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의 요지(광주고법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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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2-18 22:34 조회1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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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의 요지
1. 5.18단체들이 [북한개입]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심 판결요지.
1) 원고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선양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그 자체로 원고단체들의 사회적 명성 및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그 표현에 원고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해도 이는 원고단체들에 명예훼손이 된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2) 피고는 4개의 대법원판례를 들어 단체 원고들이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기한 4개의 판례는 ① 대법원 2000.10.10.선거 99도5407판결 ② 대법원 2003.9.2. 선고 2002다63558 판결 ③ 대법원 2010.4.15.선고 2009다97840 ④ 대법원 2012.12.27.선고20121도10670 판결이지만 위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2. 피고는 ① 사실의 적시와 ② 그 사실들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표하는 방법으로, 5.18의 민주화운동을 부정하였다.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허위에 해당한다..
3. 권영해의 주장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다. 더구나 권영해는 장갑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군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장갑차는 군인이 아니어도 운전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해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4. 단 김경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 김경재는 5.18조사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북한의 열사릉 한쪽 코너에 있는 10여 기 묘비에 광주 어쩌고 써있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보았던 묘비의 숫자가 적어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증거로는 보기는 어렵고, 5.18에 관계된 고정간첩의 묘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5.18미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규모와 같은 북한특수부대가 개입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5. 피고는 황장엽의 증언을 북한개입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지만 북한이 사건을 배후 지도했다는 뜻에 불과하고, 실제로 북한이 5.18민주화운동을 조직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황장엽의 증언은 의미가 없다.
6. 노숙자담요는 컴퓨터로 광주현장의 얼굴들이 북한인물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개발된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사람의 얼굴에 그린 기하학적 도면(패턴)을 핵심 인식수단으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광수얼굴에 그려진 패턴과 북한 얼굴에 그려진 패턴이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뿐, 이 방법이 동일인을 인식하는 수단이라는 데 대해 제시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조선일보 만물상에 등장하는 ‘위드로 윌슨 블레드소’의 안면인식 방법이 노숙자담요의 방법이 동일한 것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피고가 남북한 사진을 나란히 병렬로 정열해 놓고, 얼굴의 일부분들이 유시해 보이는 점을 근거로 광주 얼굴과 북한 얼굴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과학적인 분석을 거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7. 우리나라 안면인식 기술의 최고기관인 국과수는 광주사진의 화질이 낮고 촬영조건이 상이하여 1980년 촬영된 현장사진은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감정했다. 2016년의 국과수 감정에 의하면 노숙자담요의 광수 주장은 화질, 촬영 각도, 조도, 피사체의 동작과 표정 및 크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비전문적인 결과일 뿐이다.
8. 피고는 미해군대학원에서 [철학박사](Ph.D. Doctor of Philosophy) 학위를 받은 이후 국방 및 사회분야에 지적인 활동을 한 경력은 인정되지만, 그 학위가 철학박사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연구에 적합지 않는 학문이고, 그 내용에 학문이나 군사지식을 활용한 증거가 없고, 서적의 내용이 학술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피고의 서적을 학술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25.12.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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