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김병준, 설훈,민병두, 최경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6-23 23:59 조회4,29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준비서면
사건 2019가단4902 손해배상(기)
원고 지만원
피고 김병준, 설훈, 민명두, 최경환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김병준 주장의 요지
아래는 2019.5.17. 귀원에 제출된 김병준의 준비서면 요지입니다.
1) 북한군 개입설은 여러 차례의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로 입증됐다
2) 피고 발언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현에 해당한다.
3) 공익적인 발언이이라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 설훈, 민병두, 최경환 주장의 요지
아래는 2019.5.16.에 귀원에 제출한 피고 3인의 준비서면 요지입니다.
1) 피고들의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사법적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은 명박한 허위다
3)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5683)의 판결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2013.6.10. 정홍원 총리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 부의 판단”이라 발언했다.
(2) 190.5.9. 및 6.6.자 미 CIA 문서에도 북한군 엄급 없었다.
(3) 북한군 개입사실에 대해서는 전두환도 모른다 했다.
(4) 광주법원과 대법원에서 북한군 개입 없었다고 판단했다(을1~4).
원고의 반론
1. “피고 발언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는 김병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김병준 발언의 핵심은 1) “북한군개입 주장은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주장임이 명백하였습니다“ 2) ”5.18과 관련한 우리당의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입니다. 이 표현이 사실적시의 표현이 아니라 의견표명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2. “공익적 발언이었다”는 김병준의 주장에 대해
김병준은 당시 자유한국당이라는 공당의 임시 수장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직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런 공인의 직책을 가지고 발언을 했다 해서 그가 발언하는 모든 것이 공익적인 발언으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18역사는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입니다. 이해가 상충되고 지역감정과 이념이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충돌들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해당사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점에서 이런 예민한 역사를 쓴다는 것은 목숨을 버릴 각오가 없으면 쓸 수 없는 역사입니다.
원고는 이렇게 위험한 역사를, 지난 19년 동안 연구했고, 꾸준히 역사서를 써서 총 9권의 5.18역사책을 펴냈습니다. 생활인으로 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19년 동안의 집중 연구를 해서 그 학술적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원고가 5.18에 대해 책을 쓴 것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원고 나름의 시각으로 역사를 조명하려는 정당한 행위라는 판결이 갑8호증에 제시돼 있습니다.
갑8은 2011.1.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2010고합51 판결서입니다. 그 4쪽 ‘다’에는[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2010.4.15. 선고2009다97840판결] 등에 제시돼 있는 판시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당사자 적격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가 기록돼 있는 것입니다. 제5쪽에는“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경‘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5.18민주화운동 성격을 피고인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 등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판시문이 있습니다. 원고의 저서들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것 아니라 원고 나름의 각에서 역사를 조명하려는 노력이었고 평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3부터 현재까지 19년 동안 총 9권의 책을 썼습니다. 원고가 연구에 사용한 가장 방대하고 가장 중요한 자료는 18만 쪽에 이르는 ‘전두환 내란사건’ 수사-재판 기록입니다. 이 국가기록들은 아래 좌측 책장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들은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통일부 자료, 5.18재단기록 등입니다. 이들 모두를 정리하여 아래 사진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총 9권의 책을 썼습니다. 팩트들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것을 음미 평가하면서 자연히 북한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8.10.에 최초로 발간한 4권의 세트 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에는 1979.2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자세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12.12사건도 자세히 정리돼 있고, 5.17 및 5.18사건의 상황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5.18검사와 판사, 변호인들이 벌이는 공판과정도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5.18과 북한군에 대해서만 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시부터 1980년까지의 역사를 모두 조명한 현대사의 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정리돼 있는 10.26사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12.12와 5.17에 대해 이의를 지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5.18이 폭동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한군개입에 대해서만 이토록 민감하고 ‘팩트 없는 마녀사냥’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이토록 죽기살기로 대드는 것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이런 책이 겨우 광주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쓴 책일 수 있겠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양지원 합의부는 원고의 책이 원고 나름의 시각에서 역사를 조명한 것이라고 성격규정을 하였고,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니 그 목적이 역사를 연구해놓은 책인 것이지, 광주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 쓴 책이 아니라는 판단까지만 한 것입니다. 이 책들의 내용은 고도의 학문적 지식과 능력과 연구기간을 요하는 것이기에 재판부가 그 내용을 판단한다는 것은 금기시된 월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997.4.1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5.17비상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판시문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판시는 원고의 책 내용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책에 제시된 근거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제시된 근거자료들에 대해 일일이 “재판부는 믿지 않는데 왜 피고인은 믿었느냐”, 근거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재판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피고인은 왜 저렇게 해석했느냐”, “재판부는 두 얼굴이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피고인은 닮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범의를 판단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안양지원에서는 이를 명백히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정령군 법원이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엄연히 민사소송법이 존재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주법원은 그 제2조를 위반하면서 서울관할 재판을 광주로 끌어다 함부로 재판하였습니다. 위에서 그려진 경계선 즉 판단범위를 심각하게 월권하여 독재재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서면 뒷부분에 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세상 그 어느 존재도 연구하거나 조사한 바 없습니다. 이 역시 뒤에서 밝히겠습니다. 그런데도 광주법원은 함부로 람보식 재판을 하면서 “5.18에 북한군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예의에 벗어난 표현입니다만 “날강도식 재판”이라는 말로 밖에 달리는 광주판사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묘사할 언어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갑3의 ‘5.18진상규명법’은 왜 2018.3.13.에 제정되었습니까. 광주법원의 판결처럼 “북한군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3조 규명범위 제6항에 “북한군개입여부”를 규명항목으로 설치한 것은 미친 사람들의 행위입니까. 피고들의 주장대로 “5.18은 역사적 법률적 평가가 완료된 것”이라면 국회는 어째서 갑3의 법률을 제정해놓았겠습니까? 북한군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방부의 소관이지, 사법부 소관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밝혀진 것이 없다. 북한군 문제는 미래에 규명위원회가 밝혀야 할 미래의 사안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사법부가 무슨 권리로 함부로 (1) 국방부의 권한을 침범하고 (2) 국방부의 발표내용을 정반대로 뒤집는 것입니까. 도대체 논리인지 억지인지, 여기가 한국인지 북한인지 혼란합니다.
북한군 개입여부가 5.18진상규명법에 규명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항목을 반영했던 한국당 이종명 의원 김진태 의원 등이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공적관심사에 대한 공정한 관리자인 국회의원 입장에서 취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모범행위였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그 공청회에 원고는 물론 원고의 연구결과에 반대하는 조갑제, 정규재, 차기환, 이현종, 설훈, 최진봉, 서정갑 등 10여명을 동시에 공식절차에 따라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10인 등은 모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고가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서 등을 통해 편지를 보내 공개토론을 하자 했지만, 번번히 응하지 않으면서 등 뒤에서 흑색주장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우측코너에는 지만원, 좌측코너에는 10여명의 ‘안티지만원’을 동시에 초청한 이종명 의원의 행정이 어째서 윤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인지, 왜 그들이 김병준이 주도한 윤리위에서 파면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를 이해하는 사람 상식인 중에는 없습니다. 연구결과는 이종명 의원 등이 마련한 ‘공론의 장’에서 떳떳하게 승부를 내야 하는 것이지 뒤에서 마타도어나 하고 법적인 완력, 정치적 세도로 짓누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병준은 비대원장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5.18은 이미 평가가 종결된 역사다.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이고, 이 허위를 국회에서 발표케 한 이종명-김진태 의원 등은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직분을 악용하여 자기 이념을 관철시키려는 사적인 행위일 뿐,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종명 의원과 피고 김병준을 법원의 상징인 좌-우 접시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공익을 위해 일했고, 누가 사적 이익을 위해 직분을 남용한 사람인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준의 발언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 이상의 악의가 있습니다. 공직을 악용하여 적극적 매너로 개인의 이념적 사상을 공식화시키기 위해 벌인 음모적 투사행위”(Projection)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익적 활동이 아닌 것입니다.
3. 북한군 개입이 허위라는 피고들 모두의 주장에 대하여
(1)지금은 다수의 비전문가들이 내용도 모르면서 전문가의 전문지식 표현에 대해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를 업으로 하는 학자가 19년 동안 연구해놓은 결과’를, 연구도 해보지 않고 연구서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패러다임 측면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을 준비서면 내용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첨부1]은 이 사건 변론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입니다. 이 책의 제16 내지 58쪽에는 “5.18은 북한이 와서 지지른 게릴라전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21개의 증거들이 해설과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이 자료와 설명들을 살핀 후 그 자료 및 설명들에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본 재판부를 위시한 독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하지만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통해 접한 독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원고의 연구내용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피고들이 이 책을 읽지도 않고 무조건 원고를 비방한다는 사실입니다. 피고들은 5.18에 대한 연구자들이 아닙니다.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연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고들이 원고가 연구한 내용을 허위라고 밝히려면 책의 내용을 놓고 학자적 매너와 논리로 밝혀야 합니다.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학자가 19년이나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내용을 오로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핍박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시켜야 할 야만이고 징벌의 대상일 것입니다. 피고들은 이 21개의 근거가 왜 허위인지에 대해 반론해야 합니다.
4.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5683)의 판결 근거에 대한 반박
피고들은 준비서면에서 광주법원이 아래 4가지를 원고의 패소 근거로 삼았다며 인용합니다.
(1) 2013.6.10. 정홍원 총리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 부의 판단”이라 발언했다.
(2) 190.5.9. 및 6.6.자 미 CIA 문서에도 북한군 엄급 없었다.
(3) 북한군 개입사실에 대해서는 전두환도 모른다 했다.
(4) 원고는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이 광주사람인데도 이를 북한사람이라 했다.
위 4개의 근거들이 과연 ‘북한군개입’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턱도 없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첨부1]의 58쪽 내지 62쪽을 이에 대한 반론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항인 이른바 ‘광수’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 형사재판 2016고단2095에서 아직도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판결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사기꾼들로 판명될 것이라 믿습니다. 시간적-상황적 알리바이들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 제(4)항은 오로지 광주법원만의 판단일 뿐, 서울형사재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입장에 있는 항목입니다.
5. 북한군개입 사실을 밝히면 어째서 광주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의 14~15쪽에 기재된 “제3항 국가기록에 쓰인 광주의 불명예”라는 제목의 2개 쪽을 이 부분 질문으로 갈음합니다. 극비로 취급되는 ‘정규사단의 이동정보’를 입수한 후 300명의 어깨들이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하고 600명의 어깨들이 아사이자동차공장의 경비병력을 물리치고 침입하여 장갑차 4대와 300여대의 군용트럭들을 빼앗아 운전하여 전남 17개 시군에 산재한 무기고들을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5차례씩이나 공격하고, 시민군의 총으로 시민을 조직적으로 죽이는 등의 내란행위들이 국가문서들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광주의 씻을 수 없는 불명예입니다. 원고는 이 내란행위를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광주의 명예를 고양시킨 사람이지 불명예를 안겨준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광주시민이 통제할 수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Uncontrollable Being). 광주시민들의 통제 밖에 있는 북한군이 몰래 위장하여 소수 단위로 장기간 침투해 다리 밑 양아치 신분 등으로 위장하여 지형지물들을 샅샅이 사전 답사 정찰하고, 정치공작적 유언비어를 퍼트려 광주시민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주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도소를 공격하고 정규사단을 공격한 행위를 선량한 광주시민이 하지 않고 북한군이 광주시민 모르게 했다고 증명해준 원고는 북한입장에서는 제거대상이 될 수 있어도, 광주사람들이 증오해야 할 적대적 존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너고의 ‘북한군개입’ 연구결과가 반드시 광주의 불명예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내려주시고, 원고가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 5월 단체에 대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인지, 이 두 개 의문사항에 법리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조를 위반했고, 북한군에 대해 판단하는 유일한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권한을 월권하여 직권을 남용했고, 사기재판을 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2조 위반: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이 조문에 의하면 광주법원은 대한민국 위에 존재하는 치외법권적 존재입니다.
2) 직권남용과 막무가내식 람보판단: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국방부 업무소관입니다. 이를 부정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1) 갑9,10에 의하면 2019.2.12. “국방부는 이제까지 북한군개입에 대해 판단한 적이 없었다 했고,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갑3의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규명위원회가 미래에 밝혀야 할 사안”이라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2) 갑3의 ‘5.18진상규명법’ 제3조 6항에는 북한군개입여부를 규명하라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3) 5.18사태 발발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진상규명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북한군개입’이 [규명범위]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1]의 제62~64쪽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1) 이제까지 ‘북한군개입’에 대해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2) ‘북한군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는 갑3의 ’5.18진상규명법‘ 제3조6항에 의거 앞으로 진상규명위가 밝혀야 할 사인인 것으로 법제화돼 있고 3) ’북한군개입‘ 여부는 오로지 국방부의 업무소관인데 국방부는 아직까지 이 사안에 대해 판단한바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매우 놀랍게도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 3개의 증거를 유린하고, 엉뚱한 잣대 즉 (1) 2013.6.10. 정홍원 총리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 발언했다. (2) 190.5.9. 및 6.6.자 미 CIA 문서에도 북한군 엄급 없었다. (3) 북한군 개입사실에 대해서는 전두환도 모른다 했다는 3개의 허무맹랑한 잣대로 ’북한군은 절대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이없는 월권이고, 막무가내식 억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신성해야 할 법원의 판단인지 저자기리의 억지인지, 대한민국의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불쾌감과 절망감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3) 광주법원의 사기재판: 매우 불손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정확합니다. 갑11 및 12호증을 제출합니다. 2016카합636 발행및배포근지가처분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이창한 부장판사는 신청서를 접수한지 3일 만에 채무자들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정문을 작성하여 특급으로 채무자들에 우송하였습니다(갑15). 채무자들은 “도둑재판”이라며 법관기피신청을 냈고, 이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갑11의 3쪽 하단 표시부분에는 채권자 심복례가 광주현장 사진 속에 있는 제62광수(리을설)가 바로 자기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21민사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심복례가 제62광수인 것으로 인용해주었습니다. 80대인 이 여인은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여인이어서 서울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가처분이의사건’(2015카합749)역시 제21민사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이를 갑12로 제출합니다. 갑12의 제4쪽 표시부분에서 심복례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자기사진이 제62광수(리을설)가 아니라 홍일천(139광수)이라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도 김동규 부장판사는 “심복례가 제62광수가 아니라 제139광수가 맞다”고 인용해 주었습니다. 심복례라는 한 여인이 리을설도 되고 홍일천도 된다는 참으로 소가 웃을 마구잡이 재판을 한 것입니다. 광주의 법관들이 이런 사기재판을 하려고 서울법원에 있는 관할권을 유린하고, 사건을 광주로 빼앗아간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심복례에게는 시간적 알리바이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위 현장사진에서 홍일천이 촬영된 시점은 1980.5.23.입니다. 아래 사진은 조선일보 사진에 1980.5.23.에 등록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5.18은 5.27.오전 5:20분에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해남에 사는 심복례가 남편 김인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면서기로부터 전해들은 날이 5월 29.(갑13) 그녀가 광주도청에 온 날은 5.30.08:00이었습니다. 5월 30일 망월동에서 남편의 시신을 처음으로 확인한(갑14) 여인이 5월 23일 도청 안에서 관을 붙들고 울었다 하니 참 기가 찹니다. 원고의 변호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갑13 및 14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광주판사들은 변호사 앞에서는 심복례의 알리바이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채무자 변호인에 발라맞추었으면서도 정작 판결문(결정문)을 쓸 때에는 전혀 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을호증들에는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들이 여러 명입니다. 이들 모두를 포함해 자기 얼굴이 현장사진 속 인물이라고 주장한 광주-전남인들이 모두 14명입니다. 이들은 상황적 알리바이와 시간적 알리바이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장사진 속 얼굴이 본인라고 주장하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조건”맨눈으로만 보아도 내 얼굴이 제X광수임에 틀립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판사들은 무조건 광주사람들의 주장을 인용해 주었지만 서울형사재판은 다릅니다. 광주법관들의 이런 무법적 횡포는 판사 세계에서도 여론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 법의 정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고는 귀원에 광주법관들의 괴물 같은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고 관련사건 관련한 광주판사들은 눈을 뻔히 뜨고 있는 생사람을 세워놓고 내장을 모두 잘라가는 내장도둑들과 같은 귀축 같은 존재라는 것이 원고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피고들은 이런 판결서를 흔들어 보이면서 ”이 봐라, 법원이 원고에 패소판결을 내렸다“며 여론 몰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광주차원에서 벌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일 것입니다.
4) 같은 내용을 광주법원이 재판하면 징역10개월, 안양과 서울에서 재판하면 무죄
5.18은 지역감정과 이념대립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입니다. 따라서 5.18사건에 대해 광주법원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정성과 승복력을 상실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지역의 당해법원은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처음 묻는 것은 “피해자와 친척관계가 있는가요?”입니다. 5.18 사건을 광주법원이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시커먼 양심을 가진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갑7과 갑8을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갑7은 원고가 2002.8.16.에 동아일보에 게재한 의견광고란에 들어 있는 35자의 문장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에 대해 광주법원들이 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문들입니다. 행위지가 서울이고, 거주지가 경기도인 원고 광주검찰이 와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뒤로 채우고 이동하는 6시간 동안 쉼 없이 때리고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런 검찰이 민주화의 성지를 대표하는 검찰인지요? 이 순간 원고는 느꼈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적성국의 땅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음먹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연구해서 5.18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광주는 대한민국 위에 군림했습니다. 점령군이었습니다.
갑8은 2008. 원고가 원고운영의 홈페이지에 올린 문장“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 사건에서 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북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안양지원과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문들입니다. 광주판사들과 타지역 판사들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7. 피고들은 5.18역사가 이미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평가가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의 이 주장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평가가 종결된 역사는 없다는 것이 세계인들의 상식일 것입니다. 5.18에 대한 평가가 종결되었다면, 어째서 갑3의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했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의 논리도 이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탄압받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역사는 수정됩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공론의 시장’이 하는 것이지 법원과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가 끝났다 국가가 선포하는 것은 학문의 문을 닫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역사가 수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리고 ‘5.18’에 대해서만 성역화를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야만이고 희극입니다. 북한군에 대한 개념은 오로지 원고 지만원으로부터 처음 발산된 개념입니다. 1996년 당시 당시 검사는 ‘북한군’이라는 주제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1997의 법관들은 ‘북한군’에 대해 판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997년의 대법원은 “북한군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한 바 없습니다. [첨부1]의 제59~60쪽에는 1997 대법원 판결문의 판시사항 20개가 사진 찍혀 있습니다. 이 20개 판시사항 중 ‘북한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법원 대법관들은 [판사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피고들은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1997년의 대법원에서 판결났다”며 흑색주장을 합니다.
8. 피고들은 연구하는 사람 아니고, 그들이 속한 공당은 연구기관 아닙니다. 반면 원고는 학문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소양이 길러졌다는 의미로 응용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학문적 내공을 수련했고, 오랜 동안 국방연구원에서의 연구생활과 미해군대학원 교수직을 통해 연구와 학습을 지속했고, 5.18에 대해서는 지난 19년 동안 더 이상 필요한 자료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엄청난 자료들을 획득하여 연구했고, 그 연구내용들을 9권의 책에 수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가 발행한 9권의 책 중 단 1권도 읽지 않고 원고가 이룩한 상아탑을 망언뭉치라 비하하고 원고의 인격을 폄훼하고 집단으로 소송합니다. 이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 행위인지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결론
1.“원고의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여러 차례 허위주장으로 확인되었다“는 피고 김병준의 주장은 허위입니다. 원고는 위에서 이에 대해 증명하였습니다. ”피고의 발언은 사실적시행위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피고의 발언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김병준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원고는 위에서 증명하였습니다.
2.피고 설훈, 민병두, 최경환은 원고를 고소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2010.4.15. 선고2009다97840판결] 등은 집단표시에 의함 명예훼손 판례입니다. 원고가 갑8의 제1심 판결문 제4쪽 중간에는 위 판례에 의해 안양지원이 원고에 무죄를 선고하였고, 같은 갑8의 고등법원 판결서 제3~4쪽에서도 동 판례에 의해 원고를 고소한 5월단체 소속 원들에게 피해자 적격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5.18 북한군개입’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 적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고소한 행위는 명백한 무고입니다.
3. 원고는 갑1, 갑4호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원고는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점을 전두환 재판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서, 통일부 자료, 5월단체 자료 등의 문헌들을 가지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원고의 연구결과를 증거자료들까지 사진을 찍어 [첨부1]로 컴팩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상당한 근거들을 가지고 역사책들을 발행해 ‘5.18북한군개입’을 증명하였지만, 피고들은 증명된 바 없는 허위사실들을 가지고 원고를 고소하였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마치 원고가 큰 범죄를 진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였습니다. ‘증명된바 없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원고를 고소한 행위 역시 무고행위인 것입니다.
4.피고들은 준비서면 제4쪽 제2)항에서 대법원2003도1699판결을 제시했지만 이 대법원 판결은 원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원고는 갑7의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판결만을 받았을 뿐, 대법원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배원이 소송기록통지서를 아파트 밖에서 놀고 있는 딩시 8세 아들에게 주었다 하지만 원고는 그 대법원 등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상고기회를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갑8의 판결서들은 2011~2012.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의 판결서들입니다. 이에 반해 피고들은 2002~2003년의 승복력 없는 깡패법원의 람보판결을 앞세웁니다. 10년 전의 광주법원 판결과 10년 후의 안양-서울-대법원의 판결 중 어느 판결이 우선하는 것인지는 누구의 눈에나 자명할 것입니다.
5.피고들은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최근의 광주법원들과 대법원이 내렸다며 판결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서들은 월권이고 그 판결의 근거가 코미디 수준으로 허술하고, 사실오인과 판단유탈로 뒤범벅된 마구잡이 잡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국방부의 소관업무분야입니다. 국방부는 2019.2.12. ‘5.18에의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해 국방부는 확인 한바 없고, 북한군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갑3의 법률이 제정돼 있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2) 역대의 진상규명 위원회도 북한군개입을 [규명범위]에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규명범위]어 없는 북한군에 대해 규명할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들은 [첨부1]의 제60쪽 제3)항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이 무슨 근거로 국방부가 확인한 바 없다고 밝힌 ‘북한군 개입’에 대해 월권하여 “북한군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광주법원들과 대법원이 “북한군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판단한 잣대를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1) 2013.6.10. 정홍원 총리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 발언했다. (2) 190.5.9. 및 6.6.자 미 CIA 문서에도 북한군 언급 없었다. (3) 북한군 개입사실에 대해서는 전두환도 모른다 했다“는 내용들입니다. 이 3가지 판단 잣대가 (1)국방부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국방부 입장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잣대들인 것인지, (2) 북한군개입 여부를 규명하라는 갑3의 ‘5.18진상규명법’을 유린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법원 판결서들과 대법원 판결서는 모두 다 객관적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1) ‘북한군개입 여부’는 국방부의 업무영역입니다. (2) 국방부는 ‘북한군개입’이 갑3의 ‘5.18진상규명법’에 의해 조사돼야 할 ‘미래의 사안’이라 못을 박았습니다. (3) 이제까지의 모든 진상규명 위원회는 ‘북한국개입’을 규명범위로 입력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법원들은 국방부의 업무영역을 월권하고 국방부가 ”미래의 과제“라 밝힌 것을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국방부는 왜 딴 소리를 하느냐는 식의 판결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의 근거를 3가지 즉 정홍원이 이런 말 했다, 미CIA도 몰랐다. 전두환도 몰랐다는 등 실로 황당한 잣대에 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과연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재판부가 활개를 치고 있는지 외포감마저 듭니다.
입증자료
갑11. 2015카합636 가처분이의
갑12. 광주지법 사건 2015카합749 가처분
갑13. 심복례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 글(김인태편)
갑14. 심복례의 구글 증언
갑15. 사건검색
2019.6.25.
원고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단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