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7(42개 증거 관련)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7(42개 증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6-01-17 14:55 조회9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7(42개 증거 관련)

 

아래는 [42개 증거]에 대해 광주고법에 제출하는 항소이유 보충서입니다항소이유는 36쪽이었고지금 이 보충서는 50쪽입니다이 내용은 애국자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이기에 여기에 전문을 연재합니다.

----------------------------------------------------------------

 

4. 개인 원고들이 광수라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위 3항 현장 사진들을 보면 당시의 광주시는 완전히 북한인들이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으며, 1,000여 명의 북한인들이 질서 있게 통제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이 군중 속에 낯선 남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는 프락치로 매도되어 즉결처분되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원고 단체가 이런 인식조차 갖지 못한 몇 몇 광주인들을 내세워 이들이 현장의 주역이라고 주장합니다군번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시쳇말로 소떼가 돌아보고 웃을 협작질입니다.

 

아울러 원심은 국과수 감정서 내용을 잣대로 하여 1980년 5월의 현장 얼굴 사진은 화질이 조악하여 30년 이후의 사진과 동일인 판단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그래서 노숙자담요가 1980년 사진을 북한 얼굴과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 것은 신뢰성 없는 행위라 판결하였습니다반면 원고들이 같은 1980년 현장 사진을 자기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1980년 그 사진을 사용하도록 인정하였습니다똑같은 1980년 사진을 피고가 사용하면 불법이고원고가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판결 하지 못할 것입니다국과수 감정서는 피고에게만 적용되고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판결이 광주법원의 민낯입니다.

 

소 결

 

개인원고들이 광수라는 원심 판결은 6가지 이유로 배척돼야 합니다.

 

➀ 민완형사(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는 범인을 보았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상착의를 종합해서 몽타주를 그립니다그 어느 민완형사가 아래의 좌측얼굴을 가지고 우측과 같은 몽타주를 그리겠습니까세상 사람들이 욕 나온다 합니다아래 2세트의 사진에서 좌측얼굴은 광수얼굴이고우측얼굴이 원고얼굴입니다

 

 

 

 

 

➁ 귀원은 국과수 감정서를 피고에게만 적용하고 원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등권을 위반하였습니다.

 

➂ 1980년 사진은 회질이 조악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귀원은 그 1980년 보다 더 조악한 화질의 원고 얼굴이 1980년의 원고 얼굴이라 판결하였습니다그야말로 언어도단의 막장입니다귀원의 육안에는 정말로 아래 얼굴들이 동일인으로 보이시는지 다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➃ 노숙자 담요는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되는 영상분석 방식으로 어째서 광수와 북한인물이 동일인인지를 정성껏 분석해 제출했지만 원고들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내가 광수다내 얼굴인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주장했습니다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얼굴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곳인데 어떻게 법관이 탁보아도 전문가로 보이는 노숙자담요의 과학적 분석은 틀리다 하고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내지른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라 판결하는 것인지 말문이 막힙니다광주가 안하무인의 적성지역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➄ 피고는 광수사진이 북한인의 얼굴이라 했지광주인의 얼굴이라 하지 않았습니다설사 원고가 광수라 해도 피고에게는 범의가 없었습니다.

 

➅ 노숙자담요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그는 볼펜 꼭지처럼 미소한 얼굴을 특수컴퓨터로 확대하여 실명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661명의 광수가 북한의 아무개라고 추적하였습니다북한인들의 직위까지 추적했습니다이런 노숙자 담요에게 이 사건 원고 몇 명에 대한 범의가 과연 있었다고 볼 것인지 다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결 론

 

1. 학자가 정성을 기울여 쓴 5.18역사서를 이해당사자 지역의 법원이민사소송법 제2조와 판례들을 완전 무시하고 관할을 가로채기 한 후피고가 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궐석 재판을 강행한 것은 품위 있는 법원의 취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닙니다귀원은 타 지역 법원의 관할 사건을 가로채서 아전인수적 억지에 의해 사실심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사실심의 기회를 광주법원이 박탈하였으니 법이 규정한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처음부터 사실심을 치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

 

2.원고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확실하게 이사건 도서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3.원고와 원심은 이사건 도서가 사실과 평가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그래서 피고가 사실과 평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합니다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4. ➀ 1980.5.21. 발생한 군사행위들을 광주인들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 ➁ 전남도청이 5.23까지 외지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는 것이 [5.18항쟁본부지휘부 구성원들의 일치하는 증언입니다그런데 원심은 아무런 근거 없이 5.21. 상황들을 광주인들이 주도했다고 판결했습니다.

 

5. 법원에는 학자가 저작한 역사서 내용을 부정하거니 그 품질을 평가하는 관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법원의 소임은 연구 내용들에 범의가 반영돼 있느냐에 대해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학문의 공간에 월권 침입하여 판결서 형식을 빌려 [광주판 5.18역사서]를 광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다시 썼습니다.

 

6.특히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끈질기고 치밀한 방법으로 이룩한 역사적인 대작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피고가 쓴 책은 학술서 중의 학술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그런데도 귀원은 피고의 학위증에 새겨진 Ph.D. 라는 표식을 [철학박사]라고 오해한 후피고의 서적의 질이 함량미달리라고까지 폄훼하였습니다귀원이 학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곳인지 만천하에 묻고 싶습니다수준 이하의 역사책이라면 5.18조사위는 어째서 학력이 증명되지 않은 장삼이사 107명을 모아 519억이나 들여 4년 동안 피고의 성명과 이사건 도서명을 명시해놓고 피고가 제시해놓은 42개 증거에 대해 광주판 해석을 내놓고 그것들을 야반도주하듯 보고서에 담는 행위를 하였겠는지 자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7. 학자의 학설은 다른 학자의 학설에 의해 도전받고 자유시장 경쟁원칙에 따라 그 우열이 가려지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입니다귀원은 이런 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8.5·18이 정말로 신성한 민주화운동이라면 원고와 광주법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의 연구 결과를 부정하거나 폄훼하고이에 더해 피고의 학력까지를 폄훼하는 등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 개인원고들이 광수라는 원심의 판단은 광주법원의 무서운 황포입니다.

 

입증방법

 

67. 2016.11.3. 연합뉴스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관할법원 바꿔 다시 열린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1102172500004

68. 2016.5.20. 오마이뉴스 극우논객 지만원은 왜 멱살을 잡혀야 했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1072&CMPT_CD=SEARCH

 

69. 5.18항쟁증언자료지-1

 

2026.1. 

 

광주고등법원 3민사부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487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북한에 배신당한 아웅산 테러범 제 630, 631광수 지만원 2019-02-14 44418 924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78116 1666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33978 1546
열람중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7(42개 증거 관련) 새글 지만원 2026-01-17 10 1
14483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6(42개 증거 관련) 새글 지만원 2026-01-17 16 3
14482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5(42개 증거 관련) 새글 지만원 2026-01-17 14 2
14481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4(42개 증거 관련) 새글 지만원 2026-01-17 18 2
14480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3(42개 증거 관련) 새글 지만원 2026-01-17 35 8
14479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2(42개 증거 관련) 새글 지만원 2026-01-17 36 9
14478 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1 (42개 증거 관련) 새글 지만원 2026-01-17 57 10
14477 신간 안내 지만원 2026-01-15 532 97
14476 김용현 국방장관의 최후진술 지만원 2026-01-15 764 160
14475 오늘의 구형 지만원 2026-01-13 1292 167
14474 이재명 코팅의 수명 지만원 2026-01-11 1612 206
14473 윤석열과 전두환 사이의 인과응보 지만원 2026-01-10 1481 201
14472 MZ세대에 드리고 싶은 덕담 지만원 2026-01-10 1674 183
14471 대통령이 내란한다는 몬도가네 공화국 지만원 2026-01-09 1348 178
14470 ‘개판 5분 전’은 옛말 지만원 2026-01-09 1506 199
14469 프롤로그 [끝] 지만원 2026-01-07 1431 132
14468 프롤로그 연속 지만원 2026-01-07 1086 100
14467 프롤로그 연속 지만원 2026-01-07 1334 93
14466 프롤로그 계속 지만원 2026-01-07 1080 109
14465 1월 15일 출간 예정입니다[234쪽] 지만원 2026-01-07 1238 129
14464 여 유! [시] 지만원 2026-01-02 1716 153
14463 인터넷에서 사라지는 5.18진실 지만원 2026-01-01 2541 216
14462 세월에 속고 세월에 살고! 지만원 2025-12-31 1932 203
14461 노숙자담요와 한국의 자칭 지식인들 지만원 2025-12-28 2171 225
14460 사랑과 증오(시) 지만원 2025-12-25 2040 136
14459 변희재 대표님께 지만원 2025-12-25 3393 214
14458 책을 탈고하였습니다-에필로그(5) 지만원 2025-12-24 2325 14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