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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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7-31 17:25 조회4,2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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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사건 2019나60811
원심사건 2019가소14033 손해배상(기)
항소인(원고) 지만원
피항소인(피고) 하태경
위 사건 원고는 원심이 2019.7.16. 발행한 판결서 내용에 전적으로 불복하여 항소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1. 원판결의 핵심 판시내용
“피고의 행위가 면책특권 대상은 아닐지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원고가 발표한 광수 증에 탈북자가 54명 들어가 있다. 완전 날조다.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원고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허위조작’이라는 등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들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답변서에서 인정한 피고의 행위
피고는 2019.1.10. 바른미래당 제30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지씨는 꼴통정도가 아니라 정상이 아닌 사기꾼이다. 지씨가 발표한 광수 중에 탈북자가 54명 들어가 있다. 완전히 날조다”라는 발언을 했고, 2) 피고는 같은 날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3)피고는 또 2019.2.10.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의 암적 존재,지만원은안보장사꾼,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지씨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허위조작,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가설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위해선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씨 주장의 근거는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그에 반해 허위조작으로 입증 된 건 굉장히 많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3. 원판결이 판단한 사항과 판단하지 않은 사항
1) 원판결이 판단한 사항(허위사실 여부):원고가 발표한 광수들 중에 탈북자가 54명 들어가 있다. 완전 날조다.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원고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허위조작이라는 피고의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라는 점을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입증하지 못했다.
2) 원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사항(모욕):“지씨는 꼴통정도가 아니라 정상이 아닌 사기꾼” ““보수의 암적 존재, 지만원은안보장사꾼” 이라는 피고의 표현들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판단유탈에 해당할 것입니다. 피고의 이 표현들은 공적이고 객관적인 비판자세를 넘어 사적인 감정표현입니다. 공적인 활동이었다면 논리적으로 사리만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피고는 논리 전개는 없이 원고의 인격을 훼손하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관리자의 자세도 아니고 공공선을 위한 표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공적관심 사안에 대해 공정한 관리자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에 비해 더욱 객관적 자세를 지키고 품위 있고 절제된 표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탈북자들과 원고라는 공적다툼의 당사자 중 한쪽 당사자만 공론의 공간에 세우고, 다른 한쪽 당사자인 원고는 공론의 공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쪽 당사자의 편을 들고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정신병자, 안보장사꾼이라는 등의 험악한 말을 하여 원고를 개인감정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는 공익적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편파적이고도 위법한 판단으로 옹호하였습니다.
4. 원고가 원심에 제출한 내용 중 중요한 사실들
1) 국회는 2018.3.13. “5.18진상규명법”을 법제화했고, 그 3조제6항에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규명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갑14).
갑14를 보강하기 위해 갑19을 추가 제출합니다. 이 법률이 존재하다는 사실은 5.18광주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점이 아직도 증명된 바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 사건 심리에 무게 추를 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2) 가장 최신의 정보입니다. 국방부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판단한 바 없으며 북한군개입 여부는 미래에 진상규명위원회가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갑8). 그 이전의 기사들은 부정확한 기사들이라는 뜻입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국방부의 업무소관사항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국방부가 아직 판단한 바 없다는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해 사법부가 월권하여 먼저 북한군 개입이 절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3) 대한민국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점에 대해 연구한 사람은 오로지 원고뿐입니다. 원고는 연구 결과를 별책 갑3, 4, 9를 통해 그리고 2019.6.4.짜 준비서면 제17 내지 64쪽을 통해, 북한군이 광주시위에 개입했고, 그것도 600명이 개입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원고가 수만 명의 국민들에 계몽용으로 배부하고 있는 “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라는 제목의 책자를 별첨1로 제출하며 이를 항소이유의 일부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라는 표현이 허위라는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근거만 해도 책이 3권이고 준비서면의 47개 쪽(제17 내지 64쪽)인데 이를 놓고 피고와 1심은 무슨 근거로 “아무런 근거 없다”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소결:원고는 탈북자들과 북한군개입에 관련하여 근거를 사회에 많이 내놓았고, 이중 갑4는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설러의 위치를 점해왔습니다. 이 하나만 보아도 원고는 근거 없이 북한군 등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물며 원고는 4개의 책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원고주장에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제출한 것이지, 원심 재판부에게 4개 책들의 내용을 검열해 달라고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5. 원심의 판결은 월권이고 위법합니다.
사법부는 학자인 원고가 펴낸 책들에 대해 그 내용들이 사실이냐 허위냐를 연구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갑 3, 4, 9는 학자의 연구내용을 실은 연구서입니다. 그 연구서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는 공론의 장에서 다투어야 할 주제이지 사법부가 그 수많은 내용들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판단할 권한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심은 불법하게 학자의 영역을 침범했고, 자의적 잣대로 검열하였습니다. 책들을 쓴 원고는 그 책들에 북한군 개입이 증명돼 있다 하는데 원심이 무슨 연구능력과 권리로 그 책들에 북한군 개입이 증명돼 있지 않다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학자들의 책을 검열하는 기관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사법부에는 단지 원고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인지 그것만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 근거인 책들의 내용들을 일일이 검열하여 “이 근거는 허위다 또는 진실이다” 이런 판결을 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원고가 근거로 제출한 책들을 보니 피고의 말이 맞고 원고의 말이 틀렸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심은 이를 드러나게 위반하였고, 그래서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결 론
1. 원고는 탈북자와 북한군 개입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충분히 사회와 1심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돼 있는 근거들이 눈을 뜨고 재판부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에 눈을 감은 원심은 북한군 600명을 증거하는 근거가 전혀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명확한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판단유탈입니다.
2. 원심은 원고가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냐, 또는 반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주장을 하는 것이냐, 여기까지만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사법부의 업무 범위를 넘어 원고가 19년 동안 준비한 근거를 부당하게 검열하고 ‘증거들에는 북한군 개입이 증명돼 있지 않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억지판결을 내렸습니다.
3.북한군 개입여부는 미래의 과제라는 것을 증명한 증거는 갑8, 14, 19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군 개입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국방부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1심은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원고가 제출한 수많은 근거들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편을 부당하게 들었습니다. 갑 3.4. 9와 중비서면 제17~64쪽 내용들은 근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1심은 그 모든 것을 읽어보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원고가 주장하는 북한특수군 개입은 원고가 제출한 4개의 문헌에 들어 있지 않다”는 판결을 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그것이 원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자 합니다.
4.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씨 주장의 근거는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그에 반해 허위조작으로 입증 된 건 굉장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주장의 근거가 허위조작이라고 입중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출하지 못하면 피고의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가 되는 것입니다.
5. 모욕부분의 표현에 대해서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21개”
입증방법
갑19.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법 제1쪽
2019.8.1.
항소인(원고)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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