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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6-24 16:47 조회3,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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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비 서 면

 

사건 2019231434 손해배상

원고(상고인) 지만원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2019.6.18.자 귀원에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론하며, 귀원의 법리판단을 구합니다.

 

1. 기초사실의 보강

 

5.18역사는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입니다. 이해가 상충되고 지역감정과 이념이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충돌들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해당사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점에서 이런 예민한 역사를 쓴다는 것은 목숨을 버릴 각오가 없으면 쓸 수 없는 역사입니다. 원고는 이렇게 위험한 역사를, 지난 19년 동안 연구했고, 꾸준히 역사서를 써서 총 9권의 5.18역사책을 펴냈습니다. 생활인으로 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19년 동안의 집중 연구를 해서 그 학술적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원고가 5.18에 대해 책을 쓴 것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원고 나름의 시각으로 역사를 조명하려는 정당한 행위라는 판결이 갑12호증에 제시돼 있습니다.

 

122011.1.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2010고합51 판결서입니다. 4에는[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 [대법원2010.4.15. 선고200997840판결] 등에 제시돼 있는 판시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에 의해 당사자 적격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가 기록돼 있습니다. 5쪽에는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5.18민주화운동 성격을 피고인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 등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판시문이 있습니다. 원고가 책을 쓴 것은 명예훼손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원고가 연구에 사용한 가장 방대하고 가장 중요한 자료는 아래 좌측사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8만 쪽에 이르는 전두환 내란사건수사-재판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들은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통일부 자료, 5.18재단기록 등입니다. 이들 모두를 정리하여 아래 사진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총 9권의 책을 썼습니다. 팩트들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것을 음미 평가하면서 자연히 북한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8.10.에 최초로 발간한 4권의 세트 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에는 1979.2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자세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12.12사건도 자세히 정리돼 있고, 5.17 5.18사건의 상황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5.18검사와 판사, 변호인들이 벌이는 공판과정도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5.18과 북한군에 대해서만 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시부터 1980년까지의 역사를 모두 조명한 현대사의 진수라 할 수 있습니다.

 

2. 법리판단을 구합니다.

 

1) “북한군은 오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의 잣대가 옳은 것인지, 원고가 제시하는 객관적 잣대가 옳은 것인지 법리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원심은 피고 답변서 제4쪽에 나열된 5개 이유를 들어 원고의 연구결과인 북한군개입주장을 허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판단유탈에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원고가 쓴 9권의 역사책 내용을 부정하려면 학문적 세계로 들어와 원고의 책 내용을 하나하나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심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커더라통신 내용을 잣대로 하여 학문을 침범하였습니다. 사법부가 학자의 연구내용을 학문 외의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을법한 독재입니다. 아래에 원심판결의 잣대와 원고가 제시하는 객관적 증거세트를 제시합니다. 어느 잣대가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법리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심이 사용한 판단의 잣대 5개를 요약합니다.

<1> 1997sus 대법원 판결에 의해 5.18은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5.18보상법, 5.18예우법이 실행되고 있고, 국가보훈처 주최로 해마다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2> 국방부의 문서(‘북한군 개입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에 근거해 정홍원 당시 총리가 5.18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 했다.

<3> 1980.5.9. 6.6자 미CIA 문서에도 북한군 개입 정황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4> 2016.6.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은 북한군 개입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했다.

<5>원고가 제출한 증거(원고의 저서, 20, 21)들을 보아도 600명 침투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2) 원고가 판단의 잣대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객관적 증거들

<1>32는 위 (1)-<2>항과 배치됩니다. 32는 가장 최근인 2019.2.12.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국방부는 지금까지 북한군개입에 대해 확인절치를 밟은 적이 없고, 북한군 개입문제는 2018.3.13.에 법제화된 ‘5.18진상규명법36항에 의거 미래에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방부의 문서를 오해한 것입니다.

<2> 북한군개입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업무소관이 아니라 순전히 국방부 업무소관입니다. 국방부는 북한군개입에 대해 확인절차를 받은 바 없고, 미래에 밝혀야 할 사안이라 밝혔는데, 과연 사법부가 국방부가 밝힌 사실을 뒤엎고 북한군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며 종지부를 찍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원심의 처사가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5.18사건 발생 이래 현재까지 3회의 공식적인 진상규명 활동이 있었습니다. 진상규명 활동 범위는 [규명범위]에 제한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규명범위]북한군이라는 세 글자가 반영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첨부1]의 제60~62에 기재된 “3)”항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규명위가 [규명범위]에 한해서만 규명을 하듯이 대법원 역시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합니다. [첨부1]59~60쪽에는 1997.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20개가 있고, 20개 중에는 북한군이라는 3글자가 없습니다. 북한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첨부1]을 준비서면 내용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은 이 사건 변론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입니다. 이 책의 제16 내지 58쪽에는 “5.18은 북한이 와서 지지른 게릴라전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21개의 증거들이 해설과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려면 이 21개 증거들을 논리적 과학적으로 부정해야 합니다. 원심의 위 5개 잣대처럼 다른 잣대들을 갖다 대면서 이 21개 증거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야만입니다.

 

2) 북한군개입 사실을 밝히면 어째서 광주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14~15쪽에 기재된 3항 국가기록에 쓰인 광주의 불명예라는 제목의 2개 쪽을 이 부분 반론으로 갈음합니다. 극비로 취급되는 정규사단의 이동정보를 입수한 후 300명의 어깨들이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하고 600명의 어깨들이 아사이자동차공장의 경비병력을 물리치고 침입하여 장갑차 4대와 300여대의 군용트럭들을 빼앗아 운전하여 전남 17개 시군에 산재한 무기고들을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5차례씩이나 공격하고, 시민군의 총으로 시민을 조직적으로 죽이는 등의 내란행위들이 국가문서들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광주의 씻을 수 없는 불명예입니다. 원고는 이 내란행위를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광주의 명예를 고양시킨 사람이지 불명예를 안겨준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광주시민이 통제할 수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Uncontrollable Being). 광주시민들의 통제 밖에 있는 북한군이 몰래 위장하여 소수 단위로 장기간 침투해 다리 밑 양아치 신분 등으로 위장하여 지형지물들을 샅샅이 사전 답사 정찰하고, 정치공작적 유언비어를 퍼트려 광주시민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주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도소를 공격하고 정규사단을 공격한 행위를 선량한 광주시민이 하지 않고 북한군이 광주시민 모르게 했다고 증명해준 원고는 북한입장에서는 제거대상이 될 수 있어도, 광주사람들이 증오해야 할 적대적 존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고의 북한군개입연구결과가 반드시 광주의 불명예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내려주시고, 원고가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 5월단체에 대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인지, 이 두 개 의문사항에 법리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갑20(5.18분석최종보고서)을 읽어도 북한군 600명 개입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과연 사법부에 학자의 연구물을 이토록 근거 없이 재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법리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학자로서 그 책에 분명하게 북한특수군 600명의 전재와 그들이 수행한 군사작전 내용들을 자세히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그 책(20)으로는 북한군 600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과연 사법부가 학자의 연구결론을 이렇게 함부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사법부와 학문의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해석을 구합니다. (2) 원심이 원고의 저서에서 북한군 600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폭거이지 논리가 아닙니다. (3) 원고는 이에 대해 [첨부1]의 제16쪽 내지 58쪽을 통해 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 21를 제출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갑20에 제시돼 있습니다. 원심은 이 갑20나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표현 즉 진시황적 매너로 유린하였습니다.

4) 학문 연구 결과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5.18여사의 성격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연구결과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연구결과가 기존의 상식과 다르다 하여 국가가 검열적 제재를 가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법리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1. 원심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한 5개요소가 원고가 제시한 사실자료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인지 법리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 ‘5.18분석최종보고서내용에는 북한군 600명의 존재와 전투행위들이 증거돼 있습니다. 학자는 북한군이 그 책에 증명돼 있다 하고, 원심은 그 책에 제시돼 있는 증거들을 거론하지도 않은 채, “판사가 보니까 북한군도 600명도 그 책에 없더라이렇게 재단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법리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두환도 공무원, CIA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양 개 나라 공무원들은 19년씩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 공무원, 한국 공무원이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자가 연구해서 그 반대의 사실을 밝혀내면 안 되는 것인지 법리판단을 구합니다.

 

4. ‘북한군 개입에 대한 판단권은 오로지 국방부에 있고, 국방부가 아직 확인절차 밟은 바 없고 미래에 밝혀야 할 사안이라 밝혔는데도 원심이 국방부가 확인해 준 사실을 뒤엎고 국방부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한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법리 판단을 구합니다.

 

5. 북한군 개입 사실을 밝히는 것이 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법리판단을 구합니다.   

 

2019.5.25.

원고(상고인) 지만원 

 

    

대법원 민사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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