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7(42개 증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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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6-01-17 14:55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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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7(42개 증거 관련)
아래는 [42개 증거]에 대해 광주고법에 제출하는 항소이유 보충서입니다. 항소이유는 36쪽이었고, 지금 이 보충서는 50쪽입니다. 이 내용은 애국자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이기에 여기에 전문을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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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원고들이 광수라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위 3항 현장 사진들을 보면 당시의 광주시는 완전히 북한인들이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으며, 1,000여 명의 북한인들이 질서 있게 통제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군중 속에 낯선 남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는 프락치로 매도되어 즉결처분되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고 단체가 이런 인식조차 갖지 못한 몇 몇 광주인들을 내세워 이들이 현장의 주역이라고 주장합니다. 군번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시쳇말로 소떼가 돌아보고 웃을 협작질입니다.
아울러 원심은 국과수 감정서 내용을 잣대로 하여 1980년 5월의 현장 얼굴 사진은 화질이 조악하여 30년 이후의 사진과 동일인 판단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담요가 1980년 사진을 북한 얼굴과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 것은 신뢰성 없는 행위라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원고들이 같은 1980년 현장 사진을 자기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1980년 그 사진을 사용하도록 인정하였습니다. 똑같은 1980년 사진을 피고가 사용하면 불법이고, 원고가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판결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과수 감정서는 피고에게만 적용되고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판결이 광주법원의 민낯입니다.
소 결
개인원고들이 광수라는 원심 판결은 6가지 이유로 배척돼야 합니다.
➀ 민완형사(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는 범인을 보았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상착의를 종합해서 몽타주를 그립니다. 그 어느 민완형사가 아래의 좌측얼굴을 가지고 우측과 같은 몽타주를 그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 나온다 합니다. 아래 2세트의 사진에서 좌측얼굴은 광수얼굴이고, 우측얼굴이 원고얼굴입니다.
➁ 귀원은 국과수 감정서를 피고에게만 적용하고 원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등권을 위반하였습니다.
➂ 1980년 사진은 회질이 조악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귀원은 그 1980년 보다 더 조악한 화질의 원고 얼굴이 1980년의 원고 얼굴이라 판결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언어도단의 막장입니다. 귀원의 육안에는 정말로 아래 얼굴들이 동일인으로 보이시는지 다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➃ 노숙자 담요는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되는 영상분석 방식으로 어째서 광수와 북한인물이 동일인인지를 정성껏 분석해 제출했지만 원고들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내가 광수다. 내 얼굴인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얼굴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곳인데 어떻게 법관이 탁보아도 전문가로 보이는 노숙자담요의 과학적 분석은 틀리다 하고,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내지른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라 판결하는 것인지 말문이 막힙니다. 광주가 안하무인의 적성지역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➄ 피고는 광수사진이 북한인의 얼굴이라 했지, 광주인의 얼굴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원고가 광수라 해도 피고에게는 범의가 없었습니다.
➅ 노숙자담요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그는 볼펜 꼭지처럼 미소한 얼굴을 특수컴퓨터로 확대하여 실명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661명의 광수가 북한의 아무개라고 추적하였습니다. 북한인들의 직위까지 추적했습니다. 이런 노숙자 담요에게 이 사건 원고 몇 명에 대한 범의가 과연 있었다고 볼 것인지 다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결 론
1. 학자가 정성을 기울여 쓴 5.18역사서를 이해당사자 지역의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조와 판례들을 완전 무시하고 관할을 가로채기 한 후, 피고가 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궐석 재판을 강행한 것은 품위 있는 법원의 취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닙니다. 귀원은 타 지역 법원의 관할 사건을 가로채서 아전인수적 억지에 의해 사실심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사실심의 기회를 광주법원이 박탈하였으니 법이 규정한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처음부터 사실심을 치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
2.원고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확실하게 이사건 도서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3.원고와 원심은 이사건 도서가 사실과 평가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사실과 평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4. ➀ 1980.5.21. 발생한 군사행위들을 광주인들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 ➁ 전남도청이 5.23까지 외지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는 것이 [5.18항쟁본부] 지휘부 구성원들의 일치하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아무런 근거 없이 5.21. 상황들을 광주인들이 주도했다고 판결했습니다.
5. 법원에는 학자가 저작한 역사서 내용을 부정하거니 그 품질을 평가하는 관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소임은 연구 내용들에 범의가 반영돼 있느냐에 대해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학문의 공간에 월권 침입하여 판결서 형식을 빌려 [광주판 5.18역사서]를 광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다시 썼습니다.
6.특히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끈질기고 치밀한 방법으로 이룩한 역사적인 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쓴 책은 학술서 중의 학술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원은 피고의 학위증에 새겨진 Ph.D. 라는 표식을 [철학박사]라고 오해한 후, 피고의 서적ㅇ의 질이 함량미달리라고까지 폄훼하였습니다. 귀원이 학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곳인지 만천하에 묻고 싶습니다. 수준 이하의 역사책이라면 5.18조사위는 어째서 학력이 증명되지 않은 장삼이사 107명을 모아 519억이나 들여 4년 동안 피고의 성명과 이사건 도서명을 명시해놓고 피고가 제시해놓은 42개 증거에 대해 광주판 해석을 내놓고 그것들을 야반도주하듯 보고서에 담는 행위를 하였겠는지 자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7. 학자의 학설은 다른 학자의 학설에 의해 도전받고 자유시장 경쟁원칙에 따라 그 우열이 가려지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귀원은 이런 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8.5·18이 정말로 신성한 민주화운동이라면 원고와 광주법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의 연구 결과를 부정하거나 폄훼하고, 이에 더해 피고의 학력까지를 폄훼하는 등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 개인원고들이 광수라는 원심의 판단은 광주법원의 무서운 황포입니다.
입증방법
을67. 2016.11.3. 연합뉴스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관할법원 바꿔 다시 열린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1102172500004
을68. 2016.5.20. 오마이뉴스 ‘극우논객 지만원은 왜 멱살을 잡혀야 했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1072&CMPT_CD=SEARCH
을69. 5.18항쟁증언자료지-1
2026.1.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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