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민사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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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6-05 05:16 조회4,7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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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2019가소 14033 손해배상(기)
원고 지만원
피고 하태경
2019.5.3. 피고로부터 접수된 답변서 주장에 대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소가3,000만원>
피고 답변의 요지
1. 표현 사실 인정
1) 피고는 2019.1.10. 바른미래당 제30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지씨는 꼴통정도가 아니라 정상이 아닌 사기꾼이다. 지씨가 발표한 광수 중에 탈북자가 54명 들어가 있다. 완전히 날조다”라는 발언을 했고,
2) 피고는 같은 날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3) 피고는 또 2019.2.10.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의 암적 존재, 지만원은 안보장사꾼,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지씨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허위조작,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가설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씨 주장의 근거는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그에 반해 허위조작으로 입증 된 건 굉장히 많다” 라는 표현을 하였다.
2.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1) 원고가 원고 홈페이지에 광주현장에 주역으로 보이는 얼굴들을 북한의 아무개 얼굴이라는 지정하는 내용들을 많이 올렸다. 원고는 이 얼굴들을 ‘광수’로 칭했다.
2) 이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빗나간 행위’를 지적하기 위해 위 표현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했다.
3) 국회 내에서 발언한 것은 면책특권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일 수 없고, 2019.1.10. 및 동년 2.10.에 페이스북에서 발언한 것도 면책특권에 해당한다.
4) 피고가 원고를 향해 발언한 것은 원고가 탈북민들을 간첩이라는 혐의를 씌웠기 때문이다. 피고는 이런 원고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며, 이는 직무범위에 속한다.
3. 피고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는 5.18민주화운동의 실체,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및 국민일반의 평가를 전명 부인했다.
2) 탈북민들에 간첩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운 것은 그들에 대한 치욕이다.
3) 피고는 단지 이를 정치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의도 없었다.
4) 광주고등법원도 5.18은 ‘입법적 역사적 사법적 평가가 마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 피고가 10여명의 탈북자들을 인솔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케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직권남용행위가 아니다.
원고 반론의 요지
1. 국회의원이 의정발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갑10)
피고는 2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2.10.자 페이스북 내용은 그 1개월 전인 1.10.자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보다 양도 많고 더욱 공격적입니다. 집요한 공격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피고는 답변서 제3항에서 페이스북은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2019.2.2. 갑10의 리걸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손배] "국회 발언 동영상 페이스북 게시…면책특권 대상 아니야"
리걸타임즈 2019.02.02 1
[대법] "조응천 의원, 김장겸 전 사장에게 500만원 배상하라"
“국회 법사위 회의 자리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하고 발언 장면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법사위 회의에서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나, 발언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 게시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내지 직무부수행위로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갑10)
2. 5.18은 ‘입법적 역사적 사법적 평가가 마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피고는 주장하지만 5.18은 입법적 사법적 역사적 평가가 끝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석명하고자 합니다.
3.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지씨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허위조작,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가설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씨 주장의 근거는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그에 반해 허위조작으로 입증 된 건 굉장히 많다”는 피고의 표현은 완전 허위입니다. 이것에 대해 원고는 북한군이 광주에 왔고, 그것도 600명이 왔다는 사실을 남한의 국가기록인 18만쪽의 수사기록 재판기록, 통일부 문헌, 북한의 대남공작 문헌을 통해 19년 동안 연구했고, 평균 400쪽 분량의 5.18역사책 9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를 요약하여 석명하겠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상식과 어긋난다고 해서 사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방대한 분량의 연구를 19년간이나 연구할 수 있는 학자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19년 동안 한 과제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피고는 그런 연구능력을 갖춘바 없고, 연구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해서 함부로 한 학자가 인생의 황금기를 다 비쳐 이룩한 상아탑을 함부로 짓밟는 행위는 학문에 대한 천대입니다. 정치가 학문을 함부로 유린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야만입니다.
4. “지씨가 발표한 광수 중에 탈북자가 54명 들어가 있다. 완전히 날조다”라는 주장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고는 이해당사자의 말만 믿고 무조건 충돌당사자의 어느 한쪽 편만 들고 “날조”라는 막말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공익을 위한는 직책이지 현대사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어느 한쪽 편을 들라고 주어진 것이 나닙니다. 이 역시 월권이요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전남도청 앞에서 촬영된 한 커트의 사진 속에 탈북자 50여명이 들어 있다는 것은 확률의ㅏ 시계가 아니아 확실성의 세계에 속합니다. 영상분ㅅ헉의 확률을 50%로만 보아도 이 50여명 중 단 1명도 광수가 아닐 확률은 0.0000... 0이 50개나 날린 후 상수가 나옵니다. 사실상의 제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석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탈북자들에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웠다고 하는데, 원고는 국정원에 “광수라는 사실을 숨기면 간첩으로 의심할 수 있으니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접수증은 갑6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230169.27. 조선일보에는 “군침투 간첩 92%가 위장탈북자”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를 갑11로 제출합니다. 피고는 왕년에 주사파였고, 종북적 제스처를 많이 취해왔습니다. 반면 원고는 사관학교 시절로부터 오열침투에 대한 불침번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경고를 발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요 권리입니다. 피고는 양쪽 주장을 공정하게 ‘공공의 장’에 올려놓지 않고 오로지 북한편을 들면서 다른 한 쪽 당사자를 그것도 안보를 지키려는 원고를 적대시 하였습니다.
5. “지씨는 꼴통정도가 아니라 정상이 아닌 사기꾼이다” “보수의 암적 존재”, “지만원은 안보장사꾼”이라는 피고의 표현은 국회의원 품위를 상실한 저자가리 수준의 막말입니다. 정신병자다, 사기꾼이다,, 안보장사꾼이다 그래서 보수의 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따로 떼어보아도 얻어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파괴력이 엄청난 것인데 이를 모두 모으면, 시너지 효과의 파괴력을 갖습니다. 원고는 피고 같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원고는 1966년 육군사관학교 제22기로 졸업하고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44개월 동안 공산게릴리와 전투를 했고, 학비가 스탠포드대학의 2.5배인 귀족학교, 미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응용수학박사를 취득하였고, 박사 논문에서는 이 세상에 없는 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 그리고 항공모함이 출항할 때 적재하고 나가야 할 각 수리부품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발명해 그 학교 창설 70년 이래 최고의 수학천재로 이름을 날리며 국위를 선양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 국정원 근무를 통해 북한을 연구했고, 국방연구원에서 7년 동안 연구하면서 윤성민 국방장관과 함께 국방예산개혁을 5년 동안 추진했던 연구 전문가입니다. 이 예산개혁은 군 창설 이래 전무후무했던 국방개혁역사입니다. 위 내용을 뒷받침하는 일부의 증거만 사진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지만원이 만든 공식은 함정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해당하기 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 업체인 로키드마틴사로부터 초청받아 국빈대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스템공학 박사 학위증 경영학 석사 학위증
원고의 본격적 반론 항목 2,3,4항
집중적으로 석명할 부분은 위 2,3,4번입니다. 1번과 5번 쟁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제2항: 5.18은 ‘입법적 역사적 사법적 평가가 마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여
원고를 범죄시하는 사람들은 다음 네 가지를 평가의 잣대로 사용합니다.
(1) 이미 평가가 종결된 역사다.
(2)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3) 여러 차례의 규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북한군개입 사실 드러나지 않았다.
(4) 전두환도 몰랐고 미국도 몰랐다.
하지만 네 개의 잣대는 그 자체가 허위사실들입니다.
1) 이 세상에 평가가 종결된 역사는 없습니다. 평가가 종결되었는데 어째서 2018.3.14.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했습니까?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탄압받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역사는 수정됩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공론의 시장’이 하는 것이지 법원과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가 끝났다 선포하는 것은 학문의 문을 닫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역사가 수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리고 ‘5.18’에 대해서만 성역화를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야만이고 희극입니다.
2)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는 주장은 허위주장입니다. 1997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북한군개입’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1997대법원 판결문 [판사사항]은 20개이고, 이 중 북한군개입에 대한 판시사항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북한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북한군에 대한 개념은 오로지 원고 지만원으로부터 처음 발산된 개념입니다. 당시 검사는 ‘북한군’이라는 주제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관들은 ‘북한군’에 대해 판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997년의 대법원은 “북한군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1997년의 대법원에서 판결났다”며 흑색선전을 합니다.
3) ‘5.18진상규명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거기에서 북한군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허위입니다. 1988년 광주청문회 이후 5.18진상규명은 3번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사항]처럼 규명위원회 역시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합니다. 3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규명활동이 있었지만, 그 모두에 ‘북한군개입’은 [규명범위]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개입’은 그들에 상상 밖 주제였던 것입니다.
(1) 1988년의 ‘광주특위’ [규명범위]: ① 발포명령자 ② 미국의 책임한계 ③ 과잉진압여부 ④ 5.18의 성격규정
2010.5.25.주간경향 [2010 연중기획] “5·18 진상 규명, 미완의 성과”
“청문회 당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관련된 쟁점은 네 가지였다. 민중항쟁의 발생은 과잉진압 때문인가 과격시위 때문인가, 집단발포 명령은 누구 책임인가, 미국은 책임이 없는가, 5·18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광주청문회는 총 17회에 걸쳐 67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이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무력 앞에 희생됐다는 점은 공개적인 사실이 됐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료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갑12)
(2) 2005년의 ‘국방부과거사위’ [규명범위]: ① 5.17 ② 12.12 ③ 삼청교육대 ④ 언론인 해직 ⑤ 실미도사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5일 12.12사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8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사건, 강제징집·녹화사업사건 등 전두환 집권 과정시 사건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실미도사건을 과거사 규명 1차대상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1차 조사대상은 박정희 정권의 과거사 보다는 전두환 정권시 발생한 사건을 1차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의문사 사건도 이번에는 제외됐다.과거사위는 또한 10.27 법난사건,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사건, 5·6공의 민간인 사찰사건,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조작간첩 의혹사건 등을 2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확정했다.“ (갑13)
(3) 2017년의 ‘국방부특조위’ [규명범위]: ① 헬기사격 ② 무장전투기 출격대기
“국방부는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의혹을 검증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 특조위에서는 조사지원팀과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총 39명이 50일 간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두 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갑14)
소결: 이로써 과거 3회의 진상규명 위원회 모두가 ‘북한군개입’을 [규명범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4) 전두환도 미CIA 직원들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몰랐다고 학자가 연구해서서 알아내는 것이 범죄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5)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존재, 전무합니다.
1) 5.18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군개입’이 [진상범위]에 포함된 것은 아래 2019.3.13.에 제정된 ‘5.18진상규명특별법’입니다. 그 3조 6항에 ‘북한군개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군개입여부는 앞으로의 규명과제라는 사실을 이 이상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약칭: 5ㆍ18진상규명법 )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4호, 2018. 3. 13., 제정]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ㆍ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ㆍ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ㆍ조작의혹사건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7.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2) 북한군개입 판단부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방부입니다. 이를 혼돈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국방부는 2019.2.12.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에 대하 이제까지 판단한 바 없었고, 이는 ‘5.18진장규명법’에 의해 미래에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에서는 법관에 이르기까지 국방부의 업무소관 범의를 침범합니다. 이는 범죄행위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에서 밝혔던 공식 입장과 관련해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갑8)
2. 제3항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지씨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허위조작,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가설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씨 주장의 근거는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그에 반해 허위조작으로 입증 된 건 굉장히 많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 제6쪽에서 광주지방법원 민사판결을 내세우지만, 광주법원은 민소소송법 제2조를 유린하였고,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법원에서는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5조의 정신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더해 북한군개입 여부를 판당하는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아직 판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월권을 하였습니다.
1) 2011.1.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2010고합51 판결서를 갑15로 제출합니다. 그 5쪽에는 “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 경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5.18민주화운동 성격을 피고인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 등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시문이 있습니다. 원고는 지난 19년 동안 총 9권의 5.18역사책을 썼습니다. 제2심과 제3심 역시 ”북한군개입“에 대한 원고의 표현을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갑16,17. 이처럼 원고는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 19년 동안의 노년을 바친 것입니다.
2) 원고가 연구한 학문내용은 학문계에서 비판받아야 하며 정치인이 그것도 아무런 근거 없이 수준 이하의 막로 마녀사냥하는 직무범위에 들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원고는 그냥 어쩌다 한번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19년 동안 연구해서 연구결과를 냈습니다. 피고는 5.18에 대해 학술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존재가 언론들을 포함해 떠돌아다니는 말들을 무책임하게 믿고 뛰어든 부나비가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이러한 가벼움을 징벌돼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남들이 구할 수 없고, 구할 엄두조차 내지 않았던 ‘전두환 내란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 18만 쪽을 전두환 측 변호인으로부터 빌렸습니다. 그 방대한 기록들을 사무실에 진열해 놓고 18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1,720쪽 4권에 정리하는 데에도 꼬박 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두 9권의 5.18역사책을 썼습니다.
3) 북한의 대남공작역사 문헌, 접근하기도 해석하기도 쉽지 않은 존재
이 4권짜리 역사책이 발간되자마자 또 5.18단체 사람들이 2009년, 저를 고소했습니다. 안양법원에서 1심 재판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재판장에게 대외비로 분류된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을 복사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 협조공문을 보내달리 요청했고, 매우 고맙게도 재판장이 이를 들어주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모든 시위를 주관했다는 것을 사실로 믿게 하는 10여권의 대외비 북한자료들을 복사했지만, 이 들 중 특히 5.18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책은 1982년에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1985에 조선노동당출판사가 발행한 ‘광주의 분노’입니다. 이 책들에는 북한의 전문 심리전 기록요원들이 광주 및 전남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발행한 모든 상황들이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광주시위의 시위전략과 시위전술 그리고 차기의 성공을 위한 3대 교훈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시위는 북한의 시위전략에 따라 진행됐다는 사실, 수많은 곳에서 활동하는 시위대 각각에 공격서열을 부여했다는 사실, 이들 시위를 서로 연동시키고 포위를 역포위로 전환했다는 사실, 계엄군이 소규모 단위로 행동할 때와 대규모 단위로 행동했을 때 공격방법을 신속히 바꾸어나갔다는 사실 등을 기록했다는 것은 5.18시위를 북한당국이 지휘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많은 시위현장 상황들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상세히 기록했다는 것은 각 현장들에 북한의 전문기록요원들이 배치되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해줍니다. 심지어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정지한 버스차량 번호가 ‘광전교통 전남 5에이3706’호라는 정도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광주시위대도 몰랐고, 계엄군도 몰랐습니다. 게릴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 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전문내용들입니다.
4) 북한이 5.18을 매년 북한전역 시-군-도시 단위로 성대하게 거행한다는 통일부 주간 북한정세보고서
통일부의 ‘주간 북한정세보고서’에는 “해마다 5월이 되면 북한이 평양을 선두로 하여 전 지역의 시-군-도시 단위에서 5.18기념행사를 성대히 거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디다.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5.18을 영예의 상징으로 하사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1989~91 김일성은 친히 황석영과 윤이상을 불러 북한판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하여 해마다 방영해 주고 있습니다. 황석영은 시나리오를 썼고 윤이상은 배경음악을 깔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와 영상들이 통일부 자료센터에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5.18을 광주에서만 간단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해마다 북한 땅 전역에서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북한의 5.18행사와 남한의 5.18행사 사이에는 규모의 격차가 존재하고 그 격차는 가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전역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5.18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2007년 처음으로 5.18영화 ‘화려한 휴가’를 개봉했지만 북한은 그보다 17년 전인 1991년에 개봉하였습니다. 북한의 영화에서나 남한의 영화에서나 공통으로 두드러진 현상은 영화의 주인공들이 지휘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의 영화도 남한의 영화들도 다 같이 웅변합니다. 5.18의 지휘자가 남한에는 없다는 선언문인 것입니다. 북한이 정신 나간 집단이 아닌 이상 남한의 민주화운동을 이토록 대남공작 역사서에 소상히 기록하고, 황석영과 윤이상까지 불러다 5.18영화를 만들어 온 주민에게 강제로 보게 하며, 노동생산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모든 지역의 주민들을 5.18행사에 동원하는 행사를 끈질기게 매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 북한군 개입 증거, 전투요원 600명 개입증거 21개
<21개 개입증거 샐략>
3. 제4항 “지씨가 발표한 광수 중에 탈북자가 54명 들어가 있다. 완전히 날조”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갑9(5.18영상고발)가 별책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이 책의 제184~188쪽에는 탈북자 왕초 황장엽에 대한 얼굴분석이 과학적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제189~193쪽에는 “내 딸을 100원에 팝니디”라는 시로 유명한 장진성 얼굴이 분석돼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분석에 대하여 피고는 왜 이것이 날조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날조‘라는 허위사실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같은 별책 제306~307쪽에는 도청 앞에 광주시민을 가장한 북한 사람들이 1980.5.23. 에 모였고, 그등 앞에는 ’사망자명단‘이라고 쓰인 큰 종이를 든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남녀노소로 구성된 정치공작용 세트 사진입니다. 이 2매의 사진에서 노란 점이 찍힌 사람들이 탈북하여 ’이만갑‘(채널A) 등 TV에 출연하여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50여명입니다. 이 등 모두에 대해 안면분석이 이루어졌지만 이 별책에서는 지면상 305~311쪽에 이르기까지 16명의 유명한 탈북자들에 대해 수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내용을 세세히 살필 필요가 없을 만큼 누구나 거의 다 광주의 얼굴과 최근의 얼굴이 닮았다고 인정합니다. 피고는 이 16명의 얼굴에 대해 어째서 ”완전 날조“인지 해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원고가 인터넷을 통해 50여명의 분석결과를 공개하자, 이들의 방송활동 등이 매우 위축돼 있습니다. 그 어느 탈북자든 만일 ”내가 광수였다“고 인정하면 이는 북한의 남침을 증명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됩니다. 자객을 통해 이한영처럼 사살당할 수 있으며, 북한에 있는 가솔들은 떼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모든 모순을 다 지적해도 딱 한 가지 폭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광수‘입니다. 또한 진정한 탈북자들은 얼굴과 이름을 숨기지만 그렇지 않은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1970년대 최고의 애국자로 칭송받던 위장간첩 이수군일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아야 제대로 된 국민일 것입니다.
끝으로 치근의 안명인식 기술에 대한 기사를 갑18로 제출합니다,
“유명 가수 장학우 콘서트장에 나타난 지명 수배범이 안면인식기술 활약에 검거됐다. 콘서트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면인식 카메라가 관객들 사이에서 8명의 지명 수배범을 걸려낸 것. 당시 경찰이 사용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는 상하이 소재 스타트업인 이투(YITU) 테크놀로지의 작품이다. 경찰 감시시스템과 지하철역, ATM 등 산업 전반에 도입되고 있는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인정한 기술이기도 하다.”
많은 국민들은 얼굴인식용 과학이 이렇게 실용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읽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광수에 대해 저항합니다. 얼굴인식에 무슨 과학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은 판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곧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이건 내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다른 전분가의 권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인생이 지켜야 할 인생신조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연구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매우 가볍게도 국회의원의 권한을 불법하게 휘둘렀습니다.
결 론
1. 5.18은 평가가 종결되었으니 더 이상 거론하면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2. 원고는 5.18에 대해 참으로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60세로부터 78세가 된 지금까지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학자로서 그리고 ‘안보불침번’ 역할을 자임하면서 연구했지만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연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연구가 없는 사람이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자신의 고정관념을 잣대로 하여 한 학자가 19년 동안이나 연구한 것에 대해 함부로 “완전 날조” “완전 허위조작”이라 짓밟는 행위는 정치가 학문을 침범하는 월권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이는 금지돼야 하고 일벌백계로 징벌돼야 할 악행이고 고질병입니다. 마치 정치는 학문도 예술도 다 간섭할 수 있다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원고는 북한군이 광주에 왔고, 그것도 전투병 600명이 왔다는 데 대한 증거 21개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이 21개 모두에 대해 어째서 “완전한 허위조작”이고 “완전 날조”인지 석명해야 합니다.
4. 원고는 갑9호증 영상화보를 통해 16명의 ‘탈북광수’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놓았습니다. 피고는 이것이 왜 “완전날조”인지 석명해야 합니다.
5. 피고는 원고의 연구결과가 “허위조작인 것으로 입증된 것이 많다”고 표현했는데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항목 역시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가 될 것입니다.
6. 피고는 객관적 입장에 서서 사회적 충돌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신분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두 당사지 중 한쪽만을 감싸고 다른 한쪽을 배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배제된 한 쪽을 향해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어로 비방 공격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직분을 일탈한 범행입니다. 직권남용 행위인 것입니다.
7. 피고는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게시한 것도 면책특권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2019.2.10.자 페이스북에 더욱 많은 내용으로 원고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는 계획적인 공격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8. 피고는 대한민국 역사를 그리고 원고가 쌓아올린 상아탑을 파괴하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원고를 증오-저주 하였습니다.
9. 원고의 청규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10. 2019.2.2. 리걸타임즈 보도
갑11. 조선일보 2016.9.27. “군 침투간첩 92%가 위장탈북자”
갑12. 위클리경향 876호 “5.18진상규명 미완의 성과”
갑13. 2005.9.5. 폴리뉴스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 전두환정권이 핵심”
갑14. 2017.9.10. 미디어오늘, “국방부 특조위 출범, 진상규명은 특별법 몫”
갑15. 2011.1.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2010고합51 판결서
갑16. 고등법원 판결서
갑17. 대법원 판결서
갑18. 2019.4.11. 더기어, “안면인식기굴 어디까지 진화할까 ‘기술엔 제재가 필요하다”
2019.6.4.
원고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액32단독 귀중
2019.6.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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