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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서정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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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7-22 17:40 조회5,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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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사건: 2019고불항 7435(명예훼손)

 

고소인 지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로

 

피고소인: 서정갑(국민행동본부 대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135-080

전화번호 02-527-4515(6)

 

1. 이 사건 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에는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이 심각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이 명백한 부분만 뽑아 2018.10.29. 6쪽 분량의 고소장을 간단하게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명백한 허위사실 항목을 8로 적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과문제, 대령연합회제명문제, 유죄판결 전력, 3가지에 대해서만 심리하였으며, 그것도 사실을 깊이 살피지 않고 주마강산 식으로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심각한 편파처분이요 심리유탈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71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812일 다시 심리를 재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2.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차원에서 항고이유서를 민사재판에 제시한 내용들 수준으로 세밀하게 제출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1. 고소인 지만원

 

고소인은 1966. 육사 22기로 임관하여 소위로부터 대위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전에 전투장교로 44개월 참전하고 전방과 육군본부, 합참, 국방부 등 고급사령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했고, 소령-중령 때에 미국 해군대학원에 유학하여 경영학 석사와 응용수학 박사를 획득하고 중앙정보부에서 북한문제를 연구했고, 7년 동안 국방연구원에서 전투능력 향상분야와 국방자원관리 분야에 책임연구위원 직책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였고, 1987. 대령으로 예편하여 모교인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3년 동안 교수로 봉직한 후 1990. 귀국하여 지금까지 프리랜서와 반공애국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 피고소인 서정갑

 

피고소인 서정갑은 ROTC 2기로 1965. 부관병과 소위로 임관하여 사병에 대한 배치 및 보직 행정을 주임무로 수행해 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 대령연합회와 국민행동본부 대표를 차례로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당사자 관계 


고소인과 서정갑 및 조갑제 2인팀과의 사이는 5.18에 대한 주장의 차이, 공금관리의 투명성 등의 이유로 2003년부터 적대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1과 증2 등은 적대행위일 뿐, 한 공인이 다른 공인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검증하는 공적활동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다툼의 배경 

 

피고소인 서정갑은 2018.8.16.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대문에 육사22<지만원>에 대한 공개질의 [1]”(1)에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들을 많이 적시하였습니다. 질의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은 단정적인 허위사실의 적시였습니다. 피고는 그 이전인 2018.5.17. MBC에 출연하여 원고가 필생의 과제로 수행해온 3가지 애국과제의 성과물 즉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 530GP사건은 북한군 소행, 땅굴의 존재 확신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2). 원고의 연구 성과물은 비단 원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익-애국 진영 대부분이 공유해온 핵심 안보 주제이며, 이 나라 안보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반공을 핵심사상으로 하는 언론매체인 ()뉴스타운 소속 안정권 기자가 2018.3.1. 광화문 태극기 집회장에 얼굴을 나타낸 서정갑에 접근, 마이크를 대고 혼자만 말할 것이 아니라 원고와 함께 장시간 공개토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지의 제의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생방송 중임을 알고 기꺼이 응하겠다응수했습니다(4). 이후 ROTC 2기인 피고는 2018.6.21. 연세대 ROTC 3기 모임에 불청객으로 참석하여 같은 취지의 비방을 하였습니다(5). 이 모임에 참석했던 소외 필명 비전원은 서정갑에게 뒤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공개토론 하라고 하자 서정갑은 여러 사람들을 의식해서인지 그렇게 하겠다 응수하였습니다(-5). 이에 비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토론회 구성을 종용했습니다. 이에 궁지에 몰렸는지 서정갑은 더 이상 원극언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 하면서 2018.8.6. 1의 글을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대문에 게시함과 동시에 국민행동분부 회원들, 언론매체들, 그리고 카톡 등으로 널리 확산하였습니다.

 

  공적존재에 대한 검증차원의 질문서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들 모두는 공적존재입니다. 공적존재는 공적관심사에 대해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적관심사에 대해 허용된 것일 뿐, 사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정갑이 제기한 공개질의 사항 18개는 그 의도가 원고에 타격을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투입하여 작성한 명예훼손 보따리입니다. 18개 사항들은 단 한 장의 지면에 나열돼 있어 시너지가 내는 증폭효과가 가히 폭발적일 것입니다. 118개 항목을 읽으면 누구나 고소인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해코지 하려는 피고소인의 악의가 가히 하늘을 찌를 정도의 것이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소인에게 글의 존재를 알려준 네티즌도 엄청난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이를 제보하였다 합니다. 따라서 귀청에서도 증1의 질문항목 18개 모두를 일견하신 후 낱개 항목을 살펴주시기 감히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더해 또 다른 여러 개의 유사한 내용들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융단폭격에 해당합니다.

 

질문 항목들은 비단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이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질문 항목들을 보면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놓고 그 구체적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예스냐 노냐식의 답을 강요합니다. 질문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이미 내용에서 구체성이 극명하게 기술돼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서정갑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신문광고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 훌륭한 애국자로 이미지화 했습니다. 이런 애국자가 지만원에 대해 18개의 종합 세트를 공개하면서 예스냐 노냐 2중 택1을 하라 압박한 것입니다. 이를 접하는 사람들은 대개 고소인의 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일단 고소인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악의성과 고의성

 

피고소인은 단순한 공적사항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악의성을 가지고 [2](12) [3](13)을 통해 비방내용을 확장하고 인신공격성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이 제2~3편에는 고소인이 착한마음으로 화합을 위해 쓴 사과문을 반복해서 이어놓았습니다.

육사22<지만원>이 답변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2]

 

국민행동본부 (2018.08.10)  프린트하기

 

한 인물의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짚어보아야 한다지만원(池萬元) 씨는 아래에 제시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씨는 자신의 저서인 <추락에서 도약으로 시스템 요법(1997년 발간)>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고려연방제(: 북한의 통일방안)가 해외교포들에게 확산되자 이에 당황한 전두환 정권이 급조해 내놓은 것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고려연방제가 해외 동포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던 반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전문가들에게까지도 매우 난삽해 보였다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씨는 같은 책에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는 커닝 정신이 들어있지 않다. 김대중 통일론의 제1단계는 연합 단계다. 남북한이 동수(同數)의 대표를 파견하여 연합기구를 구성해서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찾아내 만장일치제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의 통일안(: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은 제2단계의 연방 단계를 마지막 통일 단계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김대중의 통일방안을 적극 옹호했다. . .

 

2012.4.23. 수사관의 무고라는 지적에 지만원씨가 검사와 수사관앞에서 서정갑회장에게 무릎끓고 사과 하겠다고 한 다음날 아래 사과문을 발표!

서정갑 회장님께 사과합니다

2004101일 당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이자 국민행동본부장인 서정갑 회장님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국민행동본부명의의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문에는 당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주최로 104일 시청 앞에서 국보법사수범국민대회가 열린다는 고지문이 기재돼 있었고, 동시에 예금주 국민행동본부(서정갑)이라는 표현과 함께 국민행동본부의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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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22<지만원>이 답변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3]

 

국민행동본부 (2018.08.20)  프린트하기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육해공해병대()대령연합회로부터 제 명당한 지만원 시스템클럽 운영자의 부도덕한 인격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지 씨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악용(惡用)하여 다수 애국인사들과 탈북자들의 명예인격을 모독하고 있기에 그의 과거 전력을 소상히 알리고자 한다. 지 씨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지 씨는 김대중이 대표로 활동했던 평민당(평화민주당)199075일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남북한 공화국 연방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당시 지 씨는 남북한의 군축문제를 거론하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군축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합의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행사에는 평화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남식(金南植)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출처: 동아일보 199075일자 보도) 김남식은 본명이 김동만으로 1963년 철원 지역으로 ‘간첩으로 침투했다가 공안당국에 검거된 인물이다. . . .

 

2012.4.23. 수사관의 무고라는 지적에 지만원씨가 검사와 수사관앞에서 서정갑회장에게 무릎끓고 사과 하겠다고 한 다음날 아래 사과문을 발표!

서정갑 회장님께 사과합니다

2004101일 당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이자 국민행동본부장인 서정갑 회장님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국민행동본부명의의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문에는 당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주최로 104일 시청 앞에서 국보법사수범국민대회가 열린다는 고지문이 기재돼 있었고, 동시에 예금주 국민행동본부(서정갑)이라는 표현과 함께 국민행동본부의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 . .  

 

이 이후에도 국민행동뽄부 홈페이에는 이래의 성명서들이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광주사태 600명 북괴군 침투설'은 대한민국 國軍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국민행동본부 (2019.02.07)  프린트하기

 

북괴군은 신출귀몰, 1980년의 국군은 바보였단 말인가?

북한의 광주사태 남파요원으로 지목된 탈북자 황장엽 선생은 당시 김일성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강철환(조선일보 기자)요덕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김정아(북한인권단체 통일맘연합회대표)4, 장진성(탈북시인)6, 박상학(북한인권 운동가)9살이었다. 

‘5·18 광주사태당시 계엄령이 떨어진 광주에 ‘600명의 북괴군이 침투했고, 이들 북괴군을 國軍이 사살했다면 그 치적은 대한민국 국방사(國防史)에 길이 남을 최고의 자랑거리가 됐을 것이다.  

광주사태 당시 국군 보병 제20사단, 공수부대 등이 시위대 진압에 투입됐는데, 육본(陸本)에 보관 중인 ‘5.18전투상보등 그 어디에도 북괴군과 교전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5·18 국회공청회, 문서검증, 취재기자 증언 등 그 어디에도 북괴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황당무계한 '광주사태 600명 북괴군 침투설'은 대한민국 國軍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국민행동본부 (2019.02.07)  프린트하기

 

북괴군은 신출귀몰, 1980년의 국군은 바보였단 말인가?

북한의 광주사태 남파요원으로 지목된 탈북자 황장엽 선생은 당시 김일성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강철환(조선일보 기자)요덕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김정아(북한인권단체 통일맘연합회대표)4, 장진성(탈북시인)6, 박상학(북한인권 운동가)9살이었다. 

‘5·18 광주사태당시 계엄령이 떨어진 광주에 ‘600명의 북괴군이 침투했고, 이들 북괴군을 國軍이 사살했다면 그 치적은 대한민국 국방사(國防史)에 길이 남을 최고의 자랑거리가 됐을 것이다.  

광주사태 당시 국군 보병 제20사단, 공수부대 등이 시위대 진압에 투입됐는데, 육본(陸本)에 보관 중인 ‘5.18전투상보등 그 어디에도 북괴군과 교전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5·18 국회공청회, 문서검증, 취재기자 증언 등 그 어디에도 북괴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피고의 집요한 사적인 공격행위를 어찌 피고소인이 주장하듯이 공인과 공적사항에 대한 대의명분 있는 질문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 공간과 문자매체를 통해 표출된 표현들은 엎질러진 물입니다. 

 

피고소인은 질문서를 1개만 확산한 것이 아니라 3개씩(1, 12~13)이나 반복해서 확산했습니다. 공격의 의도가 해우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이 글들을 국민행동분부 홈페이지 대문에 걸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카톡으로도 확산하였습니다. 이메일과 팩스로도 확산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원고가 해명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고소인이 설사 해명을 한다 하여도 해명의 내용들이 매우 길 것이며, 이 내용들을 접하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모두 전파할 수도 없을뿐더러, 접한다 해도 고소인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어줄 사람은 그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고소인의 해명을 기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명하면 될 것 아니냐는 피고고신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내용

 

1. 고소인의 필생 애국 성과물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로 부정하고 '가짜뉴스'라 딱지 붙여.  

 

고소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피고가 연구재료로 사용한 문헌들은 아래의 좌측 사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전두환 내란사건 수사 및 재판 기록들입니다. 그 기록들을 가지고 아래의 우측 사진, 상단에 있는 4권의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2008.10.에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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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자료, 통일부자료, 5.18기념사업회 자료 등을 더 연구하여 5권의 책을 추가로 발행하였습니다. 연구만 해온 고소인은 5.18과 북한특수군을 연계시켰다는 이유로 광주 오월단체 및 구성원들로부터 2002. 2010. 2016. 세 차례에 걸쳐 끈질긴 재판에 시달려오고 있습니다(6,7,8).

 

고소인은 응용수학의 원조인 미해군대학원에서 응용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학교에서 교수도 했습니다. 초급장교 때에는 정보병과 장교로 정보분석을 전문으로 했고, 군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연구소인 국방연구원에서 7년 동안 군을 연구했고, 중정에서는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했으며, 베트남에서 4년 가까이 게릴라와 전투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미쳤다고 5.18진실을 밝히는 데 인생의 황금기라는 환갑나이로부터 지금까지 18년을 감옥 가고 집단폭행 당하고 안양에서 광주까지 수갑을 뒤로 채인 체 끌려가며 매를 맞고 서울법원에서까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이 짓을 하겠습니까? 이를 누구보다 피고소인이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파급효과가 높은 방송에 출연하여 고소인의 업적을 유린하고 ROTC 모임 등 모임들에 나타나 같은 취지의 훼방을 놓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를 업으로 삼았습니다. 2017.5.17. MBC는 방송기조를 북한군 개입설을 가짜뉴스인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북한특수군과 5.18을 연계시킨 사람은 오로지 고소인 한 사람뿐입니다. 파급력이 굉장한 MBC가 피고소인의 발언을 근거로 하여 고소인의 연구결과에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이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앵커: “5.18은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 국가기념일로 정해질 만큼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굳이 북한군 개입설을 정색하고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가짜뉴스가 사라지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5공이나 보수단체의 핵심인사들도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오해정 기자:

[신경식 전 의원] “그런 건 (북한군 개입설)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질문을 한 사람도 없고 물론 그러니까. .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로 강경주장을 펼치는 서정갑 국민행동 본부장. 그는 5.18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한 계엄사령부의 인사참모부에서 근무했고 1991년에는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으로 관련기록들을 모두 열람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서정갑 국민행동 본부장] "당시에 개미 새끼도 하나 그거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우리 정보기관이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그러면 (북한군) 6백여 명 중에 한 놈이라도 안 걸렸다. 그 자체가 그게 말이 됩니까?" . ."대한민국에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첫째 5·18 때 인민군 들어왔다는 것. 둘째 남양주하고 화성에 땅굴을 뚫어놨다는 것. 셋째 모 사단에 GP에서 총기난사 사건 이때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난사했다는 것."

 

신경식 전의원은 그 누구도 감히 북한군 개입을 상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을 것이라는 상상(가정)을 한 사람은 오로지 고소인 한 사람 뿐입니다. 고소인이 남들이 하지 못한 상상을 하는 데에는 원고의 경력과 학문과 반공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범인을 잡을 때에도 민완형사(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 개 코 형사)저 사람일 것이다하고 가정을 해야만 수사를 하고 수사노력을 '가정'(Assumption)에 집중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학문에서의 위대한 발견은 상상 즉 가정(Assumption)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이 있어야만 수년-수십 년 동안의 증명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서정갑과 함께 MBC에 출연한 신경식 전의원의 증언은 서정갑과는 달리 매우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서정갑은 MBC의 보도방향에 동조하여 MBC의 보도의도를 증폭시켜 주는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가 MBC에서 한 말은 거짓입니다. 그가 육군본부 문서관리 소장을 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문서를 관리한다고 해서 그가 모든 문서를 다 읽었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도서관장을 했다고 해서 모든 도서를 다 읽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피고소인은 5.18에 대해 책은커녕 글 한 꼭지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과 전투를 전혀 모르는 사병보직을 전담하는 행정장교로 군생활을 채웠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상황을 기록한 주체는 현장 상황병들입니다. 서정갑은 그런 상황일지에 나타난 속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의 제3 및 제6항과 같이 북한군 600명이 왔다면 어떻게 검문소에서 걸려들지 않았느냐, 600명이 왔다면 북한군과 한국군이 교전을 했을 텐데 왜 계엄군에 사상자가 그렇게 적으냐? 이런 유치한 망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13,5,6). 게릴라는 소규모 단위로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침투하는 존재라는 사실, 북한 게릴라군은 한국땅 한 복판에서 감히 계엄군과 교전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들을 비참한 몰골로 살해해놓고 이를 계엄군의 소행으로 뒤집어씌움으로써 전라도와 대한민국 사이를 이간질 하러 온 것이라는 기본 교리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정규전 코스의 첫 머리에 나오는 교리입니다. 서정갑은 비록 군복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사병 보직과 관련한 펜대행정을 위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초보적인 군사지식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서정갑은 정보기관이 광주시를 샅샅이 다 뒤졌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광주시민들은 전남 17개 시-군에 산재한 44개 무기고에서 불과 4시간 만에 5.403정의 총기를 털어서 무장해 있었습니다. 치안이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마당에 전두환이 무슨 수로 치안 부재의 살인현장에서 서정갑이 주장하는 그런 정보기관을 투입해 샅샅이 다 뒤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군복을 2년 동안만 입었던 병사출신들도 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을 서정갑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두환 회고록 제1권 제531쪽에 명시돼 있지만 구태여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고소인의 위 설명으로 충분히 수긍될 수 있을 것입니다.

 

530GP에서 사망한 장병들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1년 정도 연구해서 2010. “국민재판 제1, 사상 최대의 군 의문사 530GP"라는 제목으로 232쪽의 컬러 책을 발간했습니다(10). 그리고 고소인은 남굴사(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를 창설한 사람 중 1명입니다. 국방부가 남굴사의 땅굴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하다가 벌금까지 문 사람입니다. 서정갑은 작정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고소인을 비방하고 고소인의 업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소인의 3대 업적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객관적 연구 자력도 없고, 연구물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유린한 것입니다.

  

2. 1의 제1항 질의사항 귀하는 2012.4.23. 수사관의 무고라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와 수사관 앞에서 본인(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사과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에 대하여.

 

2012.4.23. 수사관 앞에서 맞고소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정갑은 원고가 2011.8.31.시스템클럽게시판에 올린 진정한 애국자들은 고요합니다!”(16)라는 제목의 아래 글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고소인은 서정갑에 대해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소송을 했습니다. 16에는 이런 글이 있었고, 피고소인 서정갑은 이 글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전에 30만 명을 시청 앞에 모은 우익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수억 원(검찰이 확인해 준 성금 6억원)의 성금이 답지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를 주도한 애국자가 성금 통장을 반핵반김 통장으로 신문에 광고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통장을 광고에 넣었습니다, 이게 뒤늦게 확인되어 그는 의협심 있는 진정한 애국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L모 검찰총장이 이를 알았습니다. 검찰총장은 그를 구속하려다 애국인사를 탄압해 애국시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킬까 생각되어 그를 살려주었다 합니다. 그는 서정갑이었습니다. 

 

L검찰총장은 임채진 총장이었습니다. 위 내용에서 개인통장에 대한 내용보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구속하려다 봐주었다는 표현이 더 강한 명예훼손 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정갑은 개인통장표현에 대해서만 고소를 했습니다. 서정갑은 2012,4,24.에 고소인이 쓴 사과의 글을 흔들어 보이면서 마치 고소인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진 사람인 것처럼 악용했지만, 그 사과문에는 핵심의 글이 있습니다. 사과의 본질이 실려 있는 문장입니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350여개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애국단체가 총 집결한 애국단체 총연합회였던 것입니다. 이 많은 단체들 중 국민행동분부는 지명도가 상위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광고문에 기재된 예금주 국민행동본부(서정갑)”를 놓고 저는 개별단체통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부주의로 인해 그만 서정갑 개인통장으로 잘못 표현하였습니다. . .‘개별단체통장개인통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어제(4.23) 6시간 반 동안 서정갑 회장과 함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조사관님의 지적으로 비로소 이 실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한 저는 즉석에서 서회장님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잘못을 시인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서정갑은 350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반김국민협의회의 임기 6개월(2004.7.1.~12.31) 짜리 운영위원장을 맡았고, 반핵반김국민협의회2004.10.4.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4회에 걸쳐 반핵반김행사에 대해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의 실무를 맡은 서정갑은 4회중 1회에 해당하는 10.1 광고문에 반핵반김 통장 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서정갑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국민행동본부 통장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서정갑은 350개 전체연합체인 반핵반김 통장으로 들어가야 할 성금을 자기 단체(국민행동본부) 계좌로 들어가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는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개별통장으로 표현해야 할 것을 실수로 개인통장으로 표현했음을 조사관 앞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12005.6.17. 한겨레21 기사입니다. 서정갑의 임기는 2004.12.31.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정갑은 그 후임인 제6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임광규 변호사에게 5기위원회 통장을 인계하지도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날강도짓을 한 것입니다 증111223행에는 중간제목으로 통장원본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갑은 후원자들의 신상정보가 있어서 6기 위원회에 통장을 넘길 수 없다며 억지를 썼습니다. 후원자들의 신상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후원자들의 이름과 성급액수는 후임자에게 넘겨 줄 수 없기 때문에 반핵반김공금을 반핵반김 단체로 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괴이한 행동에 대해 당시 우익진영에 논란이 없으면 그게 이상했을 것입니다. 지각 있는 사람들은 다 입을 벌린 채 다물 줄을 몰라 했습니다.

 

원고의 사과문에는 실수를 인정한 저는 즉석에서 서회장님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잘못을 시인했고 사과를 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면

서정갑의 질의문에는 검사 와 수사관 앞에서 본인(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사과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사과를 했다무릎을 꿇겠다고 사과했다는 말은 매우 다릅니다. 전자는 사과를 했는데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앞으로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겠다는 약속을 검사에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서정갑에게는 무릎 꿇고 빌겠으니 검사에게 용서해 달라 빌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는 개별통장개인통장사이의 차이 이상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실을 놓고 지만원이 사과를 했지 않았느냐, 서정갑의 표현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따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정갑의 공개질의 제1항에는 사과 사실만 있고, ‘사과의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내역을 보면 서정갑은 도둑질을 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정갑은 이런 불리한 내용은 빼고 검찰 앞에서 앞으로 검사실을 나가면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겠으니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표현만 그것도 허위내용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읽는 사람들은 도대체 지만원이 서정갑에게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검사에게 사과하고 이후 서정갑에게 무릎을 따로 꿇겠다고까지 했을까?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선 경찰의 국어해석 능력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끗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신사일 것입니다. 서정갑은 매우 비겁하게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오자표기라는 작은 실수에 대해서까지 사과를 하는 양심적이고 투명한 고소인의 도덕성을 악용하여 고소인의 인격을 살해하려는 야비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연합단체공금을 개인단체로 슬쩍 가로챈 사실에 대해 서정갑은 틈만 나면 고소인의 사과를 악용해 결백을 선전하려 합니다.

 

3. 공개질의 제15국민행동본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모금을 하였고,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보고 후 홈페이지에 공개까지 하였는데 불법 모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최근(시국진단)을 배포 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아닌가요?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주제에 관련하여 피고소인측은 시국진단 7월호 잡지에서 또 다시 국민행동본부가 불법으로 기부금품법을 모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재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상태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1) 2018.5.25 서울신문 기사(24), “서정갑씨 등 보수단체, 불법 모금 의혹으로 고발당해라는 제목의 기사와 2)인터넷신문 뉴스타운기사(25) “[서울신문 단독] 서정갑씨 등 보수단체, 불법 모금 의혹으로 고발당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서정갑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국민행동본부 성명서 난에는 증37이 게시돼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데 항의성명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행동본부 후원자들에 대한 사찰과 압박을 중단하라!

 

국민행동본부 (2019.06.28)  프린트하기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수사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헌법 제7조 위반이다.

    1. 국민행동본부는 20185월 횡령 및 조세포탈 등 13가지 혐의로 우파를 자처하는 생면부지(生面不知)의 활동가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후 경찰은 본 단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기부금 영수증 문제를 제외하고 12가지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 검찰은 그러나 재수사를 지휘, 325일 본 단체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하여 회원 명부를 압수하고, 회비 등을 받는 은행계좌를 조사하였다.
  

연이어 같은 고발인과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서정갑은 같은 고발인으로부터 아주 최근 제2탄의 고발을 당했다 합니다.

 

 

4. 공개질의 제11대령연합회에서 제명당했다는 표현에 대하여: 

 

귀하는 2003년 어느 날 육해공군해병대대령연합회를 방문하여 각 군 회장단에 오찬을 베풀고, 회비를 낸 뒤, 대령연합회에 가입원서를 자필(自筆)로 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5429일 긴급 소집된 육해공해병대()대령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단 한사람의 반대의견 없이 귀하를 제명처분하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속담에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였습니다.)”에 대하여

 

11의 제1쪽 머리 부분에는 임광규 지만원 등은 김정일 좌파 수구 꼴통보다 더 비겁해라는 내용이 있고, 122쪽에는 전면이 다 고소인과 임광규에 대한 저속한 악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3공화국 국회부의장이었던 장경순 의장과 함께 자유수호국민운동이라는 애국단체를 구성해 바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도 대령 예편자라 어느 날 격려차 대령연합회에 들려 밥을 사고 회비 10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령연합희 회장인 서정갑이 회원가입양식을 내주면서 이왕이면 가입을 해 달라하여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대령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고 활동한 바도 없습니다. 그후 서정갑은 국민행동본부라는 단체를 또 만들어 대령연합회 회장과 국민행동본부 회장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정갑은 350개의 제단체 연합체인 반핵반김국민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을 또 맡아 연합회가 주최하는 집회를 했는데 4회의 광고 중 1개 관고문에 반핵반김협의회 통장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국민행동본부 통장번호를 기입하여 연합회로 가는 성금을 자기 개인단체 통장으로 도둑질했습니다. 이 도둑질에 대해 2005. 고소인이 문제삼고 나서니까 서정갑은 개인적 적대감을 품고 당사자인 고소인도 출석시키지 않고 자의로 제명한다 해놓고, “지만원이 대령연합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당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1) 피고소인은 36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공개질의 제11항을 증명하는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대령연합회가 고소인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면 그 회의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회의 절차를 거쳐 고소인을 제명시켰다는 것인지에 대한 증거는 오로지 회의록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정갑은 유일한 증거자료인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작성자의 이름도 없고, 무슨 성격의 끌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무명인의 낙서장 하나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하면 서정갑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회의록이 떳떳하다면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 36, 무명인의 낙서장에는 지씨의 돌출행동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대령연합회가 임시운영회의까지 개최하면서 지씨를 제명한 것과 관련해 관심이 증포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씨의 돌출행동이라는 것은 통장으로 사기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고소인이 서정갑에게 문제삼은 것은 통장사기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돌출행동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돌출행동이 서정갑이 고소인을 대령연합회에서 탈퇴시켰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어서 36에 기록돼 있는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말의 뜻은 서정갑에게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내용은 위 증11에 기사화된 것과 같이 서정갑이 반핵만김 단체로 가야 할 성금을 자기 단체(국민행동본부) 통장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 통장을 5기 위원장 임기(2004.7.1.~12.31)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11의 한겨레21 기사, 2005.6.17.) 후임 위원장에게 인계하지 않는 사실상의 강도짓을 했다고 지적한 것이 탈퇴시킨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서정갑은 자기의 불순한 행위는 감추고 대령연합회가 지만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는 말로 모략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대체 이 내용이 어째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원고는 알지 못합니다. 

 

서정갑은 회의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회의가 열렸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왜 제명되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제명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회의록을 가져오라 하여 제명된 근거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수사의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검찰은 서정갑의 일방적인 말만 인용하여 불기소이유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히 불양한 업무처리 자세입니다. 고소인은 대령연합회에 10만원이라도 도와준 사람입니다. 서정갑을 포함해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점심을 사준 사람입니다. 그 이후 대령연합회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활동했는데 2005년 처음으로 그가 공금을 도둑질(연합체 통장으로 가야할 성금이 국민행동본부통장으로 입금되도록 날치기한 행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삼는다하여, 대령연합회를 사적인 도구로 악용하여 지만원이 대령연합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매도합니다.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자입니다. 고소인이 대령연합회로부터 제명당했다는 사실도, 어떤 절차로 제명당했다는 사실도 모두 서정갑만이 알고 있는 사안이지 고소인은 전혀 모릅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마치 고소인이 큰 잘못을 저질러 대령연합회로부터 제명당한 것처럼 독자들을 선동한 행위는 참으로 교활하고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 범죄라는 것입니까?

 

5. 공개질의 11,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왜 제명당했나요?”에 대하여

 

이 표현은 고소인이 육사총동창회에서 제명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해 놓고 왜 제명당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묻는 표현입니다. 피고소인은 이정린(육사17) 예비역 장군으로부터 고소인이 육사총동창회로부터 제명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사실로 믿고 12항의 글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은 이정린 예비역 장군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고소인은 이정린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서정갑의 이 주장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지금 현재 고소인은 육사총동창들로부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5.18역사를 19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연구하여 현대사를 바꾸어 놓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후원과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육사의 명예를 고소인이 지켜주고 있다는 격려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후배들로부터 헌시들까지 받고 있습니다(17, 18).

 

6. 공개질의 제2귀하는 본인을 포함 애국세력이 존경하는 고()황장엽 선생, 김동길 박사, 이도형 회장, 조갑제 대표, 반기문 UN사무총장 등을 근거 없이 비난·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마 우파진영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요?”에 대하여

 

고소인이 위 인물들에 대해 비판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난한 바는 없습니다. 비판한 데에는 근거가 있고, 근거 없이 비난한 바는 없습니다. 아래에 그 근거를 석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근거 없이" 라는 서정갑의 주장은 비방을 위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서정갑은 고소인을 우익분열을 획책한 사람인 것으로 인식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1) 황장엽을 비판한 근거(19): 19 고소인의 글은 2010.10. 황장엽을 서울 현충원에 안장한다는 뉴스에 대해 고소인이 그 부당성을 지적한 글입니다. 황장엽은 귀순자가 아니라 망명한 사람입니다. 국적이 북한인 것입니다. 192쪽에는 아래와 같은 황장엽의 발언이 발췌돼 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1당독재체제를 20년간 유지하면서 남한에서 도움을 받아 연방제 통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은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

 

북한에 매년(?) 쌀을 200만톤 지원해주어야 한다. 북한을 통일하려고 하지 말고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앞으로 15년간 북한을 도와주면 남북한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일문제는 그때 가서 거론해도 늦지 않다

 

"자꾸 '급변사태'라고 떠드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아량이 없느냐"

 

"적과 싸우다가도 상대방 대장이 앓거나 죽으면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이 예의다"

 

"사람은 어차피 죽기 마련인데 그것을 두고 왜 자꾸 급변사태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주 점잖지 못하고 신중하지 않은 태도다."

 

"북한은 현재 김정일 정권 아래 있지만 그들 모두는 우리의 국민이다. 우리가 세끼 먹던 것을 두 끼만 먹더라도 북한 동포를 돕겠다는 태도를 취해야지, 거기에 무슨 대가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인도주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거지들에게 주는 배려라도 된다는 말이냐. 우리 정부는 남한만의 정부가 아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

 

"북한 정권은 수백만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었다. 이 정권은 인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다"

 

19의 제3쪽에는 나는 지금도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취지의 황장엽 표현들이 발췌돼 있습니다. 4쪽에는 황장엽씨가 한국에서 했던 김일성 찬양 발언들이 발췌돼 있습니다. 5쪽에는 황장엽이 인긴중심철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남한의 우파 인사들에 강연을 한 주요 내용들이 발췌돼 있습니다. 6쪽에는 황장엽이 미국 망명 북한여배우 마영애와 국정원과의 다툼에서 집단민주주의“(전체주의)를 강조하는 부분이 체크돼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인은 망명자 신분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죽은 황장엽에 대해 의심을 하였고 그 의심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나열하였습니다.

 

2) 김동길을 비판한 근거(20): 19, 1쪽 본문 4행에는 박관용, 강영훈, 이회창, 김동길이 공동장의위원장을 맡았다 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20김동길 교수님, 가면을 쓰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쓴 글입니다.

 

이런 박수의 마음을 이용하여 선생님은 지금 이 나라에 매우 위험한 일을 벌이십니다. 교수님은 황장엽을 최고의 애국자라고 칭찬하고 다니십니다. 선생님은 정보 분석에 훈련된 분이 아니라 시 한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신데, 선생님은 무슨 근거로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아직도 의심스럽다한 황장엽을, 최고의 애국자이며 통일을 위해 넘어온 하늘의 천사라고 선전하시는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도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슬픔과 김정일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슬픔과 분노가 한창이었을 때 김문수를 차기 대통령으로 띄울 정도로 정치에 몰두해 계십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언제부터 정치적이었습니까? 언제부터 빨갱이일지도 모르는 김문수의 식객이 되셨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능력이 계시기에 왕년의 빨갱이들을 모조리 세탁해주시는 겁니까? 아직은 선생님의 전력도 세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요지로 원고는 김동길 교수에게 충고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합리적이냐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것은 표현의 자유공간에 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정갑은 공론의 시장에서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해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익을 분열시키기 위해 고소인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비방하였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질의내용과 연합하여 고소인에게 매우 해로운 쪽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고안한 악의적인 비방입니다.

 

3) 이도형을 근거 없이 비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21): 21은 고소인이 김문수를 빨갱이라 하던 사람이 김문수 식객으로 변신한 이도형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입니다. 1쪽에는 아래의 글이 있습니다. 역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한국국민연합은 20101116일 이도형과 권영해 주도로 창설됐고, 창설 목표는 한나라당해체신당창당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이를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은 이도형씨가 필자와 전 매경 주필이었던 배병휴 선생이 있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한나라당해체를 역설했고 이를 위해 그가 일생을 바칠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다.

 

4) 조갑제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22): 22는 원고가 조갑제 프로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입니다. 여기에는 조갑제에 대한 오랜 관찰내용들이 요약돼 있습니다. 일부만 발췌합니다.

 

조갑제의 프로필이 재조명돼야 합니다. 그는 1987.2.25.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이라는 책을 써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타도돼야 할 독재자라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민주화 역사를 위해 박대통령은 잘 제거됐다. 전두환은 쿠데타로 불법집권했고, 5·18민주화운동은 반공차원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다. 박종철의 죽음에 대한 민중의 폭발적 반응이 80년간 쌓인 한의 응어리가 얼마나 깊고 큰지 잘 말해 주고 있다.” 2006.12.21.에는 "연합사는 해체되고 주한미군도 나가야 하며 한미공조도 타파해야 한다. 북한의 자주성은 평가돼야 한다."는 말을, 2013.6.2.에는 북한에 연합사가 존재하나? 북한의 자주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미국에 기대면 노예근성이 만연해 진다. 2015년에는 반드시 작전권을 반납 받고 미군을 내보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 . 2003. 지만원이 5.18을 북한군과 연계시켜 감옥에 가자 그는 2003.부터 2012.까지 10년 동안 무명인 11명을 등장시켜 지만원을 인격파탄자로 모략했습니다. 조갑제가 저를 공격한 시기가 바로 5.18과의 전쟁을 시작한 그 시기였습니다. 20131~5, 저로 말미암아 두 방송국이 ‘5.18은 북한소행이라는 방송을 신나게 했습니다. 이때 조갑제가 목숨을 걸겠다며 나타나 북한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2019.2. 조갑제와 서정갑이 나경원을 찾아가 지만원 제외 공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광주법원으로부터 8.200만원과 9,5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게 한 것은 100% 조갑제 때문입니다.“ 

 

원고가 근거 없이비방한 것이 아닙니다.

 

5) 반기문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23): 23은 원고가 모든분들, 반기문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입니다. 그 중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들이 반기문을 보수의 아이콘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는 빨갱이 아이콘입니다. 두 가지 보도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에 충성편지를 썼다가 들통 난 보도가 2개 있는 것입니다.

 

1) 201627, AP통신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연하장에 대한 답례로 연하장을 보냈다" 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를 폭로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외교관 김송이었다 합니다. 201512월에는 첫날부터 유엔이 북한주민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북한인권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공적으로 낙인찍혀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닌 유엔사무총장직을 가지고 있던 반기문이 국제범죄자 김정은에 연하장을 보냈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나 국제간신정도로 비쳐졌을 것입니다. AP통신은 바로 이 사실을 거론하면서 "눈썹을 치켜들게 하는 연하장교환 사건이라고 비꼬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간과할 수 없는 국제간신이요 김정은에 몰래 충성한 이념적 기회주의자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신을 남한인도 북한인도 아닌 '경계인'이라고 표현한 송두율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반기문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던 첫해인 2008년에 김정일에 충성편지를 썼습니다. 그해 93, 반기문은 UN사무총장 자격으로 북한정권 수립 60주년을 맞는 김정일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전내용이 북한의 대외방송인 평양방송에 의해 922일에 폭로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각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저의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각하께 저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반기문 올림>

 

소결: 공개질의 제2항은 이로써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라 근거 있는 비판인 것입니다.

 

7. 공개질의14 16, 귀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죄목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수차에 걸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에 대하여: 

 

이에 대해 서정갑은 신문보도 내용들을 증(38, 김대중 사자명예훼손사건)로 제시하면서 고소인이 5.18과 김대중 관련 표현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고, 과거 원고가 “5.18은 김대중과 김일성이 야합하여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라는 표현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부각합니다. 그렇다 해도 고소인은 이 처벌이 19년 동안의 원고 연구결과를 법원 등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판결들에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 사건 2016고단2095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역사재판에 대해 서정갑이 끼어들어 패소사실만 부각하여 다른 비난 항목들과 함께 거론하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합니다. 고소인이 연구결과를 공론의 장에 내놓았다가 이휘호로부터 고소당해 패소했는데, 그 연구내용과 판결내용 등이 정당한 것이냐, 등에 대한 토론은 얼마든지 공익에 기여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지만원 저 사람, 상습적으로 감옥 가고, 벌금 내는 정신병자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이렇게 매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사건을 치러왔습니다, 진 것도 많고 이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판사님은 검사가 원고의 전과를 나열하면 무시하거나, 피고인인 고소인에게 애국활동을 열심히 해서 전과가 있군요이렇게 넘어 갑니다. 고소인의 전과에 대해서는 재판장님들도 고소인의 인격을 위해서 또는 선입견을 배격하기 위해 거의 거론하지 않고 묻어주십니다. 그런데 같은 애국운동을 한다는 서정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적대관계에 있는 고소인의 어두운 사실을 감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까발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원고를 정신병자,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고 폄훼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서정갑과 조갑제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고소인과 원수사이로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 개씩 단순하게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스토커 차원으로 이런 비방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4, 5에는 서정갑이 원고를 등 뒤에서 비난하고 다니는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한 분들이 서정갑에게 뒤에서 다니면서 비방하지 말고 공개토론을 하라 충고한 후 집요하게 서정갑을 공개토론의 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한 사실이 증명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토론 날짜를 정하라며 압박하자 서정갑은 증1과 증12~13의 공개질문지를 인터넷 공간과 팩스 등을 통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 뿌린 것입니다. 공개질의서의 동기가 이처럼 불순했던 것입니다. 고소인이 받은 유죄내용은 모두 공적인 것이지 서정갑처럼 돈을 떼어 먹거나 중간에서 가로채기 하는 등의 파렴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훌륭하지 못한 판사 만나면 패소하고, 훌륭한 판사 만나면 승소해 왔습니다. 일승일패는 병가지상사라는 것이 전쟁에 임한 장수들의 상식인데, 서정갑은 이 패러다임을 무시하고 소송 많은 고소인을 정신병자로 매도한 것입니다. 서정갑이 고소인의 전과를 언급하려면 고소인이 받은 처벌의 성격이 공공에 해당하는 것이냐, 파렴치한 혐의냐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정갑은 고소인을 향해 무조건 패소를 많이 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정신병자라 하였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한 왜 전과가 그렇게 많으냐는 취지의 악의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8. 공개질의 3 내지6“5·18 광주사태 당시 북괴(北傀)의 오판에 의한 남침-기습도발에 대비하여 駐韓美軍은 물론 전군(全軍)이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1개 대대의 북괴군 600명이 아무런 저항이나 검문 없이 광주에 침투했다면 땅 밑에서 솟아났다는 말입니까? CIA,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왜 몰랐을까요? 이는 전후방 고지에서 나라를 수호하는 國軍장병을 옛 중국의 당나라 군대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광주사태 당시 國軍 보병 제20사단, 공수부대 등이 시위대 진압에 투입되었는데, 육군본부에 보관중인 ‘5·18 전투상보등 그 어디에도 인민군과 교전 또는 투입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5·18 국회공청회, 문서검증, 영화 <화려한 휴가>, 취재기자 증언 등 어디에도 인민군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약교전이 있었다면 이는 시위진압이 아니라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라고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에 대하여:

 

서정갑은 그가 예비역 대령임을 앞세웁니다. 북한이 특수군 600명을 1개 집단으로 편성해 한꺼번에 남한에 침투시키는 존재라면 북한은 바보입니다. 대령으로 예편했다는 서정갑이 이를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언어도단입니다. 육군 대령출신인 서정갑은 600명의 특수군이 승조원 13명 내외인 잠수함, 태백산맥을 통한 10~20명 단위의 도보침투 등의 방법으로 침투할 것이라는 군대 상식을 모를 수 없습니다. 고소인은 이제까지 9권의 저서, 팸플릿, 전단지, 인터넷 기고 등을 통해 줄기치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서정갑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선동하기 위해 ‘600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올 수 있느냐, 지만원은 또라이다이런 흑색선전을 음으로 양으로 해왔습니다.

 

6.25전사에는 북한군이 게릴라부대와 정규부대로 배합돼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게릴라전은 은닉과 속임수의 전쟁입니다. 무슨 병과이던 간에 군의 기본 작전 교리를 다 배웁니다. 북한군의 작전이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배합전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적을 기만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부녀자, 어린이, 노인 부대를 편성하여 혼합시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병사들은 불과 17-18세였고 장교들도 어렸습니다. 인민군이 미군 방어진지를 공격할 때에는 부녀자, 노인, 어린이들을 앞세우고 그들을 차마 쏘지 못하는 미군부대 방어진지를 유린합니다. 노인과 부녀자 아이들로 하여금 방어지뢰를 폭발하게 합니다. 군인들은 그 뒤에 포복자세로 공격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미군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것입니다. 미군은 민간인들만 보면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노근리 사건도 이런 노이로제에서 야기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서정갑이 얼마만큼 군사교리, 전사지식, 5.18관련 팩트들을 짓밟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원고를 모략하였는지에 대해 몇 가지 석명하고자 합니다.

 

1) 5.18에서의 광주교도소 공격문제: 대법원 판결문에는 광주 무장시위대가 5회에 걸쳐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26). 간첩수 170명을 포함해 2,700명이 수용돼 있었습니다. 당시 계엄사는 교도소를 공격하라는 북한통신을 감청하여 긴급히 제3공수여단을 교도소 방어에 투입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26의 제480).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교도소 무장공격이 5회에 걸쳐 감행되었습니다. 교도소를 누가 공격했느냐? 이것 하나만 따져도 5.18이 누구의 소행인지 명백히 드러납니다. 1997.4.17. 대법원 판결문 그대로 교도소를 무장시위대가 5회 공격했으면 5.18은 내란폭동이 되는 것이고, 북한군이 했으면 광주는 불명예를 벗습니다. 광주는 2중 택1을 해야 합니다. 518이 내란폭동이었느냐, 아니면 북한군 소행이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북한군 개입주장이 허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역사, 노론이 세도를 잡으면 노론에 유리한 역사를 썼고, 소론이 세도를 잡으면 소론에 유리한 역사를 썼습니다. 지금은 5.18을 성역화하려는 사람들이 세도를 잡고 있습니다. 5.18호위무사들은 이 교도소 공격사건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토론되는 것 자체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5.18은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역사평가가 끝났다며 광주교도소 공격사실자체를 망언으로 매도합니다. 고소인은 이런 세도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아직도 5.18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 사진 속 인물들 중 중요한 사람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2)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증명하는 주무부처는 국방부이지 법원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 개입에 대해 국방부는 확인한 바가 없었고, 미래의 과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1) 국방부는 2019.2.12.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고, 앞으로 진상규명위가 밝혀야 할 사안이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27). 이제까지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사실규명은 국방부가 주도한 바 전혀 없습니다. 이는 2019.2.12. 국방부 발표에 명확히 명문화돼 있습니다. 5.18 이후 이제까지 이루어진 진상규명 과정에서 북한군개입이라는 이슈가 [진상규명범위]에 반영된 바 없습니다.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말은 근거 없는 허위입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듯이 역대의 진상규명 과정 역시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했습니다. 역대의 [규명범위] 내에 북한군개입여부[규명항목]으로 반영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북한군이 광주에 왔느냐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업은 법원의 소관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관입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추측성 기사를 썼고, 전 국무총리 정홍원 등이 광주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실언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 최근인 2019.2.12. 국방부가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에서 밝혔던 공식 입장과 관련해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27)

 

북한군이 왔는지 안 왔는지 국방부는 확인한 바 없다는 뜻입니다. “확인했는데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말과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한 바 없다라는 말은 그 차원이 다르고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2) 5.18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은 크게 3회 있었습니다. 1988.의 광주특위, 2005의 국방부과거사위, 2017의 국방부 특조위였습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했듯이, 지난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과정들 역시 [규명범위]를 정해놓고 그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어느 규명과정에서도 [규명범위]북한군개입이 규명항목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번 2018.2.28.에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법만이 그 제36항에 북한군개입여부라는 6자를 규명항목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군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일은 과거에 일체 없었으며, ’미래에 규명돼야 할 규명위의 과업인 것입니다.

 

28, [1988.광주특위]의 규명범위에 북한군개입없습니다.

 

청문회 당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관련된 쟁점은 네 가지였다. 민중항쟁의 발생은 과잉진압 때문인가 과격시위 때문인가, 집단발포 명령은 누구 책임인가, 미국은 책임이 없는가, 5·18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광주청문회는 총 17회에 걸쳐 67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이를 통해 19805월 광주에서 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무력 앞에 희생됐다는 점은 공개적인 사실이 됐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료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29. [2005.국방부 과거사위]의 규명 범위에도 북한군개입없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512.12사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8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사건, 강제징집·녹화사업사건 등 전두환 집권 과정시 사건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실미도사건을 과거사 규명 1차대상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1차 조사대상은 박정희 정권의 과거사 보다는 전두환 정권시 발생한 사건을 1차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의문사 사건도 이번에는 제외됐다.과거사위는 또한 10.27 법난사건,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사건, 5·6공의 민간인 사찰사건,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조작간첩 의혹사건 등을 2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확정했다.“

 

30. 2017. [국방부 특조위]의 규명범위에도 북한군개입없습니다.

 

국방부는 11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의혹을 검증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 특조위에서는 조사지원팀과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총 39명이 50일 간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두 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3) 북한특수군 600명의 실체: 서정갑은 북한군 600명이 어떻게 올수 있었으며, 그들이 활동했다면 군이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며 군을 모르는 일반국민들을 선동합니다.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고소인을 또라이로 모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정갑은 9세의 어린 특수군이 어디 있느냐며 여론몰이 마녀사냥을 합니다. 6.25시절 우리 군도 8세 어린이를 특수군으로 훈련시켜 북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부녀자, 아이들, 노인들이 게릴라전 부대의 필수품입니다. 6.25때에도 베트남전에서도 그랬습니다. 더구나 고소인은 베트남에서 44개월 동안 공산게릴라와 전투를 한 사람입니다. 전문가의 연구내용을 일반인들이 함부로 탄압한다는 것은 원시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600명의 실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분량의 첨부1을 제출합니다. 이 책이 제목은 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 21입니다. 이 책의 제16 내지 58쪽을 이 부분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21개 증거는 현장사진과 문서사진들입니다. 21개 증거를 모두 논리적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한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고소인의 연구결과를 뒤집지 못할 것입니다.

 

소결: 서정갑은 군사지식, 학문적 지식, 연구실적에 있어 고소인과는 전혀 견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잣거리 인생이라면 무슨 말을 한들 고소인에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정갑은 사병보직 행정을 위해 마련된 부관병과 장교임을 겉으로는 속이고, 그가 마치 전투병과 대령 출신인 것처럼 마치 군의 모든 것을 아는 고급장교 출신이었던 것처럼 아래와 같은 화려한 옷을 지어 입고 과시하면서, 고소인의 연구결과를 희화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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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개질의 7 내지 9 “또한 5·18 당시 광주에 침투했다는 탈북자 65명 중에는 황장엽, 강철환, 김정화 등이 명기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5.18 광주사태 당시 황장엽 선생은 김일성대학 총장으로 재직 하였고, 북한전략 센터 강철환 대표는 북한의 요덕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탈북 인권단체인 엄마맘김정화 대표는 1976년생으로 4살 때 김 대표가 광주에 침투 하였다면 이는 새빨간 거짓말아닌가요?”에 대하여

 

아래 사진들은 황장엽, 김정아, 강철환을 포함해 광주현장얼굴과 최근얼굴이 같은 사람으로 판독된 경우입니다. 이는 미정보기관의 영상분석 전문직에서 근무했던 전문가팀이 얼굴지문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중국은 현재 ATM 현금인출기에서 비밀번호 대신 얼굴로 돈을 인출하며 버스와 전철도 얼굴로 승차한다는 뉴스들이 뜨고 있습니다. 13억 인구 중 범인을 찾아내는데 불과 3초면 된다 합니다.

 

1970년대 최고의 애국자는 판문점 총격 드라마를 연기하면서 넘어온 이수근이었습니다. 그는 남한사회가 알지 못한 수많은 북한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반공을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첩으로 판명돼 사형 당했습니다. 1980년 한국 최고의 애국자는 신중철이었습니다. 그는 제4땅굴을 가지고 넘어와 신뢰를 받으면서 정보사령부에서 대령까지 진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01년 중국을 거쳐 북으로 갔습니다. 신중청은 땅굴 애국자였습니다. 그가 남한에 와서 간첩질을 한 것들 중 가장 큰 것은 땅굴은 휴전선 아래 4km 이남으로는 팔 수 없다는 간첩교리를 군에 주입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간첩교리를 서정갑이 받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장한 탈북자들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방송 등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탈북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제2,3의 이수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탈북자는 이름도 얼굴도 알리지 않고 삽니다. 고소인이 시간이 남아돌고 소송을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지 못해서 서 이런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고소인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서정갑은 안보에 역행하는 행위를 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근이 북한체제를 다 까발려도 단 한 가지 숨긴 것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에도 딱 한 가지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광주에 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북한이 유엔에서 전범국가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보이론을 잘 알고 있을 서정갑은 탈북자들의 말을 듣고, 오로지 고소인을 공격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서장갑이 제기한 탈북자 황장엽, 강철환, 김정아 등을 위시해 누가 보아도 얼굴이 닮았다는 탈북자 얼굴들을 제시합니다. 좌측 얼굴은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이고, 우측은 최근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분석은 미 정보기관에서 영상분석을 했던 전문가 8명의 팀이 최신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찾아낸 얼굴들이며 2015.5.5.부터 지금까지 분석해낸 661명의 얼굴 중 일부입니다. 이는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지 탈북자들을 모함하려는 것이 아니며 서정갑 주장대로 정신이상 상태에서 쏟아낸 쓰레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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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강철환(분한전략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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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개질의 17~18월남전선에서는 포병이 작전상 공갈포사격을 했지만 현시점에서 포병출신 귀하의 공갈포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로 '육사와 포병병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에 대하여

 

고소인은 포병소위로 임관하여 곧장 파월되었습니다. 소위로부터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 동안 전투를 했습니다. 소위 때에는 보병과 함께 움직이면서 포를 유도했고, 중위가 되자 상황실에서 사격지휘 장교를 했으며 포대장까지 하였습니다. 월남에서는 포탄이 통제되어 공갈포를 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서정갑은 고국에서 사병 배치와 사병보직을 위한 펜대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월남전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신음하는 18만 전우들, 전사한 5천의 전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진 마음이 있다면 서정갑은 이런 몰지각한 말 함부로 내뱉지 못합니다. 고소인은 1970.11.13. 무공훈장을 받았고,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6급 상이유공자 로 등록돼 있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건 전투생활을 한 것입니다. 서정갑은 이런 파원 장병들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 이런 막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정갑은 좌우 고려 없이 오로지 고소인을 바난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향해 월남전에서도 공갈포나 쏘아대더니 한국에 와서도 제 버릇 못 고치고 공갈이나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포병망신 시키고 육사 망신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허위사실이요 모략이고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결론

 

1. 피고소인 서정갑은 증1,12,13의 제1, 23탄의 비방성 공개질의를 하였고, 각 질문에는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해놓고 끝부분에서 예스냐 노냐를 답하라 압박하였습니다. 단순히 공인과 공적사항에 대한 공명정대한 물음이라면 내용을 먼저 사실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지 않았을 것이고 3회나 연속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3회 공히 마치 고소인이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고소인이 검사와 조사관 앞에서 이후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할 테니 용서해달라는 요지의 글을 반복해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서정갑은 증3,4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MBC와 연세대 ROTC 3기 동문회(서정갑은 2) 등 자기 동문회가 아닌 후배 동문회에까지 불청객으로 나가 고소인의 연구내용을 순 가짜라며 흑색선전을 업을 삼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하고 대의명분 있는 공적활동이 아니라 기획된 악의적 모략이었습니다.

 

2. 118개 공개질문 내용들은 고소인의 인격을 살해하는 구체적 내용들입니다. 2탄은 고소인을 김대중과 연합한 빨갱이로 몰아가는 흑색선전이고, 3탄은 고소인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흑색선전입니다. 그리고 제1,2,3탄은 공히 고소인을 검사 앞에서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이라며 일단은 용서를 해달라는 요지의 허위사실들을 반복하였습니다. 레인의 가르침들에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서정갑이 이런 식으로 고소인을 목표로 하여 반복적인 악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앞세우고 한 사람의 인격을 이토록 스토커식으로 실해하는 행동은 응징되고 엄벌돼야 할 것입니다.

 

첨부1 '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 21개'

입증방법

6. 2002년 광주지방법원 1,2심 판결서

7. 2010-2012 안양지원-고법-대법원 판결서

8. 사건 2016고단2095 사건검색 자료

9. 별책 '뚝섬무지개'

10. 별책 ‘530GP)

11. 2005.6.17. “애국앵벌이 행위를 중단하라

12. ”육사22<지만원>이 답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2]

13. ”육사22<지만원>이 답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3]

14. 원고가 발행한 5.18역사책 사진 리스트

15. 수사 및 재판 기록 사진

16. “진정한 애국자는 고요합니다

17. 육사 40기 박필규 헌시

18. 육사40, 송순주의 헌시

19. “황장엽 잘해 주는 건 좋지만 현충원은 절대 아니다

20. “김동길 교수님, 가면을 쓰셨습니까?”

21. “김문수를 빨갱이라 하던 사람이 김문수 식객으로 변신한 이도형

22. “조갑제 프로필

23. “모든 분들, 반기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 서울신문 [단독] 서정갑씨 보수단체 불법모금의혹으로 고발당해

25. 뉴스타은 보도 정영모, 서정갑 고발(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26. 1997. 대법원 판결문

27.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28. 2010.5.25.주간경향 [2010 연중기획] 5·18 진상 규명, 미완의 성과

29. 2005.9.5. “‘국방부 과거사위조사 '전두환 정권'이 핵심

30. 국방부 5·18특조위 출범, 진상규명은 특별법

31, “5.18광련사건 수사결과”(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검찰부)

32.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안기부)

33. “광주의 분노”(조선로동당출판사)

34. “계엄사”(육군본부 발갱)

35,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조국통일사)

36.

37.

38.

 

 

2019.7.24.

고소인 지만원

 

 

 서울고등법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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