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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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7-17 15:34 조회4,0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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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역사
이승만의 고군분투
이승만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소의 정책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남한에서 철수하려는 미군을 당분간 붙들어둔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이어서 UN에 가입한 다음 UN의 권위와 외교력을 동원하여 북한에서 소련군을 철퇴시키고 남․북을 아우르는 통일정부를 세우려 했다.
여하튼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남한 단정수립 불가피론을 제창한 다음 미국으로 건너가 트루먼 대통령을 위시하여 의회 지도자들과 국무성 관리들, 언론계 인사들 등을 만나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기 전에 한국인이 스스로 정부를 세우는 것을 도와야 된다고 설득하려 했다.
그런데 그는 이때 새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 미국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1945년에 창설된 UN이라는 국제기구의 권위를 이용할 것을 구상하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권위를 빌어 새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 나라는 미국의 괴뢰국가가 되지만 UN의 권위를 빌린다면 정당성을 지닌 떳떳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이 일찍이 프린스턴대에서 국제정치와 국제법을 전공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발한 발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1946년 겨울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1947년 3월까지 체류하면서 미국 조야의 지도자들과 만나 자기의 건국 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만나지 못했다. 그 대신 그는 국무성의 점령지역 담당 국무차관보 힐드링(John R. Hilldring) 장군과 면담할 수 있었다. 한국 사정, 특히 북한의 실정에 정통했던 힐드링은 이승만의 주장에 동조했다. 나중에 미국무성은 이승만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는데, 이러한 미국의 정책전환의 배경에는 힐드링 차관보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본다.
이승만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인 1947년 3월 12일에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그리스에서 발생한 공산주의자들의 내란 책동을 계기로 ‘트루먼 독트린(The Truman Doctrine)을 발표했다. 이것의 요점은 미국은 앞으로 소수파가 독재정치를 강요하는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유 민주주의 제도와 영토보전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국민을 원조할 것, 즉 미국은 앞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직․간접적 공격의 위협 하에 있는 국가와 제도를 지원․수호하겠다는 것이었다. 트루먼 독트린의 선포를 계기로 미국은 그때까지 소련에 대해 유지해왔던 유화․협력정책을 버리고 대소 봉쇄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제 미국은 소련을 일종의 가상적국으로 간주하면서 소련이 책동하는 전 세계적 공산화 정책에 적극 대처하기 시작했다. 트루먼 독트린은 원래 한국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이승만이 그동안 취해왔던 반공․반소노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되자 이승만은 비로 소 미국정부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1947년 여름에 제2차 미소공위 회의가 서울에서 다시 열렸다. 그런데 이 회의 역시 제1차 미소공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를 구성함에 있어 한국의 여러 정당 중 어느 정당을 협의대상으로 삼느냐는 라는 문제로 미․소 대표 간에 평행선을 달리는 설전을 벌이다가 8월에 유회되고 말았다. 이렇듯 미 ․소 공위가 다시금 공전하자 미국의 마샬(George C. Marshall) 국무장관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소가 합의했던 신탁 통치안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승만이 주장해왔던 대로 UN을 통해 남한에 단독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한국문제를 UN에 이관했다.
한국문제를 껴안게 된 UN총회는 1947년 11월 14일의 본회의에서 전국적인 총선거를 통해 한국에 독립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함과 동시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UN한국임시위원단(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위원단')을 구성했다.
이러한 UN의 결의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엘 사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등 8개국 대표로써 구성된 UN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여 남․북을 아우르는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펼쳤다. 그 과정에서 UN위원단이 38선을 넘어 북조선에 ‘입경'하려 하자 애당초 총선거를 반대했던 소련의 점령군 당국은 UN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했다. 그 결과 UN위원단은 총선거 실시가 가능한 남한지역에서만 선거를 하기로 UN에 건의했고, 1948년 2월 26일에 소집된 UN소총회는 그 건의를 받아들임으로써 5월 10일 드디어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제정
1948년 5월 10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로써 국회가 구성되었다. 이 국회의 주 임무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 국회를 흔히 제헌국회라고 부른다. 제헌국회는 5월 31일에 개원하면서 동대문 갑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무투표로 당선된 이승만을 재석의원 198명 중 188표로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승만은 제헌국회의 의장이 됨으로써 헌법 제정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지식인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유진오 교수의 작품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리는 있지만 완전히 맞는 얘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헌 법학자인 유진오는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위원으로서 헌법을 기초하는 책임을 맡았을 뿐, 헌법제정의 총책임을 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승만 의장은 유진오가 기초한 헌법초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 중요한 부분이란 권력구조에 관한 규정인데 유진오는 그 당시 국회 내에서 다수당이었던 한국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여 새 정부의 정부형태를 영국식 내각책임제로 그려놓았으나 이승만은 이에 강력 반대했다.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이승만은 “오늘날과 같은 혼란한 정치정세 속에서 내각책임제를 하면 권력의 안정이 안 될 것이다.”라는 이유를 내세워 내각책임제안을 반대하였다. 반면에 그는 한국과 같은 신생국가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국식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 결과 한국민주당측에서 양보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중심제 헌법초안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 후 이승만 의장은 1948년 7원 17일에 3권 분립주의, 대통령중심제의 행정부, 단원제 국회, 농지개혁, 주요 산업의 국영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안을 공포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크게 보아 이승만의 주장에 맞추어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에 따라 이승만은 7월 20일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 때 그는 재석의원 196명 중 180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지지표를 획득하였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명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5․10총선거가 잘못 치러진 일종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한다. 물론 남한 주민들 가운데 5․10총선거를 보이콧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 남로당(공산당) 당원들은 물론이고 총선거 실시 전에 남북협상을 시도했던 김구선생 및 김규식 선생을 따르는 애국 세력이 그러했다. 그렇지만 유권자중 94%가 등록하고 그 중 95.2%(총유권자 대비 71.6%)가 투표했다는 통계가 잘 보여주듯이 대다수의 남한 국민은 총선거에 참여했으며 그들은 역사상 처음 치러진 선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자유스럽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투표를 했다.
2019.7.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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