4,285,714, 원고 김아람, 김신에게 각 2,857,142, 원고 채윤, 채열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서를 발간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판단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서의 북한군 개입에 관한 표현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원고 단체들은 그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 단체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도서에서 사용한 북한군 개입에 관한 표현은 피고가 수집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한 관련 정황증거 전체에 흐르는 맥락에 관한 학자의 종합적 해석 내지 학술적 의견에 해당하는 것일 뿐 어떠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하였다고 증언한 여러 유력 인물들의 증언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도서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기도 하므로, 위 표현과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 단체들, 원고 박철, 박선재, 양홍범 및 망 김양래, 망 채승석(이하 합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설령 위 표현과 관련하여 피고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한 관련 정황증거를 모으고 그 집합된 증거들에 관한 학자로서의 해석을 기록한 학술서적이므로, 이 사건 도서의 저술발간은 정당한 학문적 활동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을 고려하여 이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3. 판단

. 원고 단체들의 피해자 지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데, 여기에서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2507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 갑 제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단체들은 이 사건 도서의 출간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 단체들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 55조에 그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이므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원고 단체들의 정관 제3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선양하는 것을 원고 단체들의 설립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그 자체로 원고 단체들의 존립 의의, 사회적 명성 및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고, 그 표현에서 원고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거나 원고 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이후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18유공자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원고 단체들이 행하는 사업 중 하나로 5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원고 단체들의 정관 제4조 제1항 제1, 2호에서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을 원고 단체들이 수행하는 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각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임이 명백하고,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어떠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원고 단체들의 위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존립 의의, 사회적 명성 및 신용이 침해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40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63558 판결은 어떠한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 그 표현에 의하여 '개별 구성원'에 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어떠한 집합적 명사를 사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집단 내에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위 표현으로 인하여 위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 그 표현에 의하여 '당해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은 위 판례의 사안과 사실관계 및 쟁점을 달리하여 원용될 수 없다.

 

) 피고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9784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10670 판결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북한군 개입에 관한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판결은 '북한군 개입' 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언급한 표현에 관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참가자 개인을 피해자로 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위 표현이 참가자 개인'을 지목한 것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참가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이 부정된 것에 불과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 관련 법리

(1)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26432 판결 등 참조).

(2)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문언과 함께 표현이 포함된 글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14613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도서의 주된 취지는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 특수부대원에 의해 주도된 국가반란 또는 폭동에 불과하여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실체가 없다.'는 데 있고, 그 취지에는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2)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서의 내용 중 제1심판결 별지2 내지 9 기재 각 표현(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표현'이라 한다)은 피고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을 밝히고 있거나 그에 관한 묵시적 주장이 포함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원이 개입하였음을 전제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표현은 518민주화운동의 경위 및 전개 과정에 관하여 '197910·26 사태가 발생하자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명이 광주에 침투하였고, 위와 같이 잠입한 북한군이 1980. 5. 18. 전남대학교 학생으로 위장하여 시위를 시작하였으며, 김대중 등과 함께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켜 대한민국 군인을 공격하거나 광주교도소 등 주요시설을 습격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위 각 사항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역사적 사실에 해당한다.

() 피고 스스로도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사건 도서에 열거되어 있는 사실들이 풍기는 메시지를 활자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2025. 6. 25. 자 준비서면 5(전자기록뷰어 기준)], 위 입장의 취지는 이 사건 도서에 5·18민주화운동의 경위 및 전개 과정에 관한 사실을 열거한 후 그 사실을 토대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원이 개입하였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입장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표현이 사실의 적시가 완전히 배제된 의견의 표명이나 논평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표현 중에는 "521일 오후 북한으로부터 계속 무전이 날아왔다. 광주교도소 수용자들을 해방시켜 폭동의 동력으로 사용하라는 다급한 지시였다.", "북한특수군 600명은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521일 밤중에 무리하게도 광주교도소를 5회씩이나 공격했다."는 등 사실을 적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표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폭동의 주동자들이 북한특수군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고, 광주 시위대를 구성한 사람도 지휘한 사람도 남한에는 없다는 것이다."는 등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피고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고 박철, 박선재, 양홍범 및 망 채승석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사진을 북한군 고위관료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하면서 위 참가자들이 북한군 특수부대원(광수)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원고 김양래가 전라도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광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광수 얼굴이 당신 얼굴이라고 우겨라.'라고 선동했고, 원고 재단법인 518기념재단의 주도 아래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서술하였는바, 위 표현에는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이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다.'라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온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도서의 내용과 구성, 표현의 정도, 출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서가 피고의 어떠한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학술적 연구활동의 결과라거나 통상적인 학술적 표현행위의 범주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피고의 주장들 또한 학문적 의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및 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주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허위사실인지 여부

1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표현이 모두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여러 인물들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제69 내지 74호증)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표현을 통하여 설명하는 518민주화운동의 경위 및 전개 과정이 진실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1)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재직한 권영해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북한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확인 시기 및 방법,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위 인터뷰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권영해는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시민들이 20사단 지휘부 차량을 공격하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을 습격할 수 있겠는가?"라는 등 피고의 '20사단 및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 주장과 동일하게 막연한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주된 논거로 제시된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있었던 장갑차 운전과 관련하여서도 위 장갑차는 군인이 아니더라도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약간의 연습만으로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점까지 고려하면, 위 인터뷰 내용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또한 권영해는 위 언론 인터뷰에서 518민주화운동에의 북한군 개입에 관한 자료조사를 지시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북한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은 우리가 했다.'는 취지의 서술이 수두룩하여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이 김일성 지휘에 따른 것이라고 나와 있다는 피고의 주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북한 교과서에 '김일성이 518민주화운동을 지휘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은데다가, 피고가 '북한 교과서 대해부(서옥식 저)'라는 서적 중 북한 교과서에서 왜곡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만 발췌하여 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권영해의 위 인터뷰 내용을 더욱 믿기 어렵다.

(3)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전 총재는 언론 인터뷰에서 "1999년 김대중 정부

대북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애국열사릉에 5·18 가담 북 특수공작원묘역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김경재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열사릉 한쪽 코너에 10여 기 묘비에 광주 어쩌고 써있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보았던 묘비의 숫자가 적어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5·18에 관계된 고정간첩의 묘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규모와 같은 북한특수군 부대가 개입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피고는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언론 인터뷰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황장엽은 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남한에서의 모든 운동, 투쟁을 다 자신들이 지하조직을 통해서 지도한 것으로 주장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불과한 등 피고와 같이 북한군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은 아닌데다가, "북한이 (518민주화운동을) 조직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광주 문제에 관하여 우리(북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공개적으로 말을 못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 인터뷰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북한은 자신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지도하였다고 주장한다.'는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위 인터뷰 내용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5)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피고 소송대리인과의 인터뷰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을 제73호증). 그러나 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에다가 이정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이미 들어왔던 사람들과 한국에 있는 고정간첩들이 광주로 몰려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발언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남한에 있던 소규모 공작원 및 고정간첩이 광주에서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대표의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발언 또한 직접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보이므로, 위 각 발언 내용 또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근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들고 있는 일명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결과는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표현에서 '북한군 특수부대원(광수)’로 지목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이 북한군 고위관료들과 동일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위 사진의 비교분석결과가 컴퓨터의 안면인식기술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안면인식기술은 위 각 사진에 나타난 얼굴의 각 부위에 점을 찍은 후 이를 연결함으로써 형성되는 기하학적 패턴을 통하여 위 각 사진 속 인물들이 동일인임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 인물의 사진에 선을 그어 도형을 만든 후 그 도형이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위 각 인물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기하학적 패턴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 및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노숙자담요의 위 안면인식기술이 피고가 들고 있는 컴퓨터 과학자 우드로 윌슨 블레드소의 안면인식기술 또는 현재 통용되는 AI를 활용한 안면인식기술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없다. 또한 피고가 위 각 사진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후 얼굴의 일부 지점이 유사해 보임을 근거로 그 각 인물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진의 비교분석결과가 위 각 인물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학적인 분석을 거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위 안면인식기술의 정확성을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얼굴 동일성 판독에 관하여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촬영된 사진의 화질이 낮은데다가 그 촬영 조건도 상이하여 위 각 인물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다거나, 판단할 수 있더라도 그 정확도가 현저히 낮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바(을 제76호증), 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비교분석결과는 위 각 사진의 화질 및 촬영 각도와 조도, 피사체의 동작과 표정 및 크기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비전문적인 결과라고 보일 뿐이다.

 

.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588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표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다.

)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표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표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1)피고가 미국 해군대학원(Naval Postgraduate School)에서 1975. 12. 17. 경영학 석사학위를, 1980. 9. 26. 철학 박사학위를 각 받았고, 그 이후 한국국방연구원 관리제도연구위원회 책임연구원,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초빙연구원,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시정개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는 하였다(을 제63 내지 68호증).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도서에서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이 피고의 위 학력 및 경력과 연관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전문적인 군사지식을 기초로 한 학술적 연구 결과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518 영상고발등 이 사건 도서와 유사한 내용의 도서를 출판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건 도서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왔고, 그 도서 및 글과 관련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원고 단체들 및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로부터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다. 위 각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518민주화운동의 경위 및 전개 과정은 모두 허위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위 주장의 진실성타당성에 관하여 검증하지 아니한 채로 그 내용과 동일한 이사건 도서를 다시 출판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도서에는 위 각 사건에 관여한 법관을 단순히 비난하기만 할 뿐 지적된 허위성에 관한 합리적인 반박은 달리 없다.

(3) 특히 피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핵심적 근거인 일명

노숙자담요의 사진 비교분석결과에 관하여도 위 각 사건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 그럼에도 위 각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 사진 비교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달리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서를 통하여도 위 사진 비교분석결과에 관하여 피고가 앞서 발행한 도서나 게시한 글에서 하였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재차 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비교분석결과에 관한 근거를 보강하는 내용이나 위 각 사건의 판결에서 지적된 위 비교분석결과의 허위성에 관한 반박은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어떠한 학술적 연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검토 및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단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 단체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이 법원에서 원고 채윤, 채열의 소송수계로 인한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망 채승석과 피고 사이의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의영

판사 조수민

판사 정재우

 

별지11

청구금액표

순번 원고 청구금액() 비고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20,000,000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000,000

3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20,000,000

4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20,000,000

5 박철 10,000,000

6 박선재 10,000,000

7 양홍범 10,000,000

8

가 망 김양래의 소송수계인 김보숙 4,285,714

망 김양래의 배우자(상속비율 3/7)

나 망 김양래의 소송수계인 김아람 2,857,142 망 김양래의 자녀

(상속비율 각 2/7) 다 망 김양래의 소송수계인 김신 2,857,142

9

가 망 채승석의 소송수계인 채윤 5,000,000 망 채승석의 자녀

(상속비율 각 1/2)

나 망 채승석의 소송수계인 채열 5,000,000

 

정본입니다.

2025. 10. 31.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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