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서(광주 9,500만원 판결)-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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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7-08 12:44 조회4,3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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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유서
원심사건 2018나 25730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제단법인 5.18기념제단 외 8
피고(상고인)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는 주로 법리판단을 구하는 것이며 12개 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법리판단을 구하는 사항
원심은 이 사건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상고이유서는 제1심 판결서에 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서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사안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각 사안들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오인-판단유탈 여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서 4쪽과 11쪽에는 3차례에 걸쳐 피고가, 광주현장 사진의 얼굴들이 북한 고위권력층의 얼굴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먼저 내놓은 다음, 그 “근거 없는 영상분석결과”에 터 잡아 ‘5.18이 북한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제1심판결서 제4쪽 하2-5행, 제11쪽 사 및 3)항). 즉 피고의 연구가 “선-영상분석 후-600명 결론”이라는 시간 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측이 누차 서면들에 제출한 바와 같이 피고의 연구는 “선-문헌연구, 후-영상분석” 시간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상분석은 문헌연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8개월 후로부터 의의의 동기에서 촉발되었습니다. 피고는 2003년부터 시작해 12년 동안 지속해온 문헌연구 내용을 총 결산하여, 그 결과를 2014.10.25.에 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담았고, 이 책이 5.18연구의 마침표라는 의미에서 ’최종보고서‘라 책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1)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다 2) 20만이 동원돼 일사불란하게 일으킨 시위에 지도자 또는 지휘자가 없다 3) 시위를 조직한 사람도 광주에는 없다는 요지의 표현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5.18을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결론은 영상분석이 시작된 2015.5.5. 이전에 이미 문헌연구에 의해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5.18분석 최종보고서‘ 어디를 보아도 얼굴 분석이 없습니다.
제1,2심은 북특수군 개입을 허위라고 간단하게 결론짓기 위해 아래와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1) 피고는 영상분석(광수분석)을 먼저 했다.
2) 그 영상분석은 비과학적이고, 엉터리다.
3) 피고는 이 엉터리 영상분석 내용을 근거로 하여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폈고, 동시에 이 사건 5명의 원고를 북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4) 따라서 피고의 북한군 개입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이는 심각한 사실오인이고 판단유탈입니다. 피고가 연구재료로 사용한 문헌들은 아래의 좌측 사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전두환 내란사건 수사 및 재판 기록“들입니다. 그 기록들을 가지고 아래의 우측 사진, 상단에 있는 4권의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2008.10.에 발간했습니다. 그 후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자료, 통일부자료, 5.18기념사업회 자료 등을 더 연구하여 4권의 책을 추가로 발행하였고, 그 마지막이 2014.10.25.에 발간한 ’5.18분석 최종보고서였습니다. 영상연구는 이 최종보고서가 발행된 지 8개월 후인 2015.5.5.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1,2심에서 충분히 석명돼 있습니다.
전두환 내란사건 수사-재판 기록 피고의 저서 9권
2015.5.5.부터 서울에 있는 한 젊은 네티즌이 광주현장의 제1광수 얼굴과 2010.5.17. 평양노동자회관에서 열린 5.18 제30주년 기념행사장 로열석에 앉아있는 얼굴이 똑 같다는 제보를 해주었고, 피고는 피고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영상분석 전문가가 있으면 도와달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 때 필명 ’노숙자담요‘가 나타났고, 그의 얼굴분석 요령이 과학적이어서, 네티즌 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네티즌들은 정보를 캐고, 노숙자담요는 분석을 하면서 이 시간 현재 제661번 광수가 발굴되었습니다.
660광수-661광수
http://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44&wr_id=1735
이 사건 화보책 ’5.18영상고발‘은 2016.10.10.에 발간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그리고 이 사실을 누차 어필하였는데도 이사건 1심과 2심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오인과 판단유탈이 아닌지, 법리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평양노동자회관5.1830주년 기념식
. 박사학위를 가진 학자가 증거자격이 있는 남한의 검찰수사 및 공판기록과 북한당국이 발간한 내남공작 역사서들, 통일부가 발간하는 ‘주간북한정세분석’ 그리고 5.18기념재단이 관리하는 5.18증언집들을 가지고, 학자 나름의 시각으로 18년 동안 5.18역사를 연구하여 발표한 것이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 법리해석을 구합니다.
2011.1.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2010고합51 판결서입니다(을 호증) . 그 5쪽에는 “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 경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5.18민주화운동 성격을 피고인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 . 등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시문이 있습니다. 피고는 2003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총 9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쓴 책이 4권으로 구성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입니다. 위 안양지원 합의부는 원고가 발행한 이 4권의 역사책에 대해, 원고 나름의 시각에서 역사를 조명한 것이라고 성격규정을 하였고,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 안양지원 이 판결문에 흠결이 있는 것인지 2) 학자의 역사연구에 대해 그 내용이 ‘받아들여진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영역 안에 있는 것인지 3) 역사책 내용이 ‘받아들여진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3.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두환에게 내란죄를 선고한 것인데, 전두환에게 내란죄가 선고됐다는 사실이 광주에 북한군이 올 수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해석을 구합니다.
제1심 판결서 제13~14쪽에는 2017.4.17. 대법원 판결서를 통해 5.18에 대한 사법적 평가를 마쳤다고 판시돼 있습니다. 사법적 평가를 마쳤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주장이 범죄라 판시한 것입니다. 기 제출된 을 호증의 대법원 판결 첫 머리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고, 그 판시시항 어디에도 북한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하는데 1997 대법원 판결서 20개 [판시사항] 중에는 ‘북한군’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검사는 북한군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기소내용에 없는 북한군에 대해 대법원이 팔결할 리 없습니다. 당시에는 북한군에 대한 개념 자체가 5.18과 연계돼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모두의 상상범위에 없었던 무형의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1997의 대법원 판결서는 광주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아무런 잣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두환이 시위를 진압했기 때문에 그 시위대 속에는 북한군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전두환이 광주시위를 진압했다 하여 20만 시위대에 북한군이 절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전두환의 시위진압과 북한군개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심 판결은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마침표로 하여 5.18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완료되었고, 따라서 북한군 개입 표현이 범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1) 1997의 대법원 판결이 북한군 개입 주장을 범죄로 단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인지 2)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역사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를 하면 죄가 되는 것인지 3) 전두환이 시위를 진압했기 때문에 시위군중 속에는 북한군이 섞여 있을 수가 없다는 판결이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해석을 구합니다.
4. 한국 및 미국의 공무원이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학자가 18년 동안 연구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힐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해석을 구합니다.
제1심 판결서 제8~10쪽에는 <1> 2013.6.10. 정홍원 당시 총리가 5.18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 했다. <2> 1980.5.9. 및 6.6자 미CIA 문서에도 북한군 개입 정황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3> 2016.6.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은 북한군 개입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했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홍원, 전두환, 미CIA가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특수군 주장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홍원과 전두환은 연구를 하지 않는 공무원 신분들이었습니다. 미CIA 기관 역시 공무원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들은 당시 드러나 있던 정보를 획득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공무원일 뿐, 피고처럼 5.18을 18년씩이나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학자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의 업무 범위와 학자의 업무 범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역사연구는 학자의 영역이지 공무원들의 영역도 아니고 사법부의 영역도 아닙니다. 학자가 무려 18년 동안이나 연구하여 밝힌 연구결과를 위 공무원들이 40년 전에 알지 못했다 해서 그 연구결과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연 법리에 맞는 것인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히는 업무가 국방부 소관인지 사법부 소관인지에 대해 법리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2.12.는 국방부가 ‘북한군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장 최근의 날입니다. 이날 국방부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방부가 판단한 바 없으며 이는 2019.3.13.에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의 제3조 6항(‘북한군개입여부’)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밟혀야 할 미래의 사안”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북한군이 광주에 왔느냐’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업은 법원의 소관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관입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추측성 기사를 썼고, 전 국무총리 정홍원 등이 ‘광주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실언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 최근인 2019.2.12. 국방부가 확인해준 사실일 것입니다. 국방부가 북한군개입이 없었다고 판단을 했다면 어째서 ’5.18진실규명법‘이 2018.3.13.에 법제화되었으며, 그 3조 6항에는 왜 “북한군개입여부’라는 6개 글자가 ‘[규명범위]에 반영돼 있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매우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에서 밝혔던 공식 입장과 관련해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을49)
“북한군이 왔는지 안 왔는지 국방부는 확인한 바 없다”는 뜻입니다. “확인했는데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말과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한 바 없다”라는 말 은 그 차원이 다르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12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사안에 대해서는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3.6.10. 정홍원 당시 총리가 국방부 문서를 오해한 것입니다.(을50)
결론적으로 국방부가 ‘북한군개입 여부를 밝히는 일은 미래의 과제’일 뿐 국방부가 밝힌 적이 없다고 입장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과 원심은 국방부가 미처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사안인 ‘북한군개입’에 대해 국방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국방부 입장과 정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군 개입은 절대 없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북한군개입‘에 대해 사법부가 국방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북한군 개입은 절대 없었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해석을 구합니다.
국방부가 북한군개입에 대해 아직 조사한 바 없다고 발표한 데에는 아래와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5.18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은 크게 3회 있었습니다. 1988.의 광주특위, 2005의 국방부과거사위, 2017의 국방부 특조위였습니다. 이에 대한 소명은 2019.4.22. 피고가 직접 작성한 ‘답변서’에 기재돼 있습니다.
6. 학자가 저술한 역사책을 부정하려면 연구내용을 가지고 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연구내용을 가지고 연구결과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연구내용 밖의 잡다한 이유들을 내걸어 부정하였습니다. 연구를 해보지 않은 존재들의 조각 문서들과 체계화되지 못한 발언들을 근거로 하여 한 학자가 18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부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판단을 구합니다.
피고는 근 20년의 세월을 5.18연구에 바쳤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특수군 600명이 광주사태를 주도했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사법부에게 범죄여부에 대한 판단권이 부여돼 있듯이, 학자에게도 역사사건에 대한 판단권이 부여돼 있는 것입니다. 600명의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는 피고의 최종판단은 2014.10.25.에 여덟 번째로 펴낸 책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판사의 판결문은 불과 수십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는 학자의 판결문은 3,000여쪽에 이르는 8권의 책입니다. 이 8권에는 ‘5.18연상고발’이라는 화보책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600명이라는 숫자는 피고가 추측해낸 숫자가 아니라 남북한 당국의 기록물 모두에 기록돼 있는 딱 부러진 숫자입니다.
원고는 학자로서 12년 동안(2002~2014.)에 걸쳐 북한군 600명이 시위를 주도했다는 결론을 냈고, 제1,2심은 이 책에서 북한군이 600명 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판시합니다. 연구결과에 대해 학자와 재판부 사이에 기막힌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의 책들에는 600명의 북한특수군과 그들의 전투활동들이 분명하게 증명돼 있고, 수만 권 팔려나간 이 책의 독자들 모두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타당성과 연구의 질에 대해서는 이처럼 공론의 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따라야 할 당위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1,2심재판부는 학자가 쓴 이 책에 북한군이 증명돼 있지 않다고 판시합니다. 학자의 저서 내용에 대해 이와 같은 검열을 하고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부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법부에 이러한 권한이 있다면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북한군 600명이 증명돼 있는지, 증명돼 있지 않은지에 대해 귀원의 “책 내용 판단”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7. 별첨1은 피고가 피고를 방어하기 위해 작성한 64쪽 분량의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논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을 카메라 사진과 문서사진(스캐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목이 “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 21개”이듯이 북한군 600명이 광주시위를 주도했다는 핵심 증거들만 21개로 집성하였습니다. 이 21개 내용은 “5.18분석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북한군 600명의 개입을 부정하려면 별첨1의 제16쪽으로부터 58쪽에까지 제시된 21개 증거 모두를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1개의 증거를 찾아내고 거기에 터 잡아 연구한 행위가 범죄행위인 것인지, 이 21개의 증거가 허위에 기초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주시고, 이에 대한 법리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8. 북한군개입 사실을 밝히면 어째서 광주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판단을 구합니다.
[첨부1]의 14~15쪽에 기재된 “제3항 국가기록에 쓰인 광주의 불명예”라는 제목의 2개 쪽을 이 부분 변론으로 갈음합니다. 극비로 취급되는 ‘정규사단의 이동정보’를 입수한 후 300명의 어깨들이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하고 이어서 또 다른 300명의 어깨들과 합세하여 600명의 어깨들이 아사이자동차공장의 경비병력을 물리치고 침입하여 장갑차 4대와 374대의 군용트럭들을 빼앗아 운전하여 전남 17개 시군에 산재한 무기고들을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5차례씩이나 공격하고, 시민군의 총으로 시민을 조직적으로 죽이는 등의 내란행위들이 국가문서들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광주의 씻을 수 없는 불명예입니다. 특히 국가 1급 보안시설인 교도소를 5회씩이나 공격한 행위는 광주의 씻을 수 없는 불명예일 것입니다. 피고는 이 내란행위를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광주의 명예를 고양시킨 사람이지 불명예를 안겨준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광주시민이 통제할 수 없고 그 침투행위를 탐지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Uncontrollable Being). 광주시민들의 통제 밖에 있는 북한군이 몰래 위장하여 소수 단위로 장기간 침투해 다리 밑 양아치 신분 등으로 위장하여 지형지물들을 샅샅이 사전 답사 정찰하여 작전을 구상하고, 정치공작적 유언비어를 퍼트려 광주시민들을 선동하고, 그 선동에너지로 폭동을 주도했다는 것이 피고의 연구결과입니다. 교도소를 공격하고 정규사단을 공격한 행위를 선량한 광주시민이 하지 않았고, 북한군이 광주시민 모르게 했다고 증명해준 피고는 북한입장에서는 제거대상이 될 수 있어도, 광주사람들이 증오해야 할 적대적 존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의 ‘북한군개입’ 연구결과가 어째서 광주의 불명예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피고 등이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입니다.
9. 5월 단체들이 피해당사자 적격인가에 대하여 법리해석을 구합니다.
을 호는 2011.1.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2010고합51 판결서입니다. 그 4쪽 ‘다’에는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의 판시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당사자 적격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가 기록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시사항 중 ‘북한군 개입’ 주장으로 말미암아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9명의 원고가 당사지 적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재판부들은 “법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 ‘선고 96다17851 판결’을 들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2심은 또한 “설사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는 판시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 ‘선고 2006다6713 판결’도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1,2심에서 인용한 2개의 판례를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판례 ‘선고 96다17851 판결’의 판시는 민법 제764조 의 '명예'의 의미 및 민법 제764조 의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한 것으로 그 판결요지는 “[1] 민법 제764조 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입니다.
피고측이 주장하는 판례는 “북한군개입 부분”에 대한 피고의 표현으로 인해 원고들이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한 것이고, 1,2심들이 주장하는 판례는 ‘일단 개인이거나 법인단체이거나 피해당사자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형사판단과는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구 있다는 점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이 9명의 원고들이 ‘선고 2006다6713 판결’의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먼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의 예외적 존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9명의 원고에게, ‘피고의 북한군 개입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자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판단을 구합니다.
10. 원고 5 내지 9에 대한 법리판단을 구합니다. 피고는 사진 속 얼굴들이 북괴인물이라 했지 5인의 원고라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5인의 무명인을 피고가 어찌 안다고 그들을 일부러 해코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사리 판단과 함께 법리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영상분석 전문가가 아닙니다. 재판부 역시 영상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피고는 단지 논리력이 훈련돼 있어, 노숙자담요가 분석한 영상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 신뢰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범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범죄판단의 대상으로 했을 암흑시대에 종교전쟁이 발생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고는 또한 노숙자담요에게 영상분석을 먼저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혼신을 다해 분석해 보내준 자료가 피고의 판단능력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그의 작품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의 분석능력을 신뢰했고,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의 애국심이 그 누구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깊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총 661명의 광수 얼굴을 분석내용과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피고는 어디까지나 광주 현장사진 속 얼굴들 661명이 북한의 얼굴이라 했지 5인의 원고 얼굴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담요나 피고가 오로지 5명의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려 마음먹었다면 5명에 대해서만 분석하면 충분한 것이지 어째서 661명에 대해 시력을 훼손하고 진을 빼고 막대한 시간을 버리면서 이 엄청난 작업을 하겠습니까?
한 예로 제584광수는 미얀마를 방문했던 북한 외교관입니다. 이 외교관의 이름은 노숙자담요가 알지 못합니다. 단지 미얀마를 방문했던 북한외교관 한 사람의 얼굴이 광주 현장 얼굴과 일치한다는 것을 미얀마 신문을 검색하여 찾아냈습니다. 사법부 법관들을 포함해 이 나라에서 이렇듯 끈질기게 광수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며, 미얀마 신문까지 뒤져가면서 그 얼굴이 광주현장의 얼굴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자가 이 나라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6고단2095 사건에서는 ‘국과수’에 이런 분석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내가 인식한지 못한다 하여 자기의 잣대로 전문가의 고통스러운 노력의 산물을 배척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야만일 것입니다.
제584광수, 미얀마를 방문했던 북한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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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인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가 이 5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해코지를 할 분명한 목적으로 가지고 허위인줄 뻔히 알면서 이 5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피고는 이들 5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노숙자담요가 무슨 수로 이들 5명의 존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5명의 대한 존재와 얼굴 분석은 피고가 지정해서 노숙자담요에게 토스해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노숙자담요로부터 건네받은 것입니다. 피고도 노숙자담요도 전혀 알지 못하는 원고들을 무엇 때문에 해코지하려 하겠습니까? 법조인들을 포함해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를 코미디라 비웃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1형사부 재판부는 검사에게 논리를 제공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장 속 얼굴이 북한사람이라 했지 피해자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논리적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가?”
노숙자담요는 광주현장 사진 속 661명의 얼굴을 북한사람이라 분석했습니다. 그가 원고 5명을 해코지하려면 5명의 얼굴만 분석하면 될 것이지 실성을 했다고, 무려 661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광수를 발굴해내겠습니까? 광주법원들의 판단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중국에 있는 노숙자담요가 팀을 이루어 겨우 원고 5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661명의 광수를 발굴해 냈다는 제1,2심 판결이 사리에 맞는 것인지, 또한 이 661명의 광수를 발굴해낸 것이 오로지 원고 5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일부러 저지른 범죄행위인지에 대해 법리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1. 5명의 원고는 “육안”이 영상분석의 핵심이라 주장했습니다. 1,2심 재판부 법관들 역시 법관의 육안판단이 영상분석의 기본 수단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법리에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인식 분야에서는 노숙자담요보다 광주판사가 더 전문가다” 이것이 1,2심판결의 핵심입니다. 5인의 원고들은 자기들이 무슨 근거로 각기의 광수얼굴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일체 석명한 바 없습니다. 그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근거는 오로지 “육안으로만 보아도 누구든 다 내가 제X광수인 것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 하나 뿐이었습니다. 제1,2심은 스스로를 노숙자담요보다 더 고차원의 영상분석 전문가임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육안으로 판독해 보니 원고들의 주장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포의 관심법‘이고, ”짐이 곧 법“이라는 루이14세의 세기적 악몽을 연상케 합니다.
노숙자담요는 피고측을 통해 제1,2심에 영상분석 기법을 자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얼굴의 윤곽, 얼굴의 이미지, 부위별 특징, 부위간의 거리, 주요 포인트를 잇는 기하학적 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핵심 요소로 하여 설계된 수천만 원짜리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것이지, 사람의 육안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누차 드린 것입니다. 안면인식은 비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컴퓨터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컴퓨터로 광수를 찾아낸 후 그 결과를 일반 비전문가들에게 컴퓨터가 왜 그렇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로직을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안면을 분석하는 요령을 학습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들도 재판부도 이런 합리적인 영상분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담요의 설명 중 어느 것이 논리에 어긋난 것인지에 대해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원고들이나 광주재판부는 안면인식 기술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육안으로만 보아도“라는 주장이 원고들로부터 나왔고, 재판부는 ”판사가 얼굴의 시선, 촬영시점, 촬영장소, 두발형태, 눈의 시선. , 등을 고려하여 영상을 직접 분석해 보니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13억 인구 중 1명의 범인을 찾아내는 데 불과 3초면 된다 하였고, 5만 명 관중에서 오래 된 경제사범을 CCTV가 찾아냈고, 미국에서는 25년 전의 탈옥수가 운전면허 갱신소에서 증명사진을 찍는 순간 덜미가 잡혔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사들이 전심들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제1,2심 재판부들은 이런 기술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 판결 문장입니다.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판단한 결과,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 내용은 신뢰성 자체가 없다.”
전문가인 노숙자담요는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1심은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보책 “5.18영상고발” 제184~193쪽에는 노숙자담요가 영상분석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사례가 강의식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1심은 판결서 제10쪽 하단에서 피고가 영상분석의 작업방식, 작업시간, 구성원 등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를 제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판단유탈 수준을 넘어 루이14세 식 판단이라는 공포마저 풍깁니다.
1) 5명의 원고 주장 즉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X광수다’라는 주장이 합법적인 주장인 것인지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구합니다.
2) 아울러 1,2심 재판부가 ‘5.18영상고발’ 제 184~193쪽을 통해 영상고발 실력을 보여준 노숙자담요보다 더 영상분석의 전문가임을 판결서에 천명한 것이 법리에 합당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상분석 수단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육안이어야 한다는 1,2심 판시가 법리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영상분석은 재판부가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육안으로 판단해야 하는 대상인 것인지에 대해 법리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2. 서울재판 녹취서 해석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내리기도 전에 먼저 광주법원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서울법원의 판단권을 월권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법리판단을 구합니다. 광주법원이 대한민국 위에 군림한다는 인식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광주법원의 월권행위에 대한 법리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1심은 판결서 제10쪽 중간 마)항에서 본 사건 원고 5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5고단2095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녹취서에 대해 서울중잉지법 재판부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끌어낸 원고들의 증언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제1차적으로 서울재판부에 있을 것입니다. 피고와 피고측 변호인은 원고 5인의 서울재판 녹취서 내용에 대해, 광주법관들과는 정반대의 해석과 주장을 서울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측 판단으로는 이들 5인은 사기소송을 한 사람들입니다. 5인의 원고들에 대해서는 얼굴을 분석할 필요조차 없이 상황적 알리바이, 시간적 알리바이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절차상 아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인 원고의 서울재판 녹취서에 대해 광주법원이 서울법원보다 앞장서서 피고 및 피고인 변호인이 제출한 주장과 정반대의 판결을 했고, 그것도 “녹취서 내용을 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이 매우 합당하다”는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습니다. 녹취서의 어느 부분들이 피고들의 주장을 사실로 뒷받침한 것인지에 대한 석명이 일체 없이 “서울사건의 녹취서를 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속임의 재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들 5인의 원고에 대한 서울재판에서의 녹취서 내용이 1,2심 판결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위 12개 사안에 대한 법리를 해석하여 주시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 21개”
2019.7.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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