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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답변서, 광주고등법원(9,500만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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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5-06 16:31 조회3,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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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 건 201825730 손해배상()

원고 ()518 기념재단 외 8

피고 지만원

 

피고 지만원은 2019.4.4. 발송한 답변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쟁점을 부각하여 답변을 정리합니다.

 

북한군개입 주장의 법적 정당성

1. 북한군개입을 적극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크게 4가지입니다. 귀원의 입장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1) 이미 평가가 종결된 역사다.

2)1997년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3) 여러 차례의 규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북한군개입 사실 드러나지 않았다.

4) 전두환도 몰랐고 미국도 몰랐다.

 

2. 하지만 위 논리는 모두 허위에 기초한 억지임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1) 이 세상에서 평가가 종결된 역사는 없습니다.평가가 종결되었는데 어째서 2018.3.14.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했습니까? ‘평가가 종결된 역사라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언어도단의 억지주장입니다. 학교에서 오랜 동안 배워왔던 역사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허용돼 있습니다.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탄압받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역사는 수정됩니다. 평가가 끝났다는 것은 학문의 문을 닫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역사가 수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리고 ‘5.18’에 대해서만 성역화를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야만입니다.

 

2)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는 주장은 허위주장입니다.1997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북한군개입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1997대법원 판결문 [판사사항]20개이고, 이 중 북한군개입에 대한 판시사항은 없습니다. 당시의 검사는 북한군이라는 주제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관들은 북한군에 대해 판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개입여부를 규명하는 데에는 대법원 판결문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군개입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3) ‘5.18진상규명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거기에서 북한군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에 근거한 주장입니다.5.18진상규명은 3번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사항]처럼 규명위원회 역시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합니다. 3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규명활동이 있었지만, 그 모두에 북한군개입[규명범위]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개입은 그들에 상상 밖 주제였던 것입니다. 아래에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 1988년의 광주특위’ [규명범위]: 발포명령자 미국의 책임한계 과잉진압여부 5.18의 성격규정(51)

 

* 2005년의 국방부과거사위’ [규명범위]: 5.17 12.12 삼청교육대 언론인 해직 실미도사건 (52)

* 2017년의 국방부특조위’ [규명범위]: 헬기사격 무장전투기 출격대기 (53)

 

* 2018년의 진상규명법’[규명법위]: 암매장 발포명령 보안사의 조작북한군개입여부 계엄군강간 (5.18진상규명특별법)

 

소결: 이로써 과거 3회의 진상규명 위원회 모두가 북한군개입[규명범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4) 북한군개입여부를 밝히는 주무부처는 오로지 국방부, 사법부가 아닙니다. 2019.2.12.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든 확인한바 없다, 그것은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49).따라서 북한군개입 없다고 판단한 광주법원은 월권을 한 것이고, 오판을 범한 것입니다.주무부처인 국방부가 가장 최근인 2019.2.12.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고 그것은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 할 미래의 사안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이 발표내용은 위 3)항에 드러나 있는 바와 같이, 과거 3회의 진상규명 위원회 모두가 북한군개입[규명범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위 사실로 확인입증이 완성된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다했고, 과거의 모든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북한군에 대해서는 규명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사법부가 근거 없이 국방부 업무소관을 월권하여 재판부가 판단해 보니 북한군은 절대 오지 않았다이 엄청난 무법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광주교도소 공격을 누가 감행했는지 귀원의 판결문에서 양자택일을 하기 전에는 북한군개입 없었다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결문에는 무장한 시위대가 간첩수 170명을 포함해 2,700명이 수감돼 있는 광주교도소를 5회 공격하여 살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격과정에서, 교도소를 방어하던 제3공수여단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죽은 광주시민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 1급 보안시설인 교도소를 공격한 주체가 광주시위대이면 5.18'내란폭동'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장과 5월단체들은 광주시민은 절대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교도소는 북한군이 공격한 것이 됩니다. “내란이냐, 아니면 북한군개입이냐?" 귀원은 양자택일의 판결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판결되지 않는 한, 북한군개입 주장은 합법적인 표현이 됩니다. 동시에 귀원은 이 문제를 풀어야만 북한군 개입 없었다는 기존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1980년대에 두 국가의 공무원들이 북한군개입사실몰랐다고 해서 2010년대 분석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천재 응용수학 박사가 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를 부정하면 학문의 자유가 폐쇄되고 갈릴레오의 탄생이 원천봉쇄되는 것입니다. 전두환을 포함한 한국공무원들은 그 많은 수사력을 가지고도 학문이 모자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할 줄 몰랐습니다. 피고의 분석능력과 용기와 19년 동안의 집요함이 없으면 감히 연구할 엄두조차 낼 수 없이 복잡한 주제가 바로 5.18이었습니다. 밀림의 왕자 사자가 하찮은 파리 한 마리를 잡으려 해도 온 힘을 다해야 잡습니다. 피고는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온힘을 다해 5.18을 연구한 사람이 있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연구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탄압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피고에게 석사와 박사학위를 수여해준 학교는 미해군대학원, 학비가 이웃 스탠포드의 2.5배나 되는 귀족학교입니다. 피고는 여기에서 세상에 없던 수학공식 2, 수학정리 6개 그리고 미해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알고리즘을 발명했습니다. 군 연구소에서는 5년 동안 당시 윤성민 국방장관과 한 조가 되어 예산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18만 쪽의 수사기록-재판기록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골방에만 박혀 연구만 한 인생역사가 19년이었던 것입니다. 피고는 왜 인생 황금기 20년을 가시밭에서 험하게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념 이런 노력 피고에게 말고 또 누구에게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함부로 취급당하기에는 그 노력이 너무 방대했고, 이 방대한 노력은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래는 피고가 발명한 수학 공식의 일부입니다. 짧은 공식이 아니라 매머드 크기의 공식입니다. 이 분야의 석학들이나 읽을 수 있는 공식입니다.

 

  

 

            

 경영학 석사 학위증                             시스템공학 박사 학위증                                      

  

                     

 

    

1990,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 업체인 로키드마틴사 중역들이 피고에게 국빈에 해당하는 예우를 제공했습니다. F/A18로 선정된 기종을 F-16으로 변경시키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논리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위의 간단한 업적이 암시하는 것처럼 피고는 몇 개의 글을 써서 장삼이사들과 다툼을 하면서 사는 그런 레벨의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군개입을 주장하려면 피고가 2014.10. 그 내용을 증명하여 펴낸 책 “5.18분석최종보고서내용을 부인해야 합니다. 광수 얼굴분석은 2015.5.부터 시작된 부록 형식의 연구였습니다. 원심의 판결처럼 얼굴분석을 먼저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심은 사실오인 차원을 넘어 범행 차원의 사실왜곡을 범한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수사-재판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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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피고가 발간한 총 9권의 5.18역사책들입니다. 고무골무를 끼고, 산만한 수사기록을 소화해 4권짜리 역사책(1,720)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첫 발간하는 데까지 6년 걸렸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5권을 더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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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지역정서에 복정하고 이념에 복종한다 해도 이런 노력을 앞에 놓고, 광주 땅, 전라도 땅 어디에 사는지도 모를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범죄행위, 그리고 광주를 비방하기 위한 범죄행위라고 판결하는 것은 이 나라 이 시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암흑기의 공포를 자아내게 합니다.

 

                  결 론

 

1. “광주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명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판단 주체인 국방부는 가장 최근인 2019.2.12. 북한군 개입 여부는 국방부가 확인한 바 없으며 이는 앞으로 진상규명위에서 밝혀야 할 미래의 주제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진상규명 절차가 있었지만 북한군 개입[규명항목]으로 설정된 바 없었습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판단한 바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고유 업무영역이며, 사법부는 국방부의 고유 업무 연역을 월권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월권하여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위법입니다.

 

2. 원고가 발행한 9권의 저서들은 위 책사진에서 발행 시기 순서대로 정리돼 있습니다. 북한군 600명이 왔다는 결론은 제8권 째인 5.18분석 최종보고서”(2014.10)에 들어있습니다. 광수분석은 누차 귀원에 석명한 그대로 최종보고서발간 이후 8개월 후인 2015.5.5. 1광수가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사진 속 얼굴이 북한 사람 얼굴과 비슷하다는 점을 내세워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고 주장한다는 요지의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의 차원을 훨씬 넘는 우격다짐의 사실왜곡입니다.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5.18분석 최종보고서내용을 논리적으로 부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책이 사실을 담고 있느냐 또는 허위를 담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분석단계를 요합니다. 하지만 분석은 사법부의 업무범위 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18분석 최종보고서내용을 분석할 권한과 학자적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법부가 “5.18분석 최종보고서내용을 놓고 허위라고 판단하는 것 역시 월권일 것입니다.

 

3. 이 사건 광수를 주장하는 개인 원고들은 과학적 근거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는 시간적 알리바이상황적 알리바이입니다. 다른 하나는 얼굴이 왜 같은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요식행위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6고단2095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개인 원고 모두가 시간적 상황적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고, 그들의 얼굴이 왜 광수의 얼굴일 수가 없는 것인지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 기법을 빌어 증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모두는 원심에 제출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소송사기 행위를 한 것이며 원심은 이 범죄행위에 공동한 것이 됩니다. 더구나 원심의 영상판단 7개의 기준(“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은 그 자체가 사법판단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비과학입니다.

4.국가 제1급 보안기관인 광주교도소를 광주시민이 했느냐, 북한군이 했느냐, 전자라면 5.18은 내란폭동이 되는 것이고 후자라면 북한군이 온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없는 한 북한군개입 주장은 합법 범위 내에 있습니다.

 

5.5.18역사는 방대한 자료를 수반하는 가장 큰 현대사입니다. 이 방대한 역사를 연구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느냐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원심은 전두환도 몰랐다, 미국도 몰랐다는 잣대를 가지고 피고의 연구결과를 허위라고 판단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도 공무원, CIA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역사연구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연구는 공무원 직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의 판단은 이 원칙을 뒤집었습니다. 원심의 이 판단기준은 한국과 미국의 공무원들도 알지 못했던 것을 학자가 어찌 알겠느냐? 학자의 연구는 공무원들의 업무영역을 넘을 수 없다이런 뜻이 됩니다. 매우 어이없게도 원심은 이런 기초적인 패러다임조차 무시하고, ”피고는 어째서 한국과 미국 공무원들이 연구하지 않은 것을 연구해서 딴 소리를 내느냐? 국가기관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제2의 갈릴레오가 탄생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가 삼국지사회도 아니고, 참으로 황당한 탄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9.5.8.

피고 지만원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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