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등은 ‘불법단체' 수백억혈세 지급(김제갈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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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9-04-29 01:08 조회4,10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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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불법 유사단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충돌도
5.18민주유공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주장에 근거해 관련법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질의한 결과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유공자들 일각에서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5·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1항과 2항에 근거해 5.18기념재단이 위법한 유사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1항은 “누구든지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 2항에는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 법 제70조(벌칙)는 “제68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이들은 5.18기념재단이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위 법 68조 1항을 위반하고 있고, 또 5.18기념재단은 ‘5.18’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 5.18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68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이들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2년에 만들어졌으니, 설사 5.18기념재단이 1994년에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5.18’이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5.18기념재단은 이 법 68조 1항과 2항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 유사단체이므로 7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 같은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질의를 해봤다.
먼저 이 법 68조 2항을 위반하고 있는 단체들의 실태를 국가보훈처가 파악하고 있는지와 70조를 적용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간혹 명칭과 관련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벌금을 부과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5.18 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5.18기념재단이 68조 2항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그는 “법대로 보자면 불법 유사단체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말한 뒤, “엄격하게 보면 이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 3단체(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가 공법단체를 설립할 회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재차 이유야 어떻든 2004년에 보훈처가 설립을 인가한 5.18 3단체는 적어도 이 조항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건 그렇다”고 동의하면서도 “공법단체가 이미 설립된 13개 단체와 유사하게 법을 만들다보니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다.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 부분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이 같은 문제제기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법률적 검토를 한 후에 꼭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행안부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5.18기념재단에 해마다 20억~25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5.18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은 보훈처 소관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는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반드시 보훈처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재차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서로 충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가보훈처에 문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업무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미 관련자 대부분이 유공자 신분으로 바뀌었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변하기 곤란한 듯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한 5.18민주유공자는 “이미 관련자에서 유공자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은 행안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업무를 이관해야 맞다”면서 “행안부가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하라고 5.18기념재단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국가보훈처로 넘겨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 3단체가 주도적으로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194&fbclid=IwAR1NDIPF2M8jxLfOxNsm_bj6PH4osQ00eWXtHTHcnmy-Wz4fKzcZM3f8P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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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true님의 댓글
진리true 작성일
"5/18유공자 선정사업"은
역대 정권들이 공모한 "5/18 유공자 키우기범죄" 이다.
"5/18 사태악용의 국가경제 공동체 사업"이다.
주사파운동권 출신-이명박은 물론이고, 박정희의 딸-박근혜도 다를바 없이
5/18 특별법과 유공자 불법선정의 병폐를 전혀 개혁(역사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호남 정치세력의 동서화합'이라는 미명아래, "구멍동서 만들기-갈보정치"를 한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386-주사파세력을 "정치홍위대(인민사회주의 군대)"로 이용한 한국판- "딮-스테이트 세력"이었다.
김영삼이 5/18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국가반역세력(386 운동권)을 정치세력으로 양산하여,
반공민주 건국세력을 뿌리부터 거세할 목적으로서, 헌법이념부터 바꿀 전략이었을 것이다.
검사출신-홍준표가 이를 몰랐다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김일성 남파지령의 북한군-침투사건이 가 발각되기 전에,
서둘러 "민주화운동으로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전두환/노태우 왕따만들기 사업)
물론, 북한정권의 정교한 공작지시가 있었을 것이다.(이승만 정권에도 국방부 간첩존재)
1994년 클린턴 정부의 북핵개발용-영변 원자로-폭격계획을 결사반대한 자가 "김영삼"이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문제로 등장한 "북한 핵무장 사건"이다.
김대중 정권은 김영삼 5/18 기획물(특별법)을 정치선물로 전달(토스)받아,
본격적으로 "386-주사파운동권의 생계지원용-매관매직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
따라서, 김대중-세력을 키워주고, 김영삼은 "주사파 정치권력의 상왕-노릇"을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5/18 이념의 정치적 악용음모(브라인드-밀실정치)는
김대중 정치세력의 단독추진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모든 악의 근원은 국회의 악법 제정부터 시작된다.
5/18 악법제정의 역사적인 조사관점을 다시 바꿀 때이다.