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서정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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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5-06 02:06 조회5,3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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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 2018가단6276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지만원
피고 서정갑
위사건 피고측이 2019.4.5.에 접수시킨 준비서면에 대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피고측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주장해온 1) 5.18에의 북한군 개입, 2) 연천 530GP 장병 8명 피격이 북한군에 의한 것 3) 북한의 장거리 땅굴의 존재 가능성 등에 대해 피고가 거짓말이라고 MBC 방송들에 출연해 주장한 것과 인터넷 등에 공개질의를 핸 것을 사실이다.
2. 하지만 이 질의들은 공인인 원고를 향해 답변을 촉구한 것일 뿐, 허위사실의 적시도 없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
피고측 준비서면의 성격
1. 피고측 준비서면은 ‘공소장일본주의’ 정신을 위반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예단과 편견을 조성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들과 이 재판의 쟁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들로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2. 원고가 공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실로 인정합니다. 서정갑 역시 공적존재입니다. 공적 존재는 공적관심사에 대해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 허용된 것일 뿐, 사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정갑이 제기한 공개질의 사항 18개는 그 의도가 원고에 타격을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투입하여 작성한 ‘명예훼손 보따리’입니다. 이 18개 사항들은 단 한 장의 지면에 나열돼 있어 시너지가 내는 증폭효과가 가히 폭발적일 것입니다. 갑1의 18개 항목을 읽으면 누구나 원고를 고의적 악의적으로 해코지 하려는 피고의 악의가 가히 하늘을 찌를 정도의 것이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고에게 이 글의 존재를 알려준 네티즌도 엄청난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이를 제보하였다 합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도 갑1의 질문항목 18개 모두를 일견하신 후 낱개 항목을 살펴주시기 감히 바랍니다.
3. 질문 항목들은 비단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이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피고의 질문 항목들을 보면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놓고 그 ‘구체적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즉 “예스냐 노냐” 식의 답을 강요합니다. 질문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이미 내용에서 구체성이 극명하게 기술돼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서정갑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신문광고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 “훌륭한 애국자”로 이미지화 돼 있습니다. 이런 ‘애국자’가 지만원에 대해 18개의 종합 세트를 공개하면서 예스냐 노냐 2중 택1을 하라 압박한 것입니다. 이를 접하는 사람들은 대게 원고의 답을 기다라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일단 원고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성과 고의성: 피고는 단순한 공적사항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악의성을 가지고 [제2편](갑12) [제3편](갑13)을 통해 비방내용을 확장하고 인신공격성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이 제2~3편에는 원고가 착한마음으로 화합을 위해 쓴 사과문을 반복해서 이어놓았습니다.
육사22기 <지만원>이 답변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속2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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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8.08.10) ㅣ 프린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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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물의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짚어보아야 한다. 지만원(池萬元) 씨는 아래에 제시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2.4.23. 수사관의 ‘무고’라는 지적에 지만원씨가 검사와 수사관앞에서 서정갑회장에게 무릎끓고 사과 하겠다고 한 다음날 아래 사과문을 발표! -------------------------------------------------------------------------------- |
육사22기 <지만원>이 답변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속3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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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8.08.20) ㅣ 프린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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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와 ‘육해공해병대(예)대령연합회’로부터 「제 명」당한 지만원 시스템클럽 운영자의 부도덕한 인격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2012.4.23. 수사관의 ‘무고’라는 지적에 지만원씨가 검사와 수사관앞에서 서정갑회장에게 무릎끓고 사과 하겠다고 한 다음날 아래 사과문을 발표! |
이 이후에도 국민행동뽄부 홈페이에는 이래의 성명서들이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광주사태 600명 북괴군 침투설'은 대한민국 國軍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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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9.02.07) ㅣ 프린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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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군은 신출귀몰, 1980년의 국군은 바보였단 말인가? |
황당무계한 '광주사태 600명 북괴군 침투설'은 대한민국 國軍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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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9.02.07) ㅣ 프린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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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군은 신출귀몰, 1980년의 국군은 바보였단 말인가? |
이상과 같은 피고의 집요한 사적인 공격행위를 어찌 피고가 주장하듯이 공인과 공적사항에 대한 대의명분 있는 질문서라 할 수 있겠습니까?
5. 인터넷 공간과 문자매체를 통해 표출된 표현들은 엎질러진 물입니다. 피고는 질문서를 1개만 확산한 것이 아니라 3개씩(갑1, 갑12~13)이나 반복해서 확산했습니다. 공격의 의도가 해우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피고는 이 글들을 국민행동분부 홈페이지 대분에 걸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카톡으로도 확산하였습니다. 이메일과 팩스로도 확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해명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설사 해명을 한다 하여도 이 내용들을 접하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모두 전파할 수도 없을뿐더러, 접한다 해도 원고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어줄 사람은 그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원고의 해명을 기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명하면 될 것 아니냐는 피고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야비한 주장일 뿐입니다.
6.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3,4,5,6,7,8,9,10,15 등 9개 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측 준비서면에 들어 있는 허위사실들
1. 준비서면 제5쪽 하부에 쓰인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4년부터 시스템클럽‘에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600명이 선동한 것이라는 ’괴상한 주장‘을 하였다. 지금은 5.18망언으로 연일 언론에 공개되는 인물이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피고측이 이 내용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이유는 재판부에 암암리에 편견과 예단을 주입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허무맹랑하고 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갑14는 원고가 2008~2017 10년에 걸쳐 발행한 9개의 5.18역사서입니다. 모두 약 4,000쪽에 해당합니다. 2008년 4권의 세트로 구성된 2,700여 쪽의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낸 시점은 원고가 18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재판기록(갑15)을 연구한지 만6년이 된 시점이었습다. 원고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60세 이후의 19년을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 데 몰두해왔습니다. 연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5.18관련 내용은 참으로 방대하고, 고도의 분석능력을 요구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학문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 게릴라전을 모르는 사람, 북한의 공작 특성을 모르는 사람이 손을 댈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5.18을 북한군과 연계시킨 사람은 오로지 원고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무시할 수 없는 사회일각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의 갈릴레오”로 불리고 있습니다. 원고는 1966년 육군사관학교 제22기로 졸업하고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44개월 동안 공산게릴리와 전투를 했고, 미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하버드 스탠포드의 2,5배) 미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응용수학박사를 취득하였고, 박사 논문에서는 이 세상에 없는 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 그리고 항공모함이 출항할 때 적재하고 나가야 할 각 수리부품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발명해 그 학교 창설 70년 이래 최고의 수학천재로 이름을 날리며 국위를 선양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 국정원 근무를 통해 북한을 연구했고, 국방연구원에서 7년 동안 연구하면서 윤성민 국방장관과 함께 국방예산개혁을 5년 동안 추진했던 연구 전문가입니다. 이 예산개혁은 군 창설 이래 전무후무했던 국방개혁역사입니다. 위 내용을 뒷받침하는 일부의 증거만 사진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지만원이 만든 공식은 함정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해당하기 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 업체인 로키드마틴사로부터 초청받아 국빈대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스템공학 박사 학위증 경영학 석사 학위증
반변 피고 서정갑은 어떻습니까? 그는 임관 즉시 사병보직을 다루던 행정장교로 임관하여 대령으로 진급 사람입니다. 그는 군복만 착용했을 뿐, 전술-전략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펜대장교”였습니다. 이런 장교가 게릴라전을 이해한다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할 만큼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고는 앉을자리 설 자리 모르고 함부로 한 학자가 19년 동안 연구해 놓은 것을 마타도어 차원에서 파괴하고 원고를 인격살인하려 드는 것입니다.
2. 피고측 준비서면 제6쪽에서 피고측은 서정갑이 1) 5.18사건 당시 육군본부 인사운영감실에 근무했고, 2) 1991년에는 육군본부 중앙문서관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5.18기록들을 열람하였거나 분석하였던 경력자이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연구가 무엇인지, 학문과정을 통해 쌓은 분석능력이 무엇인지, 게릴라와 북한식 공작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의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원고는 미해군대학원 창설 이래 최고의 천재로 불렸으며 이는 지금도 그 학교의 전설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수학공식들과 수학정리들을 9개나 발명한 분석력을 가진 사람이 5.18연구를 전업으로 하여 무려 6년에 걸쳐 연구한 끝에 2008년 말, 4권의 역사책을 발행했고, 그 후 또 다른 5.18역사책 4권을 발행한 후인 2014년 10월에 북한군 600명 개입이라는 최후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갑15와 같이 수사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위 좌측 사진의 수사기록은 광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엑기스를 뽑아위 사진 우측과 같은 책을 내려면 몰아지경의 집중력을 최소한 10년 이상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이렇게 제본돼 있는 원재료들을 2003년부터 연구하여 2008.8. 4권의 역사책을 발행하기 시작해 2014.10.까지 총 8권의 책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10.에는 대형역사책 “”5.18영상고발“을 컬러화보 형태로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견주어 피고의 주장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밀림의 왕자 사자가 하찮은 파리 한 마리를 잡으려 해도 온힘을 집중해야 잡을 수 있습니다. 원고의 연구 능력과 분석력은 세계적 무대에서도 최고봉의 반열에 올라있습니다. 서정갑에 그런 능력 있다는 증거 없습니다. 그가 5.18을 연구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더구나 도서관 관장이라는 행정직에 해당하는 육군문서관리소장이 5.18자료를 분석했다는 말에는 지나가던 소들이 한동안 웃고 갈 매우 유치한 주장입니다. 도서관 관장이 연구를 한다는 말 처음 들어 봅니다. 원고는 갑15에 나타나 있는 방대한 5.18자료를 19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서정갑이 연구를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정갑이 연구능력을 가졌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사실이 이러하고 이치가 이러한데 서정갑은 5.18때 육본에 행정직으로 근무했고, 또 다른 행정직인 문서관리소장을 했다는 경력을 내세워 자기가 원고보다 더 많은 연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연구가 원고의 연구를 능가하기 때문에 원고의 연구내용이 “괴상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원고의 최종연구결과는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사실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논증돼 있고 그 요약분이 갑5에 축약돼 있습니다. 수학공식과 정리를 9개씩이나 발명한 응용수학박사가 학문의 영역에서 19년 동안 연구해서 발간한 연구결과에 대해 비판하려면 그 역사책의 어느 부분이 허위인가를 논리와 팩트를 가지고 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정갑은 “내가 5.18당시 육군본부에 근무했다, 11년 후인 1991년에는 문서관리 소장을 했다” 이 두 가지를 내세워 학문영역 밖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원고가 쌓아올린 상아탑을 우스개 꺼리로 폄훼합니다. 저자거리 인생들도 학문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야만적 행동 하지 않습니다.
3. GP사건에 대해 피고측은 그의 준비서면 제6~7쪽에서 GP사건과 남침땅굴에 대해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피고측 개인 생각을 기술하였습니다. 2005년에 전방 530GP사건에 대해 국방부 헌병대의 조사와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1987년 국방연구원을 이직함과 동시에 대령계급장을 뗀 후 미해군대학원 교수직에 봉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에서 군을 보아왔고, 군 외부인 연구소에서 군을 환자로 생각하고 군을 7년 동안이나 진단해 왔기 때문에 군을 귀신처럼 잘 압니다. 집단이익을 위해 군은 언제나 거짓말을 잘 해 왔습니다. 530GP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원고는 유족들이 피를 토하며 모아다 준 자료들을 가지고 유족들과 함께 해석의 지혜를 짜내 갑10의 책 “국민재판 제1호, 사상최대의 군의문사 530GP"(232쪽)를 2010.10.에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연구서이며, 유가족 4명의 피나는 노력으로 획득한 사진들과 공적자료를 가지고 쌓아올린 결정체입니다. 자료획득을 위한 유가족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고, 생떼 같은 자식을 갑자기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한이 있었으며, 원고의 집중적인 연구 및 집필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정의를 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 진실을 밝힌 사람들이 여럿인데, 도대체 서정갑은 무슨 인간이기에, 남쪽과 북쪽 중 어느 편에 선 인간이기에 이런 막돼먹은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분노합니다. 농부가 1년 동안 농사지어 쌓아놓은 곡식창고에 불을 지르는 이런 무지막지한 행동은 징벌돼야 할 것입니다.
4. 남침땅굴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민 60% 이상이 관심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공적 주제입니다. 원고를 포함해 수많은 애국자들이 사비를 털고 성금을 걷어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주제입니다. 탐지하고, 탐지한 것을 증명해내려고 엄청난 노력과 자금을 집중해왔던 눈물겨운 장면들로 이어져 온 애국적 노력이 바로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노력인 것입니다. 피고는 이런 노력을 비웃고 황당하 ㄴ시기행각이라고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방에서 발굴된 땅굴은 4개입니다. 베트콩의 땅굴은 장거리 땅굴이며 그 중 구찌땅굴은 250km나 됩니다.
2019. 3. 12. - 베트남이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한 약 250km에 달하는 이른바 "구찌 터널"이 이 업계에서는 최고로 꼽힌다. 베트남은 전쟁 당시 이 땅굴을 굉장히 잘 ...
하지만 피고는 전쟁이 나면 모두 다 땅굴을 경계하자는 대국민 계몽을 위해서라도 아무런 노력도 연구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방해꾼인 것입니다. 땅굴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정의하고, 전쟁 나면 땅굴을 관찰하고 발견하면 즉시 군당국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계몽활동에 대해서까지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서정갑이 땅굴발굴팀에 참여한 기록이 없습니다. 땅굴을 기술적으로 연구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과학에 접근한 사람이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며 애국의 일단을 담당했던 민간탐사자들의 노력을 사기행위라는 취지로 폄훼하고, 전쟁 시 국민 모두로 하여금 땅굴에 착안하도록 지식을 보급하는 계몽활동을 원천봉쇄하려 하는 결과론적 이적행위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나는 노력과 절규를 군화발로 짓이기는 몰상식한 테러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대민 안보 교육을 대령연합회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 짓밟는 다는 것은 분명한 이적행위입니다. 이상의 원고 반론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애국행위가 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5. 피고 제1항의 질의사항 “귀하는 2012.4.23. 수사관의 ‘무고’라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와 수사관 앞에서 본인(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사과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에 대하여.
2012.4.23. 수사관 잎에서 맞고소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정갑은 원고가 2011.8.31.에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올린 “진정한 애국자들은 고요합니다!”(갑16)라는 제목의 아래 글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원고는 서정갑에 대해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소송을 했습니다. 갑16에는 이런 글이 있었고, 피고는 이 글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전에 30만 명을 시청 앞에 모은 우익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수억 원(검찰이 확인해 준 성금 6억원)의 성금이 답지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를 주도한 애국자가 성금 통장을 반핵반김 통장으로 신문에 광고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통장을 광고에 넣었습니다, 이게 뒤늦게 확인되어 그는 의협심 있는 진정한 애국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L모 검찰총장이 이를 알았습니다. 검찰총장은 그를 구속하려다 애국인사를 탄압해 애국시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킬까 생각되어 그를 살려주었다 합니다. 그는 서정갑이었습니다. ”
L검찰총장은 임채진 총장이었습니다. 위 내용에서 개인통장에 대한 내용보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구속하려다 봐주었다’는 표현이 더 강한 명예훼손 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정갑은 ‘개인통장’ 표현에 대해서만 고소를 했습니다. 2012,4,24.에 원고가 쓴 사과의 글에는 아래 글이 있습니다(피고 준비서면 제8쪽)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350여개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애국단체가 총 집결한 ‘애국단체 총연합회’였던 것입니다. 이 많은 단체들 중 국민행동분부는 지명도가 상위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광고문에 기재된 “예금주 국민행동본부(서정갑)”를 놓고 저는 ‘개별단체통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부주의로 인해 그만 ”서정갑 개인통장“으로 잘못 표현하였습니다. . .‘개별단체통장’과 ‘개인통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어제(4.23) 6시간 반 동안 서정갑 회장과 함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조사관님의 지적으로 비로소 이 실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한 저는 즉석에서 서회장님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잘못을 시인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서정갑은 350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반김국민협의회’의 임기 6개월(2004.7.1.~12.31) 짜리 운영위원장을 맡았고, 그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2004.10.4.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4회에 걸쳐 반핵반김행사를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4회중 1회에 해당하는 10.1 광고문에 서정갑은 반핵반김 통장 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서정갑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국민행동본부 통장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서정갑은 350개 전체연합체인 반핵빈김 통장으로 들어가야 할 성금을 자기 단체(국민행동본부) 계좌로 들어가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는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개벌통장’으로 표현해야 할 것을 실수로 ‘개인통장’으로 표현했음을 조사관 앞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갑11은 2005.6.17. 한겨레21 기사입니다. 서정갑의 임기는 2004.12.31.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정갑은 그 후임인 제6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임광규 변호사에게 5기위원회 통장을 인계하지도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날강도짓을 한 것입니다 갑11의 122쪽 3행에는 중간제목으로 “통장원본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헤 피고는 ”후원자들의 신상정보가 있어서 6기 위원회에 통장을 넘길 수 없다“는 억지를 썼습니다. 후원자들의 신상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후원자들의 이름을 후임자에게 념겨줄 수 없기 때문에 ‘반핵반김’ 공금을 ‘반핵반김 단체’로 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괴이한 행동에 대해 당시 우익진영에 논란이 없으면 그게 이상했을 것입니다. 지각있는 사람들은 다 입을 멀린 채 다물 줄을 몰라 했습니다.
원고의 사과문에는 “실수를 인정한 저는 즉석에서 서회장님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잘못을 시인했고 사과를 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정갑의 질의문에는 “검사 와 수사관 앞에서 본인(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사과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사과를 했다”와 “무릎을 꿇겠다고 사과했다”는 말은 매우 다릅니다. 전자는 사과를 했는데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앞으로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겠다는 약속을 검사에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는 ‘개별통장’과 ‘개인통장’ 사이의 차이 이상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따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고의 공개질의 제1항에는 ‘사과 사실’만 있고, ‘사과의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내역을 보면 서정갑은 도둑질을 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런 불리한 내용은 빼고 ‘검찰 앞에서 앞으로 검사실을 나가면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약속했다’는 표현만 하였습니다. 이를 읽는 사람들은 “도대체 지만원이 서정갑에게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검사에게 사과하고 이후 서정갑에게 무릎을 따로 꿇겠다고까지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간교한 방법으로 ‘실수에 대해서까지 사과를 하는 양심적이고 투명한 원고의 도덕성‘을 악용하여 원고를 인격살해 하려는 시커멓고 야비한 테러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금관리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사과를 악용해 공개질의 제15항을 통해 자기의 결백을 타인들에 알리려 했습니다.
6. 공개질의 제15항 “국민행동본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모금을 하였고,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보고 후 홈페이지에 공개까지 하였는데 불법 모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최근(시국진단)을 배포 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아닌가요?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주제에 관련하여 피고측은 준비서면 11쪽 하단 단원에서 “시국진단 7월호 잡지에서 또 다시 국민행동본부가 불법으로 기부금품법을 모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재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상태”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1) 2018.5.25 서울신문 기사(갑24), “서정갑씨 등 보수단체, 불법 모금 의혹으로 고발당해”라는 제목의 기사와 2)인터넷신문 ‘뉴스타운’ 기사(갑25) “[서울신문 단독] 서정갑씨 등 보수단체, 불법 모금 의혹으로 고발당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원고가 취득한 첩보로는 1) 원고가 소개한 이 고발사건(고발인 정영모) 로 인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고의 사무실과 거소를 압수수색 했으며, 2) 연이어 같은 고발인과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서정갑은 같은 고발인으로부터 아주 최근 제2탄의 고발을 당했다 합니다. 고발내용은 대략 “서정갑이 국민행동본부 자금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그 소유주를 서정갑 개인으로 등기를 했고, 다시 팔아 획득한 판매대금을 서정갑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켰다는 혐의라 합니다. 이는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7. 공개질의 제11항 “대령연합회에서 제명당했다는 표현에 대하여:
“귀하는 2003년 어느 날 ‘육해공군해병대대령연합회’를 방문하여 각 군 회장단에 오찬을 베풀고, 회비를 낸 뒤, 대령연합회에 가입원서를 자필(自筆)로 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5년 4월29일 긴급 소집된 육해공해병대(예)대령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단 한사람의 반대의견 없이 귀하를 ‘제명’ 처분하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속담에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였습니다.)”에 대하여
갑11의 제1쪽 머리 부분에는 “임광규 지만원 등은 김정일 좌파 수구 꼴통보다 더 비겁해”라는 내용이 있고, 그 122쪽에는 전면이 다 원고와 임광규에 대한 악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시 원고는 3공화국 국회부의장이었던 장경순 의장과 함께 “자유수호국민운동”이라는 애국단체를 구성해 바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도 대령 예편자라 어느 날 격려차 대령연합회에 들려 밥을 사고 회비 10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그 후 원고는 대령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고 활동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대령연합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당했다고 모략합니다. 도와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부도덕한 적반하장일 것입니다.
1) 피고가 이번 준비서면에서 제출한 을3호증은 공개질의 제11항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령연합회가 원고를 만장일치로 제명했다면 그 회의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회의 절차를 거쳐 원고를 제명시켰다는 것인지에 대한 증거는 오로지 회의록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정갑은 유일한 증거자료인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작성자의 이름도 없고, 무슨 성격의 끌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무명인의 낙서장 하나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하면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회의록이 떳떳하다면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없습니다.
2) 을3호, 무명인의 낙서장에는 “지씨의 돌출행동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대령연합회가 임시운영회의까지 개최하면서 지씨를 제명한 것과 관련해 관심이 증포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씨의 돌출행동”이라는 것은 통장으로 사기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한 말은 ‘통장사기’ 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돌출행동’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 ’돌출행동‘이 피고가 원고를 대령연합회에서 탈퇴시켰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어서 을3호증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말의 뜻은 서정갑에게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내용은 위 갑11호증에 기사화된 것과 같이 서정갑이 반핵만김 단체로 가야 할 성금을 자기 단체(국민행동본부) 통장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 통장을 5기 위원장 임기(2004.7.1.~12.31)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갑11의 한겨레21 기사, 2005.6.17.) 후임 위원장에게 인계하지 않는 사실상의 강도짓을 했다고 지적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서정갑은 자기의 불순한 행위는 감추고 “대령연합회가 지만원을 만자일치로 제명했다”는 말로 모략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대체 이 내용이 어째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원고는 알지 못합니다. 제명사실을 입증하려면 회의록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8. 공개질의 11항,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왜 ‘제명’ 당했나요?”에 대하여
이 표현은 원고가 육사총동창회에서 제명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해 놓고 그 이유를 묻는 표현입니다. 피고는 이정린(육사17기) 예비역 장군으로부터 원고가 육사총동창회로부터 제명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사실로 믿고 12항의 글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정린 예비역 장군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원고는 이정린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피고의 이 주장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지금 현재 원고는 육사총동창들로부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5.18역사를 19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연구하여 현대사를 바꾸어 놓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후원과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육사의 명예를 원고가 지켜주고 있다는 결려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후배들로부터 헌시들까지 받고 있습니다(갑17, 갑18).
9. 공개질의 제2항 “ 귀하는 본인을 포함 애국세력이 존경하는 고(故)황장엽 선생, 김동길 박사, 이도형 회장, 조갑제 대표, 반기문 前 UN사무총장 등을 근거 없이 비난·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마 우파진영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요?”에 대하여
원고가 위 인물들에 대해 비판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난한 바는 없습니다. 비판한 데에는 근거가 있고, 근거 없이 비난한 바는 없습니다. 아래에 그 근거를 석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근거 없이" 라는 피고의 주장은 비방을 위한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우익분열을 획책한 사람인 것으로 인식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1) 황장엽을 비판한 근거(갑19): 갑19 원고의 글은 2010.10. 황장엽을 서울 현충원에 안장한다는 뉴스에 대해 원고가 그 부당성을 지적한 글입니다. 황장엽은 귀순자가 아니라 망명한 사람입니다. 국적이 북한인 것입니다. 갑19의 2쪽에는 아래와 같은 황장엽의 발언이 발췌돼 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1당독재체제를 20년간 유지하면서 남한에서 도움을 받아 연방제 통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은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
“북한에 매년(?) 쌀을 200만톤 지원해주어야 한다. 북한을 통일하려고 하지 말고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앞으로 15년간 북한을 도와주면 남북한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일문제는 그때 가서 거론해도 늦지 않다”
"자꾸 '급변사태'라고 떠드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아량이 없느냐"
"적과 싸우다가도 상대방 대장이 앓거나 죽으면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이 예의다"
"사람은 어차피 죽기 마련인데 그것을 두고 왜 자꾸 급변사태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주 점잖지 못하고 신중하지 않은 태도다."
"북한은 현재 김정일 정권 아래 있지만 그들 모두는 우리의 국민이다. 우리가 세끼 먹던 것을 두 끼만 먹더라도 북한 동포를 돕겠다는 태도를 취해야지, 거기에 무슨 대가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인도주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거지들에게 주는 배려라도 된다는 말이냐. 우리 정부는 남한만의 정부가 아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
"북한 정권은 수백만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었다. 이 정권은 인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다"
갑19의 제3쪽에는 “나는 지금도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취지의 황장엽 표현들이 발췌돼 있습니다. 제4쪽에는 ”황장엽씨가 한국에서 했던 김일성 찬양 발언“들이 발췌돼 있습니다. 제5쪽에는 황장엽이 인긴중심철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남한의 우파 인사들에 강연을 한 주요 내용들이 발췌돼 있습니다. 제6쪽에는 황장엽이 미국 망명 북한여배우 마영애와 국정원과의 다툼에서 ”집단민주주의“(전체주의)를 강조하는 부분이 체크돼 있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망명자 신분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죽은 황장엽에 대해 의심을 하였고 그 의심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나열하였습니다.
2) 김동길을 비판한 근거(갑20): 갑19, 1쪽 본문 4행에는 “박관용, 강영훈, 이회창, 김동길이 공동장의위원장을 맡았다 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갑20은 “김동길 교수님, 가면을 쓰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쓴 글입니다.
“이런 박수의 마음을 이용하여 선생님은 지금 이 나라에 매우 위험한 일을 벌이십니다. 교수님은 황장엽을 최고의 애국자라고 칭찬하고 다니십니다. 선생님은 정보 분석에 훈련된 분이 아니라 시 한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신데, 선생님은 무슨 근거로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아직도 의심스럽다’한 황장엽을, 최고의 애국자이며 통일을 위해 넘어온 하늘의 천사라고 선전하시는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도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슬픔과 김정일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슬픔과 분노가 한창이었을 때 김문수를 차기 대통령으로 띄울 정도로 정치에 몰두해 계십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언제부터 정치적이었습니까? 언제부터 빨갱이일지도 모르는 김문수의 식객이 되셨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능력이 계시기에 왕년의 빨갱이들을 모조리 세탁해주시는 겁니까? 아직은 선생님의 전력도 세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요지로 원고는 김동길 교수에게 충고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합리적이냐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것은 표현의 자유공간에 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공론의 시장에서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해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가 없이 비방하였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질의내용과 연합하여 원고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고안한 악의적인 비방입니다.
3) 이도형을 근거 없이 비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갑21): 갑21은 원고가 ”김문수를 빨갱이라 하던 사람이 김문수 식객으로 변신한 이도형“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입니다. 제1쪽에는 아래의 글이 있습니다. 역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한국국민연합은 2010년 11월 16
일 이도형과 권영해 주도
로 창설됐고, 창설 목표는 ‘한나라당해체’와 ‘신당창당’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이를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은 이도형씨가 필자와 전 매경 주필이었던 배병휴 선생이 있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한나라당해체’를 역설했고 이를 위해 그가 일생을 바칠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다.”
4) 조갑제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갑22): 갑22는 원고가 “조갑제 프로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입니다. 여기네는 조갑제에 대한 오랜 관찰내용들이 요약돼 있습니다. 일부만 발췌합니다.
“조갑제의 프로필이 재조명돼야 합니다. 그는 1987.2.25.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이라는 책을 써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타도돼야 할 독재자라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민주화 역사를 위해 박대통령은 잘 제거됐다. 전두환은 쿠데타로 불법집권했고, 5·18민주화운동은 반공차원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다. 박종철의 죽음에 대한 ‘민중’의 폭발적 반응이 80년간 쌓인 한의 응어리가 얼마나 깊고 큰지 잘 말해 주고 있다.” 2006.12.21.에는 "연합사는 해체되고 주한미군도 나가야 하며 한미공조도 타파해야 한다. 북한의 자주성은 평가돼야 한다."는 말을, 2013.6.2.에는 “북한에 연합사가 존재하나? 북한의 자주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미국에 기대면 노예근성이 만연해 진다. 2015년에는 반드시 작전권을 반납 받고 미군을 내보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 . 2003. 지만원이 5.18을 북한군과 연계시켜 감옥에 가자 그는 2003.부터 2012.까지 10년 동안 무명인 11명을 등장시켜 지만원을 인격파탄자로 모략했습니다. 조갑제가 저를 공격한 시기가 바로 5.18과의 전쟁을 시작한 그 시기였습니다. 2013년 1~5월, 저로 말미암아 두 방송국이 ‘5.18은 북한소행’이라는 방송을 신나게 했습니다. 이때 조갑제가 목숨을 걸겠다며 나타나 북한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2019.2. 조갑제와 서정갑이 나경원을 찾아가 지만원 제외 공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광주법원으로부터 8.200만원과 9,5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게 한 것은 100% 조갑제 때문입니다.“
원고가 “근거 없이” 비방한 것이 아닙니다.
5) 반기문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갑23): 갑23은 원고가 “모든분들, 반기문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시한 글입니다. 그 중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들이 반기문을 보수의 아이콘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는 빨갱이 아이콘입니다. 두 가지 보도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에 충성편지를 썼다가 들통 난 보도가 2개 있는 것입니다.
1) 2016년 2월 7일, AP통신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연하장에 대한 답례로 연하장을 보냈다" 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를 폭로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외교관 김송이었다 합니다. 2015년 12월에는 첫날부터 유엔이 “북한주민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공적으로 낙인찍혀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닌 유엔사무총장직을 가지고 있던 반기문이 국제범죄자 김정은에 연하장을 보냈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나 ‘국제간신’ 정도로 비쳐졌을 것입니다. AP통신은 바로 이 사실을 거론하면서 "눈썹을 치켜들게 하는 연하장교환 사건“이라고 비꼬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간과할 수 없는 국제간신이요 김정은에 몰래 충성한 이념적 기회주의자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신을 남한인도 북한인도 아닌 '경계인'이라고 표현한 송두율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반기문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던 첫해인 2008년에 김정일에 충성편지를 썼습니다. 그해 9월 3일, 반기문은 UN사무총장 자격으로 북한정권 수립 60주년을 맞는 김정일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전내용이 북한의 대외방송인 평양방송에 의해 9월 22일에 폭로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각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저의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각하께 저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반기문 올림>
소결: 공개질의 제2항은 이로써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라 근거 있는 비판인 것입니다.
10. 공개질의14 및 16항, “귀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죄목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수차에 걸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에 대하여:
이에 대해 피고측은 신문보도 내용들을 증거(을4)로 제시하면서 원고가 5.18과 김대중 관련 표현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고, 과거 원고가 “5.18은 김대중과 김일성이 야합하여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라는 표현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부각합니다. 그렇다 해도 원고는 이 처벌이 19년 동안의 원고 연구결과를 법원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판결들에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사항에 대해 피고가 끼어들어 패소사실만 부각하여 다른 비난 항복들과 함께 거론하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합니다. 원고가 연구결과를 공론의 장에 내놓았다가 이휘호로부터 고소당해 패소했는데, 그 연구내용과 판결내용 등이 정당한 것이냐, 등에 대한 토론은 얼마든지 공익에 기여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지만원 저 사람, 상습적으로 감옥 가고, 벌금 내는 정신병자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사건을 차러왔습니다, 진 것도 많고 이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판사님은 검사가 원고의 전과를 나열하면 무시하거나, 피고인인 원고에게 “애국활동을 열심히 해서 전과가 있군요” 이렇게 넘어 갑니다. 원고의 전과에 대해서는 재판장님들도 원고의 인격을 위해서 또는 선입견을 배격하기 위해 거의 거론하지 않고 묻어주십니다. 그런데 같은 애국운동을 한다는 피고는 원고의 어두운 사실을 감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까발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원고를 정신병자,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고 폄훼합니다. 그것도 한 개씩 단순하게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업으로 이런 비방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갑4, 갑5에는 피고가 원고를 등 뒤에서 비난하고 다니는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한 분들이 피고에게 “뒤에서 다니면서 비방하지 말고 공개토론을 하라” 충고한 후 집요하게 소정갑을 공개토론의 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한 사실이 증명돼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정하라며 압박하자 피고는 갑1과 갑12~13의 공개질문지를 인터넷 공간과 팩스 등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 뿌린 것입니다. 공개질의서의 동기가 이처럼 불순했던 것입니다. 원고가 받은 유죄내용은 모두 공적인 것이지 서정갑처럼 돈을 떼어 먹거나 가로채기 하는 등의 파렴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훌륭하지 못한 판사 만나면 패소하고, 훌윤한 판사 만나면 승소해 왔습니다. 일승일패는 병가지상사라는 것이 전쟁에 임한 장수들의 상식인데, 서정갑은 이 패러다임을 무시하고 원고를 정신병자로 매도한 것입니다. 서정갑이 전과를 언급하려면 죄질이 공공에 해당하는 것이냐, 파렴치한 혐의냐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정갑은 원고를 향해 무조건 패소를 많이 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정신병자라 하였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한 왜 전과가 그렇게 많으냐는 취지의 악의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11. 공개질의 3 내지6항 “5·18 광주사태 당시 북괴(北傀)의 오판에 의한 남침-기습도발에 대비하여 駐韓美軍은 물론 전군(全軍)이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1개 대대의 북괴군 600명이 아무런 저항이나 검문 없이 광주에 침투했다면 땅 밑에서 솟아났다는 말입니까? ※美CIA,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왜 몰랐을까요? 이는 전후방 고지에서 나라를 수호하는 國軍장병을 옛 중국의 당나라 군대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광주사태 당시 國軍 보병 제20사단, 공수부대 등이 시위대 진압에 투입되었는데, 육군본부에 보관중인 ‘5·18 전투상보’등 그 어디에도 인민군과 교전 또는 투입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5·18 국회공청회, 문서검증, 영화 <화려한 휴가>, 취재기자 증언 등 어디에도 인민군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약교전이 있었다면 이는 시위진압이 아니라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라고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예비역 대령임을 앞세웁니다. 북한이 특수군 600명을 1개 집단으로 편성해 한꺼번에 남한에 침투시키는 존재라면 북한은 바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서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6.25전사에는 북한군이 게릴라부대와 정규부대로 배합돼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원고는 사관학교에서부터 이 사실을 배웠지만 피고는 일반대학에서 이런 사실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릴라전은 은닉과 속임수의 전쟁입니다. 재작전교리를 공부한 장교는 북한군의 작전이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배합전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적을 기만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부녀자, 어린이, 노인 부대를 편성하여 혼합시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병사들은 불과 17-18세였고 장교들도 어렸습니다. 인민군이 미군 방어진지를 공격할 때에는 부녀자, 노인, 어린이들을 앞세우고 군인들은 그 뒤에 포복자세로 공격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미군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것입니다. 미군은 민간인들만 보면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노근리 사건도 이런 노이로제에서 야기되었습니다.
군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ROTC 출신 부관병과 장교(사병보직, 배치를 위한 행정 장교)가 감히 육사 4년 동안 전쟁사를 공부하고, 44개월 동안 실제로 열대지역인 베트남에 거서 게릴라와 싸우고, 정보특기를 가지고 합참의 정보본부와 국정원에서 북한의 생리를 연구하고, 중령~대령 시절에는 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군작전을 연구한 응용수학 박사를 노리개로 삼아, 이런 유치한 말로 일반국민을 현혹시키려 하는 것은 분명, 논리의 세계, 학문의 세계, 군사교리의 세계를 떠난 정치적 악행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서정갑이 얼마만큼 군사교리, 전사지식, 5.18관련 팩트들을 짓밟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원고를 모략하였는지에 대해 몇 가지 석명하고자 합니다.
1) 광주교도소 문제: 대법원 판결문에는 광주 무장시위대가 5회에 걸쳐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갑26). 간첩수 170명을 포함해 2,700명이 수용돼 있었습니다. 당시 계엄사는 교도소를 공격하라는 북한통신을 감청하여 긴급히 제3공수여단을 교도소 방어에 투입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증5의 제480쪽).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교도소 무장공격이 5회에 걸쳐 감행되었습니다. 교도소를 누가 공격했느냐? 이것 하나만 따져도 5.18이 누구의 소행인지 명백히 드러납니다. 1997.4.17. 대법원 판결문 그대로 교도소를 무장시위대가 5회 공격했으면 5.18은 내란폭동이 되는 것이고, 북한군이 했으면 광주는 불명예를 벗습니다. 광주는 2중 택1을 해야 합니다. 518이 내란폭동이었느냐, 아니면 북한군 소행이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역사, 노론이 세도를 잡으면 노론에 유리한 역사를 썼고, 소론이 세도를 잡으면 소론에 유리한 역사를 썼습니다. 지금은 5.18을 성역화하려는 사람들이 세도를 잡고 있습니다. 5.18호위무사들은 이 “교도소 공격사건”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토롱되는 것 자체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5.18은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역사평가가 끝났다며 “광주교도소 공격사실” 자체를 망언으로 매도합니다. 원고는 이런 세도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아직도 5.18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 사진 속 인물들 중 중요한 사람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2)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증명하는 주무부처는 국방부이지 법원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 개입에 대해 “국방부는 확인한 바가 없었고, 미래의 과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1) 국방부는 2019.2.12.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고, 앞으로 진상규명위가 밝혀야 할 사안이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갑27). 이제까지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사실규명은 국방부가 주도한 바 전혀 없습니다. 이는 2019.2.12. 국방부 발표에 명확히 명문화돼 있습니다. 5.18 이후 이제까지 이루어진 진상규명 과정에서 ‘북한군개입’이라는 이슈가 [진상규명범위]에 반영된 바 없습니다.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말은 근거 없는 허위입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듯이 역대의 진상규명 과정 역시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했습니다. 역대의 [규명범위] 내에 ‘북한군개입여부’가 [규명항목]으로 반영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북한군이 광주에 왔느냐’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업은 법원의 소관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관입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추측성 기사를 썼고, 전 국무총리 정홍원 등이 ‘광주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실언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 최근인 2019.2.12. 국방부가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에서 밝혔던 공식 입장과 관련해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갑27)
“북한군이 왔는지 안 왔는지 국방부는 확인한 바 없다”는 뜻입니다. “확인했는데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말과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한 바 없다”라는 말은 그 차원이 다르고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2) 5.18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은 크게 3회 있었습니다. 1988.의 광주특위, 2005의 국방부과거사위, 2017의 국방부 특조위였습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했듯이, 지난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과정들 역시 [규명범위]를 정해놓고 그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어느 규명과정에서도 [규명범위]에 ‘북한군개입’이 규명항목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번 2018.2.28.에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법’ 만이 그 제3조6항에 “북한군개입여부‘라는 6자를 규명항목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군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일은 과거에 일체 없었으며, ’미래에 규명돼야 할 규명위의 과업‘인 것입니다.
갑28, [1988.광주특위]의 규명범위에 ‘북한군개입’ 없습니다.
“청문회 당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관련된 쟁점은 네 가지였다. 민중항쟁의 발생은 과잉진압 때문인가 과격시위 때문인가, 집단발포 명령은 누구 책임인가, 미국은 책임이 없는가, 5·18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광주청문회는 총 17회에 걸쳐 67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이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무력 앞에 희생됐다는 점은 공개적인 사실이 됐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료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갑29. [2005.국방부 과거사위]의 규명 범위에도 “북한군개입‘ 없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5일 12.12사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8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사건, 강제징집·녹화사업사건 등 전두환 집권 과정시 사건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실미도사건을 과거사 규명 1차대상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1차 조사대상은 박정희 정권의 과거사 보다는 전두환 정권시 발생한 사건을 1차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의문사 사건도 이번에는 제외됐다.과거사위는 또한 10.27 법난사건,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사건, 5·6공의 민간인 사찰사건,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조작간첩 의혹사건 등을 2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확정했다.“
갑30. 2017. [국방부 특조위]의 규명범위에도 ‘북한군개입’ 없습니다.
“국방부는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의혹을 검증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 특조위에서는 조사지원팀과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총 39명이 50일 간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두 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3) 북한특수군 600명의 실체: 언론들은 북한군 600명이 어떻게 올수 있었으며, 그들이 활동했다면 군이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는 지극히 비상식적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심지어는 9세의 어린 특수군이 어디 있느냐며 여론몰이 마녀사냥을 합니다. 6.25시절 우리 군도 8세 어린이를 특수군으로 훈련시켜 북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부녀자, 아이들, 노인들이 게릴라전 부대의 필수품입니다. 6.25때에도 베트남전에서도 그랬습니다. 더구나 원고는 베트남에서 44개월 동안 공산게릴라와 전투를 한 사람입니다. 전문가의 연구내용을 일반인들이 함부로 탄압한다는 것은 원시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수학을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학자를 마녀사냥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5.18연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게릴라전을 44개월이나 수행했고, 국정원에서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했고, 응용수학으로 분석기법을 박사과정까지 훈련한 세계 정상급 수학자가 19년 동안이나 연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 연구를 해보지 않은 장삼이사들이 함부로 무시하고 폭력을 쓰는 이 행위는 대한민국의 수치요 불행입니다. 언젠가는 멈춰져야 할 암적인 병리현상입니다.
이제부터 600명의 실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80.5.21. 정규사단인 20사단의 부대이동계획은 극비 중 극비인데 이를 광주 외지인부대 300명이 미리 알고 매복했다가 정확히 5.21.08시에 습격하여 사단장용 지휘차를 포함한 지프차 14대를 탈취하고, 인근의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달려가 거기에 합세한 또 다른 300명과 함께 출고한 적이 없는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56대를 강탈한 사실이 상황기록과 검찰수사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갑31의 3-4쪽). 출고된 적이 없는 장갑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운전매뉴얼을 유출시켰다는 말이 됩니다. 모두가 간첩들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었고, 광주의 20 전후의 아이들로만 구성된 시위대가 이 정도로 간첩 세력과 내통하여 조직적인 전투능력을 보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탈취된 차량들은 지휘체계에 의해 44개 조로 편성되어 44개 무기고를 향해 질주하였습니다. 갑32는 1985년에 작성한 안기부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5월 21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무기 피탈 자료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20쪽에 걸쳐 나열만 돼 있던 것을 제가 일일이 세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도 몇 개의 시-군인지, 몇 개의 무기고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통계가 없었기에 지만원 이전 시대의 국민들은 “무기고가 많이 털렸다”는 막연한 평가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33의 ‘광주의 분노’(조선로동당출판사)를 보면 안기부 보고서에 기록돼 있지 않은 6개의 무기고가 추가로 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44개 무기고가 털렸다는 것입니다. 갑33의 제35쪽 중간을 보면 “600여명으로 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은 괴뢰군 199지원단 제1훈련소의 무기고를 기습하여. . . 21일 오전부터 오후 4시현재까지 . . 카빙총 2,224정 M1보총 1,235정 . . 장갑차 4대, 군용차량 400여대를 탈취하였으며. . ” 라는 내용이 기술돼 있습니다. 갑34의 제375쪽 통계표를 보면 피탈된 총기가 5,403정, 제376쪽에는 피탈된 차량이 민군 합해 779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자가용 운전시대도 아닌 그 때 광주에 800대에 가까운 운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상상되지 않습니다. 갑35는 1982년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대남공작 역사책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는 대남공작 역사책입니다. 그 595쪽에는 “600명의 광주학생시민들은 도청 지하실에서 최후의 항쟁을 선언한데 이어. .”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안기부 자료(갑32의 제40쪽)에는 “유동3거리 학생 300명, 광주공원 학생 300명”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300명 단위의 숫자는 상황일지 여러 곳에 반복돼 있습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입니다. 5월 22일, 15:08분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서 대학생 5백여명이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 이 기록은 아래 사진 기념 돌에도 새겨있습니다.
3) ‘북한군개입’ 연구결과는 광주의 명예를 상승시켜 주는 것이지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 총상사망자 중 75%가 카빈총 등 민간이 소지한 총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갑34의 제141쪽 상단).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조직적으로 쏜 것입니다. 도청지하실에는 TNT로 조립한 폭탄 2,100발이 폭발 상태로 대기해 있었습니다. 훈련되고 조직된 300명이 극비의 부대이동 계획을 미리 알고 매복해 있다가 사단장용 지프차 14대를 탈취한 후 인근 도보거리인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갔습니다, 09시에는 600명이 장갑차 4대와 군용트력 300여대를 끌고 전남지역 곳곳에 숨어 있던 44개 무기고를 향해 곧장 달려 불과 4시간 만에 5,403정의 무기를 탈취해 교도소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명백한 자료를 놓고 이를 광주의 20세 전후의 껌팔이 구두닦이; 양아치 아이들의 소행이라 할 사람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것은 민주화와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내란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을 광주시민들이 저질렀다면 이는 광주의 영원한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만원은 이런 내란행위들을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는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행위이지 결코 그들의 명예를 허무는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지만원의 연구결과는 광주와 계엄군 모두에게 명예를 안겨주는 ‘윈-윈의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5월단체들은 어째서 광주만이 반드시 천사가 돼야하고 계엄군과 국가는 반드시 악마가 돼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4) 현장사진속 주역들이 보여주는 전투행위, 몸매, 조직, 지휘체계를 보고 이를 광주의 어린 부나비라고 생각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래에 몇 개의 사진들만 제시합니다. 아래 사진들은 조직화되고, 훈련돼 있고, 지휘체계가 확립돼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용병급 군병들이나 보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1980.5.21. 08시, 폭도 300명이 톨게이트에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이동하는 제20사단 현역부대를 습격해 사단장용 지프처 14대를 탈취해 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로 달려가는 모습
총기의 약실과 노리쇠 기능을 검사하여 릴레이로 차량탑승자들에 전달하는 과정
좌측사진은 카빈총 실탄을 탄창에 장진하고 이를 큰 박스에 차곡차곡 담는 모습이고 우측 모습은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 더미 속에서 여름날 방독면을 쓰고 전투요원들에 제공하기 위해 수류탄을 분류 정리하는 모습
좌측사진은 더운 여름에 두꺼운 경찰 방호복을 유니폼으로 입고, 집총한 상태로 명령을 대기하는 모습, 우측은 탱크를 조종하고 이를 유도하는 모습
도청 내부, 우중이 아닌 시간에 총을 거꾸로 메는 것은 북한군의 교범
지휘자가 있고, 조직화돼 있고, 유니폼을 입은 이 모습은 광주사람이 아님. 위 우측 적색 표시 부분은 워키토키
좌측 사진은 광주시민의 접근을 금지사키는 특수요원들, 우측사진은 제1,2,3광수-캐리버50 중기관총으로 무장
시체장사
5) 미CIA보고서에도 북한군 표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자 북한은 마치 알고나 있었다는 듯, 13명을 태울 수 있는 잠수정들을 이용하고 10-30명 단위로 태백산을 이용해, 특수요원들을 광주로 잠입시켜 해안에 교두보를 설치하여 심지어는 이린이 노인들까지 데려왔다는 것이 지만원과 여러 영상 및 작전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당시 국정원은 대통령을 살해한 죄인이라 숨도 크게 쉬지 못했고, 오로지 이학봉 중령이 지휘하는 보안사 정보팀만 가동됐습니다. 2008년 지만원은 이학봉 전의원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 역시 간첩들 50-60명 정도는 활동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선에서 멈추었습니다. 한국정보기관이 알 수 없는 내용을 미국정보기관이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알아냈다면 전두환에게도 곧장 전달됐을 것이다. 이런 성격의 게릴라침투 정보는 시스템 상, 미국이 한국 정보부를 제치고 단독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만원은 군에서 작전과 정보장교를 했고, 합참 정보국과 국정원에서 늘 북한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44개월 동안 게릴라전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경력이 없었다면 그리고 6.25전사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5.18을 19년 동안 연구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광주 현장 사진들을 모아 중요한 역할을 한 몇 주역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도 착용한 옷을 보거나, 구두를 보거나, 손목시계를 보면서 동선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데에는 그야말로 경찰의 민완형사(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 얼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인들의 명예나 훼손해 보려는 정신 이상자가 아닙니다.
소결: 피고는 군사지식, 학문적 지식, 연구실적에 있어 원고와는 전혀 견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잣거리 인생이라면 무슨 말을 한들 원고에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정갑은 사병보직 행정을 위해 마련된 부관병과 장교임을 겉으로는 속이고, 그가 마치 전투병과 대령 출신인 것처럼 마치 군의 모든 것을 아는 고급장인 것처럼 아래와 같은 화려한 옷을 지어 입고 과시하면서, 원고를 자기와 동급의 대령출신인 것처럼 표시를 내면서 원고의 연구결과를 희화화 했습니다. “건달은 낮에 비단 옷을 입고 선비는 밤에 비난 옷을 입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원고는 육사를 나왔고, 전투병과인 포병장교로 소위로터 대위 때까지 베트남전에 44개월 참전했고, 전공훈장을 받았고, 군 창설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방예산개혁을 5년 장수한 윤성민 국방장관과 함께 추진하여 각 사단에 자원관리참모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고 대형 전사기를 도입하고, 군이 사용하는 자금과 물자를 책임자별로 회계하기 위해 전산요원들과 회계장교들을 고용케 함으로써 군수물자는 먼저 가져가는 지휘관이 임자라는 식으로 반 자유재로 인식되던 것을, 관리책임자 단위로 회계 처리케 함으로써 군 창설 역사 이래 비용의식을 주입시키는 국방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의식혁명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서정갑이 특별히 디자인 하여 입은 옷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매일 정보를 검색하여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인터넷 글을 쓰고 연 12권의 월간지를 원고의 손가락으로만 발행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저런 옷 생각할 엄두를 감히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고의 이런 행위는 비단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탄해야 할 일종의 사기행각일 것입니다. 어찌 ROTC 임관 시부터 겨우 사병의 전후방 배치, 사병의 보직을 전담했던 장교가 이런 복장을 비싸게 맞추어 입고 미국 교포사회에 나가 “내가 애국자다” 폼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인지 다만 기가 찰뿐입니다.
12. 공개질의 7 내지 9 “또한 5·18 당시 광주에 침투했다는 탈북자 65명 중에는 황장엽, 강철환, 김정화 등이 명기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5.18 광주사태 당시 황장엽 선생은 김일성대학 총장으로 재직 하였고, 북한전략 센터 강철환 대표는 북한의 ‘요덕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탈북 인권단체인 ‘엄마맘’ 김정화 대표는 1976년생으로 4살 때 김 대표가 광주에 침투 하였다면 이는 ‘새빨간 거짓말’ 아닌가요?”에 대하여
아래 사진들은 황장엽, 김정아, 강철환을 포함해 광주현장얼굴과 최근얼굴이 같은 사람으로 판독된 경우를 일부 제시합니다. 이는 미정보기관의 영상분석 전문직에서 근무했던 전문가팀이 얼굴지문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중국은 현재 ATM 현금인출기에서 비밀번호 대신 얼굴로 돈을 인출하며 버스와 전철도 얼굴로 승차한다는 뉴스들이 뜨고 있습니다. 13억 인구 중 범인을 찾아내는데 불과 3초면 된다 합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부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최고의 애국자는 판문점 총격 드라마를 연기하면서 넘어온 이수근이었습니다. 그는 남한사회가 알지 못한 수많은 북한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반공을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첩으로 판명돼 사형 당했습니다. 1980년 한국 최고의 애국자는 신중철이었습니다. 그는 제4땅굴을 가지고 넘어와 신뢰를 받으면서 정보사령부에서 대령까지 진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01년 중국을 거쳐 북으로 갔습니다. 신중청은 땅굴 애국자였습니다. 그가 남한에 와서 간첩질을 한 것들 중 가장 큰 것은 “땅굴은 휴전선 아래 4km 이남으로는 팔 수 없다”는 간첩교리를 군에 주입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간첩교리를 서정갑이 받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장한 탈북자들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방송 등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탈북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제2,제3의 이수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탈북자는 이름도 얼굴도 알리지 않고 삽니다. 원고가 시간이 남아돌고 소송을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지 못해서 서 이런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원고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피고는 안보에 역행하는 행위를 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근이 북한체제를 다 까발려도 단 한 가지 숨긴 것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에도 딱 한 가지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광주에 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북한이 유엔에서 전범국가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보이론을 알지 못하는 피고는 탈북자들의 말을 듣고, 오로지 원고를 공격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래에 서장갑이 제기한 탈북자 황장엽, 강철환, 김정아 등을 위시해 누가 보아도 얼굴이 닮았다는 탈북자 얼굴들을 제시합니다. 좌측 얼굴은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이고, 우측은 최근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분석은 미 정보기관에서 영상분석을 했던 전문가 8명의 팀이 최신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찾아낸 얼굴들이며 2015.5.5.부터 지금까지 분석해낸 670명 정도의 얼굴 중 일부입니다. 이는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지 탈북자들을 모함하려는 것이 아니며 서정갑 주장대로 정신이상 상태에서 쏟아낸 쓰레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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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환(분한전략센터 대표)
13. 공개질의 17~18항 “월남전선에서는 포병이 작전상 ‘공갈포사격’을 했지만 현시점에서 포병출신 귀하의 공갈포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로 '육사와 포병병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에 대하여
원고는 포병소위로 임관하여 곧장 파월되었습니다. 소위로부터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 동안 전투를 했습니다. 소위 때에는 보병과 함께 움직이면서 포를 유도했고, 중위가 되자 상황실에서 사격지휘 장교를 했으며 포대장까지 하였습니다. 월남에서는 포탄이 통제되어 공갈포를 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고 있을 때 피고는 고국에서 사병 배치와 사병보직을 위한 펜대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월남전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신음하는 18만 전우들, 전사한 5천의 전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진 마음이 있다면 피고는 이런 몰지각한 말 함부로 내뱉지 못합니다. 피고는 1970.11.13. 무공훈장을 받았고,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6급 상이유공자 로 등록돼 있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건 전투생활을 한 것입니다. 피고는 이런 파원 장병들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 이런 막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좌우 고려 없이 오로지 원고를 바난할 목적으로 원고를 향해 월남전에서도 공갈포나 쏘아대더니 한국에 와서도 제 버릇 못 고치고 공갈이나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포병망신 시키고 육사 망신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허위사실이요 모략이고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하지만 피고측 준비서면은 이에 대해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1. 피고 서정갑은 가11,12,13의 제1탄, 2탄 3탄의 비방성 공개질의를 하였고, 각 질문에는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해놓고 끝부분에서 예스냐 노냐를 답하라 압박하였습니다. 단순히 공인과 공적사항에 대한 공명정대한 물음이라면 내용을 먼저 사실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지 않았을 것이고 3회나 연석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3회 공히 마치 원고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원고가 검사와 조사관 앞에서 “이후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할 테니 용서해달라”는 요지의 글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서정갑은 갑3,4호증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MBC와 연세대 ROTC 3기 동문회(피고는 2기) 등 자기 동문회가 아닌 후배 동문회에까지 불청객으로 나가 원고의 연구내용을 순 가짜라고 마타도어 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하고 대의명분 있는 질문이 아니라 기획된 악의적 모략이었습니다.
2. 갑1의 18개 공개질문 내용들은 원고의 인격을 살해하는 구체적 내용들이 아닐 수 없으며, 제2탄은 원고를 김대중과 연합한 빨갱이로 몰아가는 마타도어이고, 제3탄은 원고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마타도어입니다. 그리고 제1,2,3탄 공히 원고를 “검사 앞에서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이라며 일단은 용서를 해달라”는 요지의 허위사실들을 반복하여 심리적 선전을 반복하였습니다. 레인의 가르침들에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서정갑이 이런 식으로 반복적 세뇌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앞세우고 한 사람의 인격을 이토록 스토커식으로 실해하는 행동은 응징되고 엄벌돼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14. 원고가 발행한 5.18역사책 사진 리스트
갑15. 수사 및 재판 기록 사진
갑16. “진정한 애국자는 고용합니다”
갑17. 육사 40기 박필규 헌시
갑18. 육사40기, 송순주의 헌시
갑19. “황장엽 잘해 주는 건 좋지만 현충원은 절대 아니다”
갑20. “김동길 교수님, 가면을 쓰셨습니까?”
갑21. “김문수를 빨갱이라 하던 사람이 김문수 식객으로 변신한 이도형”
갑22. “조갑제 프러필”
갑23. “모든 분들, 반기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24. 서울신문 [단독] 서정갑씨 보수단체 불법모금의혹으로 고발당해“
갑25. 뉴스타은 보도 “정영모, 서정갑 고발(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갑26. 1997. 대볍원 판결문
갑27.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1892.html\
갑28. 을51.2010.5.25.주간경향 [2010 연중기획] 5·18 진상 규명, 미완의 성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05191518511
갑29.. 2005.9.5. “‘국방부 과거사위’조사 '전두환 정권'이 핵심”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7645
갑30. 국방부 5·18특조위 출범, 진상규명은 ‘특별법’ 몫
2019.5.7.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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