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피고 김병준, 설훈, 민명두,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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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7-31 14:20 조회3,7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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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 2019가단4902 손해배상(기)
원고 지만원
피고 김병준, 설훈, 민명두, 최경환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첫째, 원고가 정말로 증거자격과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학자적 윤리에 따라 연구를 했는가? 둘째, 원고는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위장 침투하여 폭동현장을 지휘했고, 그 인원수가 600명이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가? 셋째,학자가 18년 동안 연구한 내용에 대해 피고들이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정치적 직위를 악용하여 과거에 형성된 부족한 정보들에 터를 잡거나 아니면 집단의 이해관계 또는 개인적 이념성향에 따라 무조건 아무런 근거가 없다, 허위다, 망언이다 몰아가는 행위를 한 것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에 대한 점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64쪽 분량의 별책을 별첨1로 제출합니다. 별첨1은 위 3개 쟁점 중 전자의 2개 쟁점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성껏 제작한 책자입니다. 이를 준비서면 내용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의 제목이 나타내 주듯이 북한군이 그것도 600명이 왔다는 것은 21개의 증거로 뒷받침 돼 있으며, 모든 증거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영상들(사진, 스캐닝)로 제시돼 있습니다. 특히 600명이라는 숫자는 원고가 추측하거나 판단해낸 숫자가 아니라 우리 국가기록들에 명시돼 있는 숫자이고, 북한이 1982년과 1985년에 각각 발행한 두 권의 대남공작역사 책에도 기록돼 있는 숫자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특수군 개입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면 별첨1의 21개 증거(제16~58쪽) 모두를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별첨1:“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 21개”
2019.7.30.
원고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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